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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3 02:31
차용증같은거는 법정이자 외에 특별한 조건이 허락할때나 필요하고 빌려준 내용 자체를 받아내기 위해서까지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닙니다. 일례로 아무기록도 없어도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 기록만으로도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액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39&ccfNo=1&cciNo=1&cnpClsNo=1 다만 물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는바가 없으니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소가(訴價)”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
18/10/23 09:02
형사는 안되고요(범죄성립x)
민사는 됩니다. B는 물건을 임치한 것인데, 그럼 반환할 책임이 있죠. 반환을 못하면 손해배상해야죠. 형사로 고소를 하신다면 손괴인데 거짓말만 안하시면 무고죄는 안됩니다만 상대도 일부러 버린게 아니라 손괴안됩니다. C는 일부러한거면 손괴가능
18/10/23 09:27
소액 소송 생각보다 쉽고 편합니다.
비용도 몇만원선이고, 비용다 상대편한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도 12%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데 읽으면 15%라는데 전 12%더라구요.) 전 혹시 몰라서 사전에 우채국 내용증명 서비스로 내용증명 보내고 했는데 굳이 그런거 필요없이 문자등만 있어도 증빙은 충분하구요. 그리고 재판장 한번 출석하는데 가보면 다른 재판구경하는것도 재밌습니다.
18/10/23 09:51
물건을 빌렸으면 반납을 해야죠. 반납하기 전까지는 빌린 사람에게 간수할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민사상 청구는 대체물의 인도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의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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