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쯤 가처분 판단이 나올거 같은데
뭔가 법원이랑 국힘쪽 소통 창구가 있을거 같단 뇌피셜을 돌려보면
요식 행위라도 단일화 협상을 계속했지만 최종 결렬되서
어쩔 수 없이 당원 투표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강제적 후보 교체는 아니다, 하는 알리바이 만드는 느낌인데요?
저번 가처분도 당원 다수가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판결 근거로 쓰였던거 보면
판사도 편들어 줄 근거는 있어야 하니...
후보 등록일이 임박해서 급하게 후보 신청을 받았고
당원 당규상 규정에 [상당한 사유]를 들어 이렇게 새벽에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공고에 맞춰 등록한 후보가 한덕수밖에 없어서 찬반 투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식으로 우겨댈 근거는 있는거니까요.
뭐 저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보지만
국힘 쪽의 이런 말도 안되는 우기기가 통할 때가 있더라고요.
(수정됨) 공직선거법 57조2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도 만들어낸 피닉제...이건 근데 경선에서 떨어지면 당을 나가던 말던에 상관없이 넌 아예 동일한 선거구엔 못나온다고(대선같은게 아니라면 다른 선거구에 나가는거까지는 안막죠...) 제가 써둔 규정은 후보자등록기간에는 마음대로 당을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말라는거니까 좀 다르다면 다르긴...
오늘 KSOI 보면 국민의 힘 후보 적합도에서 전체로 하면 거의 17% 정도 김문수가 앞서고, 역선택 방지 넣으면 한덕수가 11% 앞서더군요. 김문수 입장에선 50%/50% 해도 승산이 있는데 반대로 한덕수는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지만 상황이 달라져서 피하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