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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9/20 23:31:14
Name 과일
Subject [질문] [법률]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안녕하세요!
피식인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 기간 만료일이 18년 9/29 입니다.

2. 3개월 전에 전세 기간 만료 시 이사가겠다고 통보 했습니다.

3. 집주인이 저희가 집보러 다닐 계약금은 9/29 에 주기로 하고, 만기 날짜 지나도 계약 연장은 아니지만 지내면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4. 잔금은 이사가는 날 정해지면 맞춰주되 이삿날을 최대한 늦춰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입자 구하는 기간을 위해)

5.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금은 9/29에 주기로 하고, 이사는 최대한 빨리 가을 중에 가고 싶다고 현 집주인과 얘기 했습니다.

6. 지금 사는 집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7.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다음 세입자가 12/7에 이사 들어오려하는데 괜찮냐고 해서, (저희는 그 전에 빨리 나갈거니까) 상관없다고 하고 그대로 다음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계약이 진행 됩니다.
  - 저희는 그 전에 빨리 나갈거니까라고 집주인과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 당연히 부동산도 알고 있는줄 알고 얘기가 진행 됬습니다
  - 나중에 보니 이 연락이 다음 세입자의 입주 날짜를 정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이사 가는 날짜도 같이 정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8.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서 '12/7 에 이사간다고 부동산에서 들었다. 그래서 12/7에 잔금을 치뤄주겠다' 라고 합니다.

9.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더 빨리 이사를 나가고 싶다 11월에 잔금을 치뤄달라' 라고 말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계약을 그렇게 진행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건 안된다. 그 쪽이 부동산과 유선상 약속한거나 마찬가지니까 알아서 12/7 에 이사를 맞춰라.'

인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7번 상황의 부동산에서 제가 12월 7일날 이사 나가는게 맞는지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냥 다음 세입자가 그 날만 된다고 무작정 진행 하더라구요.

물론 일반적으로 세입자끼리 이사 날짜를 맞춰서 잔금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전화상 계약을 진행 한 부분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를 못 가더라도 12/7 로 이사 가는걸로 맞춰주려고 했는데, 부동산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대화 하다가 빈정이 상해서 서로 얘기 하다보니, 그 부동산에서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에도 그렇고, 집주인에게도 그렇고 아주 열이 뻗치네요.

질문!
[9/29 만기날 짐을 빼고, 잠시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 이게 된다면,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12/7 날 잔금을 저한테 줘야 된다고 치고 그 사이 기간동안의 보증금 반환 연체에 대한 이자를 쳐서 받을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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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실버
18/09/21 01:00
수정 아이콘
제생각엔 이미 3번부터 구두상 계약연장이 되어있는거고, 그렇다면 집빼기 3개월전에 미리 이사나간다고 통보해야될거에요. 그리고 법대로하는게 마냥좋은게아닌게..
감정이 상해버리면 내돈100만원버리더래도 니돈10만원버리게하겠다라는 심보로 나오면 모두가 손해죠...

