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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2/14 20:26:19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고소 관련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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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4 20:33
수정 아이콘
모욕죄로 몇 번 고소를 진행해본 경험에 의해 말씀드리면 일단 서로 욕해서 고소 안 될 겁니다.
경찰서에서 아마 반려 시킬거애요. 근데 혹시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거를 들고 가서 일방적으로 욕을 먹었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건데 연락오면 상대도 나에게 욕을 했고 증거있다고 나도 고소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없던 일로 하자고 끝나지 싶습니다.
18/12/14 22:54
수정 아이콘
1. 본문에 적힌 내용만을 놓고보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2. 상대방이 진짜 고소를 했다면 나중에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진술을 받으러 출석요구가 올 겁니다. 그 때 출석하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므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위에 NIKE님 답변대로 쌍방의 합의하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음) 아니면 기소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되더라도 약식기소가 될 것이며 벌금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긴 하지만 20~50만원 선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물론 모욕적인 표현의 정도와 횟수 등에 따라서는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페로몬아돌
18/12/14 22:54
수정 아이콘
1. 모욕죄
2. 그냥 서로 욕한 내용만 캡쳐 해서 가지고 계심 됨.
3. 법조인이 아니니 모르지만, 이 것으로 벌금형은 안 나옵니다. 진짜 심하게 나와야 기소유예입니다.
Judith Laverne Hopps
18/12/14 2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욕설은 모욕죄가 되시겠구요. 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해서 상대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명예훼손, 합법적 방법이라도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공연한 장소에서 오픈하였으니 개인정보 유출도 걸릴 수 있겠네요. 자세한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일반적으로 서로 욕했다고 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 의지가 강하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님도 욕을 들었으니 상대방을 고소하면 되는거구요. 경찰에서 쌍방욕설이라고 고소 접수 안해주고 설득할라치면 그냥 검찰에 고소장 접수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소장접수했으면 님도 맞고소 하세요.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한다는 점까지 잘 챙겨서 경찰 내지 검찰가서 조서 쓰실 때 잘 말하시면 됩니다. 벌금 별로 안쎄구요. 근데 벌금도 빨간 줄은 빨간 줄 입니다. 그냥 냅둬도 알아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기소유예 뜨면 그냥 다행인거고, 만약 약식기소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 떨어져서 바로 벌금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고 전과로 남으니 잘 생각하셔서 정말 억울하면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오늘우리는
18/12/15 07:28
수정 아이콘
원래 평소에 서로 욕하고 놀던 사이라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거 같은데요.
평소에도 단톡방에서 그러고 놀았다고 하셨으니깐 해당 내용을 증거로 가지고 계셔도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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