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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09 23:17:12
Name 프뤼륑뤼륑
Subject 양예원씨 출사 사건에 대한 정보 정리 및 의견 (수정됨)
* 이 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얕은 지식에 의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오류와 제가 인식하지 못한 공격적 요소들에 대해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오류는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고, 만약 글 전체의 내용이 심하게 잘못되었을 경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글을 삭제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1. 정보 전달 / 2. 의견 공유 및 수렴입니다.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무위키의 관련 항목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오늘 양예원씨의 강제추행 및 사진유포와 관련된 1심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최모씨는 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2년 6개월의 징역과 성폭력치료 이수·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경과 요약]
1. 양예원씨의 최초 주장 : ‘피팅모델 알바 촬영 중 강압적으로 외설사진촬용은 강요당했다.’
2. 해당 스튜디오 실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복원·공개 (자발적 촬영 요청 + 주장한 횟수보다 더 많은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 공개)
3. 양예원씨의 SBS 단독 인터뷰 : "촬영횟수 오류와 촬영자청은 자신의 착각 그리고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나왔던 것이며,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
(* 스튜디오 실장은 무죄를 호소하며 자살, 양예원씨의 기타 행적들이 여론의 비판을 받음)

[판결과 관련된 법적 논점]
1. 촬영물 유포에 대하여
피고가 혐의를 인정한 점, 실제 사진이 유포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이야기할만한 부분이 없을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1) 문제점
  판결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강제추행 혐의의 이유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밖에 없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법원의 판결이 무죄추정원칙 및 증거재판주의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이하, 판결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쓰겠습니다.
(2) 판결의 법적 근거
  1) 형사사건 판단의 원칙 :
   형사사건의 판단은 국가권력을 통한 사적 제제의 남용 방지 차원에서 판단의 근거를 증거로 한정합니다.
   또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법관의 (논리적·경험적) 자유판단에 일임합니다.
    ① 증거재판주의(형소 307조)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② 자유심증주의(형소 308조)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2) 피해자 진술이 증거로써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O (근거 : 형소 313①)
  3)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형사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① 피해자 진술은 유효한 증거
   ② 형사 사실의 인정(판결)은 증거에 의함
   ③ 증거의 증거능력은 법관의 (논리적·경험적)자유판단에 의함
     → 결론 :
        피해자 진술 외에도 증거가 명확하여 논리적·경험적으로 사실인정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판결이 가능할 것이나,
        피해자 진술밖에 증거가 없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인정 불가능
  4)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형사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① 논점 :  피해자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 사실인정을 하기에 논리적·경험적으로 충분한 근거인지의 문제
   ② 대법원의 입장 : [2011도16413 판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5) 결론
    양예원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진술의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상당성 및 피해자의 성품 등]을 고려하여,
    [진실·정확에 의삼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존재한다면
    강제추행 인정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예원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개인적 의견]
  (1)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형사판결을 내리는 것의 타당성 :
      2011도16413 판결은 양날의 검과 같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고당한 피고의 입장에서 억울하기 그지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심증이 너무나 확고함에도 무죄추정의원칙을 지키기 위해 증거가 불충분한 모든 사건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부당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천박한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2) 2011도16413 판결에서 제시된 요건들에 양예원씨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1)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특히, 카카오톡 복원 자료에 대한 부분) :
      자발적 촬영 참여 여부와 강제추행 여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는 직장상사가 있음에도 생계를 원인으로 출근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에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진술 자체의 합리성·일관성·개연성 :
      진술 내용은 공개되었으나, 그 평가에 대해서 판결 이유를 기다려 비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반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선고한게 부당하다고 하기에는 고려해야될 예외들이 많습니다.
      (ex. 피해자가 쉽게 반증 가능한 복수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체의 반증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증거능력이 높게 평가되었을 가능성)  

