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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8/02/24 14:37:47 |
Name |
nexon |
Subject |
[질문] 아파트 매매시 잔금을 저당권 대출금으로 갚는 것이 가능할지요...? |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준비된 자금이 부족해서 현재 전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바로 구입할 수가 없어서요..
즉 1억 짜리 부동산에 현재 6천만원 전세인이 있는데 제가 가진 돈은 3천만원밖에 없어서
일단 계약금/중도금으로 3천만원을 주고 나중에 제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동시에 저당권을 잡아서
1천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세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은 전세기간 끝날 때까지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조건에는 매도인이 거의 응하지 않거나 은행에서 대출취급을 안 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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