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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8 15:20
6년전에 임대아파트 입주하였습니다.
저는 민원24로 전입신고 하고 우편물인가 자동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각종 공공기관에는 자동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더이상 따로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등기소 직접가서 확정일자 받았구요.(임대보증금 대출관련 해서..) 저는 처음 입주하는 아파트여서 하자 관련하여 (벽지상태,창호, 잡철물 설치상태 등) 관리실에 확인 받았고요, 혹시 해서 사진 찍어 놓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잘 보관하셨다가(당연이 하시겠지만 ^^;;) 2년에 한번씩 갱신계약 할때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19/02/18 15:26
아~ 저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가는 거라 자동차 등록을 따로 안해도 되는 거였는데..
지금 민원 24에서 확인해보니 현재 거주하시는 시,도에서 타 시,도로 전입하시는 것이면, 별도로 자동차 등록지역 변경신고(시,동사무소)에 하셔야 하는듯 합니다.~~ 전국번호판은 상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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