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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9/04/23 18:05:34 |
Name |
유러피언드림 |
Subject |
[질문] 식품위생법 관련 궁금증입니다. |
조언 구하기에 앞서 미리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헌을 좀 찾아보다 저같은 일반인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궁금한 것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 조리를 하는 것은 식품 위생법에 위반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 과연 식품위생법에 저촉될만한 상황이 맞는지 여쭤보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저희 친한 지인분이 얼마전에 신축 건물에서 음식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근데 음식의 특성상 오랜 시간 삶아야 하기 때문에
그 솥을 고민 끝에 외부에 두기로 하고, 건물 바로 옆(저희가 임차한 공간과 벽을 공유하는) 외부에 가설 건축물을 세우고
여기에서 현재 삶고 있습니다. 실내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솥을 내부에 두면 공간도 문제고, 열기 등도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두기보다 지붕 및 밀폐되는 (냄새와 수증기등은 위로만 빠지게 환풍기를 달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외부인
의 손이 닿는 것 (화상 등의 위험이나 도난 등) 또한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건물주(임대인)과는 상황 설명 다했고, 허락도 받은 상태였으나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과 트러블이 자꾸 생기면서
구청, 시청에 민원을 넣고 (불법 건축물이다, 냄새가 많이난다, 식품위생법 위반 이다) 이러면서 계속 관공서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잘한 행동도 아니고, 문제가 될 수 있는건 잘 알지만.. 약간의 좀 유도리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민원 꾸준히 넣는 윗층 임차인도 불법현수막 여러군데 걸고, 뭐 그러기도 하는 것처럼요.
불법 건축물 벌금 지불이나 민원에 대한 같은 건물내 임차인 끼리의 수리는 할만큼 해왔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면 영업정지로 장사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만을 제기하는 임차인들에게도 좀 섭섭한게, 요구사항을 이야기해서 들어주면 또다른 트집을
잡아서 뭐라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1. 냄새가 난다. -> 밀폐시키고 환풍기를 건물입구와 정반대로 설치
2. 미관이 안좋다 ->건물 색과 거의 동일한 시트지로 빈틈없이 가설건축물을 덮음.
3. 문 손잡이가 옆에 사람 (애들) 다니면서 다칠 수 있다. -> 뜯어내고 맨위로 이동 등,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협의를 보고 성의도 표했는데 이제는 아예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르게 될 것 같아 난감한 듯 합니다.
현재 최악의 경우는 신축 상가건물이라 비어있는 바로옆 공간까지 보증금과 임대료 2배로 내고 빌려서 장사하는 것인데, 그러면
비용이 도저히 만만치 않으니 여러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솥을 안으로 넣게 되면 테이블이 7개-> 쫍은 4개 혹은 3개로
되어서 홀장사가 어려워 질 듯해서 차선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담이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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