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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20 12:07:00
Name 순수한사랑
Subject 청와대 개헌안 설명 1일차 (수정됨)
예정대로 조국수석이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일에 나눠 진행한다고 했으므로 목요일까지 이어지겠네요.

오늘발표안을 요약하면 국민을 위한 개헌

기본권강화 및 신설된 기본권 조항이있고  헌법에 민주화운동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등이 있습니다.

아래에 발표문 전문 추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개헌 필요성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임.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함(문재인 대통령, 2018.3.13)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음.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하였음

□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개헌안의 취지

o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
-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임
-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음

o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함

□ 헌법 전문 개정안

o (역사적 사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
※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함

□ 현행 기본권 개선

o (기본권 주체 확대)
-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음

-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함

o (기본권 규정방식 변경을 통한 기본권 강화)
-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함

o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
-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함
-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
-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
-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신설되는 기본권

o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함
-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 → 보호의무)

o (정보기본권 신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

o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함

o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
-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
-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함

□ 삭제되는 헌법조항

o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음.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함

o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함

□ 국민주권강화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함.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음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함

□ 국민과 국회에 드리는 간곡한 당부말씀

o 국민들께 드리는 당부말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되어야 함
-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람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뀜. 개헌을 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 임

o 국회에 드리는 당부말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임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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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18/03/20 12:10
수정 아이콘
근로 -> 노동 이야기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가 제일 반갑고.
설명충등판
18/03/20 12:12
수정 아이콘
-이중배상 금지 조항 삭제

하프갓의 그림자를 제거하는 빛 그 자체...
세츠나
18/03/20 12:1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거슬리는 부분 없이 훌륭한 개헌안이라고 생각합니다.
raindraw
18/03/20 12:15
수정 아이콘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 이중배상 금지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해서 대부분 매우 필요한 개선 사항들 같습니다.
이왕이면 선거에서 소선거구제 ->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3/20 13:01
수정 아이콘
선거구제 개편은 저부터 반대하는 거라.... 개헌안에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마노코시
18/03/20 13:15
수정 아이콘
선거구제도 헌법에 담기나요?? 잘 몰라서..
18/03/20 13:24
수정 아이콘
소선거구제가 현행 헌법에 들어가있는것도 아니라..
헌법에 들어갈만한 내용이 아니죠
raindraw
18/03/20 13:25
수정 아이콘
네 헌법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RedDragon
18/03/20 1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구구절절 옳은말 이네요.
야당들이 주장하는 국회추천 책임 총리만 안하면 대찬성입니다. 진짜 국민들을 뭘로 알고 그딴 제도를 미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치킨너겟은사랑
18/03/20 12:17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함.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음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함

좋네요 옳은말입니다.. 근로 -> 노동도 마찬가지구요
페르마타
18/03/20 12:17
수정 아이콘
추천
18/03/20 12:17
수정 아이콘
잘하고 있네요.
독수리가아니라닭
18/03/20 12:18
수정 아이콘
오늘 내용은 딱히 흠잡을 구석이 없네요
루크레티아
18/03/20 12:19
수정 아이콘
내용은 일단 완벽하네요.
거믄별
18/03/20 12:19
수정 아이콘
더할나위 없이 좋은데... 국회에 있는 쓰레기들이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 짜증나네요.
염력 천만
18/03/20 12:20
수정 아이콘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결국 야당은
- 518 같은거 넣지 마라
- 좌파사상 넣지마라
이런거로 어떻게든 태클걸고 나올거고 절대적으로 반대할겁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유일한 가능성은 개헌안을 자유한국당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는것 뿐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럴리가 없으니 결국 지방선거는 '국민의 염원인 개헌안을 반대하는 야당심판' 으로 흘러갈것 같은데
결국 본질적으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할수 있을지... 불투명하네요
이영나영2
18/03/20 12:22
수정 아이콘
더 심각한건 심상정, 천정배 같은 의원들도 반대외치고있다는게...
여당의원들도 싫은티 팍팍 내던데(ex 우상호), 그냥 정부주도적인 개헌자체가 싫은듯
염력 천만
18/03/20 12:26
수정 아이콘
대화와 합의없이 정부 멋대로 만든 개헌안 용납할수 없다! 라는건데
그렇게 개헌안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국회에 시간 줬는데도 개뿔 들어먹지도 않고서 밍기적대던 국회의원들이 할말인가... 싶습니다

