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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18 16:55:23
Name comet21
Subject [일반] 정권의 성향과 공무원 선발 - 일제 패망 전후의 고등문관시험 시험문제 (수정됨)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전후로 고급 관료 선발시험인 고등문관시험의 기출문제의 변화 양상을 보면 극적입니다. 고등문관시험은 1944~45년 2년 간을 제외하면 전쟁 중에도 실시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중에는 1943년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런 다음, 일제가 패망하자 1946년, 1947년 두 차례 실시되었으며 1947년을 끝으로, 미국식 인사운용제도를 모방한 국가공무원 종합직 시험으로 개편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만, 폐지되었다고는 해도 사실상 제도의 경로 의존성이 작용하여 GHQ 체제 종식 후에는 사실상의 고등문관시험을 계승한 제도로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었습니다. (한편, 해방된 한국에서는 1950년 고등고시 행정과 및 사법과 제도가 신설되고, 행정과는 5.16 군사정변 이후 똑같이 3급 공무원 채용시험으로 흡수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원래의 도입취지와 달리 고등고시 행정과의 그것과 유사하게 운용되었습니다.)

아무튼 1943년 시험과 마지막 고등시험인 1947년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만큼이나 체제의 변화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정부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강하게 요구 받는 행정관료를 선발하는 행정과 시험에서는 이 점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행정과의 시험이 사법과와 달리, 시험 출제 당시의 주요 사회 논점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목이 많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선, 1943년 일제의 패망 전 마지막으로 치른 행정과 시험 과목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 민법, 행정법, 경제학은 필수, 나머지 과목은 선택입니다.

[헌법]
1. 우리나라(일제)의 국체와 입헌정체 간 관계를 논하라
2. 보필과 협찬의 차이를 설명하라
- 일제 헌법 제5조 :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 일제 헌법 제37조 무릇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 일제 헌법 제55조 ①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지금이야 국체와 정체란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은, 헌법 교과서에서 반 페이지 정도 짚고 넘어가는 한물 간 이슈로 취급되고 있으나, 전후 일본 학계의 권위자가 되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 眞男)가 회고하기를, 당시의 "국체"란 함부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게 할 만큼, 전시 일본의 천황제 파시스트 체제 그 자체와 동의어로서 이와 다른 의미의 "국체"를 언급하게 되면 안 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헌법 제1문은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체제 충성 서약을 요구하는 물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 제2문의 보필과 협찬 역시, 전쟁 전 일본이 천황과 의회, 행정부 간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1910~1930년대 초까지 일제의 천황을 입헌군주제의 군주와 동일하게 위치시키려 하는 노력(천황기관설)이 있었지만, 일본이 군국주의화로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일본의 천황은 입헌군주제의 군주와는 다른, 그러면서도 19세기의 독일 카이저 같은 전제군주(일본의 주인은 군부였습니다)와도 구별되는 특수한 무언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2문은 그런 변형된 체제에서의 천황과 각 국가기구에 대한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당시 일본의 의회는 모든 정당이 해산되고 "대정익찬회"라는 우리나라 유신정우회 같은 어용 정당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1. 각종 채권담보제도의 장단점을 논하라
2. 부부 간 대리관계를 논하라

전시에도, 그리고 독재국가에서도 사람 사는 곳인 이상 민법은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항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1문의 채권담보제도나 2문의 부부 간 대리권 문제는 사실 요즘 사람들이라면 더욱 신나게 쓸 수 있는 문항들이 아닐지.

[행정법]
1. 행정 처분의 취소를 논하라
2. 경찰의 법적 개념을 논하고 경제 경찰에 대하여도 설명하라

1문이야 오늘날에도 중요한 쟁점인 행정 처분의 취소를 논하라는 문제입니다만, 흥미로운 문항은 역시 제2문일 겁니다. 패망 직전의 일본은 이미 한참 전부터 경찰국가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만, 침략전쟁을 시작하고 미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면서 민간 부문까지 징발하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경찰 기능은 물론, "경제 경찰" 기능 역시 전시 총동원 체제 하에서 주목을 받는 법적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학]
1. 수확 체감의 법칙이 어떻게 각종 경제현상에서 나타나는지 설명하라
2. 인플레이션과 저축의 관계를 논하라

1문은 일반론을 묻는 문항이고, 2문 역시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전시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출제의 동기가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전쟁이 종식되면 더욱 크게 문제화되기 마련이지만..

