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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18 17:31:51
Name 사악군
Subject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의 경험

전화로 보훈처에 재심신청을 해서 6차례 거부되었던 신청이 11년만에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보훈처의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전화로도 할 수 있는 일을 무능한 변호사를 만나 다방으로 노력해봤으나
결국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할아버님에 대해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어디까지나 의뢰인이십니다. 제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사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다투는 의뢰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진짜 유공자시구나 마음깊이 동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으로 할아버님은 담당변호사인 저를
넉넉히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지요.

할아버님은 6. 25. 당시 임진강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허벅지, 팔, 머리에 부상’을 입고
만성 뇌경막하 혈종, 뇌경련성 질환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6. 25. 당시 개성송도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중학생이었던 할아버지는
6. 25. 전쟁 발발 후 공산군에 의하여 신의주까지 연행되었다가 탈주하여 다시 개성으로 왔으나
이미 개성이 북한군에 점령되어, 서울에 있는 작은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역시 만나지 못하고
홀로 겨우 대구까지 피난가서 단신으로 걸인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학도병으로 지원하여 학군단에 배속되었고,
당시의 군번은 안타깝게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군단으로 편성되어 낙동강의 다부동 전투에도 투입되었으며 이후로는 군경 합동으로
지리산, 마산, 수원의 공비토벌에도 동원되었습니다.

학도병으로 수원에 있던 중, 당시 전쟁 중 상황이 극히 좋지 않아 학도병에게 제대로 식량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1953. 당시 나이 18세로 군 입대할 나이가 되지 않았으나
나이를 속이고 정식으로 군입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53. 봄 경 김포에서 성명 ***,
1933. 5. 4. 생으로 생일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육군에 입대하게 되었으며 8240유격대에 배속되었습니다.

8240유격대는 일명 KLO국제유격대로서 한국군으로 군번이 없었으며 이전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하다가
2010.부터 인정되게 된 특수부대입니다.

