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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3 23:21
건강보험은 1년에 한번 정산합니다.
보통 징수할때는 지급하는 급여에 보험요율곱해서 징수하고 납부할때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당연히 차액이 발생하는데(상여, 급여변동 등등..) 그것 때문에 일년에 한번 보수월액신고라고 정산을 합니다. 이때 보통 정산금액을 직원급여에서 빼질 않고 그냥 평소에 요율대로 징수를 해버리는게 편해서 보통 그렇게들 한답니다.. 납부금액 차이가 크다면 직장에서 공단에 취득신고 할때는 기본급만 넣어 200으로 신고하고, 실지급은 상여 50을 더해서 250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맞게 징수를 한걸 겁니다. 보수월액신고 한 후 작년에 매달 50만원 안낸거를 한번에 회사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때도 보통 국세청 자료가 아니라 회사에서 징수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보통 일반적으로 정산을 안합니다. 국민연금도 만약 차이가 크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징수액이랑 납부액 차이가 너무 큰거 같네요..건강보험납부액이 너무 적네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감면혜택, 지원금 같은걸 받는걸까요?.. 보통 그런게 있으면 직원분, 사업자부담분 반반씩 나눠야 하는데 그걸 사업주가 다 꿀꺽한걸수도 있겠습니다..
19/02/13 23:34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기 금액은 비율에 맞춰 적은것으로 실제 금액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제 명목의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납부확인서의 금액의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공제명목의 금액이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금액의 약 2배에 가깝습니다. 사업주는 전적으로 달마다 회계사무소에서 보내주는 공제액 내역을 보고 제 월급에서 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계사무소에서 제 공제금액을 잘못 산정한듯 합니다. 예를 들어 감면혜택이나 지원금 등을 전혀 생각치않고 월급만 보고 공제액을 산정한거 아닌가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19/02/13 23:47
사대보험 관련 지원금으로는 두루누리 지원금이란게 있습니다(아마 이게 유일할...겁니다??)
건강보험료도 2018년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면 감면해주는게 있는걸로 압니다. 다만 둘다 지원 받으려면 급여가 일정 금액이상이면 안됩니다.
19/02/14 10:39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결 했네요.
사업주가 감면혜택이나 지원내용등을 회계사무소와 전혀 공유하지 않아 회계사무소에서 그냥 공제시킨거고 차익부분은 다시 돌려받기로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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