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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4/26 10:24:02
Name 이르
Subject [일반]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항소심 재판 결과(판결문 추가) (수정됨)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042610033768334a01bf698f_1&md=20190426101017_K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054100051?input=1195m

세간의 기억 잠시 잊혀졌던 곰탕집 성추행사건 항소심이 나왔습니다.

징역에서 집행유예로 낮아지긴 했지만 유죄인건 변함 없구요

증거고 나발이고 [일관적인 진술] 만 되면 이제 무조건 남성분들은 유죄입니다.

크크크 나라꼴이 미쳐돌아가고 있군요 크크크

추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3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추가2) 판결문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88891

요약)피해자의 진술이 확실하지는 않으나 일관적이고 접촉이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엄벌해 처해 마땅하나 이번 한번만 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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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타르
19/04/26 10:25
수정 아이콘
할말은 많지만 유죄가 될까봐 조용히 있으렵니다...
그리고또한
19/04/26 10:26
수정 아이콘
갓-인지 킹수성!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외력과내력
19/04/26 10:26
수정 아이콘
야 이 ......

그런데 1심 판결 이후 당사자가 법정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심 판결이 징역+집행유예면 그 분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괄하이드
19/04/26 13:15
수정 아이콘
징역 살고 있었으면 풀려나는건데 1심 법정구속 이후 항소하고 보석으로 나왔기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처우가 달라지는건 없는거죠.
이쥴레이
19/04/26 10:27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라니.. 무죄 나와도 인생 박살난거라 참 억울할텐데..
유정연
19/04/26 1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화나네요 정말
진짜 엉덩이를 걷어차도 저 정도는 안나올듯
속삭비
19/04/26 10:29
수정 아이콘
세상에....
톰슨가젤연탄구이
19/04/26 10:29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도 잘 써먹어야죠?
스토너 선샤인
19/04/26 10:29
수정 아이콘
그래... 이게 나라로구나... 절대로 잊지 않기로 하겠다
19/04/26 10:30
수정 아이콘
징역6월에서 징역6월+집행유예면 더 쎄진거 아니에요?
마법거북이
19/04/26 10:32
수정 아이콘
징역 6월이면 6개월간 형무소에서 복역하는 것이고요,
징역 6월 집행유예면, 형은 선고됐지만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무소에서 복역하지 않지요.
19/04/26 10:34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파랑파랑
19/04/26 10:31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냐. 진짜 욕지거리가 절로 나오는 판결입니다. 감형은 커녕 집유까지 때려버리네.

대한민국은 이제 여성의 일관적인 진술만 있으면 증거고 뭐고 남성은 그냥 범죄자 되는거에요.
19/04/26 12:33
수정 아이콘
감형된건 맞습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9/04/26 10:31
수정 아이콘
사실 주변 법조분들은 애초에 무리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김연아
19/04/26 10:32
수정 아이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인없는사냥개
19/04/26 10:45
수정 아이콘
법원은 보통의 여성이 본인이 질 리스크를 감안하고 굳이 형사처벌 시도를 하지 않을거라 보기 때문에 안 한걸 증명하지 못하면 대부분 유죄고, 합의 유무에 따라 형량만 조절되는 정도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노비그라드
19/04/26 11:12
수정 아이콘
여성이 리스크가 있긴있나요?
주인없는사냥개
19/04/26 11:14
수정 아이콘
예전에야 본인이 당한건데도 여자 탓으로 보는 시각이 있긴 있었으니까요 강제추행은 그래도 그런건 거의 없는 편이지만
그리고 법정 나가는것도 사실 본인 자원 소모하는거니까요. 물론 딜교적 측면에선 비교가 안됩니다.
쥬갈치
19/04/26 10:35
수정 아이콘
진짜 미친나라야
minyuhee
19/04/26 10:35
수정 아이콘
종복페미당과 친일왜구당의 사이에서 혼란에 빠진 시민들은 난죽택?
아스미타
19/04/26 19:45
수정 아이콘
정치는 차악을 택하는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인간들이 덜 해악을 미칠까 고민하고 찍어야죠
19/04/26 10:36
수정 아이콘
정말 공감하기 어렵네요 제가 부족해서겠죠
유소필위
19/04/26 10:37
수정 아이콘
하, 1.3초 스쳐지나갔다고 유죄가 뜨네요. 진짜 어디 무서워서 사람 붐비는곳은 가지도 못할듯
19/04/26 10:38
수정 아이콘
근데 2심까지 유죄라면 뭔가 명백한 증거가 있는거 아닌지. 관련 정보를 전혀 모르는 우리가 뭐라해봐야.
치열하게
19/04/26 10:38
수정 아이콘
아는 애가 자기는 만원 지하철 버스에선 잘못되지 않기 위해 내 손은 다른 걸 했다는 증거로 카톡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애 말이 맞았군요 ㅠ
19/04/26 11:24
수정 아이콘
카톡할 친구가 없는데 저는 뭘해야하나요?

답은 하스스톤이다?
메메메
19/04/26 11:24
수정 아이콘
엉덩이로 부볐다고 잡혀가지 않을까요?
만주변호사
19/04/26 12:49
수정 아이콘
바싹 붙어서 몸을 들이댔다

로 요즘 입건 많이 되고 있습니다
19/04/26 10:38
수정 아이콘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보게되네요
19/04/26 10:38
수정 아이콘
누가 그러던데 이건 길가다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낮은 일일 뿐이라고.

그 말 한 사람들에게 꼭 똑같은 일 발생하길.
스토너 선샤인
19/04/26 10:52
수정 아이콘
그 사고는 누구에게라도 일어날수 있는걸 모르시나보네요 그분...
노비그라드
19/04/26 11:13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는 차도에서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제 아파트 현관, 백화점, 엘리베이터, 마트, 헬스장, 좁은 골목 모든 곳에서 조심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조심한다고 피할수도 없어요
애플주식좀살걸
19/04/26 10:44
수정 아이콘
판결 과정이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억울하면 사적제재 해도 공감은 갈듯
남성인권위
19/04/26 10:44
수정 아이콘
예상된 일입니다.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남녀 전쟁으로 판이 커졌는데 사법부가 남자 편을 들어, 헌법보다 국가보다 위에 있는 페미들을 엿먹일 가능성은 없었죠. 페미들이 떼쓰면 태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도 주는 나라인데.
꾸루루룩
19/04/26 14:00
수정 아이콘
낙태죄 위헌은 페미들만의 주장이 아니므로, 여기에 덧붙여 제시할 사례로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남성인권위
19/04/26 17:26
수정 아이콘
순수하게 페미들만 주장하는 이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라나 확실한 사실은 이 나라는 페미들 눈치를 가장 많이 본다는 겁니다.