[재정학]
1. 재산세를 논하라
2. 우리나라의 공채 소화 문제를 논하라

당연하겠지만 전시에 국가가 가장 흔하게 쓰는 정책수단이 국공채의 남발입니다. 2문은 그런 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정책]
1. 중공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점하는 위치
2. 통제회(1941년 중요산업단체령에 의해 설립된 산업별 국가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산별 협회 또는 조합), 영단(営団. 공법인도 사법인도 아닌 중간 형태로, 1941년 이후 국가총동원 체제의 일환으로 주택, 철도, 농지 등의 공급 및 운용을 위해 설립. 일제 패망 후 해체되어 공단으로 대체)의 개념

상업정책, 공업정책 등의 과목이 1940년대에는 경제정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과목 이름에서 보듯, 경제학, 재정학 등에 비해 직접적인 경제 이슈를 묻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1문의 경우, 1930년대 일본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급속한 산업화로 농촌이 몰락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농 출신 청년들이 군 장교로 입대, 정치 테러, 쿠데타 시도 등 극우 정치 운동을 벌이는 등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패망 전까지의 일본이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의 대책을 묻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농촌 문제는 일제 패망 후 미국 GHQ에 의한 농지개혁, 그리고 농촌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급진적인 것과 반대의 의미로서) 보수화되면서 개려됩니다.

2문 역시, 국가총동원체제가 실시되면서 공공이 아닌 민간 경제를 공권력에 의해 동원하고 어떻게든 자원을 차출하기 위해 도입된 통제회, 공단 등의 의의를 묻는 문항입니다. 전후에는 각각 (관이 개입된) 협회, 공단 등으로 계승됩니다.

[국제공법]
1. 외교관과 영사관의 특질 및 특권상의 차이
2. 해상통상파괴를 위해 교전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동안 국제법은 1부가 평시 국제법, 2부가 전시 국제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하물며 한창 전쟁 중인 2차 세계대전 당시에야 전시 국제법의 비중이 높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문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정치학]
1. 현대 국가의 성격
2. 광역권 질서에서 발생하는 민족주의 문제를 논하라

1문 역시 당시 일제 체제와 무관한 질문이 아니겠지만, 2문은 소위 일제가 표방한 신질서 내지 대동아공영권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독일 등 일본의 우방국의 점령 체제를 보면서 나타나고 있는 타 피지배민족의 항거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교사]
1. 영국의 대중국 정책을 설명하라
2. 삼국동맹의 성립 및 변천을 논하라

외교사는 고전적인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목할 만한 점을 꼽자면 역시 패망 전까지 일본의 모든 관심은 중국에 있었고, 중국에 대한 자국의 개입, 그리고 타국의 개입이 가장 주요한 정치적 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GHQ 체제가 들어선 이후인 1947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시험문제입니다. 그야말로 대격변이었습니다.

[헌법]
다음 법적 개념을 설명하라
1. 국민주권
2. 내각총리대신

흔히 법제가 크게 바뀌면 그 해 또는 다음 해 시험은 개념만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947년의 헌법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일본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권, 그리고 패망 전 군부를 통제 못하던 것과 다른 명실상부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내각총리대신의 의의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체"를 묻고 천황의 보필과 협찬 기구로서의 행정부와 의회의 기능을 묻던 것을 떠올리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민주권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 새 체제에 충성할 공무원을 선발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민법]
1.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라는 (신) 헌법의 규정은 민법에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2. 사람은 그 신체에 관해 민법상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가?

민법 역시 대격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새 체제 하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그리고 전시 체제가 종식되면서 다시금 주목 받게 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일반론을 묻는 질문이라지만, 1947년에는 그 일반론 자체가 몇 년 전만 해도 불경한 논의였습니다.

