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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6 20:11
이건가 보네요.
https://namu.wiki/w/%EA%B9%80%EA%B8%B0%EC%8B%9D/%EB%85%BC%EB%9E%80#s-3.2 나무위키 - 김기식/논란 - 셀프 후원금 및 직원 퇴직금 논란
18/04/16 20:1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38862
선관위, 김기식 '보좌진 퇴직금 지급'은 합법(2보) 일단 이 건은 합법입니다.
18/04/16 20:30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3&aid=0008547039
[속보]선관위, 김기식 '외유 논란' 판단보류…인턴 대동은 '적법' 보류? 암튼 이런내용도 뉴스가 떴습니다
18/04/16 20:33
http://ojs6.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3988&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김기식의 질의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범위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할 것' 질의를 2016년 3월 25에 했고 위의 답변은 3월 29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미래 5000만원 후원은 2016년 5월 19일 이뤄졌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죠.
18/04/16 20:45
이게 삼성의 위력인지 선관위의 정치질인지 모르겠는데, 가장중요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여부만 [보류]는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저사람 잘리든 말든 별 관심없는데, 최소한 [보류]따위의 에매모호하고 웃기지도 안는 법판단이 어디있나요? 지원 해외출장은 국회의원 몇백명 날라갈 일이라 보류고, 선관위에 질문한뒤 행동한 사항은 "질문한 범위 벗어났으니 위법이에요. 너 범죄자!!" 하는건데, 이걸 보고 믿어주라고요? 정부에 한방먹이는게 선관위의 존재이유가 아닌이상 [보류] 같은 어이없는 말 쓰면서 자기 신뢰성 다 날려먹는 선관위 발언에 치를떠는 제가 이상한가요?
18/04/16 20: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038868
선관위 발표 전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시는 게 좋을 듯.
18/04/16 20:5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6/0200000000AKR20180416172500001.HTML
이미 수리한다고 떴죠. 애초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한 말이 있어서 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18/04/16 20:58
3.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그러니까 김기식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내린거죠? 김기식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니 우리에게 물어보지 마라... 소지가 있는데, 꼭 소지가 있다고 할 수 는 없으므로 적당히 판단을 내려라.????
18/04/16 21:19
선관위는 물어보니까 유권해석한건데 이걸 선관위까지 같이 묻어버리시네 사법적인 구속능력이 있는것도 아닌데... 걍 위에 게르다님 말씀대로 물어보질 말았어야죠. 전문 읽어보니까 일관성있게 할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말 했는데 아닌거 같으면 사법부로 토스하면 되지. 판단보류 워딩은 또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지율 얘기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 지지율은 어차피 대통령이 하드캐리한거라 별 영향없다고 봅니다. 문통이 감기 걸려서 드러눕거나 하는게 더 영향이 크면 크지 이런걸론 기스도 안 날듯.
18/04/16 21:22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사법부, 선관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힘 좀 쓴다는 기득권 전체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정부기관, 헌법기관들이 삼성을 보호하고 쉴드치려는 게 너무 뻔히 보여서 ..... 저도 김기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냥 그럭저럭이기는 한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서 나가리시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삼성이 작정하면 아무도 버텨내지를 못하네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 정도의 무력감은 아니었는데 ..... ;; 진짜 이러다가 내 인생 살면서 삼성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끝날 것만 같아서 그냥 씁쓸하네요 쩝 ..... ;;
18/04/16 21:25
여기서 호재네, 기회네,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네요.
애초에 의도가 어쨌건, 무리한 인사를 추진했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에서는 문제 없다고 거듭 확언했고, 또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지자 청와대에서는 한 발 발 빼고 평균적 도덕 이하면 사퇴시키겠다라고 하며 갑자기 공을 선관위로 넘겼습니다. 애초에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의 질의를 왜 선관위에 문의했는지 이해되지 않지만(뭐 국회의원일 때 그랬으니 그랬다지만 결국 지금은 금감원장에 대한 건 아닌가요?) 어쨌건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것이고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지위는 적법한 것이고, 금감원장의 경우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것이니 그 책임은 임명권자가 지는 게 맞습니다. 드러난 사실만 보면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단체 경력으로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라는 세간의 하마평과는 다르게 참여연대 시절에 깨끗하지 못한 후원금이나 국회의원 시설의 피감기관에 의한 연수 문제 등 금융 전반을 감독해야 할 수장으로서는 문제가 많음이 드러났는데 괜히 정면으로 돌파할 힘은 부족하니 판단을 상관도 없는 선관위에 미뤘다가 한 방 맞은 셈이죠.
18/04/16 21:42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navigation=petitions 못할거없죠. 여론이 강하면 할수잇을겁니다. /현재 24000여명...
18/04/16 21:56
머쓱해진 선관위…김기식 셀프후원에 '뒷북' 위법 판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028237&sid1=001 기사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수라네요
18/04/16 22:0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038873
기사 보면 바미 자한이 고발했고 수사를 한다네요.
18/04/16 22: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6/0200000000AKR20180416174600001.HTML
선관위는 당시 김기식이 5천만원 내역 보고했는데 안봤었다네요. 이건 행정소송감 아닌가요?
