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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2/13 08:20:57
Name 조과장
Subject [질문] 은행업무 중 법인카드 발급 관련
저희 회사가 기업은행을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법인명의의 체크카드 발행시 대리인(법인회사 직원)이 발급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은행 담당직원은 법인회사 직원이 위임장을 가지고 와도 카드발급업무는 안된다고 합니다.(절대 불가)

질문 1.대기업(S전자 같은) 명의의 체크카드는 대표이사가 직접 발급하러 가나요?
질문 2.대기업은 대리업무가 가능한다면 소규모 회사가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3.법인도장이 날인되고 위임된 업무가 명시된 위임장이 법인 업무를 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가요?

알고 계시는 분께 여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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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라멜라
19/02/13 08:28
수정 아이콘
혹시 신청부터 대리인이 하는것인가요?
저는 최근에 수령만 해왔었어요 대리인으로요. 국민은행입니다.
조과장
19/02/13 08:40
수정 아이콘
체크카드 재 발급(유효기간 지나서) 할때 법인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리 했습니다.
에릭라멜라
19/02/13 13:43
수정 아이콘
저희는 법인카드 유효기간 가까워오니까 자동으로 재발급해주던데요.
심지어 서울에서 발급된거 전화해서 가까운 지점으로 배송받아서 대리인 수령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수정비
19/02/13 09:00
수정 아이콘
대기업같은 경우엔 대표자만 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은행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하겠죠 ^^;;
19/02/13 09:57
수정 아이콘
본문 은행직원의 주장대로면 은행직원이 해당 기업을 방문하더라도 대표자를 직접 대면해야 주장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기업방문해서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을 만나면 방문의 의미가 없어보여서요
조과장
19/02/13 10:39
수정 아이콘
대기업이라서 은행직원이 직접 방문을 하면, 대표자를 만나서 도장 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성립될텐데요.
그럼 대기업 총수가 아무리 시간이 넉넉해도 불가능한 일인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기업,소기업 또는 법인별 차등을 두는 업무가 있는지, 있다면 공식적으로 업무방법을 안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문의 드린것 입니다.

차라리 은행 잔고가 많은 vip고객에게 업무순서를 먼저 주듯이, 법인 소유 통장의 잔고가 작으니 대표자가 직접 업무해야 한다고 말해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스날
19/02/13 09:09
수정 아이콘
대표이사 신분증 복사해서 가져가도 안해준다고 하나요?
조과장
19/02/13 09:15
수정 아이콘

법인도장,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통화도
안된다고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아스날
19/02/13 10:02
수정 아이콘
참 이상하네요..은행업무 3년째하는데 대표이사를 은행에 직접나오라고 하는경우는 없었거든요.
그 은행직원이 근무한지 얼마안되어 보이던가요? 그럼 좀 이상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 방법이 있을겁니다. 그 기업은행 지점의 다른 직원한테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조과장
19/02/13 10:15
수정 아이콘
저도 답답해서 고객센타에 문의해보았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꼭 내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무척 기분이 나쁘더군요
마치 사기치는 법인 취급당하는듯 해서요
19/02/13 09:09
수정 아이콘
보통은 회사에서 법인카드 총괄관리자를 지정, 등록해서 발급 및 제반 업무를 하게 하는데
등록할 때 위임장이나 몇 가지 서류를 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엔 법카 담당자가 공용법인카드든 개인법인카드든 신청서 받아서 등기로 보내면 발급 가능하거든요.
은행권 카드도 딱히 다를 건 없었는데..
법인명의 공용카드라고 대표이사가 직접 발급하러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위임장이 안 먹히는건 또 신기하네요.
조과장
19/02/13 10:1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대표자를 대리해서 업무할수있는 방법을 전혀 응대받지 못하였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46대총리유시민
19/02/13 09:27
수정 아이콘
타은행입니다만 어제 법인카드 분실 재발급 받았고 직원이 처리했습니다.
다만 카드 발급신청서에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은 안되고 법인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더군요.
조과장
19/02/13 10:19
수정 아이콘
법인도장 가지고 갔었습니다
흐흐~
19/02/13 09:59
수정 아이콘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저는 신한은행에서 같은 경우를 겪었습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 할 정책을 왜 만들어 놓은건지 이해할수가 없더라구요
조과장
19/02/13 1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되게 차별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기업은행에 otp 재 발행으로 업무를 보면서. 담당직원에게 otp재 발행은 법인도장 위임장 법인인감증명 등기부등본으로 가능한데 왜 신용카드 발급은 대표자 꼭 와야하는지 불합리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직원도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기업 대표는 카드받으러 다니려면 힘드시겠다고 농담해보니 별 대답을 안하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법인대표는 직접 업무해야겠지요
19/02/13 11:00
수정 아이콘
대기업은 아마 "니들이 그러면 우리 거래은행 바꾼다" 라고 하면 바로 해주겠지요.
조과장
19/02/13 11:16
수정 아이콘
제가 불편해하는 이유는 모든 업무가 모든이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안에 있는 은행인데요.
지금도 은행별로 vip라는 명목으로 주는 편의가 있듯이, 법인도 그러한 차등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안내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공정하지 않은 편의와 차등이 있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니까요.