다만 시기가 좋지가 않아요 개헌 이슈 하나만으로 집중해도 모자랄판인데
딱 남-북-미 정상회담 기간이라 이 이슈가 더 중요할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개헌하기 어렵다고 봐요
RedDragon
18/03/20 12:29
수정 아이콘
정상회담은 임 비서실장님 갈리는 중이고.. 개헌팀은 따로 있겠죠. 체계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측 공무원들은 철야가 일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
이영나영2
18/03/20 12:21
수정 아이콘
좋은데요?
18/03/20 12:21
수정 아이콘
이번 계기로 단순히 대통령제니 내각제니를 넘어선 국가와 국민 간의 권력 조정이 이뤄지는 개헌이 되었으연 좋겠습니다. 방향도 맞다고 보구요.
bemanner
18/03/20 1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늘 다룬 부분들은 국회논의때도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던 부분들이고(이중배상 같은건 자유당부터 정의당까지 동의) 그냥 설명 들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만 적혀있는데도 국민개헌자문특위에 올라오는 국민들의 의견을 보면 외국인한테 무슨 권리를 퍼주냐 이런 수준의 의견이 소수도 아니고 다수 있습니다.. 국민이 전문적인 사안을 논하는데 대해 회의감이 들 정도였어요.
3.141592
18/03/20 12:27
수정 아이콘
외국인 참정권같은게 아니고 그냥 국민->사람 했다고 권리를 퍼주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bemanner
18/03/20 12: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www.n-opinion.kr/?p=1653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분명히 본문에서 국민과 사람을 구분해서 국민이 갖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국민으로 표기한다고 했는데도, 무슨 문맹자들이 개헌 논의 하는 거 같아요.
18/03/20 12:38
수정 아이콘
글자맹은 별로 없지만 언어맹은 많으니까요.
어제의눈물
18/03/20 12:22
수정 아이콘
말뿐인 국민이 아니고 진짜 국민중심개헌이란 취지에 맞는 조항들이네요.
시노부
18/03/20 12:28
수정 아이콘
참 허튼 기대겠지만 저 정도 수준의 안이 국회에서 나왔으면...ㅠㅠ
좋아요
18/03/20 12:31
수정 아이콘
비슷한 문장 : 나도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jjohny=쿠마
18/03/20 12: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 1000번 외치니까 생겼습니다?
김연우
18/03/20 12:33
수정 아이콘
지방선거 두달반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아무것도 못 내놓는 국회라...

딴건 몰라도, 자유당은 개헌 자체가 싫을겁니다. 내각제 이야기 하고 있지만 국민 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0이란건 자기들도 알테고, 그게 아니면 소선거구제 개편, 국민 소환제 이야기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뭐가 되었던 자기들 손해니까요.

그냥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와글와글로 유야무야 뭉게면서 넘어가는 것만 바라고 있겠지요.
염력 천만
18/03/20 12:39
수정 아이콘
개헌투표가 붙으면 지방선거 투표율도 올라가버리거든요
정말 생각하는게 얄팍하기 그지없다 싶어요
도들도들
18/03/20 13:53
수정 아이콘
기본권 부분은 국회개헌특위안의 내용도 저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통치구조에서 합의가 안돼서 그렇죠.
-안군-
18/03/20 12:32
수정 아이콘
조국 수석님 존잘... ㅠㅠ
난 남잔데 왜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걸까...;; 아 맞다. 이분 헌법학자로써도 권위자셨지...
좋아요
18/03/20 12:33
수정 아이콘
효리네 민박 볼때도 박보검이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18/03/20 12:48
수정 아이콘
형법학자입니다ᆢ
헌법학자로는 일말의 권위도 없어요ㅠ
-안군-
18/03/20 12:49
수정 아이콘
아 제가 기억왜곡을... ㅠㅠ
이영나영2
18/03/20 12:32
수정 아이콘
저도 개헌은 못할거같은데

