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1/21 10:28
저도 항상 토해내고 있다가 이번에 직장에서 소득세를 미친듯이 미리 빼가길래 무슨일인가 싶었는데... 드디어 환급을 받아봅니다.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월세공제 등등 없으면 어쩔수 없는것 같아요. 처음엔 되게 억울한것 같았는데 나보다 더 빠듯한 사람들이 공제 많이 받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 집니다..
19/01/21 10:28
부모님 일안하시면 부양으로 넣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소득세를 조금 더 많이 떼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어떨지요? 한달에 몇만원 부담 안되어도 한꺼번에 나오면 부담되니까요.
19/01/21 10:32
그럼 결혼해서 자녀 생기기전엔 얄짤없이 계속 뱉으셔야하긴 합니다. 저축액이 워낙 크셔서 카드사용액이나 연금저축액을 늘릴수가 없으니...
19/01/21 10:39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2326612523296&mediaCodeNo=257
주택청약은 여유가 있을 경우 월 10만원은 넣어야 합니다. 3만원은 많이 부족하죠.
19/01/21 10:30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없고, 돈을 많이 안쓰면 내가 낸 소득세를 돌려받기 정말 힘듭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보고싶으면 1. 부양가족을 늘린다 : 소득이 없는 부모님, 자녀 등을 줄줄이 비엔나로 추가 2. 카드를 아주 많이 쓴다 : 체크/현금영수증 위주로 3. 주택청약 / 개인연금저축을 최대치로 넣는다 : 그런데 이미 적금을 많이 넣고있으니 굳이 이쪽에 많이 넣을 이유가 없다 4. 많이 아파진다 : 의료비를 연봉의 3% 를 넘을만큼 많이 쓴다 이중에 2개 이상은 해줘야 합니다.
19/01/21 10:33
은행가서 연말정산할거라고 확인서를 때서 제출해야 연말정산에 잡힙니다. 그리고 다른곳에서 이득보실수가 없으니
청약이라도 연240만원 꽉채워서 넣으세요. 그래야 그나마 뱉어내는게 적어집니다. 자세한건 인터넷 검색으로 참고해보세요.
19/01/21 10:44
저도 거의 버는 만큼 다 써서 한 50 돌려 받던데...
신용카드 연봉의 25% 정도까지만 쓰시고 나머지는 체크/현영으로... 부양가족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괜히 싱글세 소리가 나오는게 아닌 ㅠ.ㅠ 청약은 혹시 모르니 은행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19/01/21 10:43
저랑 전체적으로 비슷하셔서 보니까 소득공제액이 좀 적으신 느낌이 드네요.
기본공제 150이실것같고, 4대보험 공제만해도 2백 넘으실것 같은데요. 종합소득공제만 3백50이 넘으셔야할것 같아요.
19/01/21 10:45
저기 잡혀있는 기납부 소득액이 작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사가 세금을 적게 때나.. 근데 지금 깨달았는데 아직 인센티브 계산도 안됐네여 100~150만원 잡아야할듯..
19/01/21 10:48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 4대보험 등] +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이라고 보시면되구요.
기본공제 150에 4대보험 250정도, 기타소득공제까지 하면 총 소득공제금액이 적어도 500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님은 300이라서 의아하네요.
19/01/21 10:44
주택청약은 연말정산 받으시려면 무주택 세대주셔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시면 1년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시고, 그게 아니라면 전혀 혜택이 없으니 다른걸 알아보시는게..
19/01/21 10:46
원래 돌려받으려면 그냥 소비만 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ㅠㅠ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 윗분들이 다 말해 주셨고 추가하자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되는 연금 하나 드시고, 기부금 정도 있겠네요.. 기부금은 홈택스에 안잡히고 서류 첨부 따로 하셔야됩니다.
19/01/21 11:05
네 급여떼는데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상단인가 보면 120%체크 하는데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고, 인사급여팀에 말해서 좀 많이 떼달라고 하세요. 법적으로 원래 간이세액보다 120%까지는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뭐 말이 안통하면 그냥 연말정산 대비 적금을 드시는게.....
19/01/21 11:06
연말정산은 쉽게 생각해서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면 원자재를 사는 건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만 게임 패키지 산건 비용처리를 안해주듯이 월급자의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수입을 줄여서 매겨지는 소득세 자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보험, 신용카드 소비액이 여기로 들어가는데 부양가족은 본인이 어찌 할수 없는거고 연금보험, 신용카드는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조금 깍아줍니다.. 세금 좀 깍겠다고 괜한 소비를 늘리는건 좀 비효율 적이죠.. 대신 생각해 볼 수 있는건 한도치까지 소비가 안이뤄지고 있으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많이 쓰거나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같은 돈을 써도 공제가 많이 되니까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산정된 세금 자체를 깍아주는 것으로 퇴직연금 추가 납입,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같은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돈을 써야 돌려받는 구조인데 퇴직연금 추가 납입의 경우 연 700만원을 써야 84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보험료도 100만원을 내야 12만원 돌려받고요.. 지금 돈에 여유가 된다면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을 하는게 이자보다는 많이 돌려받으니까 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쓸돈도 모자라면 이런것에 추가로 돈을 쓸수는 없겠죠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지정된 곳에 돈을 써야 해결되는게 많으니 지금 쓰고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무작정 소비를 늘린다고 세금을 깍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19/01/21 11:08
근로소득금액 대비 과세표준이 과다한데 부양가족을 제외하더라도 보험, 카드사용으로 공제를 별로 못 받으시는 것 같네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말고도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미혼에 부모님 두분 다 일하시면 공제 구멍이 없죠. 연말정산의 핵심은 '비용 인정'인데 1인 가구는 인정될 구석이 별로 없는지라.. 지금은 이것저것 찔끔찔끔 해봐야 답이 없고 추후 자녀 있고 부모님 중 한분 정도 끌어오는 게 가능하면 꽤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총급여는 5천 중반인데 결정세액은 200이 안 돼서 환급을 받는 수도 생깁니다.
19/01/21 12:50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늘릴 정도면 애당초 세금을 거의 안 걷어갑니다 (...)
연봉 3000 중반은 넘어가야 내는게 체감이 되는 정도? 그 이하는 그냥 "세금이 없다" 에 가깝죠.
19/01/21 13:21
버는돈은 별로 없는데 지출은 많고 가진건 없는데 빚은 많을때 돌려 받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애들은 줄줄이 사탕.. 환급받아서 기분은 좋지만 평소 그만큼 들어가니 뭐..
19/01/21 15:36
홈텍스에서 입력하신 것 같은데. 항목 누락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표에서 산출세액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커요. 이건 4대보험 본인 부담 분 그러니깐 건보료, 요양보험료, 국민 연금을 일단 안 넣으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납부 소득세액이 저것 밖에 안되는 것도 좀 이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