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12/01/26 20:52:51
Name 호가든
Subject 실수로 계좌 이체를 잘못 했을때의 대처법(현직 금융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지인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거금을 이체하다가 게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9년차 변호사로, 현재 국내 대형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송금 오류문제 (저희들끼리는 '오입금'이라고 합니다)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문제로서
매우매우 익숙한 편입니다.

하지만 처음 일을 당하면 당황하기 쉽고, 특히나 그 규모가 클 경우에는 한 개인이나 회사를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 될수도 있어서, 아래에서
관련 문제를 모두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글읽는 분들이 법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 되도록이면 어려운 법률용어는 빼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만, 최소한의 법률용어는 사용할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

1. 일단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더 이상 제 돈이 아닙니다. 경위야 어떻든, 그 계좌 명의인, 즉 예금주의 소유입니다. 나는 단지 그 예금주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것입니다.

2. 은행은 본 사건에서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운좋은 경우는, 당일 송금취소등으로 은행끼리 협조가 되어 돈을 돌려받기도 하지만,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은 본 건에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인이 계속 은행 직원들을 못살게 굴고, 민원을 걸어서 많이 힘듭니다만..)

3. '통장계좌압류'라는 것은, 그 계좌가 법원의 결정등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주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 것이 있는데 주지 않은 경우, 그 돈을 받을사람(채권자)가 예금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릴수가 있기 때문에, 예금주가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계좌의 출금을 정지하게 만들어 둡니다. 이 것을 '압류(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압류된 분들은 빈털털이라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서 검토해 봅니다.

##사안

질럿은 100만원을 로템 은행에서 송금하려고 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인 '마린'이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이체하였습니다.

1. 마린의 계좌에 압류가 없으며,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도 없는 경우

1-1. 마린이 예금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아주아주 운좋은 케이스로, 이런 경우 조상님과 마린에게 감사하면서 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1-2. 마린이 예금반환을 거부하거나 인출하고 써버린 경우

예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가압류를 통하여 마린이 그 예금을 인출해서 써버리는 것을 막고
마린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승소판결문을 얻게 되면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그 예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마린이 재빠르게 돈을 써버린 경우에는, 가압류는 할수 없고, 마린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마린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얻어,
마린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처분을 통하여 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마린은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은 없는 경우.

즉 마린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그 다른 사람이 전에 마린의 계좌를 압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마린이 동의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즉 이미 마린이 계좌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금주가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금주 뿐만 아니라 압류권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압류권자가 여럿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압류권자들이 '동의'를 잘 안해줍니다. 압류권자도 예금주에게 돈을 못받아서 미치겠는데, 예금주 명의로 어떻든 돈이 들어왔으면 일단 그 돈은 예금주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부터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압류권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일단 빨리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 것을 통하여 그 예금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데, 다른 압류권자가 있기 때문에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며, (돈이 넉넉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 예금이 채권자 전부의 채권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 질럿이 마린에게 잘못 보내돈 100만원, 제3자가 마린에게 받을 돈 50만원, 그런데 통장 예금은 120이라면, 120을 질럿과 마린이 각 100/150, 50/150의 비율로 분배)

그 예금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예금주의 다른 재산의 집행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구요. 다만 앞서 애기한 대로 예금주가 빈털털이면, 나머지 금원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3.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없지만,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예전에는 이런 경우, 은행은 돈이 들어오는 즉시 이를 예금주의 돈으로 봐서,
은행의 채권과 상계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런 경우 마린이 반환에 동의하는 데에도 은행이 상계를
해버리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어,(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입니다만. 대법원 판례니...)
은행이 상계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 마린에게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도 있고,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는 경우

너무 기니까 지치네요. 간단히 애기하겠습니다.
이런 일단 은행이 우선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애기하자면, 상계적상과, 수동채권/자동채권 가압류의 선후관계가 나와야 하지만
갠적으로 젤 시러하는 부분이고, 은행이 통상 사용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상계할수 있게 '계약'을 맺어놓습니다!)