이정도로 개헌에 적극적인 정부는 머리털나고 처음봄
초코에몽
18/03/20 12:35
수정 아이콘
이 사안에서는 그저 빛 재 인 갓 재 인 빛 빛 빛이네요.
foreign worker
18/03/20 12:36
수정 아이콘
통과가 안될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만 나오네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봄바람은살랑살랑
18/03/20 12:37
수정 아이콘
국민소환제 가즈아
18/03/20 12:39
수정 아이콘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확대 수정할꺼라 봤는데 삭제한다는 논리에 놀랐습니다 여러 모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커지겠네요
18/03/20 12:39
수정 아이콘
정말 강행하나 보군요. 명분이야 확실하니 엎어져도 크게 손해볼 각도 아니구요.
10조만들기
18/03/20 12:41
수정 아이콘
첫날은 예전부터 고쳐야 될것들로 많이 언급된 부분들을 발표한것 같은데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푸른음속
18/03/20 12:46
수정 아이콘
촛불이 안 들어간게 아쉽네요. 앞의 역사들은 제가 체감한게 아니지만 뒤의 역사는 직접 체감한거기도 하고 20대들은 이에대한 호응도 많을텐데 말이죠.
좋아요
18/03/20 13:09
수정 아이콘
MB까지 청산이 되야 촛불이 완성되는 것이다 보니-_-;;. 아직 헌법에 넣긴 좀 힘들겠죠.
18/03/20 13:48
수정 아이콘
일단 당장 넣기 보다는 역사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스탠스인 거 같습니다. 518처럼요.
18/03/20 14:02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동시대 사건이라 바로 넣긴 좀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연필깍이
18/03/20 16:45
수정 아이콘
촛불은 아직 들어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헌법에 쓰일 명문은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되어야하는데,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촛불시위의 의의와 명암, 그리고 그 결과를 논할수 있을거같아요.

아무리 옳은 일, 옳은 결과였다 하더라도 촛불염원을 타고 만들어진 정부가
개헌안에 촛불을 넣는것 자체가 역사적 관점에선 부담인 측면도 클테구요.
18/03/20 12:53
수정 아이콘
국회통과가 거의 불가능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세상을 바꾸는 시발점이라 생각하렵니다.

천부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다.

이 한문장이 헌법개정의 핵심같아요.
읽다보니 뭔가 복잡한 심경이.... 물론 좋은쪽으로요
호랑이기운
18/03/20 12:57
수정 아이콘
어떤 말도 안되는 논리로 반박할지 기대가되네요
뽀롱뽀롱
18/03/20 12:58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민이 바라는 개헌이 되려면
이번에 정부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친 다음
차기 총선때 이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선발한뒤
국회의결하고 국민투표는 보궐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협잡과 주고받기 같은것이 빠질겁니다

물론 개헌안은 청와대안에 동의합니다
wannaRiot
18/03/20 13:0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나리들 일 좀 하자 4년만 정부말 따라가줘도 살만하겠다 이놈들아.
호랑이기운
18/03/20 13:07
수정 아이콘
그럼 일하지말자로 이야기하셔야 흐흐
18/03/20 13:03
수정 아이콘
다 누가봐도 해야하는거만 넣은거 맞죠?
바닷내음
18/03/20 13:48
수정 아이콘
여의도에 계신 나으리들 약 300명과 그 추종자들이 보기엔 그렇지 않을겁니다 껄껄
아케이드
18/03/20 13:07
수정 아이콘
훌륭한 개헌안이네요.
다만, 국민소환제가 포함된 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입니다.
18/03/20 13:07
수정 아이콘
국민소환제 추가에 기본권강화, 전문개정.. 법알못이지만 좋은쪽으로 바꾸려고 하네요. 시도도 좋고 내용도 좋고..
발의안 통과는 어렵겠지만..

예상되는 야당반응
"정부, 관제개헌, 제왕적 대통령 권한 독주하려해"
"개헌투표, 무조건 막겠다"
"책임총리제, 반드시 실행해야"
"협치없는 일방적 개헌, 모두 무효"
"지방선거일에 맞춘 억지개헌, 야당과 정부의 꼼수"
18/03/20 13:07
수정 아이콘
현직이세요?
좋아요
18/03/20 13:14
수정 아이콘
홍준표 대표, "정부, 관제개헌, 제왕적 대통령 권한 독주하려해"
장제원 의원, "개헌투표, 무조건 막겠다"
유승민 대표. "책임총리제, 반드시 실행해야"
안철수 위원장, "협치없는 일방적 개헌, 모두 무효"
신동욱 총재, "지방선거일에 맞춘 억지개헌, 여당과 정부의 꼼수꼴"

이름 하나씩 붙여봤습니다.