storm님께 드리는 불평은 아닙니다..!! ^^;;
감사합니다.
19/02/13 11:25
수정 아이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더 잘해주는 거죠.
조과장
19/02/13 1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알고있습니다

다만 잘해주는 근거는 알려 주어야지요
그래야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서요

막연히 대기업은 편의를 받겠지가 아니고 규정이 알고 싶은겁니다

통장 잔고가 일정금액 이상이면 vip 그러므로 일반창구 대기 면제... ok
법인 거래실적 잔고 일정금액 이상이면, 대표자 창구 방문없이 업무진행 ....ok

이해할수 있을 근거가 부족한것 같아서, 제가 모르는 근거가 있을지 여쭈어 봤습니다.
19/02/13 13:09
수정 아이콘
직원이 안된다고 하면 그 직원이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는데 고객센터까지 전화하셔서 안된다고 한번 더 안내받았으면 안되는게 맞겠죠.
1.에 대한 답을 좀 도와드리면 대표이사들도 종종 은행 방문합니다. 줄서서 방문을 안하고 그들을 위한 점포에 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를뿐이죠.
조과장
19/02/13 14:29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랑과전쟁
19/02/13 18:37
수정 아이콘
기업은행 거래하는데 직원들이가서 처리하는데요?
조과장
19/02/13 2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늘 또 다시 기업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한 후 회신받은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질의 -> 법인카드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요청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일부 -> 아래 내용 입니다.

*법인카드 최초 신규시에는 대표자분이 내점하셔야 하고 기본 서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①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③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④ 법인인감
⑤ 최근 사업년도의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공급가액 증명원(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단, 신설업체(단체 포함)에 대하여는 업체에서 작성하여 대표자가 확인한

개시대차대조표나 최근일의 재무제표

⑥ 연대 보증인 입보 시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 지분변동 명세서’ 등 지분율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서 요청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거래하는 기업은행에서도 직원이 대리로 신용카드 발급업무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랑과전쟁
19/02/14 00:16
수정 아이콘
최초는 아니지만 현재는 모든 카드업무를 대리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규모입니다. 지역이 궁금하네요
조과장
19/02/14 06:36
수정 아이콘
네 저희도 신용카드 신규, 재 발급 외에는
대리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 기업은행 답변대로 카드발급 업무는 대리인이 못 하는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대기업 대표가 그 법인의 카드 발급(최초)에 은행을 직접 방문 하느냐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밑에 cadenza79님께서 답 주신대로 등기 지배인 중 한명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업무를 진행할수 있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cadenza79
19/02/13 22:18
수정 아이콘
아마 최초거래 1번은 대부분 직접내점을 요구할 겁니다.

대기업은 비등기임원 중 일정수를 지배인으로 등기하고, 등기된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표가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구요.
게다가... 기업집단 총수는 그저 총수일 뿐이고 대표이사는 따로 있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리고 어차피 대기업은 예약해 놓고 지점장실 옆의 응접실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 안 걸립니다. 개인도 예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마찬가지죠.
조과장
19/02/14 06:46
수정 아이콘
그렇지요 어차피 은행에서 고객등급별 업무 편의를 차등하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다만 비등기 임원이 대표를 대행 할수 있는 부분은 몰랏습니다.
은행 거래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 하긴 하는데 은행에 물어보니 등기부 등본은 대표자가
대표입을 확인하려 하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암튼 저희 법인에 비등기 임원,이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앞으로 대표자가 꼭 와야 한다는
업무를 대행할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 의문의 이유는 저희 법인의 대표이사가 은행가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너무 작은 회사라서 다들 바쁜데 대리인이 업무를 못한다해서.... 그랫습니다.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cadenza79
19/02/14 13:46
수정 아이콘
아 답변을 오해하셨을까봐 하나 첨언하자면,
등기든 비등기이든 다른 임원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지배인만 가능하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음식점 지배인 같은 것과 달리(음식점 지배인은 법적인 지배인이 아님), 등기된 지배인은 대표와 맞먹는 권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cadenza79
19/02/14 14:25
수정 아이콘
사실 작은 회사에서 지배인등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개별 위임을 받지 않고도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에도 본부(파트)별로 두거나 지점별로 두는 것이 보통이구요(아무나 시키지 않고 부서장/지점장 그렇지 않더라도 차장/부지점장급을 등기합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아무 직원이나 지배인등기를 하는 회사는 소송을 많이 하는 채권양수 전문 대부회사 정도밖에 없습니다(이건 그냥 변호사비용 아껴보려고 꼼수 쓰는 거죠).
조과장
19/02/14 14:27
수정 아이콘
넹. 지배인의 뜻은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데, 말씀 듣고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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