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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25 11:57:15
Name Marcion
Subject '쉬운 해고' 양대지침 오늘 폐기…정부 "대화 복원 기대"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2962249&date=2017092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소위 양대지침이란 1) 저성과자 해고 지침, 2)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으로 구성됩니다.
(저게 공식명칭인 건 아니지만 실질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양대지침이 나오게 된 경위, 그 의미에 관해서는 이 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ppt21.com/?b=8&n=63245)

저 링크글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양대지침의 지향점은
사실 행정부가 내놓은 지침이 없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실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이유에서 저 지침은 존재할 당시에도 법적으론 존재의의가 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결국 법원이 근로기준법을 어찌 해석하느냐가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지침은 정치적 의의가 컸다고만 해야겠지요.)

다만 정권이 바뀌었고 사법부 수장도 바뀌는 상황에서
법원이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를 적극 인정한다든가 하는 그림은 잘 상상이 가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등장 자체부터 논란이 많았던 양대지침은 결국 박근혜 정부와 함께 역사의 유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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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마타
17/09/25 12:06
수정 아이콘
짝짝짝

맞벌이 회사원인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순수한사랑
17/09/25 12: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구 새누리당 현 자바당의, 노동개혁5대법안..

그거막을려고 필리버스터로 고생했죠.

다행입니다.

ps.. 포괄임금제도 좀 ..ㅜㅜ
치킨너겟은사랑
17/09/25 12:26
수정 아이콘
이제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낸다면 ㅜㅜ
사악군
17/09/25 12:42
수정 아이콘
2)는 특히 그냥 말도 안되는거라 지침이 있었어도 법원에서 다 깨졌을 건데 얼른 폐지했어야죠. 정부의 빠른 일처리에 박수!
엔조 골로미
17/09/25 12:52
수정 아이콘
잘했네요 국회의 표결이 필요한 사안은 둘째치더라도 청와대만으로도 할수있는던 차근차근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7/09/25 13:24
수정 아이콘
노동시장 바꾸려면 아싸리 미국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구 일본식으로 가야 하는데

어케 된게 (미국식 단점 - 쉬운 해고 / 정년보장 X + 일본식 단점 - 높은 근로시간 및 책임감 / 낮은 임금)으로 스까놔서 노동개혁이라고 하니 참
17/09/25 13:33
수정 아이콘
뭔가 댓글이 무섭게 달릴까봐 두려운데,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회사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고집이 세서 직원들과 의사소통이 잘안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년 넘게 팀장급이 계속 주의를 줘도 말을 안듣는 상태라는 가정도 넣어보죠.
울랄라세션
17/09/25 18:11
수정 아이콘
그런 직원은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겠죠. 일 제대로 못하면서 소통이 안되면 성과가 나올리가 없으니까요. 딱 그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회사가 쳐내는 권한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만 잘려나갈까요?
회사 말 잘 안듣는 사람들 다 잘려나갈거고 그럼 회사에서 무슨짓을 해도 입도 뻥긋 못하는 상황 백프로 온다고 봅니다.
17/09/26 14:31
수정 아이콘
진급누락, 고과반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죠.
울랄라세션
17/09/27 05:29
수정 아이콘
네 진급누락, 고과 반영 다 성과평가에 의해 나오는 것이죠.
빠니쏭
17/09/25 13:44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 누가 발의 하는지 기다리고있는데 거참...
metaljet
17/09/25 14:45
수정 아이콘
해고지침이 있건 없건 간에 어차피 권고사직만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그 중소기업에 취직할 대부분의 청년구직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일부 소수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쟁취하는 성과가 더이상 그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게 된 것은 꽤 오랜 일인것 같습니다.
eosdtghjl
17/09/25 15:50
수정 아이콘
권고사직 부당해고는 중소기업이라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장땡 아닌가여 연차잔여일 또는 수당 그리고 퇴직금도 다챙겨받을수 있고요
필요없어
17/09/25 21:07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은 노동법도 모르고 사용자가 갑질을 하고 역시 그걸 잘 모르는 노동자가 당하는게 다반사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걸 높이는게 중요하지 낮은 조직률을 가진 노동조합에 돌을 던지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osdtghjl
17/09/25 15:49
수정 아이콘
엥?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애초에 가능했었나요? 후덜덜..
Chandler
17/09/25 22:36
수정 아이콘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17/09/25 15:50
수정 아이콘
저도 근로자지만 노무담당으로서 이런얘기나 글볼때마다 까마득해집니다.

몇몇 사람들때문에 애먼 올바른 노동자들이 욕을 먹고있어요...
리얼리티즘
17/09/25 15:52
수정 아이콘
국가가 하나하나 바로잡아지고 있네요.
17/09/25 17:18
수정 아이콘
예전에 '고용주의 쉬운 해고법 악용 우려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능력자' 프레임을 잡고 열일 하시던 분이
생각나네요. 수당은 두둑히 받으셨을지...
17/09/25 18:31
수정 아이콘
역시 윗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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