페미들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낙태죄 폐지는 불가능했습니다.
꾸루루룩
19/04/26 17:49
수정 아이콘
낙태죄 논란은 태아를 어디서부터 생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기에 발생한 문제이지, 남녀 성대결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여성 단체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낙태죄 폐지가 불가능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동안 여성 단체와 상관없이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진 국가에서 낙태죄가 폐지되어 온 선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단체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낙태죄 폐지가 늦춰졌을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안과 낙태죄 폐지는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04/26 10:46
수정 아이콘
훠훠훠 나라다운 나라로 가고 있네요.
19/04/26 10:48
수정 아이콘
이젠 대법원 뿐이야!
Summer Pockets
19/04/26 10:51
수정 아이콘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미네랄은행
19/04/26 10:51
수정 아이콘
설사 그 찰나의 시간동안 나쁜의도를 갖고 접촉을 했다하더라도, 저 형량이라면... 김학의는 무조건 사형뜨겠죠? 승리, 정준영은 최소 무기징역이겠네요.
진짜 그동안 수많은 사기꾼들, 범죄자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을때 보던 형량을 이런데서 본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솔로14년차
19/04/26 10:55
수정 아이콘
작년 9월 5일에 징역 6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상태인데, 이제사 집행유예라니.
이제 5월이 됐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 아마 이 판결로 인해서 성범죄 판결에 관해 시위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이슈가 뜨거웠을 무렵엔 겨울에 접어들고 있어서 많이 추웠죠.
19/04/26 11:00
수정 아이콘
작년 9월에 징역 6개월로 법정구속이면 이미 현 시점에서 형 만기복역 한거 아닌가요?
돌돌이지요
19/04/26 11:02
수정 아이콘
형은 38일만 살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돌돌이지요
19/04/26 11:01
수정 아이콘
근데 38일만에 보속으로 풀려나서 그동안은 불구속상태이기는 했습니다
솔로14년차
19/04/26 11:05
수정 아이콘
보석이었군요.
혹시나 보석인가 싶어서 검색했는데 안나왔는데. 아 이 저주받을 검색능력.
티모대위
19/04/26 11:53
수정 아이콘
불구속상태였어도 인생이 구속당한거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겠죠...ㅠ
메가트롤
19/04/26 10:55
수정 아이콘
우훠훠훠훠훠훠
슬기야
19/04/26 10:56
수정 아이콘
행위를 하지않았다는걸 증명못하면 징역이라는거죠?어훠후허훠...
아유아유
19/04/26 10:57
수정 아이콘
종교냐???
남자로 태어나면 원죄냐???
별 진짜 말같지도 않은 일들이 뻥뻥 터지네, 진짜.
2등 국민(요즘은 2등도 안되는거 같고)이라 죄송합니다...................
노비그라드
19/04/26 11:14
수정 아이콘
2등 밑에 아무것도 없어서 2등 맞습니다
아유아유
19/04/26 11:18
수정 아이콘
2등이 따로 있다는 설이 있어서...하하;;;
이호철
19/04/26 11:03
수정 아이콘
킹관적인 진술
히샬리송
19/04/26 11:07
수정 아이콘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 대우는 원래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훠훠
캐모마일
19/04/26 11:08
수정 아이콘
만졌다는 증거를 못찾았는데 어떻게 유죄가 되죠...?
무죄 나오길 바랬는데 이거 재항소 못가나요???
보통 사람이 누군갈 성추행하려고 맘을 먹는다면 대상을 물색하기 마련인데
동영상 보면 전혀 그런 기색조차 없던데 그 2초도 안되는 사이에 ;;;;;;
이거 뭔 마른 하늘에 날벼락보다 더하네 ㅡㅡ;;;;;
돌돌이지요
19/04/26 11:28
수정 아이콘
요즘은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많이 부여하는 편이라 그런거 같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뚜렷한 물증은 없었고 양측의 진술만 있었는데 남자가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한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성범죄를 당해도 여자 탓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로인해 여자가 2차 피해로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자가 당하지도 않고도 수치심과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소송을 하지는 않을것이다라는 관점을 법원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들어서 과거와 달리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츄지Heart
19/04/26 12:15
수정 아이콘
와 그 이유가 대박이네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걸리면 어쩌라는 건지...
교강용
19/04/26 11:09
수정 아이콘
??? : 훠훠훠 한남들 대가리 제가 깨겠습니다.
교강용
19/04/26 11:10
수정 아이콘
이나라 국민순서

1등 여성
2등 북한시민
3등 천박한 노예 한남

이죠.
19/04/26 11:33
수정 아이콘
이 나라 X
이 정부O
아유아유
19/04/26 11:57
수정 아이콘
이게 굳어지면 [이 나라]가 되는거죠.덜덜
타카이
19/04/26 12:16
수정 아이콘
법원은 정부가 아닙니다
Bemanner
19/04/26 11:11
수정 아이콘
엉덩이를 돌려차기로 퍽 차서 폭행으로 합의보는게 100배는 나을듯
진짜 찼으니 억울하지도 않고 성범죄딱지도 안붙고
아스날
19/04/26 11:15
수정 아이콘
이제 공공장소에선 손을 주머니에 넣던지 들고 다녀야하나..
19/04/26 11:16
수정 아이콘
재판부는 이어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 비하면 합리적인 거 같은데요.
NoGainNoPain
19/04/26 11:20
수정 아이콘
남자쪽에서 진술번복하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말이 다르니 너 진술 못믿겠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자쪽에서 진술번복하면 그때 당시에 정신없고 혼란스러워 제대로 기억 못할 수도 있지라고 법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유소필위
19/04/26 12:23
수정 아이콘
1심에 비하면 합리적이란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런데 그놈의 진술 번복이란것도 1.3초간 스쳐지나갔을때 어쩌면 나도모르는새 스쳤을지도 모른다고 긴가민가 햇다는건데 그건 당연히 헷갈리죠. 1.3초간 스쳐지나간 사이 무슨 느낌이 있는지 누가 확실히 기억합니까?
수분크림
19/04/26 11:20
수정 아이콘
재앙에 가까운 선례라 봅니다.
19/04/26 11:21
수정 아이콘
이런거때문에 아랫글에 자한당 보면서도 무슨 ##같은 짓거리지 하는 생각은 들어도 민주당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드네요. 자기가 키운 괴물인데 어쩌겠어요 뭐...
19/04/26 11:23
수정 아이콘
민주당하고 사법부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의 판결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19/04/26 11:27
수정 아이콘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정권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이라고 보지않습니다.
19/04/26 11:29
수정 아이콘
전 정권에서는 독립하고는 멀었죠.
지금 정권은 아직 증거가 없고요.
저는 전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류의 판결의 흐름(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운운)을 목격해 와서 정권 탓을 하지는 않습니다.
19/04/26 11:45
수정 아이콘
판콜에이
19/04/26 13:30
수정 아이콘
흠..... 저도 약간 동의하는 편이긴 한데 현 사법부는 민주당편이라기보다는 자한당편이지 않을까요??
리얼 친박근혜인 일명 양승태 무리들은 아직 여전히 그대로 사법부에 남아있는데요??
사법부가 친민주였으면 김경수 재판결과가 그렇게 안나왔겠죠?
아스날
19/04/26 11:45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향을 안받을까요?
지금 적폐청산이니 뭐니 전부 이런거 아닙니까?
같은 사건도 여당, 야당 바뀌면 무죄가 유죄되고 유죄가 무죄되는데도요.
19/04/26 11:22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4&aid=0004218344&date=20190426&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