18/04/16 22:16
김기식이 무슨 문재인 아바타도 아니고 포장이 잘되있던 사람이 포장이 벗겨지면서 비리가 드러난 것 뿐인데 왜 그렇게 실드 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잘못된 임명이었을 뿐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이것과 별개로 계속 지지할거고 중도층은 적당히 이탈할거고 반대층은 더 결집할겁니다. 청와대는 빠르게 사과하고 잘 수습하고, 적당히 얻어맞으면 됩니다. 어차피 PK를 제외하고는 고작 이 정도로는 지선에 큰 영향은 없어요. 오히려 야권에서 소위 '문빠'라고 칭하는 강력한 지지층들이 어거지로 실드를 심하게 치면 칠수록 중도층만 실망해서 이탈할 뿐입니다. 청와대도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게 '니들은 뭐 깨끗하냐?' 라는 식으로 물타기 하는 건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겠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MB나 박근혜가 구속되도, '그래도 좌파에게 나라를 넘겨줄 수는 없지'라고 말하던 사람들과 뭐가 다른걸까요? 차라리 청와대가 출구전략을 펼칠 수 있게 어차피 맞아야 될 타이밍이니 지지층이 적당한 수준의 방어논리만 펴면서 먼저 때려주는게 결과적으로 더 나을수 도 있습니다. 얼마 전 양의지가 실수 할 때 김태형 감독이 미리 혼낸것 처럼 말입니다.
18/04/16 22:19
이건가 보네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80221 http://v.media.daum.net/v/20180416210728436?rcmd=rn [단독]홍종학도 김기식처럼 더미래에 ‘후원금 땡처리’
18/04/16 22: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655
그럼 이때부터 전부 위법? 선관위는 이때까지 뭐한건가요
18/04/16 22:29
(수정됨) 전 김기식 쉴드치고 싶지도 않고 사퇴시켜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좀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식씨가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했음에도 별다른 반응 없다가 이제와서 위법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선관위 해명이 '실수'라는 건데 이건 말도 안되는 거 아닌가요 머쓱해진 선관위…김기식 셀프후원에 '뒷북' 위법 판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028237&sid1=001 기사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18/04/16 23:04
선관위 회신문 전문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보를 한게 아니라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느나 건별로 다 다를테니 판단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느부분이 정치적인가요..
3.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18/04/16 23:08
그렇군요..
http://www.hani.co.kr/arti/PRINT/840695.html [15일 더미래연구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다른 의원들도 2천만~3천만원씩 냈다. 총회 의결에 따라 김 의원이 기금을 납부한 것이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 민주당 망했네요.. 줄줄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난리날듯. 그리고 이때까지 저거 하나도 못걸러낸 선관위는......
18/04/16 23:42
https://www.youtube.com/watch?v=8hcGngdAFfQ
제가 과장한것도 아니구요 위에 가시면 유시민이 한 말 고대로 있습니다. 이게 꼬투리입니까/ 유시민이 자기가 직접 한 말인데 철없는 20대때 한 이야기도 아니고 불혹 넘어서 한 이야기인데요.
18/04/17 00: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47107
[윤 수석은 "이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김 원장은 민정의 검증을 받았으나 민정의 설문지에는 잔여 정치자금 처리에 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이후 민정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선관위 답변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 관련 항목이 없어서 몰랐던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김기식 원장이 제출한 선관위 답변서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싶어 선관위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거네요. 이제까지 잔여 정치자금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으니 검증 과정에서 빠진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이후에 문제 제기가 이뤄지니 그냥 넘어가지않고 김기식 원장에게 정확한 소명을 요구하고 선관위 질의서를 받아보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선관위에 문의해서 원칙대로 제대로 처리한거네요. 재벌 개혁의 적임자로 생각되서 계속 끌고갔으면 했지만 이 정부를 지지하는게 이런 원칙주의 때문이니 납득할 수밖에 없네요.
18/04/17 09:22
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시는건지...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2016년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같은 선관위의 판단은 ‘위법인 줄 알고도 후원했다’는 자유한국당 측 주장과 동일하다.] 다른 후원은 김기식 수준이 아니니까 문제되지 않았던 거죠. 김기식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셀프기부한 사람이 여럿 나오면 몰라도 김기식 한 건은 실수일 수 있죠. 사실관계도 확인안하고 다른 의원들로 물타기하는 수법은 언제까지 쓰실 건가요? 그리고 님 논리대로 엮는다면 그건 물타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 여러 민주당 의원들도 죄다 불법으로 목에 목줄을 거는 건데요. 자승자박입니다. 김기식 하나 살리자고 이게 무슨... 크크
18/04/17 10:19
1.선관위의 김기식 위법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전수조사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 2.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처벌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2136 3.티비조선 종편허가 취소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9622 특히 2번 청원에 화력 지원이 부족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18/04/17 12:14
(수정됨) 쟁점은 월회비의 250배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종전 범위’로 볼 수 있느냐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관련 여러 유권해석에서 [“정치활동을 위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출연하거나 정관·규약·운영관례상 의무에 의해 회비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무방하다”]고 밝혀왔다. 15일 [더미래연구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다른 의원들도 2천만~3천만원씩 냈다. 총회 의결에 따라 김 의원이 기금을 납부한 것이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운영관례’를 강조]한 것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던 김 원장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월급을 받은 점을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변수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0695.html 선관위가 이번에 위법이라 한건 셀프기부가 아니라 금액이죠. 위반이라면 다 조사해서 처벌하면됩니다. 정당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러한 사례들을 하나도 못걸러낸 선관위도 책임은 못피하겠죠. 민주당도 여럿 나가리 되겠네요.
