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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5 13:04
복잡한 상황이 뭔지를 모르는 이상 지금 상황으로는 집주인이 잘못한 것도, 법률적 자문을 구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계약 기간을 못 지키는 이상, 다음 계약자를 찾는게 맞죠. 계약 기간 전에 나가는데 보증금을 달라? 내줘야 할 이유가 집주인에게는 1도 없는게 맞습니다.
19/04/25 13:38
명백하게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서 임차인이 생활하기 힘든게 명백하면
민법상 계약해지권이 있을겁니다. 임대인이 수선해주면 생활가능한정도면, 수선요청을 해야하고 해지는 안될거에요. 댓글보고 이전글 보니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사는거네요. 그건 집에 하자가 있는게 아니라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사는거라서.. 집주인이 뭔가를 해주긴 힘들어요. 새로 임차인 구하시던가, 월세3개월분 미리 드릴테니 해지가능한지 여쭤보시던가 하세요.
19/04/25 13:11
법적으로 재계약전 1개월 또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연은 모르겠지만.. 법따져가면서 보증금 받는것보다 다음 세입자 부지런히 찾는게 훨씬 빠를겁니다.
19/04/25 13:12
일단 들어갔을때 소계받은 부동산 업자한랑 상담해보시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돈안들이고 싶으면 법률구조공단인가? 그런데 검색해서 가까운데 가보시구요. 진짜 법적인 문제면 변호사찾아가셔야죠. 모든 부동산 관련 답변에 나오는 것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길게 끌면 세입자만 손해라는 말이 달릴겁니다. 가능하면 손해 안보는 선에서 좋게 해결하시는걸 추천드려요.
19/04/25 13:25
이전 질문글 보면 집주인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법적으로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 말대로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상황보면 새로운 세입자도 꺼려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요.
19/04/25 13:36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1년(12개월)이신데 10개월만 살고 나가시는거면 새로 임차인을 구하던가 아니면 2개월치 월세 드리고 나가던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19/04/25 13:39
지난글이 있었군요. 방법 없습니다.
집주인 잘못도 아니구요. 명백히 집이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신고 외엔 방법 없습니다.
19/04/25 13:52
그 이상한 할아버지 집도 집주인이 같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잘못이라고 하긴 어렵죠. 윗분들 말씀대로 집주인 귀책사유를 찾기가 어렵기때문에 집 빼기 참 어려우시겠네요....
19/04/25 13:55
아ㅏㅏㅏ .... 2차 시험 2달 남았는데 밤 마다 소리쳐서 잠을 못자요 ....
아 미치겠네요 돈 없는게 이렇게 젖같기도 처음...
19/04/25 13:58
아...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집주인에게 '다음 세입자 구할동안의 월세는 내가 부담하겠다.' 라고 쇼부를 보시거나, 차라리 시험대비기간동안은 보증금 없는 고시원이라도 따로 하나 잡으시는게 낫겠네요....
19/04/25 13:57
이전에 그 글 쓰셨던 분이군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집세 안 내고 버팅기는 상황은 의외로 집주인이 쉽게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유리함) 법에서의 명백한 문제 있는 상황과 내가 생각하는 문제 있는 상황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19/04/25 14:00
손 놓고 있는게 아니라
집주인도 딱히 뭘 할만한게 없는거 아닐까요? 경찰도 할게 없어서 그냥 갔다고 하신것 같은데, 집주인이라고 뭘 하겠습니까... ㅠㅠ
19/04/25 14:05
지난글대로 그 할아버지가 문제인거라면 집주인과의 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걸 집주인이 손놓는게 잘못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건 그냥 어떻게해서든 꼬투리잡겠다는거밖엔 안되는듯 하네요. 소송을 해도 안먹힐겁니다..
19/04/25 14:10
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경찰 왔다 갔는데 별달리 하는건 없더군요.
덕분에 맨시티 맨유 스코어 확인했네요 전반전... 아 진심 경찰 왜있는거죠 ㅡㅡ
19/04/25 14:18
다른 세입자를 찾으시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아니면 다른 집 구하시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월세 꼬박꼬박 드리거나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쇼부치고 보증금 주실 수 있냐고 '사정' 하실 수 밖에요. 집주인이 귀책사유가 없어서 아쉬운건 진솔사랑님 이에요. 어떻게든 님 사정에 맞게 부탁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19/04/25 14:31
하 크크크크크 이해는 가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왜 내가 아쉬워야되는 상황인거지. 그냥 경찰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는군요. 잠을 못자서 그런가...
19/04/25 14:41
추천은 3m귀마개 (솜처럼 되있는거)입니다. 공부하실땐 캔슬링 이어폰쓰시면서 음악들으면서 하시구요.
일단 장기전이니까 그런식으로 버티시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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