어?
타마노코시
18/03/20 13:18
수정 아이콘
공화당은 들어가는데 원내정당이 빠지는..크크
강동원
18/03/20 13:22
수정 아이콘
아니 [원내제6정당]인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를 빼시다니...
애국감수성이 부족하시군요!
에베레스트
18/03/20 13:40
수정 아이콘
조원진 대표, "개헌전에 박근혜 대통령 풀려나야"
Multivitamin
18/03/20 15:08
수정 아이콘
정의당도 빠졌네요 크크 요즘 하는 짓보면 안철수수준의 비슷한 뻘 소리 할 거 같은데 말이죠
와사비
18/03/20 16:48
수정 아이콘
어 뉴스다봤네요
시네라스
18/03/20 13: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지금 정부 개헌안 통과 가능성이 낮긴한데 개헌 내용과 공약 달성의 모든 명분은 들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발의 못하면 지선이 아닌 별개 투표를 해야하는되다가 2022년 대선/지선 동시 수행가능성도 낮아지죠. 개헌진행하라고 국회에 맡겨놔봐야 진행된것도 없고, 대통령 지지율 있을때 그나해 해볼법한 시도고 딱히 부결된다고해도 정부에게 타격이 돌아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Pyorodoba
18/03/20 13:15
수정 아이콘
이중배상금지 사라지는건 환영할 일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22raptor
18/03/20 13:16
수정 아이콘
개헌안 통과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면 참석하고 싶네요..
대청마루
18/03/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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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가면 국회법상 기명투표 라던데 애초에 반대할 야당도 공포겠거니와, 내각제 좋아하는 비문 반문계열의 여당 의원들에게도 진짜 공포일듯. 그냥 당론이고 뭐고 소신대로 투표하러 가서 사쿠라 인증 땅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8/03/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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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는 무슨...
그런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18/03/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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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은 청와대쪽이 확실해서 무작정 반대 날리면 지선때 안 좋은쪽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죠.
18/03/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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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이 국민들 눈치를 볼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15% 내외의 자기네 지지자들만 바라보죠....