[결론]
길게 쓴 글이지만, 결론은 ‘판결문 읽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이긴 합니다.
다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혹여나 양예원씨가 정말 불행한 피해자였을 경우 양예원씨 개인이 짊어지는 고통입니다.
양예원씨를 악의적 무고자로 예상하고, 그것이 맞아떨어졌을 때 제3자가 받는 이익과,
양예원씨가 진정한 피해자인 상황에서, 양예원씨를 비판하는 제 3자로 인해 양예원씨가 받는 고통을 비교하였을 때,
제3자가 충분한 근거(판결문, 상소심)가 공개되기 이전에 양예원씨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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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카제트
19/01/09 23:24
수정 아이콘
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요? 촬영도중 신체적 접촉 등이 있었다면 성추행이 되었을텐데요.
프뤼륑뤼륑
19/01/09 2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형 298)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단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성추행의 한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어요. 성추행=강제추행이었던것 같기두 하고..)
프뤼륑뤼륑
19/01/09 23:32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A%B0%95%EC%A0%9C%EC%B6%94%ED%96%89
[강제추행 = 성추행의 법률 상 용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뽀롱뽀롱
19/01/09 23:44
수정 아이콘
성추행은 특별한 경우에 처벌이 되고

처벌되는 대표적인 유형이 강제추행입니다
폭행 협박을 이용한 것이고,
대부분의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판례에서는 기습추행의 추행행위 그 자체가 폭력이며
추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래서 성추행은 무조건 처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심신상실자 등을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 심신미약자를 위계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

다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해서 추행하는 경우
(지옥철에서 서로 밀고 밀리는걸 이용해서 추행의도를 가지고 추행하는 경우 등)

이런 것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라카제트
19/01/10 10:17
수정 아이콘
정보 감사합니다.
19/01/09 23:48
수정 아이콘
성추행 관련 진술 신빙성을 따질때 피고인이 이미 남의 속옷 사진을 유출 시키고 그걸 부인했다는 부분을 인간인 이상 배제 할 수가 없죠.

그것도 배제해야 한다면 사실 모든 종류의 증언 신빙성이 유일한 사실판단의 기준이었던 유죄 케이스는 싹 다 석방해야죠.
우중이
19/01/09 23:55
수정 아이콘
피고인이 불행한 피해자였을 경우 받는 고통은..
아 남자였죠 어쩔수없네요
프뤼륑뤼륑
19/01/10 01:0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은 이 판결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의문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결과가 진실일 것이라 가정하고 그 가정을 토대로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건 논리적 차원의 이야기는 절대 아닌데요, 남녀를 떠나 누드촬영회에서 찍은 사진을 당사자 허락없이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람이 정말로 '불행한 피해자'인가요?
성갈등에서 우중이님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고 계신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19/01/10 09:41
수정 아이콘
강압적으로 찍지 않았으면 가해자이면서 불행한 피해자이고 둘은 나눠서 봐야죠
프뤼륑뤼륑님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당사자 허락없이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하는 사실을 똑같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프뤼륑뤼륑
19/01/10 10:23
수정 아이콘
자가 당착인 이야기가 맞고, 그래서 저도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던거 맞아요.

1. 피고인 최모씨라는 개인의 행적(사진 촬영 후 인터넷 유포 유포)을 고려해봤을때 이 사람이
'불행한 피해자'로까지 동정받아야 하나?

2. 양예원씨 개인의 행적(자발적 촬영회 참여 및 거짓증언)을 고려해봤을때 이 사람이 '무고 가해자일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둘 다 사건 외적인 요소로 사건당사자를 평가하도 있는 점에선 똑같죠.