18/04/17 12:50
(수정됨) 더미래 연구소 때문에 민주당이 엄청 걸릴걸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천만원씩 출자해서 만든 것도 지금이라면 태클걸수 있겠죠. 당시에도 김기식건처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에 따라 간사회에서 결정해서 출자했지만 선관위에서 실수로 검토가 제대로 안되서 못걸러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당장 홍종학 장관부터 난리네요. http://v.media.daum.net/v/20180417093226361?f=m
18/04/17 13:33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41709428098606&outlink=1
홍종학건도 선관위가 검토하겠다네요. 홍종학 회계보고서도 실수로 검토못한듯..
18/04/17 13:43
테오 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든 처벌하면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제가 문제삼는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시행하고 회계검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선관위가 당시 회계검토의 실수였다면서 위법이라고 하는건 용납이 될수없다는거죠. 선관위의 검토를 하나도 신뢰할수없게 만드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당장 유권해석 의뢰하고 기부하는 비슷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선관위가 그건들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건 이전까지 검토가 하나도 안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깐 전 선관위가 자기들을 부정하면서까지 이런 결론 내리는것이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보는것이구요.
18/04/17 14:47
선관위에 의뢰한 유권해석은 특별회비 형식으로 거액을 출자하는 건 안된다는 취지로 답변이 온거지 허용된다는 취지로 답변이 왔던게 아닙니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출자했다는 건 기만이죠. '종전의 범위'라는 말을 자기 편한대로 해석해서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고,
사실상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들고도 출자한거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6/0200000000AKR20180416174600001.HTML [ '더좋은미래'에 일시 후원할 경우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
18/04/17 15:03
(수정됨) 문제는 종전의 범위를 자기 편한대로 해석했다고 해도 그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였고 정치자금법상 선관위는 그걸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5천만원이라는 거액이 출자되었고 5천만원 규모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그걸 당시부터 2년동안 아무말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종전 범위가 넘는 위법이었네요 라는 말이 나온거죠. 그래서 선관위는 당시 검토 안했었고 그건 실수였다로 넘어가려 하고있는데 김기식 단 한 건이 아니라 홍종학 장관것도 지금 다시 검토한다고하죠. 이러면 당시 선관위에 문의하고 출연했던 의원들은 다 바보되는거죠. https://www.facebook.com/dreamkisik/posts/1784465771612744 그래서 김기식의 입장 표명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있었다고 나오죠.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합니다만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18/04/17 15: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039256
그래서 선관위가 19대 국회의원 땡처리 후원금에 대해서 전수조사한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2년간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괜찮다고 생각했다는건 김기식의 변명이죠. 후원하기 전에 분명 선관위는 서면으로 문제있다고 답변을 줬으니까 말입니다.
18/04/17 15:33
(수정됨) 김기식이 선관위에 보고했다는건 저 5천만원건을 별도로 보고한게 아닙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모든 회계내용을 보고하는 연례보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서 선관위가 놓친것도 칭찬받을 일은 아닐지언정 그걸 합법이라 승인했다 식의 워딩은 저열한 거죠.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욕설댓글이 남아있었다고 pgr운영진 극딜하는 꼴입니다. '내가 물어봤더니 니들이 안된다고 했지만 슬쩍했는데, 니들이 못 찾았으니 니들이 잘못이다' 저열한 주장이죠. 선관위는 안된다고 했는데 물어보고 제맘대로 출연했다가 그 즉시든 나중이든 문제가 되면 그게 의원들이 바보된겁니까? 선관위가 된다고했다 안된다고 해야 바보가 되는거죠. 안된다고 답변이 일관되는데요? 선관위는 바보가 아니라 호구가 된겁니다. 안된다고? 내가 하면 니들이 어쩔건데? 를 당한거죠. 예전에 안된다고 답변했던게 없었으면 까라는대도 까줬을 수도 있겠네요.
18/04/17 17:07
사악군 님//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보고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서와 자체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회계보고를 선관위는 3개월동안 공개하면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 기간동안 외부의 이의 신청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 회계보고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의 기재·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그 밖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선관위가 회계보고서 검토 안하는게 참 사소하긴하네요.
18/04/17 21:26
NoGainNoPain 님// 선관위는 조건부 위법이라고 답변하였지요.
http://v.media.daum.net/v/20180417154202630 일단 선관위에 헌재심판 청구하려하나봅니다. 법리판단은 나중에 나오겠죠. 지금 말씀하시는것처럼 깔끔한 전후관계가 아니라서 납득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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