따라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2번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2번의 예처럼, 질럿이 마린에게 잘못 보낸돈 100,
제3자가 마린에게 받을 돈 50, 은행이 마린에게 받을 돈 70, 예금통장잔액이 120이라면,
일단 은행이 먼저 상계를 통하여 통장 120 가운데 70을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50을 남은 압류권자들이 2번과 같이 분배받게 됩니다)

5. 기타

만약 압류권자가 많고, 이해관계인이 많은데 은행은 아무런 채권이 없는 경우
은행은 복잡한 권리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예금은 법원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며, 법원이 그 예금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의 법률전문가를 찾아서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률문제는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법률전문가의 돈움을 받으면
좀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일을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급하게 쓰느라 오타도 많고, 빠진 부분도 있는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다
쓴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이런 송금사고도 일이 발생하면
이를 다잡는데 몹시 힘들고 어려우므로
무쪼록 계좌이체를 할때는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버튼을 누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썼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信主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2-0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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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렌체
12/01/26 20:59
수정 아이콘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pgr도 감사하네요
가장 좋은것은 실수 하지 않는 것 이겠네요
이 글은 앞으로 오입금을 하는 분들이 다시 찾게 되겠군요 크크
나나리지
12/01/26 21:01
수정 아이콘
우와 근데 경력이 -_-;;엄청나시네요 -_-;;;;
12/01/26 21:04
수정 아이콘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크크;;
사티레브
12/01/26 21:04
수정 아이콘
이게 얼마치 컨설팅인가요... *.* 감사합니다!
Tristana
12/01/26 21:0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역시 계좌이체할 때는 신중히 하는게 좋겠죠.

이건 psat 상황판단 문제로 만들어도 재밌겠다... [m]
一切唯心造
12/01/26 21:14
수정 아이콘
실제 이런 일을 겪었던 것은 아니지만 혹여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은행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일단 돈을 빼지 못하게 계좌를 정지시키고 신고하라고 했는데 더 상세히 들어가면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이군요.
잘 배워갑니다.

그리고 뭔가 아는 법률용어가 나오니까 신기합니다.
가을독백
12/01/26 21:16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pgr에는 괴수분들이 많아요..20대에 사법시험 붙고 cpa까지 붙고..진정 엄친아..;;;;대단하십니다;
알킬칼켈콜
12/01/26 21:19
수정 아이콘
롯데팬이라는 것만 저랑 공통적이시네요...난 20대를 뭐했나!!!!!
ArcanumToss
12/01/26 21:21
수정 아이콘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 계좌에 누군가가 잘못 입금을 했습니다.

1. 저는 일단 그냥 돌려주려고는 하는데 수수료는 제하고 돌려주는 게 맞나요?
2. 그리고 주운 돈을 돌려줄 때는 원금의 10%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데 잘못 입금한 돈에 대해서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건가요?