다만, 논리를 떠나서, 누드촬영회 참여해서 찍은 사진을 야동사이트에 업로드한 사람에게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면 몰라도 '불행한 피해자'라는 말이 너무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쓴 얘기에요. 자충수 맞음.
19/01/10 10:53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논리적 차원이 아니라는 말을 쓰신거 같았습니다.
불행한 피해자가 안어울리는 느낌인건 동의합니다.
돌돌이지요
19/01/09 23:55
수정 아이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69655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기사에 의하면 양씨 말고도 추행 피해를 주장한 다른 사람도 있었나봐요, 이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프뤼륑뤼륑
19/01/10 00:39
수정 아이콘
모르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론 백퍼 고려했을거같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지느
19/01/10 00:02
수정 아이콘
남자야 죄가 없다면 벌을 받을것이고
죄가 있다면 엄벌을 받겠죠
죄가 없는데 없다고 우겨도 엄벌을 받는군요
지켜보면 될일 이죠
돌돌이지요
19/01/10 00:05
수정 아이콘
근데 무단 유출은 본인도 인정한거라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수지느
19/01/10 0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그 부분은 벌을 받아야 할것이고
중요포인트는 돈벌기 위한 알바였는데 나중에 걸려서 억지로 한거라고 거짓말친것이냐
vs 진짜 사진회인간들이 말종이어서 여자들 협박해서 사진찍고 추행한것이냐 겠죠
전자라면 남자는 벌을 받고 후자라면 매장될거라는게 현실이지만요.

유출죄랑 협박감금추행은 너무나 큰 차이인데 요즘 분위기라면 결과를 정해놓고 맞춰갈것같아서..
프뤼륑뤼륑
19/01/10 00:38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수지느님이 판사의 입장이라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는데 일체의 망설임도 없으신가요?
수지느
19/01/10 01:08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양측 주장을 놓고보면 거짓말쟁이 대 인면수심악당들인거니까 알아서들 누구말이 맞는지 판결하겠죠
다만 그 오묘한 "성인지감수성" 이란게 법원에서도 자주 등장해서 씁쓸할뿐입니다.
풀어서 쓰면 여자는 아무튼 니가 모르는 그런게 있으니까 이상해도 받아들여라 정도로 읽혀서요
프뤼륑뤼륑
19/01/10 01:15
수정 아이콘
법원이 대중에게 판단 근거를 알리는 것에 소홀하다는 점에는 백번만번 동의합니다만,
저는 판사가 '남자니까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근거로 판결을 선언할 것 같진 않네요.
수지느
19/01/10 01:17
수정 아이콘
남자니까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가 아니죠
여자니까 웬만한건 넘어가준다가 맞는거죠
법은 원래 엄격해야 되는겁니다.
프뤼륑뤼륑
19/01/10 01:31
수정 아이콘
첫 댓글에서 말씀하신 취지와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지느
19/01/10 01:37
수정 아이콘
(추행죄가 없으면)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 벌을 받을것이고
실제 죄가 있다면 엄벌을 받겠다는거죠.
억울하다고 계속 우기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는 등 어쩌구저쩌구에 의해 역시 엄벌을 받구요.
프뤼륑뤼륑
19/01/10 01:44
수정 아이콘
네. 부당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악군
19/01/10 11:30
수정 아이콘
사실 무죄판결을 내릴 때는 망설임이 있어도 됩니다. 유죄판결을 내릴 때 망설임이 없어야하는거죠. 망설임이 생기면 무죄로 하라는게 법원칙이거든요.
프뤼륑뤼륑
19/01/10 12:18
수정 아이콘
이런 코멘트 완전 좋아요
원시제
19/01/10 12:24
수정 아이콘
이게 핵심이죠. 애매하면 무죄가 내려져야 하는데, 성범죄는 애매하면 유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니...
진술로 유죄를 때리느냐 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건데.
돌돌이지요
19/01/10 00:24
수정 아이콘
항간에 알려진 양예원씨의 카톡에 대한 양씨의 해명은 이미 생긴 일로 인해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어 그랬다는 것인데요, 이를 채택한 사법부의 주요 판단근거가 대법원이 판시한 '성인지감수성'이란 것이더군요

이에 대해서 말들이 많던데,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가 이 성인지감수성에 따른 판단에 의해 상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최근 몇개 있다고요, 근데 부부가 동반자살한 건에 대해서는 남자분들도 상급심 판단이 맞다고 보는 것에 비해 다른 사건은 또 아닌 것으로 보시는 듯하고요

2월 1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안희정 전지사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미 이 '성인지감수성'을 들어서 원심에서 무죄가 된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바가 있어서 여성단체에서는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더군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성인지감수성을 들이대도 힘들어보이지만 일단 지켜보면 알겠죠