8240유격대에 배속되어 태청도에서 훈련을 받다가, 다시 강화도의 유격대 대대본부에서 훈련을 받은 뒤에
1953. 8. 강화에서 개성쪽으로 진입하는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전우들에 대해서도
다른 기억은 없으나, 당시 소대장은 김태진 소위로 할아버지와 군 입대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김태진 소위는 45인 무명용사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김태진 소위가 어디에 언제부터 살았으며
자기를 많이 봐줬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이를 속이고 입대한 걸 무마해줬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임진강 전투에 투입되어 중공군과 전투가 벌어졌으며 근처에 포탄이 떨어져
의식을 잃고 크게 다쳤으며, 온 몸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1년 넘게 의식불명인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는 전투에 참여했다는 기억 뿐 어떻게 부상을 입게 되었는지,
어떻게 병원에 후송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상처를 보아 포탄 파편에 의한 것이라 추정할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상처는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라 포탄 파편에 의한 강한 화상 등이라는 의사진단도 있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할아버지 수년간의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었으나,
기억도 혼미하고 의식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식불명이던 할아버지를
수도육군병원에서는 군번A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자기 자신의 군번이 기억이 안 났던
할아버지는 군번이 바뀐 상황을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상 당시 다른 전우의 군번줄과 바뀐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일 뿐입니다. 당시 할아버지의 동생이 수도육군병원에 병문안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퇴원 후에 재향군인 일제신상 신고를 할 때 병원에서 확인되던 군번으로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1956. 할아버지의 작은 어머니가 동생과 함께 수도육군병원에 찾아왔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1954. 수도육군병원에 입원하여 3년 8개월가량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명확한 기억 속에서도 일관성 있게 자신의 복무 사실을 설명하고 있으며
복무한 부대의 훈련 지역, 작전 지역에 대해서도 한국전쟁 기록과 일치되는 진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중학 시절부터 전쟁에 휘말리고 뇌손상 등으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영악하지도 못하고
이미 그때 나이가 78세의 고령이었습니다. 진짜 기억도 잊지 않으면 다행일 판에 없는 사실을 꾸며 거짓 진술을 하고
다른 사람의 군번이나 수십년 전의 치료기록을 입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군번이 존재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재향군인회에 등록한 군번 A는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름이 다름)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그 군번 A인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병상일지를 발급해달라 했는데
타인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할아버지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재향군인 일제신상신고필증에는 할아버지 이름이 있지만
그 군번은 할아버지의 군번이 아니므로 할아버지의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렵다고
국가유공자등록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흉터는 일반적인 사고등으로는 생길 수 없다는 진단이 있었는데도.
이정도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었고, 다른 군번이라 해도 할아버지 이름으로 재향군인일제신상신고를 마쳤는데도.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나 할지 모르겠군요. 씁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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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8 17:48
수정 아이콘
일단 여섯번은 넣어보시는게
카서스
19/01/18 17:53
수정 아이콘
몇몇 성관련 사건은 구체적, 일관된 진술이 큰 증거로 활용되면서 이건은 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19/01/18 17:57
수정 아이콘
정말 성관련 사건에서 일관적 진술만을 증거로 활용하는 정책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고또가고
19/01/18 18:03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그렇네요. 행정처분 하나 뒤집는 것보다 사람 성범죄자 만들기가 더 쉬워보일 정도...
수분크림
19/01/18 18:41
수정 아이콘
그놈의 젠더 퀸수성은 가슴으로 품어야지만 이런 군관련 희생은 냉정한 현실 행정가 빙의하시는 분들이 기득권에 너무 많고 일반인 중에도 꽤 많죠. 여기 pgr21만 봐도 이중잣대 인권주의자 많죠.
유리한
19/01/18 18:46
수정 아이콘
일관되지 않더라도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유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즉, 관계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성폭행이었던것 같다고 고소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8796
19/01/18 18:50
수정 아이콘
완벽하게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독립기념관 관장님께 들은 바로는,
독립유공자 등록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①진술만으로 등록 + ②한번 등록하면 취소하기 어려움 이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A가 내 친구 B도 같이 독립운동했는데 등록해주셈 이래서 등록했는데
나중에 B의 친일행위가 발견되었는데 취소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서
이번 정부부터는 진술이 있어도 물증이 없다면 등록을 쉬이 해주지 않고,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등록된(or친일행위가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 등록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취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시점상으로나, 사안으로나 본문의 건과 관계없을 수도 있구요.
카서스
19/01/18 18:52
수정 아이콘
그런식으로 바뀌고 있다면 괜찮네요.
타카이
19/01/18 19:02
수정 아이콘
한 두달 전 보도에 가짜 유공자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었죠.
국가유공자 심사가 나이브한 점도 있었던거죠.
사악군
19/01/18 19:45
수정 아이콘
이게 참 막상 보훈처에서 통과된 것들 보면 허접한 것들도 많은데..거부된 걸 소송으로 뒤집자면 너무 힘들단 말이죠 ㅜㅜ
19/01/18 19:47
수정 아이콘
처음에 너무 아무나, 또 증빙이 불충분한데도 막 받아줘서 부작용이 꽤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9/01/18 17:53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19/01/18 17:59
수정 아이콘
일관된 기준이라는게 참 어렵죠.
아웅이
19/01/18 18:10
수정 아이콘
안타깝습니다..
19/01/18 18:15
수정 아이콘
이럴땐 유권해석 엄격하고 처분 뒤집기는 하늘의 별따기... 행정의 속성이 그런거긴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스칼렛
19/01/18 18: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규정(4.1.4 표현방식)에 의거하여 제재합니다.(벌점 4점)
19/01/18 18:49
수정 아이콘
참나 이런 글에 구지 사연팔이라는 표현까지 쓰다니...
님 댓글 전에 반응들과 님 댓글 보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할텐데...
19/01/18 18:51
수정 아이콘
글쓴분의 평소 댓글들과 이 글의 타이밍을 생각하면 표현이 쎄서 그렇지 딱히 틀린 말이 아니긴 하죠.
19/01/18 19:00
수정 아이콘
글쓴이의 문제라하시면 더 할말이 없습니다.
전 글 자체를 읽고 그에 대한 감상으로 반응한 것이라
카서스
19/01/18 18: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원댓글 제재에 따라 제재합니다.(벌점 4점)
19/01/18 19:01
수정 아이콘
사연팔이가 아니란 말이 주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19/01/18 19: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원댓글 제재에 따라 벌점부과합니다.(벌점 4점)
19/01/18 19:05
수정 아이콘
___
카푸스틴
19/01/19 04:56
수정 아이콘
님의 평소 댓글과 타이밍 생각하면 표현을 쎄게 하자면 손혜원 쉴드차 이렇게 댓글달고 계시군요
19/01/19 08: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합니다.
사악군
19/01/19 17:09
수정 아이콘
이래서 킹갓 감수성
사악군
19/01/18 19:12
수정 아이콘
네네 그렇다치죠
전화통화로 뒤집을 수 있는거였다는거에 빡쳐서 생각난게 사실이니까요.
틀림과 다름
19/01/19 23:17
수정 아이콘
보훈처는 손 의원의 가족들이 전화로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고 보훈처는 출장까지 가서 가족들의 증언을 청취해 '권력형 특혜'가 의심된다는 이 원내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첫 심사는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 문서제출로 신청이 이루어지나 재심은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0302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사악군
19/01/19 2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화내는겁니다. 보훈처는 창립이래 재심이라고 전화접수해준 사건이 몇건이나 되는지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작년엔 1건이었다죠? 재작년엔 있긴 있었는지?