제게 입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궁금하네요.
멀면 벙커링
12/01/26 21:37
수정 아이콘
어머 이런글은 당장 추게로 보내야해~~
맥쿼리
12/01/26 21:42
수정 아이콘
PGR 최고 레벨급 스펙이군요^^
평소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타나라
12/01/26 21:43
수정 아이콘
꼴도보기 싫습니다. 그이름 호가든 기억해 드리지요. 썩 추게로 꺼지세요! ^^
거기까지
12/01/26 21:57
수정 아이콘
정말 유용한 글이군요.
가끔 이체하면서 잘못보내면 어떻게 하지 생각하곤 했는데.
유사시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12/01/26 22:19
수정 아이콘
잘 봤습니다.^^
12/01/26 22:20
수정 아이콘
비서 안필요하세요?
Dear Again
12/01/26 22:26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잘 못 입금 했다고 바로 은행 계좌 정지를 시킬 수 있는게 아니라, 법원에 허락을 받아야 정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누가 내 계좌에 돈 넣고, 내 계좌 지급 정지를 걸었다? 이것도 황당하죠
12/01/26 22:33
수정 아이콘
아 말로만 듣던 변호사겸 회계사를 직접 보게되는군요
다른 종류의 생명체이신가요?
호가든님같은 분들보면 너무 존경스럽고 막 그럽니다
어째 나한테는 공부쪽에 1그람의 능력도 안주신건지 ㅜ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라이
12/01/26 23:05
수정 아이콘
저에게 20만원 정도가 잘못입금된 경우가 있었엇습니다. 전 쿨하게 1-1번 케이스였죠.
은행의 부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주더군요. 시간날때 은행에 들러서 자기에게 전화주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요.
물론 은행갈시간이 많진 않아서 전화받고 보름정도 지나서 처리하긴 했지만요.
포도씨
12/01/26 23:28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지금 겪고있는 케이스입니다. 흑흑
어쩌다가 직원들 급여를 입금하는 업무를 맡고있는데 퇴사한 직원에게 3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지사에서 근무하던직원이라 퇴사한것이 누락되어서...
얼마 전에 알게 되어 전화를 하였는데 급여를 차압당하고 있는 상태라 돈되는대로 갚겠다는데 참 난감하네요.
그래도 3년이나 근무했던 사람인데 소송하기도 그렇고 찔끔찔끔받자니 하세월일테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그 계좌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소송을 해야만 알수있는건가요?
말씀하신대로 은행에서 차압들어오는 건지 사채인지 확인을해야 답을 낼수가 있을것같아서요.
생판남이었으면 모를까 전 직원이다보니 더 처리가 난감하네요
스카이
12/01/26 23:34
수정 아이콘
으 채권 정말 어렵네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면 안 피곤할텐데...그럼 호가든님이 일 자리를 잃으실라나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갑자기 질럿 마린 나와서 피식했네요 :)
결론은 나에게 누가 돈 잘못 입금했다고 좋아할 것 없다군요..결국 내게 돈이 들어올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윗분 중에도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유실물 습득법인가에 따르면 5~20%정도 줏은 사람에게 보상청구권이
주어지는데 오입금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돈이 들어온 것은 길가다 허리 숙여 돈 줍는 것보다 한 게 없으니 보상청구권이 인정이
안되는지..;;저도 궁금합니다!!
12/01/26 23:37
수정 아이콘
여기 있을 글이 아닌 것 같네요. 어서가세요~
호가든
12/01/26 23:45
수정 아이콘
ArcanumToss 님// 1. 당연히 수수료는 제외하고 보내셔야죠. ^^ 2. 오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그러한 10% 룰이 없습니다.
스카이 님// 위에서 애기한대로 오입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보상청구권이 없습니다.
Dear Again 님// Dear님 말대로, 지급정지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종 실무에서는 임의로 은행에서 지급정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마다 하지말라고 하는데 말을 잘 안들으시더라구요..)
포도씨 님// 특정계좌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절대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융실명제 때문에 은행에서 매우매우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라, 정말 소송통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3개월 급여 정도고 전 직원이면 일단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사실에 대하여, 미리 공증을 통해 각서를 받아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런 상대방도 어느정도 여유가 생기고, 포도씨님도 언제까지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만약 약속된 시점까지 돈을 못받으면 공증을 집행문으로 해서 바로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PGR을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고 10년째 오고 있는데,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분에 넘치게 봐주셔셔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댓글 다신 분에게는 제가 언제라도 성심성의껏 법률문제가 있을때,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딤돌
12/01/26 23:56
수정 아이콘
변호사란 직업이 평범(?)하진 않는것 같네요. 저도 얼마전에 어떤분이 돈을 잘못 입금하셔서 1-1로 처리했죠.
상관히 귀찮았었던 기억이 있네요.
미스터리
12/01/27 00:04
수정 아이콘
여기 있을 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크크크
Dear Again
12/01/27 00:06
수정 아이콘
좋은글 다시 한 번 잘 읽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약간은 흥미 위주지만요;
1. 위에도 썼는데, 지급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만 가능한데, 법원의 판단하에 임의로 은행에서 정지하는 경우 -> 이 때 임의로 정지당한 사람이 은행측에 소송을 걸거나 한 사례는 없나요?
2.잘못 입금하고, 계좌 주인에게 돈을 청구 할 때 연락은 어떻게 하는지..(타행이체의 경우?).. 은행은 당사자가 아닌데,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막 연락처를 가르쳐 주는건 또 안 될거 같아서요.. 예를들면 내 계좌에 누가 돈을 넣었다고, 은행이 제 연락처를 타인에게 가르쳐주면;... 아니면 제 거래 은행에서 이러이러하다고 연락이 와서 통보?해주는 건가요?
3. 혹시 이런 사안으로 보통은 잘 모를만한 재밌었던, 특이했던 일화는 없으신가요!
바쁘실텐데.. 혹시나 여유가 있으시면 답변 해주세요^^;
12/01/27 00:09
수정 아이콘
혹시 중고나라같은곳에서 사기는 어떻게 법적으로 할수있나요?? [m]
ReadyMade
12/01/27 00:58
수정 아이콘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걸 쓰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며 살아야겠네요.
12/01/27 01:11
수정 아이콘
인문계 결전병기시네요 덜덜덜..