[행정법]
다음 법적 개념을 설명하라
1. 행정쟁송제도의 장래
2. 경찰권의 한계

일제의 패망 전에는 전시 체제의 운용에 봉사했던 행정법 역시 새 체제 하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요구 받게 되었습니다. 새 헌법에서는 이전과 달리, 사법부가 행정부, 입법부와 대응한 부로서 독립하였으며(일제 당시에는 사법성 안에 법원과 검찰이 소속), 국가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쟁송 역시 제도적으로 보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무성"과 "고등경찰"제도의 폐지가 보여주듯, 민주시대에 걸맞는 경찰권의 한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경제학]
1. 물건의 가격과 생산비 간 관계를 논하라
2. 통제경제와 경제의 자율성 간 관계를 논하라

일반론을 자주 묻는 경제학에서도 2문에서 보듯, 전시 통제 경제로부터의 탈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재정학]
1. 근대 민주주의와 예산제도 간 관계를 논하라
2. 지방교부세의 개념을 설명하라

1문은 민주주의란 말이 국체를 대신하여 공개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2문의 지방교부세 역시, 중앙정부의 단순한 기관에 불과했던 지방이(일제 당시에는 내무 관료가 관선 지사로 지방을 통치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법적 존재로 탈바꿈하고 그런 전제 하에서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1. 무역재개의 의의를 논하고 일본 산업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
2. 인구과다에 대한 대책을 논하라

경제정책 역시 블록 경제, 전시 통제 경제 대신, 다시 개방경제에서의 경제정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국제공법]
1. 평화조약의 본질을 설명하라
2. 20세기 국제재판의 발달과정을 설명하라

1, 2문 모두 당시의 패망 후 일본의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시 국제법 대신, 패전 이후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던 국제재판(도쿄재판..), 그리고 이후의 평화조약 이슈를 묻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정치학]
1. 주권의 본질을 설명하고 민주주의적 주권구조를 논하라
2. 법률학적 국가관과 정치학적 국가관을 비교논술하라

정치학 역시 국민주권의 개념을 물음으로써, 전시 파시스트 체제에 봉사할 것을 물었던 것과 달리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관료에 대한 일종의 충성 서약을 받는 과목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정치사]
1. 메이지 시기 전반기에 자유민권운동이 활발했던 이유
2.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 정치에 미친 영향

역사인 정치사 과목에서도 당시 일본이 처한 현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새 체제가 들어서면서 일종의 민주주의 맹아론으로서 메이지 시기의 자유민권운동의 의의를 묻는 질문이 1문으로 출제되었고(물론, 자유민권운동, 그리고 이후 다이쇼 시기의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맹아인지, 이후 침략전쟁 시기만을 과연 일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7년 시점에서 1차 세계대전의 후과를 묻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외교사]
1. 1912-13년 발칸전쟁의 발생 원인
2. 20세기 초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의 영국-프랑스 관계

의외로 외교사는 1, 2문 모두 일반론적인 주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일제의 패망 전후로 출제된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출제 기조의 변화는 그야말로 극적입니다. 패망 후 새 헌법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려 했던 일본의 헌법학자 미야자와 도시요시는 일본의 패망을 천황주권의 몰락과 국민주권의 수용이라는 소위 '8월 혁명'이라는 법적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일제의 패망과 미국에 의해 이식된 국민주권 체제이지만, 신 헌법 제정까지의 신 헌법의 제정을인정하는 국민 투표, 그리고 GHQ 체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순응 등이 일본인들이 천황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주권을 새 체제로 택했다는 점에서 실제 혁명은 아닐지라도 주권 차원에서는 '혁명'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미야자와 도시요시가 1930년대 말~1945년까지 은사이자 자신에게 도쿄제국대학의 헌법학 강의를 물려준 미노베 교수가 입헌군주제와 유사한 실질로서의 천황기관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린치를 받고 물러났을 때에도, 그리고 일본이 완전한 전체주의 체제로 변환하고 막장으로 치닫을 때에 침묵을 일관했고,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출범한 어용 정당 대정익찬회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등의 행적을 보였다는 점에서 보듯, 그가 주장한 혁명 없는 '8월 혁명' 역시 허상이라는 비판을 피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시 체제에서는 철저히 순응(일부는 옹호)하되, 일단 새 체제가 들어서자 그 체제에 대해 다시금 철저히 순응하자는 태도가, 당시 일본의 최고 지식인이었을 미야자와는 물론, 일본인들, 그리고 일제 패망 후 다시금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응시한 예비 관료들에게도 공통된 태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장 위 문제들을 출제한 교수진의 인적 구성이 각 제국대학, 주요 사립대학 등의 교수진으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시 원 주제로 돌아와, 일본 패망 전후의 고등문관시험 시험문제 변화는 우선, 정권의 성향, 그리고 체제의 성격에 따라 관료 선발 도구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 체제는 관료가 체제에 들어와 체제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관료 선발도구를 관료에 대한 체제를 향한 일종의 충성 맹세를 요구하는 기능으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과목과 문항 차원에서도 전시 일본이 관심 갖는 주제, 그리고 전후 일본이 관심 갖는 주제가 극명하게 차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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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17:39
수정 아이콘
꿀잼이군요 시체말로 (문제를 맞추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역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당시 출제자들이 어떤것에 관심있었는지 알수 있네요
22/08/18 23:28
수정 아이콘
비록 사례풀이가 아닌 개념을 묻는 문제라도, 넓은 범위 중 그 묻는 개념어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출제자의 의도가 드러나고, 특히 고급관료 선발시험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리안드리
22/08/18 17:52
수정 아이콘
당시도 과목별 대세 강사가 있었을까용
22/08/18 23:30
수정 아이콘
수험서, 요령 등은 당시에도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강사보다는 유명 대학 교수진(출제진 명단은 매 시험마다 공개되었습니다) 강의를 청강하고, 대학 고사 출제문제, 강의록 등을 입수하는 등의 전략이 활용되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이나 일본 내 각 지방에서는 이를 위해 방학 동안 도쿄로 유학도 종종 왔었고요
리안드리
22/08/19 14:42
수정 아이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게 없었네요 재밌습니다
12년째도피중
22/08/18 18:13
수정 아이콘
정말 흥미롭고 귀중한 자료입니다. 선추천 후 집에가서 정독해 보겠습니다.
22/08/18 23:3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AaronJudge99
22/08/18 18:17
수정 아이콘
되게 과거시험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22/08/18 23:35
수정 아이콘
주제를 던지고 논술로 답하라는 형태인 이상, 어느 정도 공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답안 형식 역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고요.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과거 청조의 과거가 영국이 피식민지에서 사용한 인도 등의 식민관료 선발시험으로 변용되었고, 그것이 프랑스의 자유정치학교(파리정치대학의 2차 세계대전 전 명칭), 그리고 일본의 제국대학과 고등문관시험 제도 등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생각하면 돌고 도는 셈

