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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08 21:10:56
Name 실제상황입니다
File #1 1241.png (113.2 KB), Download : 49
출처 네이버
Link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27648?sid=102
Subject [기타] 손녀친구 성착취 할아버지 ‘18년형→무죄’ 뒤집은 '이것' (수정됨)


B양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C양과의 메신저에서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
1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인정받아서 유죄선고 됐다가
2심에서 카톡 증거가 나오면서 무죄로 뒤집힘
카톡만 안 했어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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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21:11
수정 아이콘
손녀가 할아버지를 살렸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3/04/08 21:25
수정 아이콘
뭐...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무죄 때리는 근거가 참으로 얄팍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겟타 엠페러
23/04/08 21:12
수정 아이콘
하아... 여자는 남자 합법적으로 죽이기 참 손쉽고 간단합니다
23/04/08 21:12
수정 아이콘
오메 음주운전 살인도 3년인가 살던데...이건 쌔다
쎌라비
23/04/08 21:13
수정 아이콘
솔직히 무고는 무지개 반사권 줘야;;
이호철
23/04/08 21:13
수정 아이콘
정말 거지같네요.
Kubernetes
23/04/08 21:15
수정 아이콘
한국은 확실히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사람들 인식이나 전반적인 수준개선 속도가 느려요. 저도 여러가지 면에도 비슷하게 더딘게 많겠지만요.
닉네임을바꾸다
23/04/08 21:17
수정 아이콘
뭐 한국의 경제성장은 역사이래 이정도 속도가 거의 없었으니까요...따라가는게 이상합니다...
Kubernetes
23/04/09 00:29
수정 아이콘
참 뭐랄까.. 장단점이 너무 확실한거같아요..
닉네임을바꾸다
23/04/09 00:36
수정 아이콘
뭐 구미 선진국이 200여 년 일본이 100여 년한걸 우리는 50여년에 쇼부본거라...여기저기 날림이 없을 수가 없...(인간은 애초에 20만년 전 중부 아프리카에 살던때와 별로 바뀐것도 없...)
진산월(陳山月)
23/04/08 21:28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아니라 천룡인들의 인식이 아닌가요?
Kubernetes
23/04/09 00:43
수정 아이콘
사짜직업들 뿐만 아니라 보통 어릴때부터 한분야만 죽어라 파서 그렇게 성공한분들은 보고 겪는게 꽤 한정적일수 밖에 없어서 어느정도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카테고리는 다를지언정 어느정도는 올드한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발전속도 문제인지 문화권 영향인지 다른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No.99 AaronJudge
23/04/08 21:2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메가트롤
23/04/08 21:16
수정 아이콘
병신국가
23/04/08 21:16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면, 카톡 증거 안 나왔으면 그냥 쌩으로 18년 살았어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미친 진짜 돌아버렸나;
한사영우
23/04/08 21:17
수정 아이콘
검찰 상고는 뭐지??
아니 검찰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고한 사람이 자백을 해도.. 아냐 넌 당했어 하는건가.
뭘 다시 상고를 하는거지 ... 검찰이 더 이해가 안되네.
앙몬드
23/04/08 21:19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점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법조계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로 검찰 내부에 무슨 실적제 같은게 존재해서 재판 패하면 뭐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이건뿐이 아니라 되도않은 재판도 무조건 항소하는게 여럿 보이더군요
인민 프로듀서
23/04/08 22:06
수정 아이콘
명시적인 불이익은 아니겠지만,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 뜨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죄 받은 검사의 취급이 어떨지는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상황입니다
23/04/08 21:24
수정 아이콘
동영상 촬영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고 하니 뭔가 있긴 있었나 봅니다.
그게 얼마나 입증력이 높은 증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실제상황입니다
23/04/08 21:2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사실 B양이 C양에게 그렇게 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구요.
그게무슨의미가
23/04/08 23:58
수정 아이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3/04/09 00:01
수정 아이콘
가령 협박을 받았을 수 있죠.
아니면 누가 잠시 가져가서 썼을 수도 있구요.
물론 뭐 그렇게 치면 동영상도 할아버지 휴대폰 가져가서 찍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닉네임을바꾸다
23/04/08 21: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저 자백이 사실 뒤에 위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긴 하니까요 뭐 그런거에서 증거를 잡아내면 대법에서 뒤집힐 수 있겠죠...
호랑이기운
23/04/08 21:18
수정 아이콘
더 헌트 현실버전이네요
LuckyPop
23/04/08 21:19
수정 아이콘
18년은 뭐고 상고는 또 뭔지 크크크 저 여자애는 콩밥 안 먹는거죠? 미친나라다 진짜
23/04/08 21:21
수정 아이콘
판례가 어쩌고 형평성이 어쩌고 하신 분들
이런거 보시면 무슨 생각 하시는지 궁금..
DeglacerLesSucs
23/04/08 21:24
수정 아이콘
그저 여성전용 데스노트
아스날
23/04/08 21:25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어도 3년인데 이게 18년이네요..