위 기사로 본 걸로 판단하자면, 남성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1. 처음 진술에서 왜 어깨만 부딪혔다고 진술했을까-사실 어깨는 닿은 적이 없음이 드러남
2. CCTV를 보고 신체 접촉을 왜 인정했을까-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은 손 밖에 없었고, 만지는 장면은 없었으나 손을 회수하는 장면은 명백히 찍혔음. 남자도 손이 닿았다고 인정
3. CCTV 영상을 보면 여자는 문 앞에 서서 문열고 나가려다가 남자가 지나가자 마자 획 돌아서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임-여자의 모습을 보면 남자가 자신의 뒤로 지나가는 것을 예상 못할 위치였는데, 황급히 돌아선 것이 보임
19/04/26 11:27
수정 아이콘
캐모마일
19/04/26 11:34
수정 아이콘
예전에도 동영상 봤는데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끊어서 보니까 다른 느낌이네요;;;;
앞으로는 이 사건 피카츄 배만져야겠음...
캐모마일
19/04/26 11:29
수정 아이콘
흠 그런 부분도 있었군요
cctv 봐도 인정 안해도 되겠드만 왜 인정했지.. 어깨 부딪힌 적이 없는데 있었다고 한 것도 조금 석연치 않기는 하네요
남자가 억울한 경우라고 단정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기억을 더듬는 과정이었을 수도....
어쨌든 증거는 진술 밖에 없는데 말 한번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군요 ㅠ_ㅠ
19/04/26 11:32
수정 아이콘
엉덩이에 손이 닿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움켜 쥐었는지 우연히 닿았는지가 불분명할 뿐..
캐모마일
19/04/26 11:35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가 시선처리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가;;;
19/04/26 11:39
수정 아이콘
이거는 그냥 닿은거는 같은데 성추행 의도 아니다 랄지 닿았는지 모르겠다 이러지 않고 처음엔 어깨만 닿았다 이러다 cctv보고 인정하니 너 의심스럽네 유죄 이래 된거 같네요..음..
강호금
19/04/26 12:07
수정 아이콘
뭐 다 나온 이야기들이죠.
여자가 오해한거 아니냐.. .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번은 별 의미가 없죠. 여자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사실은 아닐수 있으니...
초기진술 해깔린건 안타깝지만.. 사실 경황없는 와중에 부딪히고 싸움이 난상황이잖아요. 경찰서 가서 어느 부분이 정확히 어느정도 닿았다라고 진술하기 어려울수도 있죠. 이건 누구도 장담 못할껍니다.
cctv를 보고 인정한것도 그냥 그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나는 안만졌지만 몸돌리다가 살짝 닿았거나 했을수는 있겠다.. 정도...
손 앞으로 모은건 그 자리에서 계속 그랬다고 하니 회수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걸로 신뢰할수 없을정도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긴 좀 애매해 보여요.
진실이야 본인만 아는 일이겠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의심스러워 저게 의심스러워 하는건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유죄가 나오는게 맞냐가 핵심이지요.
19/04/26 14:31
수정 아이콘
최초 cctv 동영상 보시면 손이 회수되는 것이 보입니다. 처음부터 손을 모으고 간 것도 아니고..뒤돌다가 닿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강호금
19/04/26 14:39
수정 아이콘
다 봣어요 다 나온 이야기 입니다. 이것도 그냥 어려운 자리라 인사할때는 손을 모으고 인사했다.. 는 이야기고... 그게 닿은 다음에 급히 회수한거냐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다가 인사할라고 마침 그때 손 모은 동작이냐.. 는 알수가 없죠.
유소필위
19/04/26 12:40
수정 아이콘
사람복작거리는 곳에서 1.3초간 스쳐지나간 사실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누가 어디를 어떻게 스쳤는지 기억을 못하는게 당연하죠.
영상만 봐도 여자가 뒤에 잇는걸 모르다가 뒤돌고나서 갑자기 스쳐지나간건데요. 그런식으로 말하면 여자도 첨에는 허벅지라고 했다가 엉덩이로 번복했구요. 게다가 영상전문가는 그 시간내에 움켜쥐는게 불가능하다고 했구요.
때문에 1심 판결문에서도 물증이 없는데 일관적 진술과 죄를 인정안한다고 6개월 때린겁니다.
캐모마일
19/04/26 12:59
수정 아이콘
저 진짜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검색해봐도 여자가 허벅지라고 했다가 엉덩이로 번복한 내용이 안보여서 링크 좀 걸어주실 수 있나요?
유소필위
19/04/26 13:11
수정 아이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3/174745/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해 여성이 엉덩이와 허벅지 등 추행 부위를 다르게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
캐모마일
19/04/26 13:22
수정 아이콘
진술을 번복했다는 부분은 남자측에서 얘기한 것이고 판결문에는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번복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랬다면 엉덩이 바로 아래쪽이 허벅지라서 아래쪽 엉덩이를 만짐과 동시에 허벅지가 만져진 것은 아닌지? 라고 굳이;;; 생각해보자면 그런데... 왜 여자가 진술 번복한 부분은 판결에 적용안된걸까요 여자라서 그런건가;;; 이거 뭐 파면 팔수록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남자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유소필위
19/04/26 13:38
수정 아이콘
여자를 사전에 인지했다면 모르겟는데 영상을 봐도 여자를 사전에 인지할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남자가 걸어오고 나서 뒤에야 여자가 오는데요. 뒤돌아 바로 발견하고 범행을 결심하고 움켜쥐는게 너무 이상해요. 복작거리는 곳에서 우연히 스쳐지나갔다면 모를까요.
초코타르트
19/04/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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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하는것 자체도 말이 안됩니다.
그럼 증거, 증언 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런 간단한 추행 사건에선 그냥 엉덩이를 주물렀다만 반복하면 일관성 있는 진술이죠.
그것만 가지고 판결하는 건 위험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완벽할 수 없죠. 당연히 재판에서도 그걸 인정해서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조작이 가능하고 증거만으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증거로 판단하는게 어려운 부분이있고.. 그래서 법관의 판단이 중요시 되기는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법관 마음대로 하는 결과가 이겁니다.
요정테란마린
19/04/26 13:5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성범죄는 피목증 하다가 법관에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 쥐어준 꼴.
캐모마일
19/04/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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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 양쪽 진술의 일관성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물론 그게 잘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아하니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무슨 원한을 품고 그러는 것 같진 않고 단단히 오해를 했든지 어쨌든지 본인은 당한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남자는 남자대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이럴 때 법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징역 6월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 정말 남자가 그랬다고쳐도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벌금 정도로 끝내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초록물고기
19/04/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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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유형인 뇌물죄에서는 피고인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지만, 성범죄에서는 (사실상) 유력한 사실상 증거가 되죠.
이혜리
19/04/26 11:28
수정 아이콘
남자가 만약 진짜로 움켜쥐었다면 CCTV 각 절묘하게 사각인 것도 대단하고,
여자가 만약 무고인데 누명을 씌웠다면 CCTV 각 절묘하게 사각인 것도 대단하고,
뭐가 어찌 되었든 술 좀 드신 분들의 주장일 뿐 CCTV 각 절묘하게 사각인데도 그게 증거로 채택 된다는게 대단하고.
六穴砲山猫
19/04/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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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렇게 되겠지 하는 방향으로 가네요.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19/04/26 11:34
수정 아이콘
이 놈의 유죄추정 진짜... 하 다른 건 몰라도 판사는 기소되면 유죄추정으로 진행하길 바랍니다.
19/04/26 11:34
수정 아이콘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냥 요즘 사법부의 판단 기준일뿐 이거를 가지고 정부탓하는거는 우습지도 않네요. 사법부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부말 잘들었다고요. 특히 개별 개별 판사의 판단인데 말이죠
minyuhee
19/04/26 11:50
수정 아이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행정부장관, 경찰청창, 대법원 기타 등등 누가 임명합니까?
19/04/26 11:55
수정 아이콘
앞에 네사람은 사법부 아니고 대법원장은 양승태만 봐도 정부와 딜을 하는 위치지 정부가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죠
승률대폭상승!
19/04/26 11:46
수정 아이콘
훠훠 재앙이네요
졸린 꿈
19/04/26 11:46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가 친페미 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삽질하는건 까여야된다고 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욕먹어야할 이유는
꼰대 좌파 이상도 이하도 아닌 스탠스를 보이면서 가르치려들고 지들이 옳다고 우겨대기 때문인데요.

