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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10:24
이건 무혐의?로 끝나지 않을까요?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와 B씨를 차례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사하고 그냥 종료처리하지 않을지..
24/11/23 10:32
근데 저런 상황에서 제가 술한잔 걸쳐서 빼드리기 힘듭니다라고 하기도 그렇긴 한데 저는 술 안마시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되게 난감할거 같네요
24/11/23 11:25
시간도 새벽 3시30분이면 자느라 연락 못받는 경우도 많을겁니다.
안타깝지만 난 술마셔서 차 못빼주니까 배째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매한게 A차 때문에 B차가 못나가는 상황인걸 보면 A가 통로주차 한것 같긴한거든요. 정 빼주려고 한다면 일단 B의 꼬라지를 보고 다툼의 여지가 느껴진다면 경찰 불러서 상황 설명하고 이동을 부탁하거나 대리 불러서 차 이동시켜야죠. 절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걸면 안됩니다.
24/11/23 12:46
요즘엔 N자에 놓으면 아예 시동이 안꺼지는 차도 꽤 있더라구요.
저역시 다른 차량이 빠질수 없도록 주차한 것이 A의 1차적 잘못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24/11/23 14:23
그런 차들도, P로 시동끈 상태에서 버튼 눌러서 N으로 기어 이동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기능이 있는데 모를뿐, 없게 만들질 않아요.
24/11/23 12:44
저는 시동을 거는 것 부터가 음주운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드님 리플을 보고 검색을 해봤는데, 예전 자료인건지 해당건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만 나오네요. 단지 시동걸지 않고 앉아만 있어도 음주에 걸린다는건 정확한 기사나 자료가 있으면 링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11/23 10:58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반대로 법리적으로는 타당한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고 차는 흉기라고 대입하면 술먹고 흉기를 잡고있는데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것도 이상하잖아요?
24/11/23 12:19
위에 장소불문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이라고 하셔서 하는 말인데 시동을 건게 주행 의지와 등가는 아니지 않을까요.
술 먹고 추워서 시동을 켰다고 그게 음주 음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24/11/23 15:35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2024 올해 1월 법무법인 변호사가 올린 글이고, 시동을 걸었더라도 기어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풀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느다는 판례가 있다고 나옵니다.
24/11/23 19:45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3987258?sid=102
최소한 헛소리는 안합니다 누구처럼
24/11/23 19:58
시동을 걸고 정말 운전 의도가 있었다면 음주운전이겠죠. 이동하기 전에도요
그것과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입니다는 아예 다른 말입니다 댓글이 삭제됐네요 차라리 대법원판례나 도로교통법 같은거 들고오셔야지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같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캠페인 구호를 가져오시는건...좀 웃겼너요
24/11/23 11:21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집 앞 주차장에서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거나 혹은 대리기사가 주차한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리를 변경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개인 사유지에서 운행하는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알고 계신데요, 이것은 잘못 알려진 상식인데요,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외의 곳에서 운행을 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 또한 처벌은 동일하게 내려진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차를 급하게 빼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완전하게 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모두 음주 운전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됩니다. [출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처벌은 똑같을까?|작성자 lawfirmak1
24/11/23 11:30
이게 그 전에 대학교 안에서 음주운전사고가 있었는데, 종전까지는 음주운전이 아니어서 그 사건을 계기로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24/11/23 20:15
다시 찾아보니 2011년 1월자로 2조 24항이 개정되었군요. 제가 찾아본게 옛날 글이었나 봅니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10382,20100723) 24.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게 개정되면서 주차장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은 유죄, 무면허 운전은 무죄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네요.
24/11/23 14:06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운전석 착석, 시동 다 아닙니다. 차량이 움직였느냐예요. 그리고 음주운전의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벌금 징역 등은 형사처벌이고 면허정지나 취소는 행정처분이예요. 차단기가 설치되어 도로와 구분되는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지않아요. 즉 벌금은 내지만 면허는 지킵니다.
24/11/23 15:11
근데 뭐 아시겠지만 B가 순순히 운전해서 빼줬을 것 같진 않습니다. 애초에 주차를 저기에 안 했어야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주차공간 넉넉한 곳이 잘 없으니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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