그거 신청서하나 써내는게 그렇게도 힘들었는지.
틀림과 다름
19/01/20 00:12
수정 아이콘
한번 물어보세요
되면 좋은건데
만일 안된다고 한다면요, 포기하지 않고 관철하고 싶으시다면
청원같은거나 인터넷에 글 올려서 이슈화를 시키는것은 어떻까요?
tannenbaum
19/01/18 19:30
수정 아이콘
글에서 딱히 연관성은 못찾겠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이런말 들을 내용은 아닌듯 합니다.
충분히 전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19/01/18 19:47
수정 아이콘
이런식의 관심법은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19/01/18 18:47
수정 아이콘
그냥 다른거 다 떠나서...
할아버지의 일생에 잠시 감정이입되서
먹먹하네요...
cluefake
19/01/18 19:03
수정 아이콘
먹먹하네요..
아유아유
19/01/18 19:21
수정 아이콘
우와..위에 몇명 사람인가....
대성당늑돌
19/01/18 19:31
수정 아이콘
진짜 위에 몇명 사람인가...
발적화
19/01/18 19:32
수정 아이콘
이 사례는 안타깝지만
손혜원껀은 정부에서 독립운동 유공자 인정은 되지만 광복이후 공산당 경력있는자는 배제 당한걸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공산당 경력이 있더라도 유공자로 인정해 준사례라 많이 다른거라 생각되네요.
사악군
19/01/18 20:42
수정 아이콘
그걸 전화로 신청해서 처리되었다는게 제가 화나는 포인트입니다.
틀림과 다름
19/01/19 23:19
수정 아이콘
맨 처음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가능했을거라고 보여지네요
자료가 없잖아요.
사악군
19/01/19 23:32
수정 아이콘
신청서를 안 받고 전화로 해주는 경우가 없고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10년도 넘은 2007제출한 기록을 가지고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보존기한도 넘겼을거같은데
틀림과 다름
19/01/20 00:16
수정 아이콘
맨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안받는다는건가요?

글 내용으로 봐서는 보훈처에 언제 제출했는지 없고요,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왜 받아주지 않았는지도 명확히
못찾겠네요
단지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라는 애기만으로 유추할수 있는게
보훈처에서도 안받아줬나보네? 라고 생각됩니다
사악군
19/01/20 08:01
수정 아이콘
아뇨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인에겐 이렇게나 깐깐하게 구는 보훈처가 권력자는 전화한통으로 출장서비스를 나가 알아서 모신다는게 싫다는거죠.

