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3/05 01:25
돈을 넣었다고 해서 횡령을 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을테니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을까요?
대신 돈 다시 넣고 자수를 했으니 감형이 제법 될 것 같지만요
19/03/05 08:12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특경법위반일 수도 있지만 그냥 업무상횡령죄로 통칭하겠습니다)는 범죄수익법 제2조 제1호 별표 1의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3호에 의하면 중대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재산이나 그 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되므로 횡령금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0조에 따라 몰수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필요적 몰수는 아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그 수익을 피고인이 보유하는게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몰수나 추징하지 않을 수는 있죠.
19/03/05 16:10
이 사건과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8도5399판결에 의하면 "9. 범죄수익의 추징에 대하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6호, 제2호 (가)목 , 제8조 , 제10조 에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으로 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불법수익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법원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그 불법수익의 몰수 또는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 1 , 2 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위 법률이 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하는데, 불법수익을 직접적 인과관계로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나아가 민법상 과실의 개념을 고려하더라도 투기적 투자수익이라 하더라도 횡령금의 직접적인 투자와 운용에 의해 발생한 이상 이를 과실이라는 개념단계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 판례에서도 언급한대로 투기적 투자의 결과임을 고려하면 재량으로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높지만 이건 판사 재량에 달린 문제이지, 투기적 투자 수익금이 범죄수익과의 인과관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19/03/05 01:42
기사보면 더 이익을 내진 못하고
횡령한걸로 좀 해보다 까먹으니까 겁이나서 다시 횡령한 만큼만 본전치기하고 빠진거같네요 건드리질 말지그랬어...
19/03/05 06:42
평생 놀고 먹을 만한 돈을 벌었는데 꼬리가 잡히면 징역을 사고 안 잡히면 그냥 편하게 사는 건데 불안감 없애고 앞으로 편히 사는 걸 선택했네요. 근데 이런 건 진짜 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9/03/05 09:16
사기나 횡령이나 이런건 당연히 이익 몰수하고 형량도 10년넘게 이렇게 때려야 할텐데요..
14억이 작은돈도 아니고요.. 하지만 잘해야 대충 몇년 살고 나오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