국민들 눈치볼거면 정부 정책 하나하나에 모두 딴지 걸지도 않았겠죠...
18/03/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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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나머지는 다 좋은데 동일노동 동일임금같은 탁상행정식 문구는 좀 뺐으면 좋겠네요. 대표적인 헛소리인데 저거 어떻게 측정하겠다는 건지 노이해
18/03/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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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탁상행정식(이상적인) 문구 넣는게 헌법아닌지...
치킨너겟은사랑
18/03/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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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법률인지 아시나 본데요..원래 헌법 자체가 두리뭉실합니다. 그 헌법이 추구하는 방향을 지키고자 세세하게 만드는게 법률이구요...
18/03/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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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더 반대하는 겁니다. 대충 저렇게 헌법에 박아 놓으면 어떻게 이용될지 지금 분위기로는 안봐도 뻔하니까요. 차라리 동일가치라 하면 찬성하겠습니다.
네잎클로버MD
18/03/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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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수준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18/03/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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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가 띄엄띄엄 읽다가 실수 한것 같네요. 그래도 노동이란 말은 빼줬으면 합니다. 임금책정에 노동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건 맞지만 노동만이 임금책정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차라리 이정도는 좀 더 유연하게 법률로만 정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잎클로버MD
18/03/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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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목표니까요..
동일가치를 일으키는 경제활동으로 풀 수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노동과 그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혁파하는 데에 목표를 둔 선언으로서 의미를 두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타카토
18/03/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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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반대하는 사람들, 당은 말그대로 적폐인증 될 정도의 개편안이네요~~~
더할나위 없이 좋습니다~~!!!
개헌찬성 국민청원도 있네요~ 곧 12만명 넘어갈것 같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5796
18/03/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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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바뀌면 삶이 바뀐다하니 참 좋군요
우리는 하나의 빛
18/03/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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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댓글이나 다는 걸로 제 삶이 나아지면 참 좋겠어요.
저격수
18/03/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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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바뀐 게 직선제 개헌, 유신 등등... 바뀌는 거 맞네요 흐흐
바카스
18/03/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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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임제는 없나요?
18/03/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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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넣으면 정치적인걸로 들어오니까 누가봐도 넣어야할거만 넣은듯..
18/03/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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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헌법 전문, 기본권 파트까지만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 연임 문제는 정부조직 파트 개정안 발표 시 나오겠죠.
18/03/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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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일에 걸쳐서 설명이 이뤄지며 권력 구조는 마지막 날인가 그럴 겁니다.
품의서작성중
18/03/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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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그얘기는 없네요
18/03/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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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때 4년연임 규정이 있던걸로 보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조직 발표할 때 나올 것 같네요.
안미라
18/03/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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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듣기론 동물보호 관련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본문에는 없네요.
가브리엘
18/03/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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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국회에서 무조건 반대하면 다시 촛불들고 나가야지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칠랍니다!! 직장도 하필 여의도고 좋네요
홍승식
18/03/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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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의 의무도 확대했네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는 반대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3/20 13:48
수정 아이콘
문대통령 좋은 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야당과 국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조련사 같은 느낌입니다.
뭐...이런 것도 청렴과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개헌안은 너무 좋네요. 딱 국민의 마음을 잘 담은 것 같습니다.
키무도도
18/03/20 13:50
수정 아이콘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 절대 반댑니다.
18/03/20 14:05
수정 아이콘
+ 분권형 대통령제도 반대합니다.
18/03/20 14:16
수정 아이콘
결국 연임제, 중임제만 찬성
18/03/20 14:18
수정 아이콘
네. 그렇죠.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 또는 현행인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 까지는 OK 입니다.
18/03/20 14:30
수정 아이콘
5년 단임제면 개헌 의미가 약하죠. 연임제든 중임제든 20년만의 개헌인데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원,내각제,분권형은 미친짓
18/03/20 14:40
수정 아이콘
개헌 자체는 아마 약 30년만인 걸로 ..... 6공화국 헌법 (제9차 헌법 개정) 이 1987년 10월 27일 제정이니까 .....
돌돌이지요
18/03/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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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보면 대통령 중임제라고 써놓고 슬쩍 괄호 안에 분권형 이렇게 물타기하더군요,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외면하고 지들 주장만 하는지
바닷내음
18/03/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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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잡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국민소환제가 제일 와닿네요.
저 미치광이들은 의원내각제와 유사품들을 주장하면서 국민소환제를 언급도 안하는게 아주 노골적인듯.
틀림과 다름
18/03/20 14:0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그 국민소환제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국민소환제를 잘 몰라서 언론이 떠드는데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거에요
국민소환제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쳐준다면 대부분 찬성하겠죠
바닷내음
18/03/20 14:09
수정 아이콘
네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화가 나는게
저는 애초에 의원내각제니 이원집정부니 분권형이니 반대하지만
이 제도들이 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인데
이걸 하려면 실제 실행되었을 때 국회에 대한 견제장치가 당연히 필요한데 이건 애초에 밥말아 드신거잖아요?
저 제도들을 할려면 가장 기초적이고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알리지도 않고 언급도 안하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는게 진짜 정신나간놈들이에요.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듯. 아니 정확히는 알면서도 저러는거니 악날한 놈들이죠.
개헌을 통해 국민의 행복은 개뿔. 지네 욕구 충족이지.
18/03/20 14:06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 주장하는 의원 내각제 - 이원 집정부제 - 분권형 대통령제 3개 다 모두 반대합니다.
개헌을 굳이 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개헌안으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18/03/20 14:15
수정 아이콘
심상정 전대표가 국무총리 추천제 주장하더라고요 마치 의원내각제가 아닌 것처럼요 이번 계기로 애매하게 국민 호도 하는 스탠스 실망이더라고요
18/03/20 14:19
수정 아이콘
뭐 심상정 의원도 아무리 진보계 슈퍼스타라고 해봤자 본질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겠죠. 심상정도 현재 정의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니까요.
No.4 라모스
18/03/20 14:14
수정 아이콘
http://ksoi.org/news-view.php?nno=151

“국회의원 소환제도 찬성한다 91.0% VS 국회의원 소환제도 반대한다 5.9%”