재심이라고 전화로 구두접수 받아줬다는 변명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화난다는거고요.
19/01/18 19:33
수정 아이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변호사선임까지 하는군요.
저는 돌아가신 장인어른 유공자등록을 위해 군번을 토대로 국방부에 문의해서 제대확인서 및 입원대장 등을 발급받아서 보룬처에 직접 신청했는데 연금이 나오지않는 등급이 나와 아쉬워했는데 추가 증거 없이는 재심사가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 즈음에 독립기념관장인가가 사무실에서 책상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셀프공상 신청해서 유공자가 되고 바로 자녀를 보훈채용 했다는 뉴스가 있어서 분노했던 기억이 새삼 나네요
사악군
19/01/18 19:38
수정 아이콘
형편이 어려워 법원에서 선임해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률복지 꽤 잘되어 있는데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달까..
19/01/18 19:45
수정 아이콘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법률복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접근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은 활용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 건가요?
사악군
19/01/18 19: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작정 소장을 내고 판사가 말할때 하나도 못알아듣고 횡설수설하면 변호사 선임을 해줍니다..? 크크크

말이 통하면 판사가 아 이사람은 꼭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ㅡ한달까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복지 중 법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소송이 '시작된 후에'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기관들은 시작자체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좀 더 요건이 필요하죠.
19/01/18 19:41
수정 아이콘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할아버지의 인생이 진짜 너무 슬프네요.
그나마도 그 끝에서도 인정 한올조차 받지 못한 셈이고...
19/01/18 1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amu.wiki/w/국가보훈처#toc

보훈처의 만행이 잘 적혀있죠. 악명높더라구요. 특히 안보정당이라는 지난 정부가 더그랬구요.
여하튼 지금부터라도 일하는 보훈처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19/01/18 22:16
수정 아이콘
근데 의뢰인 사연을 이렇게 발설해도 되는건가요?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악군
19/01/18 22:43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라할만한 부분이 있나요?
19/01/19 00:43
수정 아이콘
제가 법적인건 잘모르긴하는데, 허가 받지 않고 의뢰인 사연을 발설해도 되나 싶어서요.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은 이 글 보면 누군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수지느
19/01/18 22:2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짱이죠.
거기에 높은분이랑 인맥도 있으면 아주그냥 안될것도 되게하라 쌉가능
설사왕
19/01/19 00:38
수정 아이콘
본건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주장외에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손의원건은 왜 넣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본건과 유시한 케이슨데 유공자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그건은 증거자료 부족이 아니라 이념의 문제로 거부됐던거 아닌가요?
그리고 흉터관련 말씀하신건 잘못 아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60년 된 상처가 폭탄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된다는게 믿기지가 않군요.
제 아버지도 625참전 용사시고 다리에 총상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일반 흉터랑 구분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분이 참전 용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 안타깝네요.
틀림과 다름
19/01/19 23:21
수정 아이콘
저도 설사왕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화애기에, 보훈처가 국민을 위한다는 비꼼이 들어가니
진전성이 희석되네요
19/01/19 01:43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 사연의 할아버지이지만

저분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나였다? 당연히 못해주죠

그래서 더 안타까울 뿐이네요
관지림
19/01/19 04:04
수정 아이콘
저런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먹고 잘사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제가 담당자라고 ..못해줄꺼 같네요.
19/01/19 08:07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 할아버지 사연에 정치글타서 올리지마시죠. 국가유공자의 결정은 그분이 하신일이 검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가에대한 수고를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인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두 케이스를 갖다가 글을 올리는지...
아침바람
19/01/19 10:20
수정 아이콘
감정적 동요를 유발해서 까고 싶은 거죠. 사람은 노인, 약자, 동물의 모습에 감정이 잘 움직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19/01/19 15:33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 전정권하에서 거부처분이있던거아닌가요?
틀림과 다름
19/01/19 23:23
수정 아이콘
신문 기사 보니 전전정권에서 안됐습니다

손용우 선생은 1982·1985·1989·1991·2004·2007년 총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http://nocutnews.co.kr/news/5091866

노무현 정권에서도 안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한 결과 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http://nocutnews.co.kr/news/5091866

즉 심사기준이 개선된 결과 된거죠
사악군
19/01/22 11:20
수정 아이콘
손혜원이 신청을 한 이후에 심사기준이 개선되었답니다.