No.99 AaronJudge
23/04/08 21:26
수정 아이콘
……….
파와미
23/04/08 21:30
수정 아이콘
이게 좀 이상한게 1심당시에 여아 나체 사진촬영도 있었어요.
두사람이 어느정도 합의하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그냥 여아가 옆집 할배를 담그려고 한건 아닌것같은데요.
여아가 주장한걸로보면 6살(우리나이 7~8살)부터 5년정도 행위가 있었고 이건 합의를 했더라도 중형에 쳐해야 마땅하다고보는데
여아가 카톡을 보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부터는 제 뇌내망상임--- 예전부터 옆집할배가 먹을거나 용돈등으로 서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등이 있었지만 여아가 자랄수록 점점 삽입행위를 요구하거나 좀더 변태적인걸 요구하여 이건 싫어요 하는데 사진이나 친구한테 이른다등등 이런걸로 협박도있어서 점점 기분이 나빠져서 신고를 했지만 여아입장에선 사실 예전부터 이거줄테니 이거해볼래해서 자의적으로 한건데 나중에 기분 나빠서 신고했는데 상황이 자기가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심하니 친구한테 이런저런 카톡을 한것일수도 있다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럴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여아의 진술만으로 완전 무고를 당한경우와는 다른 경우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는 대법 판결까지 봐야할것 같아요.
실제상황입니다
23/04/08 21:38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좀 의문이긴 한데 그 동영상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명백한 증거였다면 이게 대체 어떻게 뒤집힐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합의된 거라도 아예 무죄가 될 수는 없지 않나 싶은데... 아니면 진짜 빽이라도 썼나...?
인민 프로듀서
23/04/08 22:09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봐야 다 알긴 하겠지만, 원론적으로는 빼박같아 보이는 증거여도 증거능력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4/09 00:03
수정 아이콘
그런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거 보면 촬영된 게 진짜 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사상의 얘기이긴 하지만요.
23/04/08 21:31
수정 아이콘
타게팅 되는 사형선고
신사동사신
23/04/08 21:42
수정 아이콘
아끼는 동생이 지금
돌싱녀와 2년 가까이 마지못해
만나고있는데, 불안불안 합니다.
너없음 나 죽는다
니네집 찾아가서 불지른다
칼들고 찾아간다 등등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이게 스토킹 신고하기 직전인데
남성의 신고가 먹힐지 ..싶어
그간 문자내용 다 캡쳐해두고
통화도 녹음해두라고는
했는데, 영 찝찝합니다
23/04/09 12:42
수정 아이콘
건너건너 돌싱녀 만나다가 여자가 전남편(!)과 합심해서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례를 들었는데(구체적인 내용을 적긴 어렵지만..기가 막힌 스토리가..) 친구분은 큰일 없기를 바랍니다...
신사동사신
23/04/09 13:24
수정 아이콘
헤코지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유료도로당
23/04/08 21:43
수정 아이콘
보통 재판 얘기는 판결문 없이 기사만 보고 열불내면 허망해지는 경우가 많긴합니다.
23/04/08 22:23
수정 아이콘
하긴 그건 그래요..
제임스림
23/04/08 21:51
수정 아이콘
또 함부로 판단하면 안되는게, 애초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올 정도면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5년간의 성착취를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는 얘기인데,
한 두번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5년간 당한 것을 일관성있게 진술하기가 쉽지 않아보여서요.
카톡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완전 무결한 무죄냐인지는 아직 두고볼 이야기인 듯 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4/08 2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그걸 네 글자로 줄이면 유죄추정 아닌가요? 뭐 저는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가 진술의 일관성이 될 수는 없다고 보구요. 물론 유무죄의 근거로서 말고, 그냥 개인적인 추측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입니다. 요컨대 진술의 일관성 그 자체에는 결국 그 정도의 입증력이 없다는 거죠. 성범죄의 특수성이라는 한계에 따라 도입된 제한적인 시스템일 뿐이고. 저도 뭐 그런 시스템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요. 근데 그건 시스템적인 이야기이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 판결의 타당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근거로서의 존재의미가 심히 떨어지죠. 다시 말해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를 받은 사건은 그 사건의 타당성을 의심받아도 싸다는 것입니다.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말이죠.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반응의 특수함 또한 감안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카톡의 의미는 대법에서 무죄가 떨어져도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예컨대 가해자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카톡을 작성하게 된 거라면?
그런데 증거도 없고 오직 B양 본인의 증언뿐이라면요?)
23/04/09 12: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독 성과 관련한 문제에서 진술의 일관성만 가지고 남자 엿먹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죠..
성과 관련한 문제만 유독 특수하게 보는거 같음..
23/04/08 21:54
수정 아이콘
한 5년 징역에서 무죄면 저도 뇌 비우고 욕 박았을거 같은데
18년에서 무죄받은 건 아무리 그래도 좀 걸리는게 있긴 하네요 크크크크
차라리꽉눌러붙을
23/04/08 2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카톡도 의문이 있고 등등 해서 성범죄일 가능성도 상당 있지만,