결국 묻는 것이 전근대 경전이냐, 근대 국가경영 지식이냐가 시대가 요구하는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이고, 엽관제가 아닌 평가에 의한 임용이라는 대원칙은 근대 이후에도 그대로 시의성이 있었으니까요.
22/08/18 18:37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쓰신 글 하나하나가 kci등재지 투고논문 주제급인데요? 연구자시라면 응원하고 좋은 논문 기대하겠습니다.
22/08/18 23:35
수정 아이콘
과찬이십니다
22/08/18 19:25
수정 아이콘
일본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본인들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규범으로서 써있는 것과 실제 운용이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 간극은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규칙보다는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큰 규범으로 갈 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고, 때문에 이런 두가지 상반된 현실을 어떻게든 적절히 설명하고 조정 (일본식으로 말하자면 すり合わせ) 할 수 있는 능력이 인텔리의 필수소양으로 여겨지는 풍조가 있죠. 그 대표례라고 할 수 있는게 국체와 정체를 규정하고있는 헌법이고, 헌법에 쓰여진 '일본국'과 현실의 일본 사이의 간극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하는 문제, 이른바 '국체논쟁'은 그 사람의 정치적 사상적 위치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기의 헌법 1번 문항은 매우 적절한 물음이고, 지금까지도 보수우익채용시험 1번 문항으로 종종 출제되는 것이겠죠 (농담입니다만..)

흥미로운점은, 전후 헌법 시험과목에서 개정된 헌법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상징천황제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아마도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진들조차 헌법 1조에 규정된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 으로서의 천황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기때문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실제로 상징천황의 모습을 체현해낸 헤이세이 천황이 즉위하기까지는 아직도 40년 이상 남아있던 시점이니까요.
22/08/18 23:36
수정 아이콘
분명 패전 이전과 이후는 법적으로는 "8월혁명"이라는 표현처럼 단절이 있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쇼와라는 천황은 그 단절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으로서 살아남았으니..
파핀폐인
22/08/18 21:28
수정 아이콘
꿀잼글 감사합니다
22/08/18 23:3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Foxwhite
22/08/18 22: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합니다
22/08/18 23:36
수정 아이콘
혹시 다른 글.. 댓글이 아닌지?
Foxwhite
22/08/19 00:14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왜 여기달렸...지
전자수도승
22/08/19 11:18
수정 아이콘
강아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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