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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2 14:57
관계회사는 세법 용어로 구글 검색하면
'관계회사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를 말한다. 즉 ① 회사간에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이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관계. ② 2 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 의하여 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소유되고 있는 관계. ③ 위 ① 또는 ② 이외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 로 나오네요. 자회사는 상법에서 50%인데 공정거래법에선 지주회사로 다른 기준이 있고, 계열사는 공정거래법 기준으로 지배권(30%이상 소유나 영향력)이고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에 반대되어 기업회계기준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으로 50%나 기타 유사 요건이 있네요. http://yuak.tistory.com/40 여기 링크에 설명되어 있는거 가져왔어요. 모호한 요건은 아닌데 각자 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고, 해당 법에서도 단순히 지분율 요건으로만 정해진게 아니라 다양하네요. 세부적인 요건으로 이해하기 보단 어느 법에서 어떤 목적으로 주로 쓰이는지 기억하는게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요?
18/04/22 16:47
지분법 회계를 하게되면 보통 비유동자산에 그 주식의 가치만큼 기입되며 대상 회사의 기업가치 등을 계산할땐 그 값을 빼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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