일단 현재로는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해서 저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카톡 증거에 대한 부분을 보강수사하면 어떻게 될지 또...

원 링크 발췌

[그러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피해자 B양과 A씨 손녀의 친구인 C양 간 메신저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판단 요소였다. B양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C양과의 메신저에서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언급이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C양이 B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인다고 판단했으나, B양의 기존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상황입니다
23/04/08 2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론적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겠죠.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성범죄의 특수성이고요.
물론 그 특수성의 필요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원론적으로 그런 사건 판결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맞죠.
뭐 해당 사건의 진위야 모를 일이긴 합니다만 진술의 일관성은
웃음거리로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작 그런 카톡 하나에도 판결이 뒤집히는...
애초에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토대 자체의 부실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1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낸 증거의 입증력이 사실은 그리 높지 않았다는 반증이라 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일관성 때문에 유죄였던 황당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물론 상당히 명백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카톡 하나로 뒤집힌,
일반인이 보기에 황당한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진짜 빽이라도 썼을지도...)
실제상황입니다
23/04/08 22:45
수정 아이콘
아니 애초에
"일단 현재로는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해서 저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게 성범죄의 특수성이겠지만요.
증거가 좀 불충분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충분하다고 쳐줘라 이게 성범죄의 특수성이잖아요.
뽈락킹
23/04/08 22:38
수정 아이콘
저 무고범 징역 18년 가야 맞죠. 18년
실제상황입니다
23/04/08 22:43
수정 아이콘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 게 이전 글에서도 말했지만 그게 바로 유죄추정 시즌2죠.
뭐 성범죄가 특수한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도 특수해야 한다는 거라면 솔직히 그건 뭐 그럴 만하다고는 봅니다..
럭키가이
23/04/09 03:09
수정 아이콘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않는 것"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 아니었나요?

이 사건이 어떻게 뒤집힐지는 미래의 일이니 저도 모르지만,
[유일한 증거]가 일관된 진술이었다면, 그걸 토대로 18년씩 때려버리는 게 맞나 싶네요.
물론 성범죄를 일벌백계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을 죽인 죄, 몇백명을 자살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경제사범들에 비해 형량이 높아야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왜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피의자가 입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범죄만 예외여야 하는 건가요?