잘 읽고 갑니다.
만화방주인이꿈
12/01/27 01:15
수정 아이콘
역시 조금 귀찮더라도 온라인 송금전에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네요.
귀한 정보 잘 봤습니다.
대답 안해?
12/01/27 01:48
수정 아이콘
저는 50만원 보낼걸 실수로 0 하나 더 붙여서 500만원 보낸적이 있었네요..
그게 또 잘 아는 지인도 아니고 안준다 그럴수도 있는 난감한 상황이였는데 무사히 돌려 받았습니다.
불량품
12/01/27 04:17
수정 아이콘
피... 피지알 무서워...
꺼뱅뱅
12/01/27 05:25
수정 아이콘
질문 있습니다. 귀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친분 없는 어떤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제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놨던데 이 통장을 제가 없애는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대로라면 이 통장에 표시된 돈은 제 돈이니 제가 임의로 찾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후에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만약 이 통장을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할까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직원의 처벌규정은 있어도 만든 사람의 처벌규정은 없더라고요..


ps. 오입금하는 순간부터 그냥 채권자1이 되는 거군요...머리론 이해하지만 웬지 씁쓸하네요.
12/01/27 09:22
수정 아이콘
뭐야 ...여기 무서워..
혹시 계좌이체할때마다 실수하면 어쩌지 했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m]
블루드래곤
12/01/27 09:38
수정 아이콘
덜덜덜...
이런글은 얼렁 추게로 보내버려야되..

그나저나 변호사+회계사면, 수요 대폭발일듯...
12/01/27 09:38
수정 아이콘
혀...형님
survivor
12/01/27 09:4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니 돈을 잘못보낸사람도 고생이지만 받은 사람도 고생테크네요.
12/01/27 09:48
수정 아이콘
대굇수중 한분을 뵙네요. 존경합니다. 본문의 글또한 궁금했던 글인데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시간나실때 이거와 비슷한 글 또 부탁드릴게요. 일반인들이 이런 정보 얻긴 쉽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켈로그김
12/01/27 09:50
수정 아이콘
그저 굽신굽신;
PoeticWolf
12/01/27 10:06
수정 아이콘
아니 왜 아직도 여기서....... 얼른 추게로 안 가시고...
Inaddition_to
12/01/27 10:12
수정 아이콘
헛, 안그래도 뱅킹 할때 마다 궁금했던 건데..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유용한 정보라.. SNS 같은데 퍼가도 될까요?
안티세라
12/01/27 11:00
수정 아이콘
혀..형님 저도 탑승해봅니다.
캡틴호야
12/01/27 11:26
수정 아이콘
오오오오... 혀...혀...형님.....
12/01/27 11:34
수정 아이콘
저는 형님이라고 안 하고 선배님이라고 부르렵니다. 나중에~
승리의기쁨이
12/01/27 13:23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정말로 송금할때 오입금 없도록 한번더 주의를 귀울이게끔 하시는글 감사합니다 ^^
계윤성
12/01/27 19:06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한번 자기소개에서한번 .. 포스가 덜덜
호가든
12/01/28 11:52
수정 아이콘
Dear Again 님// 1. 현재까지는 문제가 된 사례는 없는것 같은데, 걸면 충분히 걸릴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은행에서 연락처를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다만 은행에서 직접 전화를 걸거나, 혹은 예금주의 동의를 받고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3. 기막힌 일화는 좀 많은데, 제가 시간되는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꺼뱅뱅 님// 1. 현행 실명제법 하에서 다른 사람 동의 없이 그 사람명의로 통장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요....당연히 꺼뱅뱅 님이 없앨수 있습니다. 2. 그렇지만 예금에 있는 돈은 찾아쓰면 안되구요.....그 만드신 분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3. 우선 은행이 처벌되구요. 만든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다만 그 통장으로 사기나 기타 범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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