이 꼰대 좌파들의 최고로 믿어재끼는게 민주주의와 삼권분리, 남녀평등 같은 원칙 시리즈인데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 쪼아서 페미판결 내렸다는 증거가 없는데 왤케 행정부를 까십니까.
안그래도 깔꺼 많으니 제대로 깝시다.
BERSERK_KHAN
19/04/26 11:54
수정 아이콘
업보 스택이 쌓이고 쌓여서죠. 행정부 잘못은 아닌데 현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 되어버렸으니...
졸린 꿈
19/04/26 13:4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도 페미라면 치가 떨리는데, 이거 때문에 14년 사귄 애인이랑 헤어질뻔도 몇번이나 있었고요.
그런데 솔직히 요즘 안티페미 분위기는 좀 광기에 가깝지않나 싶습니다.
아니, 안티페미 인지도 의심스러워요. 뭐만 하면 관계없는 문재인 정부 까는 용도로 쓰는거 같습니다.
굳이 안그래도 깔거 많거든요
19/04/26 12:56
수정 아이콘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게 정상적인 판결로 만드는 법을 여당에서 발의하니까요.
졸린 꿈
19/04/26 13:41
수정 아이콘
그 법안이 통과 된것도 아니고, 그 행위는 그 행위대로 비판하는 여론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같지도 않은 법안을 내놨던데요.
그와는 별개로 여당이 그런 법안 내놨다고 사법부가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하고 이딴식으로 진행한건 그거대로 사법부를 욕할 일이라고 봅니다.
유유히
19/04/26 12:59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건 사법부의 꼰대마인드 + 내로남불 + 지맘대로 잣대 를 비판하는 게 핀트에 더 맞다고 봅니다. 문재인정부의 헛짓거리나 페미감싸기는 그거대로 비판해야죠.
졸린 꿈
19/04/26 13:42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좀.. 따로 깠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정리가 필요한데,
그다지 관계도 없는곳에서 소환해서 두들기고 있으니..
막상 진짜 제대로 패야할곳은 이 건에 대해서는 사법부 아닙니까;;
아스날
19/04/26 13:09
수정 아이콘
같은 의미에서 현재 전정권 사법부 적폐청산은 하면안되는 짓이겠네요?
판콜에이
19/04/26 13:33
수정 아이콘
이건 또 뭔 소린지;;; 지금 사법거래 증거 등등 나오는거 안보이세요??
졸린 꿈
19/04/26 13:38
수정 아이콘
구너 닉 달고 그러지 마세요 ㅠㅠ;;
제 의견이 당연히 틀릴수도 있고, 저랑 생각이 다르실수 있지만.
전정권 사법부 적폐청산이랑 이거랑 뭔상관입니까
아스날
19/04/26 14: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 댓글 내용이 좀 이해가 안되서 그렇죠..
사법부판결이 해당정권 눈치를 본다는거죠.
비난을 안할수는없죠.
+행정부 수장이 앞장서서 친페미발언과 정책을 펼치는데 직접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증거가 없다고해도 욕먹을짓 아닙니까?
졸린 꿈
19/04/26 14:53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삽질한거니까 사법부를 까자는 주장인데요?

문재인 정부 깔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요.
사법부가 삽질했으니 잘못했다는 여론 조성을 해도 씨알이라도 먹힐까 말까인데
문재인 정부를 주타겟으로 잡고 까봐야, 논점이 이탈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요정테란마린님 주장은 걔들이 걍 문재인 눈치본거지. 문재인 파워 쩌니까 한거 아니냐? 이구요.
그거에 대한 제 답변은 맞다. 그런 눈치보게 만든 2차원인 제공자인 문재인 정권 까야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법부의 잘못을 짚는게 먼저다. 라는게 제 주장이고요.
아스날
19/04/26 15:0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사법부도 까야죠..
근데 행정부 수장이란 사람이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친페미 정책을 추진중인데 욕을 안먹는것도 이상하지않나요?
졸린 꿈
19/04/26 15:04
수정 아이콘
저의 원 댓글은 아무 의견도 맥락없이
이게 나라냐, 훠훠 드립 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요정테란마린
19/04/26 13:44
수정 아이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기사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되도 않는 걸로 까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끝난 겁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 반성 없거나 경솔했다는 말이 없으면 영원히 끝난 거죠.
최소한 군대나 사회 생활 해봤다는 사람이 저 말이 가져오는 후폭풍이나 연쇄효과를 생각 안 했다면 군대나 사회생활 제대로 안 한 거나 다름 없어요.
졸린 꿈
19/04/26 14:22
수정 아이콘
1.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이나 허허 논란 같은건 죽자고 까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저부터가 까고 있습니다.

