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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21:27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329&order=bcCode%20desc&page=2&pagesize=15&gubun=&search_value=&cc=174&vc=1054279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도박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이 허용된 외국 카지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한 경우라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이 카지노에 가게 된 경위, 도박을 하게 된 동기, 도박을 한 시간, 도박의 판돈 등을 감안할 때, 카지노에서 한 도박이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한다는것 자체가 불법 2)대한민국은 속인주의이므로 카지노가 허가된 해외 카지노에 가서 도박해도 불법 3)하지만 경위와 동기 시간을 따져서 일시적 오락의 범주 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처벌x 이 링크를 기반으로 판단하면 '출입만 해도 불법'이라는건 확인이 안되네요
19/02/12 22:18
http://yeonwoolaw.com/bbs/board.php?bo_table=03_01&wr_id=15
다만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으나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에 건 재물의 근소성,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 1044 참조)’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듯이 애매한 사례가 없을수야 없지만 본인 재산대비 크지 않은 금액이며 지속적이지 않다면 보통 처벌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죠. 해외여행 간 일반 관광객들도 몇십~몇백불정도로 카지노에서 몇시간정도 즐기는사례는 많으니... 그런데 한국에서 연봉3천인 사람이 해외에서 천만원대의 도박을 일주일동안 하루7~8시간씩 했다면 처벌의 범주에 들어가겠고...
19/02/13 04:45
여러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합니다. 90년대에는 점 500원 고스톱을 도박으로 인정했던것 같은데 지금은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19/02/12 22:27
mlbpark에서도 (자칭) 법조인과 자기 친구인 검사에게 물어도 그런 법은 금시초문이라고 하네요.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kbotown&id=201902120027876314&select=sct&query=%EC%B9%B4%EC%A7%80%EB%85%B8&user=&site=naver.com&reply=&source=&sig=h4aTGg-g6h6RKfX@h-j9Gg-gihlq 를 보면 불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02/13 04:44
라스베가스 가보시면, 그냥 호텔 로비가 카지노를 거쳐 가게 되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카지노 입장이라서 카지노를 출입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19/02/13 11:35
저도 라스베가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같은 예를 들어주셨네요.
제가 묵었던 호텔, 그리고 구경하려고 돌아다녔던 호텔 대부분이 같은 구조였는데 건물로 들어가면 바로 카지노가 쫘악 펼쳐져있고, 숙소로 들어가기 외한 통로 주변도 전부 카지노입니다. 숙소 올라가려다가 "어 한번 해볼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구조로요. 마카오도 마찬가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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