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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6 08:07
(오류 부분을 언급하셔서 내용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
저도 좀 시간이 된 정보들이라서 다른 분들 의견 꼭 참고해주셨음 좋겠네요 내용증명은 일종의 최후경고라고 보시면 되는거라서 개인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양식도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니라서요 그리고 개인간에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을거 같긴한데 다른분들 의견도 참고해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그리고 정말로 소를 제기하시게 된다면 소액사건의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소액사건은 첫 기일을 바로 잡고(이에 관한 반대의견이 없을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첫 기일이 유동성이 있다보니깐 출국 후에 기일이 지정될 수 있어서 그럴 경우는 법정대리인을 미리 선임해서 소 진행을 하셔야 할 거 같네요
19/04/26 08:35
전자소송하시면되구요. 블로그같은거보시면서 따라하면 쉽습니다.
공판때 피해자가 안나오는 경우엔 당연히 글쓴이분의 주장하신게 인정되서 바로 화해선고든 뭐든 판결 내려지고 이자는 선고일로부터 10%씩 붙습니다. 문제는 공판때 해외에 계신다면 결국 재판 참석을 못하실건데, 글쓴이분은 안나가고 피해자는 나가서 나는 빌린적 없다. 라고 하면 그쪽 주장 받아들여질수도 있을텐데요. 그럼 그돈은 영원히 나가리됩니다. 그리고 형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19/04/26 09:30
윗분들 글에서 잘못된 부분만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1.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첫기일에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첫 기일에 바로 선고하는 것은 피고측이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요. 상대방에서 대여사실에 대해 다툰다거나 하면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오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붙고(not 선고일부터) 현재는 원금에 대해 연 15%의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not 10%).
19/04/26 09:32
1.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고, 너무 소액이라 법무사 위임비용조차 아까울 수 있습니다.
2. 증거가 충분하고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집행력이 있는 점에서 판결과 동일)으로 별도의 재판출석 없이 1~2달 내에 절차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윗분들 말씀대로 한번 정도는 재판(변론기일) 출석이 필요하실 수 있고 이 경우는 소제기~1심 선고까지 적어도 반년은 보셔야 될 겁니다. 직접출석이 어려운 경우, 소액사건에서는 부모나 배우자, 형제가 신분증 들고 대신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람이라면,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리출석도 여의치 않다면,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을 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3. 사기죄 기타 형사고소는 곤란해보입니다. 4. 변제기를 따로 정해두신 게 있으시면 그 다음날부터의 민사이율(연 5%)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소위 소송촉진법 상 이율(연 15%)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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