2. 행정부 수반이나 국가 최고 명령권자가 발언한걸 가이드라인으로 참고로 해서
말같지도 않은 유죄추정 저지른 판사의 행위가 1차적인 지적요소 여야 한다.
라는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죄없다고 쉴드치는 글이 아닙니다.
요정테란마린
19/04/26 14:25
수정 아이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까지 생각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장이든 그 외 조직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윗선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어떤 작용과 부작용을 일으킬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그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생각해보고 말을 했어야죠. 사법부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도 문제란 겁니다.
졸린 꿈
19/04/26 14:30
수정 아이콘
당연히 까야죠. 문재인 대통령 까는게 맞습니다. 다만, 제대로 까야지요.
저딴 판결내린 판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아서 했든, 지가 알아서 설설 기었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현정권에 대한 비토 또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1차적으로 해야할 비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또한, 그러한 원인제공자'만을' 타게팅 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고쳐져야한다고 성통해야할 여론이
단순한 인터넷 게시판 달구기용 장작으로 소모되는건 잘못된 방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정테란마린
19/04/26 14: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밑에 댓글에도 달았지만 결과적으로 성범죄 관련 유죄추정원칙은 "판사의 재량 강화+여성단체 우가우가" 식의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법부랑 여성단체를 비판해야 하는데 일반적 상식을 갖춘 사람이 전문성과 조직성을 가지고 뭘 해본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달궈질 수밖에 없는 부분 이해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minyuhee
19/04/26 11:47
수정 아이콘
이 상황에서 암사역 흉기난동범 집유 떴습니다.
BERSERK_KHAN
19/04/26 11:53
수정 아이콘
킹관된 갓술이 또....?
재즈드러머
19/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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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서점인가에서 누가 제 엉덩이를 손으로 살 흝고 가더군요. 기분이 좋진 않았고 뒤를 봤는데 다른 곳을 보며 걸어가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팬티에 바지까지 입는 엉덩이가 손처럼 감각 센서가 민감한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건지 공간이 좁아 스친건지 정말 몰라요.
보통 사람은 그래서 사실 클레임 제기하기도 힘들거라 봅니다.
물론 주물럭거린거면 예외인데 저 시간에 주물럭 거렸다고 생각하기가 더 어렵고요.
19/04/26 12:03
수정 아이콘
이거는 아무리봐도 검사는 벌금형 구형했는데 굳이 굳이 1심 판사가 과도하게 실형때리고 2심에서도 그런거보면 뭔가 재판과정에서 판사 열받게 한 정황이 있었네요.