이건, 말 그대로 일명 검룡인, 판룡인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의 인생을 지들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성범죄만 예외로 두는 것이 높은 분들의 입맛에 맞게 남자들을 컨트롤하려는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이래선 법치주의가 뭔 소용 있습니까.
[성범죄]하나면 다 끝나는데.

저 사건도 피의자가 진짜 성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겠죠. 그럼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거고.
그런데 만약 억울하게 당한 거라면? 18년은 누가 보상해 준답니까? 화성연쇄살인 사건에서 이춘재가 범인으로 드러나기 전까지 억울하게 옥살이 하던 거랑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심지어 저 사건은 이춘재사건처럼 뒤집힐 일도 없겠네요.
일관된 진술에 의해 범인이 되고 감옥생활을 할테고, 진술을 저 여자가 나중에 번복하더라도 [아냐. 네가 헷갈린 거야. 너는 지금 아픔 때문에 혼란해 하고 있어.]라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열심히 판단해줄테니까요.

뭐 이래봤자, 성범죄를 뉴스 몇 번 터뜨려버리면, [니가 떳떳하지 못 한 거 아냐]라는 말들만 나올 겁니다.

윗분들이 일반 남자들 혹은 자기들 입맛에 안맞는 남자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고죄 강화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의 특수성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도 안된다고 봐요.

흔히 말하는 [니나 니 가족이 성범죄 당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의 반례가 [니나 니 가족이 무고 당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성범죄는 연루만 되어도 잡아 쳐죽여야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부끄럽게 만드는 등, 살인보다 더 한 범죄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믿어주지 않겠지만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3/04/09 03:26
수정 아이콘
술마시고 차로 6명을 죽여도 18년형은 절대 안나올듯
가만히 손을 잡으
23/04/09 19:43
수정 아이콘
이건 처음에 보고 이 무슨 개같은 상황이지 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느낌이 다르네요.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이게 걸리고, 재판부가 카톡을 과장했다는 취지..의심스러운 사정 등으로 표현했으니
뭔가 다툴만한 상황인거는 맞는거 같습니다.
저도 최근 사법부에 신뢰를 많이 가지지 않지만 판결과 상고에 이유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4/09 1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서도 말했지만 그 신체 촬영 동영상이 정말 그렇게 유의미한 증거라면 이게 이렇게 뒤집힐 리가 없습니다.
합의된 정황이 있더라도 미성년자, 그것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데 절대 무죄는 안 뜨죠.
그리고 기사상의 얘기지만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카톡이야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지만요.
물론 동영상도 진짜로 있었고 그게 유의미한 증거도 맞았는데
무죄로 뒤집힌 정말이지 황당한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손을 잡으
23/04/09 20:0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다퉈볼 사안이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여기서 기사 몇 줄로 확인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재판을 하고 유무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실제상황입니다
23/04/09 20:0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애초에 그 동영상이 정말 있었다 치더라도 고작 저런 카톡 하나에도 뒤집힐 만큼 애매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런 애매한 증거력으로 1심에서 무려 18년 유죄 선고를 때린 게 맞냐는 거고요.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은 2심이 황당한 판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4/09 20:15
수정 아이콘
그런데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1심이든 2심이든 둘 중 하나는 황당한 판결이 맞을 거라 봅니다. 만약 그 동영상 증거가 증거로서의 존재의미를 가질 만큼 명백한 것이었다면 저런 카톡 하나로 뒤집혔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 증거가 고작 카톡 하나에 뒤집힐 만큼 증거로서의 존재의미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한 것이었다면(증거란 명백한 거니까요) 1심이 황당한 판결이었겠죠. 물론 증거가 좀 불충분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그냥 좀 충분하다고 쳐줘라가 성범죄의 특수성이긴 하지만요.
가만히 손을 잡으
23/04/09 20:20
수정 아이콘
그러니 재판을 3심까지 가는 거겠죠.
실제상황입니다
23/04/09 20:21
수정 아이콘
네 뭐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구요.
그런 뭐 황당한 사건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죠.
진술의 일관성에는 그런 황당함이 있다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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