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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3 23:31
세입자 입장에서는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하고 싶은건 당연하긴 한데 그럴려면 일정 여유를 두고 통보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일 재계약 하는데 오늘에서야 가져다 달라고 통보하는 건 무리한 부탁인데 말입니다.
18/12/13 23:32
집에 융자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빚이 많아 보이셨나요..
진짜 1프로의 확률로 있는데 집주인들이 다 기분나빠서 정말 어려운여건 아니면 그런거 요구하는 세입자 절대 들이지 않죠... 재계약하는데 2가지를 해주기로 약속하셨으면 해주셔야하긴하겠죠 양해를 구하고 화면캡처 사진찍어서 보내드리고 세입자가 정 원하면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준다 하세요 ... 일반 집주인들은 그런거까지 요구하는 세입자 들이지도 않을겁니다 융자가 있다면 요구할수도있는 사항이긴합니다 그래도 극히 드물죠
18/12/13 23:42
세입자이신줄 알았는데 주인이시군요.
지금에 와서야 그런 요구를 하다니 세입자가 좀 아니네요. 미리 요구를 하던가 계약금 걸었을때 부동산에 미리 얘기를 했어야 하죠. 나중에 보내주던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테니 확인하는걸로 하시는게 제일 깔끔하실거 같습니다. 만약 이거 안 보여 준다고 계약 파기 한다고 하면 귀책사유는 세입자에게 있을걸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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