판사가 자기 감정 실어서 판결하는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성범죄 이슈나 페미분위기 하고도 딱히 무관해보이고 기분나쁘면 유죄때리는 우리나라 판사들의 문제 아닌지.
티모대위
19/04/26 12:03
수정 아이콘
말세네
배고픈유학생
19/04/26 12:04
수정 아이콘
이런 건 법조인들이 판결문보고 해석하는거 기다려야죠.
솔로14년차
19/04/26 12:11
수정 아이콘
만약에 저 남자가 귀신같이 순간을 포착해서 엉덩이를 주물렀고, 우연히 그것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들,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죄여야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자가 억울해야 할 일입니다.
사법부를 신뢰하기 위해, 알려진 것 외에 다른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 정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에도 정부가 상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삼권분립보다는 서로간에 치열한 견제가 필요하고 특히나 사법부에 대한 행정, 입법부의 견제는 더 커져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삼권분립을 내세웠다면 다른 사건에도 그 원칙에 따라 관여하지 않는 태도를 감수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행정부가 그런 걸 감수해야 할만한 사건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수하기로 했으니까요.
초코타르트
19/04/26 1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라마다 정치 구조와 권력구조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분명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서있죠.
물론 행정부가 삽질하거나 레임덕이 벌어지면 입법부가 올라오기도 했지만 지금 행정부의 지지율은 무난하구요.
저는 어떤 사법부든 행정부의 방향성과 완전 벗어난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사회, 정책 분위기를 행정부가 가이드라인 뿌리면서 만드는데 사법부가 멋대로 나가는것도 웃긴일이죠.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같은 사건도 유무죄가 갈리니까요. 법치주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성문제 관련해서 이번정권만 나쁘냐 이전 정권에도 그런 기조는 있지 않느냐 하면 동의합니다.
이 흐름이 이번 정권에 시작된건 아니에요. 2010년대들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정권이 하는 방향성 자체가 남성들에게 있어서 더 심한 박탈감을 줄수밖에 없는건 사실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랑 수사기관은 더 폭주하고 있구요.
그리고 과거 정권이 그랬으니 이번정권이 문제 없다거나 과거 정권과 비교해서 이번 정권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정말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 과거 정권처럼 하라고 표 던진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정권과는 다른 탈권위적이고 리버럴한 사회를 바란것 아닌가요?
이번 정권은 과거 노무현 정부때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탈권위적인것 같으모습을 보여주는 척하면서도 찍어누르고 높은 지지율은 바탕으로 하고싶은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해서 행정력은 훨씬 뛰어나보이고 정치적으로 유능해보이지만..
지지자들이 이런 정권과 대통령을 바랬는지는 의문이네요. 이걸 바래서 뽑으셨나요?
법리를 떠나서 이 사건의 진실은 당사자 말고는 모를겁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이 나오는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cluefake
19/04/26 12:50
수정 아이콘
근데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제대로 서 있었으면
김경수 유죄도 나오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초코타르트
19/04/26 13:06
수정 아이콘
서있다는 표현은 과하긴 햇네요. 제가 하고 싶던 말은 영향이 없을 수 없다 정도였는데..
과거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서있다고 여겨질때도 여권 정치인이 유죄 판결 받는 사례는 있어왔고 지배하는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행정부와 사회 분위기의 방향성에서 사법부가 벗어나기 힘들다는 말을 하고싶었습니다.
물론 사법부도 자존심이 있고 판사마다 사건 종류의 따라 당연 다릅니다.
근데 적어도 성범죄 만큼은 예전부터 사법부에서 굳이 사회분위기나 행정부 기조에 거스를 필요는 없다는게 느껴집니다.
cluefake
19/04/26 13:18
수정 아이콘
전에 피지알러 법조계 분 댓글 보니
그냥 젊은 판사들 위주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크다는 분위기더라고요.
누가 유도하기보다는 이런 판결을 내리고 싶은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초코타르트
19/04/26 1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이번 행정부에 기대하는게 많았어서..
이번 정권 남녀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다가갔다면 그만큼 사법부도 덜 막나갔을거라 생각하기에 기대한만큼 아쉽네요.
남녀 갈등에서 남성에게 박탈감을 줘서 갈등이 점점 커지는것도 아쉽구요.
기존 정권들 폭주에서 벗어나나 했더니..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기대했어서 더 그렇습니다.
요정테란마린
19/04/26 13:49
수정 아이콘
젊은 판사들이 저런 분위기가 아니라 성범죄 추정 사건에 있어서 여성단체나 여성계 정치인들이 압박 엄청 넣는 게 현실이에요. 시민단체랑 정당을 동원하는데 어떻게 당해냅니까? 이게 여성부 성립 이후 20년 동안 키워온 괴물입니다. 길게 보면 반 세기에 걸쳐 남아있는 개발독재의 쌍생아고요. 독재정권 대응한답시고 엘리트 집안 여성주의자들이랑 손잡았던 게 민주화세력이니...
요정테란마린
19/04/26 13:41
수정 아이콘
여성정책하고 민주당 정치인 판결을 딜했겠죠. 그 정도로 여성계 파워가 쎄다는 증거입니다.
cluefake
19/04/26 13:45
수정 아이콘
....??
이거 뭐 반어법이나 농담인가요?
이미 유죄가 나왔는데 무슨 딜이에요. 더군다나 사법부가 딜을 한다구요? 무슨 득을 본다고?
딜했으면 이미 무죄가 나왔어야..
요정테란마린
19/04/26 1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경수 안희정 유죄받고, 문재인 정부 여성정책 관철시키는 게 여성계 패턴이란 거죠.
여성계 자체가 그 정도로 파워가 강하다는 거에요. 자기들 눈엣가시는 약점 조금만 보이면 날릴 수 있다는 의미라.
정권 유력인사 약점(?) 몇 개 잡아서 사법부랑 딜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현 정권에서 말하는 문재인 및 친문/친노 세력은 서열 2-3위 일 수도 있지요.
cluefake
19/04/26 13:53
수정 아이콘
아니 애초에 김경수는 여성 쪽 건도 아니잖아요?
만물 여성계 설입니까?
무슨 프리메이슨도 아니고 드루킹 건에 개입해요?
요정테란마린
19/04/26 13: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정도 권력이란 겁니다.
지금 여가부가 수사권이니 다른 부서의 권한에 개입하느니 사법적 판단에 개입하느니 소리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만물 여가부설이 나와도 부족하지 않나요?
1심에서 무죄뜬 안희정이 왜 2심에서 실형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계가 문재인 캠프에 적잖이 참여했을텐데 드루킹 건을 몰랐을까요?
심지어 여성계 자체가 여야에 퍼져있어 얘네들 중심으로 선거 캠프 약점이나 비밀이 흘러갔을 수도 있죠.
cluefake
19/04/26 14:01
수정 아이콘
아..예..
그정도 권력이면 그냥 직접 지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우 황당한..
이게 프리메이슨 얘기랑 근본적으로 어디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그딴 식이면 왜 성완종 때 홍준표는 또 무죄가 떴나요. 여성계가 좋아하지도 않을 건데. 뭐 그 사이에 확 커서 그랬다고 할 겁니까...?
그럼 20년이 아니라 몇 년 사이에 큰 거네요..? 그니까 몇 년 사이에 정당이나 행정부 사법부에 직접적 지배력을 가진 세력으로 급성장..
아..네..알겠습니다 그만 대화합시다.
요정테란마린
19/04/26 14:08
수정 아이콘
간단합니다. 민주화세력을 내세우는 정당들은 돈도 없고 쌓아놓은 권력도 집안 배경도 없으니까요. 정치계의 하이에나들이에요. 기생을 해서 피빨아 먹고 약자성 내세우면서 뒤에서 수작 부리는 게 자기들도 타격 안 받는단 겁니다. 여성계를 너무 순진하게 보시네요. 그 사람들도 다 권력이나 돈 욕심있어요. 대놓고 나섰다간 자기네들 빈곤한 사상이나 정책적 지향만 드러내니까 여태까지 정당 안에 분과운동으로 기생해 온 거죠.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그 시절에 고시든, 대학을 갔든, 정치권에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여자라면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일텐데(소위 어머님이나 할머님 세대 이대라인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화운동이나 통일운동 빼고 아무 것도 없는 세력이 어떻게 보일까요? 말 그대로 조종 가능한 호구나 없는 집안 사위 취급이죠. 여성계 이대라인 자체를 엘리트/독재 세력 집안에서 민주화세력으로 시집간 딸 정도로 생각하시면 모든 게 풀립니다.
cluefake
19/04/26 14:13
수정 아이콘
그럼 여성계 말고 엘지 삼성은 더 강하지 않을까요? 돈이 없으면 기업에 손을 벌리지 왜 여성계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도 다 사는 집안 출신이 많은데..
요정테란마린
19/04/26 14:21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자기네들이 대기업 재벌 비판 어쩌구 하면서 대놓고 많이 받기 어려우니까 그랬겠죠. 재벌은 전통적으로 민주계열정당보단 보수공화계열 정당에 살짝 더 얹어주는 관행도 있었고요. 당대 사회운동 판을 생각하면 민주화운동은 안정적 직업이나 돈벌이 창구없이 돈을 쏟아붓는 운동에 가까웠죠. 판검이나 사무관처럼 돈줄이 따박따박 나오는 공직도 아니었고, 군사정권 마냥 무력을 지닌 것도 아니고요. 그나마 엘리트 세력 가운데 협상창구(?)나 잡아줄 손으로 여성계 이대라인 밖에 없었던 거죠. 시대 상황 생각해보면 있는 집안에서 제 아무리 이대나온 여성이어도 판검 군인 엘리트 세력에서는 말단이었으니까요. 민주화세력과 여성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한 쪽은 민주화, 남북교류 실현, 다른 쪽은 엘리트 세력 내에서 여성으로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 말이죠. 이희호 여사도 자신의 조건이 상당히 준수했음에도 김대중과 결혼한 이유를 "여성해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서." 라고 했으면 말 다했죠.
cluefake
19/04/26 14:48
수정 아이콘
요정테란마린 님// 공화계열에 더 얹어주는 관행이야 존재했지만 그 정도 금액차이까진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면 협력 관계일진대 김대중 노무현 때는 이런 게 없이 지금 튀어나왔네요. 그 논리대로라도 급성장인데. 찬찬히 읽어보시고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봐보세요.
이거 지금 흔한 프리메이슨 논리랑 다를게 없습니다 진짜.
요정테란마린
19/04/26 14:51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김대중 노무현 때 가이드라인 만들고 여성부에 힘실어주고 전폭적으로 밀어주니까 민주정권 되었다고 지금 다시 나온 거죠. 여성계가 정치권과 맺어온 역사를 보시면 민주화세력이 왜 여성계에 이념적으로 물질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가가 나옵니다.
19/04/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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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훠훠...문재인찍은 대한민국 남성분들 대가리 깨드리는데 뭐가 문제?
아스미타
19/04/26 13:1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자한당 찍으실?
19/04/26 13:43
수정 아이콘
근데 약간 진지하게 접근하면 아래글에서 자한당도 같은 스탠스라 답이 안나오죠.
애초에 사고치고 있는 주체가 행정부가 손을 대기 어려운 사법부기도 하고..(뭐 자한당은 정말로 손을 대기야 했습니다만..)
Zoya Yaschenko
19/04/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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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십수년간 여성은 압도적 갑이었습니다.
이제 체감이 좀 되실지 모르겠네요.
차별은 커녕 우대천국인데 크크
자기들이 차별받는다 우기면 네 그렇군요가 되는 현실.
19/04/26 13:39
수정 아이콘
원래 돈믾고 힘쎈놈들이 가장 시끄러운법이죠 호호
네이버후드
19/04/26 12:54
수정 아이콘
아직도 많네요
19/04/26 12:55
수정 아이콘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딴걸 지속적으로 발의하는데요 뭐.