‘국회의원소환제도’ 도입과 관련한 찬반 물음에, ‘매우 찬성한다’ 70.5%, ‘찬성하는 편이다’ 20.5%, ‘반대하는 편이다’ 3.9%, ‘매우 반대한다’ 2.0%, 모름/무응답은 3.1%였다.
사딸라
18/03/20 14:16
수정 아이콘
저런 5첨 척도에서 매우 OO한다의 비중이 70%가 된다는 건, 엄청난 지지인듯 합니다.
당장 인류가 달에 간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돌려도, 매우 찬성한다가 70%가 될지 의문인데.. ;;
강배코
18/03/20 14:22
수정 아이콘
현재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나쁜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503탄핵 반대도 20퍼는 나오는데...
Multivitamin
18/03/20 15: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즘 정의당에 정말 실망이 큽니다. 물론 16년 총선부터 표 안주긴 했는데..
법인세 올리자는 법안이 맘에 안든다고 자한당과 같이 반대표를 던지질 않나, 자기들이 맨날 정치적 야합 반대한다고 고고한척 다 하더니
자기들도 민평당과 명분없이 교섭단체 야합을 하질 않나, 내각제 찬성하지 않나. 박근혜 탄핵 국면에 자기들이 내각제에 대해 뱉은 말을 기억 못하는 거 보면 참 오래 잘 속여왔다 싶어요. 뭐 최근엔 듣보정당 수준이 되어보니 다급한가 싶긴 한데... 정의당은 이념정당이다 같은 헛소린 앞으로 안 뱉었으면 좋겠네요.
하심군
18/03/20 15:09
수정 아이콘
일단 홍대표 첫 반응은 개헌안 들어가는 의원 제명하겠다네요. 단호하시네 헿헿
바닷내음
18/03/20 16:13
수정 아이콘
그 분은 이미 국민중 절대 다수의 마음에서도 제명 되셔서 뭐...
말코비치
18/03/20 15:13
수정 아이콘
중간중간 정의당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 중요한건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죠. 진보정당이 보통 5-7% 정도 비례 득표하는 거로 아는데 선거제도 바뀌면 15-20석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반대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찬성하겠다’는 식이죠
18/03/20 15:25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정의당에게 더 중요한 건 사실 개헌보다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원내교섭단체 확보죠.
일단 국회 내에서 의원 의석수가 최소 20석은 되어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말코비치
18/03/20 15:58
수정 아이콘
사실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내리자는 이야기도 많았고, 지난 국회 때 민주당 의원이 10석으로 내리는 안을 발의한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1,2당 입장에서는 제3당의 문턱을 낮추는 것에 기뻐할 이유가 없기에 아마 안될거야 라고 생각해요
호랑이기운
18/03/20 15:47
수정 아이콘
그것도 저번 총선때이야기고 지금같이 계속하면 5석 얻기도 쉽지 않을듯 합니다.
말코비치
18/03/20 15:56
수정 아이콘
민노당 때부터 치면 고저점은 있었지만 5%정도는 고정 지지층이 있다고 봐야죠. 2008년 총선에 그렇게 망했는데도 5%, 심상정 대선 득표율 6%, 2016년 총선 정의당 7% 등 감안하면 5~7%는 어떻게든 나온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Otherwise
18/03/20 15:39
수정 아이콘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이면 파업도 이제 가능한가요?
18/03/20 15:49
수정 아이콘
실제 문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법률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해버리면 실제로는 파업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cienbuss
18/03/20 16:37
수정 아이콘
좋네요, 특히 '노동'부분과 '이중배상금지'부분.
ComeAgain
18/03/20 16: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치적 무능력은 탄핵 사유가 안 되었는데, 개정이 된다면 바뀌려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무능력은 대부분 위법 행위를 하니까... !
Multivitamin
18/03/20 16:57
수정 아이콘
정치적 무능력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어서요. 법으로 하기엔 좀 애매해 보입니다.
블랙번 록
18/03/20 18:51
수정 아이콘
공무원 노동 3권은 파업은 못해도 좋으니 산재보험도 안되는 현실에서는 필요하죠.
다람쥐룰루
18/03/20 22:57
수정 아이콘
총선 날짜만 좀 가까웠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지금 개헌 vs 200석 넘기고 여당개헌 으로 이지선다 가능했을텐데요
아점화한틱
18/03/21 01:05
수정 아이콘
생명권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워딩이라 입법보완을 통해서 정부의 책임범위를 정해놓아야겠네요. 헌법개정 관련해서는 따로 챙겨볼 기회가 없었는데 덕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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