제동생도 최근에 이사날짜문제로 대판싸우다가 둘다죽어보자로 갈뻔한거 겨우 화해해서 남일같지않네요...
왠만하면 감정적으로 대치하지마시고 원만하게 푸세요.
괜히 돈 시간 낭비하게될지도 몰라요
18/09/21 08:02
수정 아이콘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되는건가요..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아닌가 보네요...
네 한 번 잘 풀어보려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09/21 08:09
수정 아이콘
법적인 절차로 가더라도 3개월안에 해결되긴 쉽지않아요. 변호사비나 법무사비용 생각하면 연체이자는 그다지 의미없을수도 있습니다. 신경쓸껀 몇배로 늘어나고 시간도 비용도 그렇습니다. 괜히 분쟁생길때 집주인이 모든게 다 유리한 상황이라도 이사비등등 돈줘서 내보내는게 아니에요.
18/09/21 09:33
수정 아이콘
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내에 꼭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 불편하기는 할테지만...
아하 그렇군요. 아 전에 다른 문제로 집주인하고 갈등이 있었어서 이렇게 나오는건지.. 답답하네요 참.. 좋게 좋게 진행 됬으면 좋았을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NoGainNoPain
18/09/21 08:35
수정 아이콘
보통 세입자가 법적으로 유리해도 다툼을 잘 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법적다툼이 들어가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거고, 자금이 묶임으로 인해서 다음에 입주할 집의 보증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하신걸 보니 그런 문제는 없는 듯 하네요.
이런 상황은 혹시나 법적 분쟁 절차로 돌입할 때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법 상으로 계약이 9/29부로 끝났다고 해석하건 아니면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해석하건 간에 글쓴분이 유리한건 변함 없습니다.
9/29부로 끝났다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고,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임대차보호법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새로이 2년이 추가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년 이내라도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으로 해석하건 간에 집주인이 불리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계약이 연장 안되었다면 보증금을 9/29에 지불해 줘야 되고, 연장되었다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이행못하고 파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유리한 고지에서 집주인과 협상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18/09/21 09:39
수정 아이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세세한 설명 정말 또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면 저로써는 선택지가 9/29 날 나가면서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 말고도 2년 추가 거주를 요구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최대한 원만하게 진행 해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면... 어쩔수 없이 서로 불편하게 되겠네요..
완성형폭풍저그
18/09/21 10:00
수정 아이콘
7번에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일단 새로운 세입자가 안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도 살게 해주겠다는건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잔금 받아서 주겠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새입자가 12월달에 들어와도 괜찮냐? 라는 질문은 잔금을 12월달에 줘도 괜찮냐?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어야 했는데..
거기서 괜찮다고 해버리셨으니...;;;
아예 7번 상황이 없었으면 모를까, 꽤 불리하실 것 같네요.
18/09/21 10:14
수정 아이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7번에서 저는 이전에 집주인과 했던 대화만 생각하고 우리는 먼저 나가니까 상관없는데? 라고 자의적으러 생각해버려서.. 지금 이 사단이 났습니다. 아이고.. 힘들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참..
사실 집주인 보다 부동산이 괘씸합니다. 너네 그래서 그 날까지는 이제 돈 어차피 못 받는데 어쩔건데, 법대로 해라 그냥, 어린게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건방지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화딱지가 그냥.. 저희한테 이사를 그 날 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으면 아 안된다고 했을텐데, 그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괜찮냐고 물어봐서... 에휴. 잘 모르고 그냥 대답한게 죄죠... 답변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18/09/21 10:39
수정 아이콘
집주인 측에서 7번을 걸고넘어지면 4번으로 방어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으로 4번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가긴 하겠지만 집주인의 편의를 봐서 최대한 늦춰주겠다고 해석이 되네요.
이전에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날짜를 맞추겠다는 내용이 없으면 7번을 부동산과 집주인에서 그렇게 해석하는것도 무리 같구요.
이런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불리한건 필요할때 돈을 못받아서 그런거지, 그깟 돈 좀 늦게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면 집주인 골탕먹이는건 일도 아닙니다.
18/09/21 11:52
수정 아이콘
4번 5번이 역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29에 계약금 주시면 이사 갈 집 찾아서 가을 중으로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정확한 날 말 안함)
그러니까 집주인이 알겠다고 하고 끊고
다시 전화 와서는 '이사 가능하면 최대한 늦춰 주실수 있냐' 해서
'네 일단 늦춰는 보겠습니다. 그래도 가을중에는 저희도 집을 구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그래 가을 중에 구해야지 편하실거다 알았다'
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2/7 에 계약이 다 됬다고 그 때 잔금 치뤄 준다니까 답답한거죠. 자기는 당시 정확한 날짜는 그 당시에 얘기 못들었고, 가을중이라고만 했는데 늦춰준다고 했으니까 12/7 괜찮지 않냐고 하니까...
그래도 집주인 입장은 이해라도 가지.. 부동산은.. 진짜..
네 말씀대로 저희는 다음집 계약을 안해서 일단 돈 받는거는 시일이 좀 걸려도 괜찮은 상황이어서 다행입니다.. 계약이라도 걸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 했아요.. 다시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술가
18/09/21 10:40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서 정확하게 잔금을 12월달에 주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새로운 세입자가 12월에 들어오겠다고 한건데 글쓴이분이 당연히 모를수도 있는거 같은데 상황이 난감하네요
저도 집주인분이 전세보증금을 제 이사날짜가 정해졌는데 계속 늦추려고 해서 바로 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세보증금 주시겠다고 전화오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새로운 입주자가 12월에 들어온다고 한 점, 과일님은 그냥 문맥 그대로 새로운 입주자을 이사날로 이해한 점, 과일님이 가을에 이사겠다고 미리 계속 말한 점 등을 기재하시고 지정된 날까지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세요.
18/09/21 12:59
수정 아이콘
네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중개인이 제대로 고지를 안 해 준 점이요..
아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바로 주셨군요. 그렇게 해도 잘 안준다고 하던데 다행이셨네요!
네 일단 제생각에도 한 번 강하게 나가봐야할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김동욱
18/09/21 11:44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나 부동산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해서 글쓴이분께서 이긴다한들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감정은 감정대로 상하고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집주인과 글쓴이의 문제일뿐 글쓴이와 부동산이 유선상 이사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법적으로 부동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한들 입증하기도 어렵고 부동산이 보는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이 집주인보다 더 괘씸하고 보증금을 12월 7일에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담당구청 부동산담당과에 민원제기 하면 됩니다.
담당구청에서 단속을 나가서 지금 계약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한들 단속 나오는 상황자체가 부동산 입장에서 부담이고
만약 다른 계약건에서 발생한 문제가 단속에서 확인이 된다면 과태료, 업무정지등의 행정제재를 받게되고 실제로 이게 훨씬 부담이 될겁니다.
18/09/21 13:01
수정 아이콘
네 사실 부동산은 제가 법대로 해봤자 집주인과의 다툼이니까, 책임감 없이 그냥 너 알아서 법대로 해봐라는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복비 주는게 아니니까 고객으로 생각도 안하는것 같고... 아 미처 생각 못했는데 민원제기가 있군요!! 꼭 넣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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