"2017. 2.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불러 면담하며 부친 유공자신청 탈락 이야기함"
->
"2007년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11년 만에야 다시 신청"
->
"신청 4개월 뒤인 지난해 6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틀림과 다름
19/01/22 19:33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은 저분의 애기를 듣고 "국가유공자"로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안되는 와중에 누군 전화통화로 되니 분노하시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 3자입장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될만한 증거"가 꼭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안된거잖아요.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32.asp

(사악군님은 아시는거니 궂이 보실필요는 없고요, 이 댓글 보시는분을 위한 겁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방부 참전사실을 확인을 통해 등록 희망시)
①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②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③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
-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사악군님은 변호사와 만나서 이런 저런 많은 애기를 나눴다고 하셨지만 위 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니
결국 안된거잖아요.
제 3자가 봐도 입증 가능한 자료 그리고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자료가 없는데 다른 누군가는 전화통화로 됐다고
분노하시는것은 핀트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핀트 맞게 분노하실려면
제 3자가 인정할만한 증거도 내놨고 보훈처에서도 인정하는 자료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보훈처에 관해 분노하는것이 맞죠
사악군
19/01/22 21:56
수정 아이콘
'제가 저분이 꼭 유공자로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서 화가 났다면 예전에 저 판결을 받았을 때 글을 썼겠죠.
저는 변호사입니다. 입증이 부족해서 승소하지 못하는게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입증이라는 것의 정도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죠.

그것이 권력자에게는 지금 보다시피 제1의 필요서류로 되어있는 '신청서'조차 받지 않고 출장 증언청취를 했다니 화가 나는 겁니다.

법앞의 평등이 깔보여지는 게 화가 나는거죠.
틀림과 다름
19/01/22 23:07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
사악군님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로서는 해당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사악군님처럼 잘 알지 못합니다
신청서조차 받지 않고 출장 증언청취를 했다는 말이 본문에 없습니다
본문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신다면(사실을 애기해주신다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저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애길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사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것은 제가 본 기사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문기사에 의하면 이미 관련자료를 냈었기에 전화만 가지고도 재신청이 받아졌다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도 어느정도 알고 계시다고 하시지만 둘다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그런 고무줄 재량이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악군님의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자료가 없는것이고
누구는 자료가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댓글 다신분들처럼 저도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그 해당 공무원이라도 사악군님의 의뢰인은 받아들여주기
힘들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안된다고 하니 공무원 입장에서라도 책임지고 승인해주기도 어렵다고 보이고요
cadenza79
19/01/20 12:43
수정 아이콘
보훈처 변명이 이상한 건 틀립없어요.

일단 글쓴이께서 말씀하신 구두 부분이 말 안 되는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해서 들어갔다구요?
이미 25년 전에도 그 기준은 완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919930_19418.html

그래서 손의원 부친이 모셨다던 몽양선생은 이미 2005년에 유공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손의원 부친이 2007년에 거부당했던 건 뭔가가 있는겁니다.
틀림과 다름
19/01/22 19:1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전 이렇게 봅니다

링크해주신 25년전 mbc 보도를 보면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에서 제외시켜온 사회주의 계열 인사를 유공자에 포함시킨다고 하였으나"
즉 이 당시에는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포상할 수 없었나보죠

그렇게 보면 납득이 갑니다
뭔가가 있다고 cadenza79님이야 추측할수야 있겠지만 그게 뭔지는 저로서는 추측할수 없군요

기준을 계속 개선했다고 노력해왔다고 보훈처에서 애기를 하는데요
http://www.mpva.go.kr/mobile/news/actuallyView.asp?id=43572
그건 정말 그런지는 저로서는 알수가 없고요
예전의 기준과 지금 기준이 각각 다르니 예전엔 안됐고 지금은 됐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cadenza79님의 의견이 올바르게 될려면
예전 손의원 부친이 거부당했었던때에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었다"라고 보훈처의 입장이
나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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