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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3 22:03
공공분양 청약시 횟수도 중요하지만, 금액 산정시 1회당 최대 10만원까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횟수가 많아도 10만원 미만을 납입하여 금액이 부족한다면 청약에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10만원 이상을 입금하더라도 최대 10만원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청약' 을 목적으로 한다면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이자수익 외에는 메리트가 없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연 240만원까지 청약통장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20만원씩 납입하고 있어요.
19/02/13 22:41
저도 240만원까지 연말정산된다고 들었는데 10만원이 전문가가 가장 좋다고 그랬군요.
어차피 주택분양 받기 전까지는 죽은 돈이라 판단하고 횟수 인정때문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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