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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4 13:34
5만원 10만원 하지 마세요.(물론 케바케지만.. 보편적으로) 모시고 사는게 아니고.. 다른분이 모시고 있었다면.. 충분히 많이 해야 합니다...
보통... 50~100만원 정도 ... 물론 사정이 않좋다면 할 수 없지만요..
18/02/24 13:36
전 와이프 할머님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 냈습니다.
그땐 저희 애도 어렸는데 첫날 가서 친척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발인 때는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저만 다녀왔네요.
18/02/24 13:46
제가 들은건 가족이냐 아니냐로 나뉜다는거였습니다.. 아내분이 할머니의 손녀이니 가족이고 그 남편도 가족이라고 봐야하고 간단히 생각하면 상주 명단에 드냐 아니냐로 봐도 됩니다..
보통은 고인의 자식, 자식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 정도까지는 들어가니 가족이라고 보는거죠.. 정말 애매하면 장인, 장모님께 여쭤보세요.. 어른들이 하라는대로 하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18/02/24 13:53
전 경험이 없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고모부가 일도 제일 많이 하셨지만 부의금도 많이 내셨습니다.
장인어른께 여쭤보고 그대로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고싶은데 얼마 내는게 좋겠냐고 물어보세요.
18/02/24 18:34
일단 내면 최악이 굳이 안내도 되는데 왜냈냐는 얘기정도를 들을수 있지만, 안내면 최악이 기본이 안됐네, 개념이 없다는 안좋은 뒷말을 들을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애매한데, 일단 드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상황에 따라 가족들 성향에 따라 어른들이 굳이 낼 필요없다고 돌려주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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