암튼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법적 정의라도 좀 확실히 세웠으면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프뤼륑뤼륑
19/01/10 00:31
수정 아이콘
조금 시니컬하긴 합니다만..어떤 근거를 얘기하던간에 결국 자유심증주의의 본질적 한계로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으로써, 유능하고 뜻있는 분들이 멋진 법리를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정한 판결과는 별개의 얘기이지만, 법원과 대중의 괴리에 대해서는 갈길이 너무나 먼 것 같습니다.
사악군
19/01/10 01:2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여자말은 앞뒤가 좀 안맞고 다른 부분에서 거짓말좀 섞는등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판단될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걸로 봐라'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지느
19/01/10 01:50
수정 아이콘
공공연하게 벌써부터 성인지감수성을 써먹는거보면 진짜 좀 무섭습니다
조커카드도 아니고..
앞으로 성인지감수성좋은 판사한테 배정받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사건들이 엄청나겠네요
나우리요코
19/01/10 00:26
수정 아이콘
단시간 고가의 사진찰영 알바. 뭔가 의심을 가질만한 사항이었는데 찰영을 강행한점. 카톡 내용이 사실일 경우 자발적으로 찰영 날짜를 잡고 일을 먼저 요구. 돈이 필요해서 어쩔수 없이 찍었다? 전국에 힘들게 건전한 알바를 하며 힘들게 돈 버는 대학생들은 그럼 뭔지. 사진 유출은 처벌 받는게 마땅해 보이지만 양예원씨도 전 좋게 못 보겠네요.
프뤼륑뤼륑
19/01/10 00:33
수정 아이콘
포르노 촬영 중 (자발적으로 촬영에 참여한)포르노 배우를 강제추행하는 것이 불법인 것 처럼..
자발적 촬영 여부와 강제추행을 별개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지느
19/01/10 01:17
수정 아이콘
첫단추를 잘못낀게 크죠. 처음부터 협박때문에 강제적으로 찍은거라고 유튜브로 눈물의 회담을 했는데
그런 카톡이 나오고 횟수도 여자의 말과 달랐으니까요. 그쯤되면 그냥 끝까지 가는수밖에..
시작부터 거짓말이었지만 성인지감수성의 보정에 따라 그것은 정당한 행위가 되었고
이후 주장은 성인지감수성에 의해 여성의 말을 더 신용있게 판단하여
남자는 강제추행도 했음이 틀림없다! 라는 결론만 아니길 바랍니다.
프뤼륑뤼륑
19/01/10 01:34
수정 아이콘
그 모든 것과 촬영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했는지의 여부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거짓말(촬영 횟수와 자발성)은 촬영 중 강제추행이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악군
19/01/10 01:30
수정 아이콘
이거 스튜디오 실장은 억울하다고 자살했는데.
누구를 믿었을 때 진실거짓의 가정적 판단에서 고통의 크기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평가될 수 있나요.

양씨를 비난하라는게 아닙니다. 가정으로 누군가의 이익과 고통의 비교를 해서 뭘 믿을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에요.
프뤼륑뤼륑
19/01/10 01:42
수정 아이콘
고통의 크기 평가가 상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네요.

그러나, 사악군님의 말씀대로 비교형량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더더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난을 하여서는 안되고, 더욱이 그 비난을 통해 사회적 논쟁을 확대생산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악군
19/01/10 01:46
수정 아이콘
그야 맞는 말씀. 소위 피카츄 배가 등장해야겠지요.
수지느
19/01/10 01:48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그런말씀을 여기서 하셔도 전혀 의미가 없을듯.
여기서 덮어놓고 여자분 비난하는글 올라올일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될겁니다
설령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댓글잠기고 처리당할건데요
아마 최근에 악플고소한다고한 기사가 떠서 여기저기서 여자욕하는거 보고 글쓰신것같긴한데
피쟐에선 뜬금없는 타이밍으로 보이긴합니다
프뤼륑뤼륑
19/01/10 01:51
수정 아이콘
저는 pgr회원님들이랑 얘기하는게 재밌더라구요. 막 키배뜨자 이런느낌으로 재밌다는건 아니구, 생각이 깊구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좋아해요.
수지느
19/01/10 01:53
수정 아이콘
그런뜻이면 좋은거죠 크크크
Zoya Yaschenko
19/01/10 08:40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크크크크크
프뤼륑뤼륑
19/01/10 10:39
수정 아이콘
이 사건 외의 사건에서는 그렇게 웃긴말은 아니에요.