가해자가 무죄 입증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은데,
어쩌겠습니까
아스미타
19/04/26 13:17
수정 아이콘

현 사건도 안만진걸 증명해야하는데 입증 못해서 집유 뜬거 아닌가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닌지..
유유히
19/04/26 12:58
수정 아이콘
여성의 진술은 신빙성 없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수사 검찰이 실제로 한 말.)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제이홉
19/04/26 13:34
수정 아이콘
이렇게 국가혐오를 일으키네요. 남자로 태어난 내가 잘못이야
미카미유아
19/04/26 13:35
수정 아이콘
그냥 대가리 후드려까고 폭행죄로 갑시다
19/04/26 13:44
수정 아이콘
여전히 만물문재앙교는 많이 보이네요.
김경수 석방됬겠죠?
아이우에오
19/04/26 14:09
수정 아이콘
불과 3년전에만해도 이런일이 대두되진않았는데.. 남자로 살기 힘들어지네요
벙아니고진자야
19/04/26 14: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인 비하 별명은 사용 금지입니다.(벌점 4점)
-안군-
19/04/26 14:16
수정 아이콘
형사법은 무죄추정이 원칙.
단 성범죄는 제외.
BibGourmand
19/04/26 14:22
수정 아이콘
법전 다시 씁시다.
입증 책임은 검사가 지며, 애매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단, 고소/고발인이 여성이며 고소/고발의 내용이 성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9/04/26 14:30
수정 아이콘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써먹을지나 고민하는게 낫습니다 여러분.
19/04/26 14:34
수정 아이콘
저도 악성 페미 진절머리 나지만..피해의식 쩌는 남자들이 꽤 많네요.
요정테란마린
19/04/26 14:37
수정 아이콘
피해의식에 따라서 정책을 짜고 사법부를 압박하니까 이리 반응하는 거죠. 탓을 하려면 현 정부 페미세력을 탓하는 게 맞아요. 왜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남들에게까지 전이시키는지 모르겠어요.
19/04/26 14:41
수정 아이콘
정부 탓은 정책에 대해 따지세요. 왜 사법부 재판에 대해 행정부 탓을 하나요? 더구나 이런 법원의 성향은 근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건데도 말입니다. 님의 만물 문재인이란 정신적 상태가 바로 피해의식이고 그정도가 심각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요정테란마린
19/04/26 14:44
수정 아이콘
피해의식을 왜 저한테 운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가부가 사법부나 다른 부처에 대해 피해의식을 근거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이 이번 정권에서 유독 심해요. 사법부나 회사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건 다른 나라 정부라서 그랬나 봅니다?
19/04/26 14:59
수정 아이콘
위에 피해의식 쩌는 사람들에 대해 쓴 글에 댓글 단 분이 바로 님이지 제가 님을 끌고 온 건 아닙니다. 행정부가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사법부 판사들에 압박했다는 근거 좀 대 줘 보세요. 입증 없이 주장만 하는 게 바로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죠.
요정테란마린
19/04/26 16:12
수정 아이콘
[님의 만물 문재인이란 정신적 상태가 바로 피해의식이고 그정도가 심각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라고 하셨으면서 [제가 님을 끌고 온 건 아닙니다.] 라니 일단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07977#09T0
안희정 1심 무죄 났을 때 여가부 장관이 논평까지 내면서 이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유죄라며 강간죄 확대해야 한다고 떠들었네요? 행정부 산하인 여가부가 사법부 판결에 무려 논평까지 했더니 2심 결과가 바뀌었네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921000530
이번 여가부 장관인 진선미는 무고죄는 미투에 대한 협박이라며 미투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까지 하겠다네요? 미투 피해자에 붙는 여성단체 생각하면 지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일까요?

내부 거래도 문제지만 이딴 식으로 여성단체에 돈 쥐어주고 법원가서 악악거리고 정부부처 차원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논평내는 건 아주 합당한가 봅니다? 이런 문제 제기하면 무조건 피해의식에 만물 여성계 문재인주의자인가요? 초법적으로 행동하는 단체와 부처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19/04/26 17:53
수정 아이콘
일단 피해의식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 댓글에 불쑥 대댓글을 달면서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남들에게까지 전이시키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먼저 마치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먼저 시비를 거신 분이 님이잖습니까. 어느 장단인지는 먼저 추신 분이 알겠죠.

마치 문재인 정권 전체가 사법부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그렇다면 왜 김경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나요? 정권 입장에서는 국밥집 사건 피해자가 김경수보다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왜 압력을 넣을 데는 안 넣고 엉뚱한 데 넣나요? 그런 위험을 왜 감수합니까? 그리고 여가부 장관의 논평때문에 판결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님이 걸어 놓은 링크 기사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번 판결을 보며 "제2의 김지은이 숨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판결은 성폭력의 사회적·법적 의미에 괴리가 크기 때문에 나왔고, 따라서 합의적 성관계에 대한 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라는 문구도 있네요. 송희경 의원이 사법부에 압박을 한 건가요?

