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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4/20 11:48:42
Name 달달합니다
Subject [질문] 급여수령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이번에 입사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249만원이 나왔고

그중에 세금이 35만원이 빠져나가서 214만원을 실수령 했습니다

인크루트나 사람인에있는 실수령계산기?로 계산했을때는 공제액이 24만원이었는데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얼추 비슷할줄 알았는데 무려 11만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ㅠㅠ

특히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 많이차이가나요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나는건 어디에서 발생하는건가요?

참고로 미혼에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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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기운
19/04/20 11:5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연말정산때 계산되서 환급받거나 뱉어내거나 하게됩니다.
급여계산기는 표준적인것이고 기업별로 다달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들으실거에요
달달합니다
19/04/20 11:51
수정 아이콘
아하 그렇군요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19/04/20 11:57
수정 아이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건 회사마다 요율이 달라서..
회사에서 많이떼면 연말정산때 덜내거나, 아니면 더 환급받는거고
회사에서 적게떼면 연말정산때 더내거나 덜 환급받는거죠.

4대보험쪽이라면 상여랑도 관련있을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연봉의 1/12로 떼는데 급여는 1/14로 받고 상여받을땐 4대보험 안 뗀다던지..뭐 그런식.
그 외에 회사자체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 있을수 있습니다. 상조회비라던지 말이죠
회색사과
19/04/20 11:59
수정 아이콘
1. 세금은 매달 가져가는데 올 해 얼마나 버실 지 모르고
2. 공제해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가져가고 올해 소득이 확정되고 나면,
더 가져가건 돌려주건 합니다. (내년 2월)

어쩌면 회사 급여 관련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도록 세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hr 에 물어보세요 (연말 정산 후에는 같아집니다)
19/04/20 12:02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액에서 필수적으로 공제해야 하는 항목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금입니다. 여기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과 소득자의 부양가족에 따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거나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소득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많이 공제되었다면 나중에 되돌려받게 되고 덜 냈다면 나중에 더 내게 되므로 별로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아재향기
19/04/20 12:30
수정 아이콘
어짜피 조삼모사예요.
겨울삼각형
19/04/20 13:00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때 다 다시 계산됩니다.
마인부우
19/04/20 14:08
수정 아이콘
특히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 많이차이가나요

-> 혹시 1일입사가 아닌 월중에 입사라서 책정된 월급여에서 이번달은 일할 계산해서 받으신거면 247만원이 아니라 책정된 월 급여 기준으로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가 나가니까 이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퍼니
19/04/20 16:45
수정 아이콘
더뗀만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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