좀 극단적이지만 이 판례가 좋게 작용하는 상황을 하나 만들어보자면..

살인의추억에 나온 살인범있죠? 공소시효 경과해서 못 잡는 그 분.

그 분이 또 야밤에 논두렁이에서 젊은 여성을 폭행하다 잡혀왔는데,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고 쳐봅시다.

검사는 살인미수를 주장하고, 피해자도 그렇게 진술하고, 피고는 그냥 단순 폭행일 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전 행적(인격적 요소)를 판사가 알고 있는데도, 그걸 고려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폭행혐의만 인정해서는 안된다... 라는 점에 이 판결의 의의가 있을 듯 합니다.
Zoya Yaschenko
19/01/10 10:40
수정 아이콘
아 이 사건이라서 웃은거에요 크크
프뤼륑뤼륑
19/01/10 10:41
수정 아이콘
힝 열심히 썻는뎅
19/01/10 09:49
수정 아이콘
일관된 진술이란 부분은 이미 깨진 거 아닌가요? 설마 자포자기한 심정이란 말로 저게 커버가 처진 건가...
프뤼륑뤼륑
19/01/10 10:32
수정 아이콘

'촬영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사실이
'이전 촬영 도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반증이 아니니까요.

양예원씨 의도를 특정 방향으로 추측하면 간접반증은 될거같은데,
그게 또 법원의 자유판단영역이고.. 법원에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서 진술일관성을 인정한거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함 판단이유가 시급히 공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시제
19/01/10 12:27
수정 아이콘
뭐 사실 그 '일관된 진술'이라는게, 진술의 방향이 확 바뀌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는 적당히 그렇다고 인정해줄수 있는 부분이라서...
초록물고기
19/01/11 1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이 들고 오신 대법원의 저 부분 설시는 성범죄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전인격을 고려하라는 부분은 2차가해 논란으로 성범죄에서는 쓰기 점점 어려운 방어방법이 되고 있고 현재에도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범죄에 한정하여 저 부분을 입법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시에서 말하는 일관된 진술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면 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의 범위를 좁힐 수록 일관성은 높아질 수 있어 재판부의 자유심증이 많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면 중요부분의 범위는 축소될 것이고 사실상 했다 안했다 정도로 증언이 뒤집히지 않는 한 일관성이 깨지기 어렵게 되겠죠.

한편 대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은 일체로 판단함에 원칙이고 증언의 부분별로 함부로 나누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증언을 나누어 신빙성을 보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보통의 경우 일부 진술을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신빙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허위로 밝혀진다고 해도 '특단의 사정'이 자동으로 인정되어 나머지는 신빙성을 유지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뤼륑뤼륑
19/01/11 14:11
수정 아이콘
본문의 법리가 뒤집힌걸로 보이는 판례와, 성인지감수성이 말씀하신 맥락에서 이유판단에 적용되고 있다는 판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성인지감수성이라는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거 같은데, 빈도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판결문에서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초록물고기
19/01/11 14: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인지 감수성은 최근에 나온 부부자살사건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이고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역시 저의 예상이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무죄추정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달리 현행 성범죄 실무가 유죄추정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에 '사실상' 배척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1, 2심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유죄로 뒤집는 이례적인 판시를 하면서 명시적으로 성인지감수성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 생각되고 결국 위와 같은 유죄추정의 경향이 급속화 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게 결국 성범죄는 좀 특별하다는 거잖아요.
프뤼륑뤼륑
19/01/11 14:3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제게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생각하고자 노력할 뿐입니다만,
항상 씁쓸해요.
저도 이런데, 직접 당사자나 관련업계 분들은 오죽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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