각종 현안에 대해 각 당국과 정당에서는 논평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도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77290
그러한 논평은 법원의 독립 훼손과는 무관합니다. 판결에 대한 논평이 어떻게 압박이 되어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까. 여가부가 문재인 정부의 최고 부서라도 되나요.

사법부에 대한 압박 정도가 되려면 의례적인 공식적 논평이 아니라, 법관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자들로부터의 지시가 있거나 청와대나 대법원장실 같은 은밀한 곳에서 몰래 만나서 재판에 관해 사전 논의를 하는 정도는 있어야 실제적인 압박이라 할 수 되겠죠.
요정테란마린
19/04/26 22:13
수정 아이콘
여가부는 행정부인데요? 무죄추정의 원칙도 어기고 삼권분립도 어기고 대단하네요. 안희정 건은 논평수준이 아니라 여가부에서 잘못되었다 난리, 여가부 돈 먹는 여성단체가 법원 앞에서 난리 치는데 이게 판결에 영향을 안 준다고요? 판사들도 여성단체 눈치 엄청본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논평이 아니라 논평을 가장한 압박이란 겁니다. 단순히 시민단체나 정당의 문제를 넘어서 정부부처와 그 부처의 돈을 먹는 집단들이 여론전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차원이 다른 문제에요. 여성이란 것이 각 조직, 정치 집단 내에서 일종의 소수자, 정체성 분과화 되었고 이게 지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안에서 카르텔처럼 작동하는 현실입니다.
19/04/27 11:37
수정 아이콘
공식 논평 말고 숨어서 압박을 가한 근거를 대라고요..박근혜 청와대와 사법부처럼요.
압박이 그리 쉽게 통하면 김경수는 왜 유죄를 받나요?
요정테란마린
19/05/01 19:50
수정 아이콘
cafri 님// 숨어서 하면 안 보이니까 끝이죠. 의혹을 당한쪽이 입증해야 하는 건 현 정부의 기본원칙 아니었나요?
19/09/16 17:04
수정 아이콘
이 글을 오늘에야 읽어봤는데 진짜 공감갑니다.. 양측 주장을 모두 봤지만 엉덩이를 움켜 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집단 피해자 코스프레 장난아니네요.. 엉덩이를 만졌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건 또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고요
19/04/26 14:38
수정 아이콘
판사들이 이번정부에 적대적이죠
의도적으로 현 정부 엿먹이는 판결 많이 하는데
이번것도 그런류라고 봅니다.
이사건으로 가장 피해가 큰쪽은 당사자와 정부죠 판결한 판사는 별로 욕도안함
수지느
19/04/26 14:39
수정 아이콘
아포칼립스세상도 아니고 법원의 판단근거가 너무 처참하네요
저렇게 복잡하지 않은 주장은 일관되지 않게 말하기도 힘들텐데
알토란같은 남자를 유죄로 모는 가이드만 있으면 원숭이도 따라할수 있음

차라리 아포칼립스세상이라 촌장이 판결내리는거라면 그럴수도 있다고보는데
지금이 남자들에겐 아포칼립스세상 초입이나 마찬가지인가?
오오와다나나
19/04/26 14:54
수정 아이콘
판사를 탓하면 정권탓이라 하고

정권탓을 하면 판사탓이라 하고

재미있군요... 판사,정권 모두가 동의한 판결일지도 모르고요 후후

어찌됫든 어느쪽의 힘이 작용한 판결인지는 몰라도 아주 잘못된 판결 같습니다
미야와키 사딸라
19/04/26 15:19
수정 아이콘
여성분, 성추행 당하셨습니까?
네.

정말로 당했어요?
네.

남자 유죄!
19/04/26 15:33
수정 아이콘
갑자기 리갈하이 생각나네요. 우파들이 진보와 포퓰리즘을 비판할때 쓰는 그 일본 드라마

진짜 악마는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을때의 민의다.
재판에 민주주의를 가져오면 사법은 끝이다.

이 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앞에서 판사를 매도하는걸 보면 역시나 포퓰리즘과 엘리트주의는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제 생각이 옳았던거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독선적인 엘리트와 무지몽매한 대중은 언제나 함께였죠.
사악군
19/04/26 16:47
수정 아이콘
진짜 미쳤구만. 이제 미쳐가는 것도 아니고 미쳤네요.

바람피다 걸려서 상대에게 몇달간 성폭행당한거라고
무고한게 벌금 450나오더만 이게 집유라고.

이게 유죄라고.
인생은이지선다
19/04/26 18:1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이대로 흘러가서 찻잔속의 머시기다, 현실과 관계 없다, 똑바로 처신하면된다 등등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똑똑히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무슨 이 정도는 괜찮다, 피해의식이다 어쩌구 저쩌구 하시는데 명백히 추세가 있고 나아가는 경향성이 눈에 보이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웃겨요.

점점 페미 세력이 강해지고 그 패악질이 실생활 곳곳에서 목격되고, 자신들이 피해 받을 때 우는 소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9/04/26 18:16
수정 아이콘
있으나마나한 형사소송 원칙은 왜만들었나 몰라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9/04/26 18:18
수정 아이콘
킹크랩인지 버팔로인지....
19/04/26 18:30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성범죄만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기사에서 흔히 접하는 뇌물죄도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빈번하죠.
남광주보라
19/04/26 19:05
수정 아이콘
cctv 영상만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진짜 판결대로면 남자가 희대의 천재 변태이고 스윽- 슬며시 1초간 스치는 수법으로 희열을 느끼는 성추행범이란 거군요. 피해자가 당한 건지 분간도 안 될, 그런 성추행범이 마침내서야 임자 만나서 법의 심판 받는 건가요
19/04/26 19:56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 x구하라해 이게 대한민국이죠 ai로 대체해야하는게 저런 슈레기판사들이죠 증거도 없이 일관된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를 증언으로 형을 집행하네요크크 지네도 당해봐야 당해본사람 맘을 알지 좀 일관되게 재판 좀 해라 사법부 슈레기들아
GREYPLUTO
19/04/26 20:22
수정 아이콘
http://www.ebn.co.kr/news/view/982586
남성은 역공도 불가능한게 제일문제입니다
건너편 길 가던
19/04/26 20:58
수정 아이콘
영상을 보니 재판부의 판단이 더욱 이해가 가질 않네요.
돌아서자 마자 본 사람의 엉덩이를 1.33초만에 시선도 주지 않고 지나가며 잡아내는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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