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식
18/08/30 17:17
이재승 : 권고는 구속력과는 다른 차원의 제안임
홍승식
18/08/30 17:17
판사 : 위원회의 권고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음?
홍승식
18/08/30 17:17
이재승 : 자유권 규약에 합치하는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역법 88조에 있는 정당한 사유에 병역거부가 들어가야 한다고 봄
홍승식
18/08/30 17:17
노정희 대법관 질문 시작
홍승식
18/08/30 17:18
판사 -> 장영수 : 대체복무가 없는데 무죄는 특혜로 볼 수 있다고 계속 말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에 대체복무가 없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봤음
홍승식
18/08/30 17:19
판사 : 위헌적 상태를 두고 특혜라고 하면 본말이 어긋나는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입법의 미비인데 이걸 국민에게 피해를 강요해되 되나?
홍승식
18/08/30 17:20
장영수 : 병역거부는 한쪽의 인권만 문제는 아님
홍승식
18/08/30 17:20
장여수 : 특혜라고 인식하는 대다수 국민이 가지게 되면 그들의 인권문제와 충돌한다고 생각함
홍승식
18/08/30 17:21
장영수 : 헌재가 단순 위헌결정을 하지 못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당장 위헌은 아니라고 본 것임
홍승식
18/08/30 17:21
장영수 : 5조는 위헌, 88조는 합헌
홍승식
18/08/30 17:23
장영수 : 병역법 5조가 위헌일 경우는 입영검사가 연기되는 효과이지만, 88조가 위헌이면 병역 자체가 어긋나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함
홍승식
18/08/30 17:24
판사 : 국방부는 소집유예 의향이 있다고 함. 입영 대상 중 소집유예를 받고 대체복무를 받는 사람과, 소집유예 전에 대체복무 못해서 형평의 문제는 없나?
홍승식
18/08/30 17:25
장영수 : 정당한 사유로 보아 무죄결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홍승식
18/08/30 17:25
장영수 : 법원이 재판을 연기해도 됨
홍승식
18/08/30 17:25
장영수 : 시간적인 문제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할건지 문제가 제기됨
홍승식
18/08/30 17:26
판사 : 같은 문제로 변호사측 말한 것은?
홍승식
18/08/30 17:27
이재승 : 헌재는 형사적 판단이 위헌이 났을 때의 문제를 더 고려한 것 같음
홍승식
18/08/30 17:27
이재승 : 법원은 헌재의 판단과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서 무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
홍승식
18/08/30 17:28
이재승 : 여기서 무죄 내린다고 해서 징집에 문제는 안생긴다고 봄. 2년 후에 다시 소집해서 대체복무 시키면 됨
홍승식
18/08/30 17:28
2번째 쟁점 끝이랍니다
홍승식
18/08/30 17:29
장영수 교수, 이재승 교수 퇴장
홍승식
18/08/30 17:29
국방부에서 대체복무 준비하는 참고인 이름 못들음
홍승식
18/08/30 17:30
전 이만 나가봐야 할거 같아요. ㅠㅠ 세번째 쟁점은 각자 봐주세요. ^^
담배상품권
18/08/30 18:14
대체복무 자체는 찬성하지만, 소방서 등에 배치하는것은 반대하고 치매병원or지뢰제거/합숙/36개월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
페로몬아돌
18/08/30 18:22
와우 저거 정리만 하셔도 글 하나 파셔도 될 듯
jjohny=쿠마
18/08/30 18:24
이번 공개변론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대체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입법은 내년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담배상품권
18/08/30 18:30
변호측의 발언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것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군요.
기갑부대 훈련만 가봐도 병역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를수가 없는데...
jjohny=쿠마
18/08/30 18:34
(물론 제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저는 변호인 및 피고인측 참고인들의 말이 더 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대체복무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은 이미 인정되었음.
- 피고인들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할 뜻을 밝혔음.
-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받는다 해도 병역의 의무가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에 대체복무(또는 기존병역복무) 소집대상자가 될 것임. (국방부 의견)

- 즉, 헌재판결에 의해 입법이 예정된 정당한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복무 및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태여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전에 서둘러서 형사처벌(=징역)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없음.

동감합니다.
jjohny=쿠마
18/08/30 18:38
사실 해당 논점은 대체복무제 자체의 정당성/현실성/형평성 등에 대한 논점으로서, 이미 헌재에서 이 부분을 긍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좀 빗나간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즉, 이와 관련된 검사측 주장도 변호인측 주장도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의진행상 필요는 했겠지만서도)
담배상품권
18/08/30 19:10
헌재가 대체복무 합헌 결정을 내린게 아니꼬와서 저러는건지 정말 대법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건지 아리까리하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youtube
PGR21 불판창입니다.
불판에 입력하는 내용은 전부 게시물에 기록되며
기존 피지알 댓글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매너있는 불판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트위치 채널이름", "!유튜브 비디오ID" "!아프리카 채널명" 입력시 방송과 불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