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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5 20:27:12
Name 나주꿀
Subject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피해자의 피해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수정됨)
https://news.v.daum.net/v/20210125200147106

뉴시스, 8시 01분발 기사입니다.

일부분을 요약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기사전문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21:33분 수정-----------------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한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에 근거해 봤을때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사진을 보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한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사실 인정이 어렵다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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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왕
21/01/25 20:29
수정 아이콘
그럼 피해자의 폰에도 증거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는 거군요.
이래저래 뒷말이 나올 것 같군요.
21/01/25 20:32
수정 아이콘
그런 말은 딱히 없지 않나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보면]

게다가 ["피해자 주장 외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 인정이 어렵다"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했다"] 라고 한걸 보면 오히려 빡빡하게 본 것 같습니다.
설사왕
21/01/25 20:43
수정 아이콘
님 말이 맞습니다.
기사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이라고 돼 있는데 본문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휴대폰에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걸로 오해했네요.
나주꿀
21/01/25 21:09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일부러 빼 먹은건 아니에요, 본문에 기사를 어느 정도로 넣어야 공지위반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초반부분만 요약했습니다.
양해부탁드려요
크라상
21/01/25 21:26
수정 아이콘
그러면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듯요
본문만 보면 진술만 근거가 되는 줄 알겠네요
다리기
21/01/25 20:30
수정 아이콘
인권위 자체가 못미더운 기관이기도 하지만..
매번 나오는 말이랑 별 다를 게 없지않나요.
이 건은 볼때마다 씁쓸합니다
21/01/25 20:35
수정 아이콘
여기에서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보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내용으로 봐서 피해자의 폰에서 증거 자료를 찾은 모양이네요.
어서오고
21/01/25 20:39
수정 아이콘
증거자료가 없다고 해도 다수의 참고인이 증언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피의자마저도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안민석 말에 의하면 [도망치는 자가 범인]이기 때문에 이 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 운운 할게 없죠.
Sardaukar
21/01/25 20:40
수정 아이콘
법원도 인정한건데 뒷말 나오는게 병이죠. 정치병, 진영논리병
이호철
21/01/25 20:41
수정 아이콘
킹 두 갓 녕
분란유도자
21/01/25 20:42
수정 아이콘
그럼 안녕
시카루
21/01/25 20:44
수정 아이콘
변명이라도 했으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남겼겠지만 어림도 없지요
2021반드시합격
21/01/25 20:45
수정 아이콘
Janzisuka
21/01/25 20:50
수정 아이콘
이건은 이미 끝난거 아니었나요?
이진욱짤급 아니면...소명이 안되죠
돌아가신건 안타깝지만 과가 있다면 심판을 받아야죠
이호철
21/01/25 20:54
수정 아이콘
저도 진작에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부 열성적인 사람들께서 되려 피해자분을 살인죄로 고발하는 등의 행동을 했더라구요.
Janzisuka
21/01/25 21:05
수정 아이콘
아 아랫글에서 봤어요....에고
스웨트
21/01/25 20:52
수정 아이콘
크크크... 그의 뜻 이어나가겠습니다... 는 이제 어떻게 되는거지
21/01/25 20:53
수정 아이콘
이번에 정의당이 이어간걸로!!
스웨트
21/01/25 20:57
수정 아이콘
원순은 죽었어! 더이상 없어! 하지만 내 손에 이 입술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종철이다!!
나주꿀
21/01/25 20:54
수정 아이콘
그 현수막은 보고 어이가 터져나가던데요, 불가항력적인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당시 사건 조사가 다 마무리 된 것도 아니었는데 대체 무슨 뜻을 이어가겠다는 건지...
훈수둘팔자
21/01/25 2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가 이루지 못한 야스마스터의 길을 걷겠다는 것 아닐까요
태정태세비욘세
21/01/25 20:58
수정 아이콘
크크
킹관적 진술이 여기서..
척척석사
21/01/25 21:00
수정 아이콘
이날 인권위는 전원위 직후 10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보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에 있는 빨간 부분을 이악물고 못본척하기 → 저 부분을 나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일갈 (2차가해는 모르겠고 내가 봐야됨)

이런 루트 타고 있네요... ==;
다리기
21/01/25 21:35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본문에도 빨간 부분은 빠져있는..
시니스터
21/01/25 21:32
수정 아이콘
그냥 안녕하고 싶어서 안녕하고
가족들은 한정상속하고
5일장하고

아 참 욕밖에 안나오죠
여수낮바다
21/01/25 21:48
수정 아이콘
이 뜻 잇겠다고 한거 사과했음 합니다
여수낮바다
21/01/25 21:57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있어온 수많은 정치인들의 성추문보다 이번 사건이 더 역겨운 이유는,
집권여당 세력이 이 사건을 별거 아닌 것처럼, 오히려 죄 자체가 아닌 것처럼 호도하려 했으며, 가해자를 미화했으며, 피해자를 호소인드립치며 깎아 내리고, 2차 가해을 집단적으로 자행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작태입니다
하나하나 죄다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물론 그딴건 없겠죠
칠데이즈
21/01/25 22:01
수정 아이콘
오우 성범죄자를 위해 광장에서 그 난리를 친건가
삶은 고해
21/01/25 22:09
수정 아이콘
???:[섹스를 가르쳐주겠다]

저거보고서 자살한게 이해가 가더라구요
티모대위
21/01/25 23:27
수정 아이콘
저승에서 귀신들에게도 가르쳐주러 간건지..
21/01/25 22:22
수정 아이콘
섹스1타
이더리움
21/01/25 22:28
수정 아이콘
"우리가 박원순이다." 기대하겠습니다.
괴물군
21/01/25 22:58
수정 아이콘
무엇을 잇겠다 라고 하지 않았나요?? 입에 올리기 조차 싫네요
AndroidKara
21/01/25 23:15
수정 아이콘
피의자 내지는 성추행범이라고 불러도 되는건가요?
21/01/25 23:16
수정 아이콘
이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남성인권위
21/01/25 23:19
수정 아이콘
박원순이 보냈다는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가 뭔지 단 한 개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지는 않는군요. 부적절의 범위는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여직원한테 예쁘다고 칭찬해도,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것도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곳이 국가인권위입니다. 박원순이 여비서한테 보낸 메시지가 농도 짙은 음담패설인지 아님 성인지 감수성 위반 정도에 그치는 사안인지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차 가해라는 반론이 나오겠지만 성문제라고 해서 증명을 건너 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빈틈을 남기면 누군가는 그것을 눈여겨보고 악용하게 됩니다
여수낮바다
21/01/25 23:38
수정 아이콘
사실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다 판단이 끝납니다. [“스스로 죽어야 할만큼 부끄러운 죄를 지었으니 자살했겠지.”] 물론 법적인 판단으로 가자면 그런 추정의 영역을 넘어서, 당연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겠죠.

인권위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자료 조사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론플레이만 하거나 2차가해만 할게 아니라 국정조사건 특검이건 더 확실한 방법으로 “고인의 명예(만약 그런게 존재했다면)”를 살려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철저한 수사!까지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외치기만 하며 2차가해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론 안 갔으면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마땅히 더 투명하고 강한 조사도 요구해야 합니다
남성인권위
21/01/26 08:17
수정 아이콘
더 정밀하고 엄격한 조사가 있다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저는 박원순 지지자도 아니고, 박원순의 무고함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추문이라고 해서 증명 과정을 소홀히 하고 넘어간다면 이게 사회 전체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과거 정조 관념이 지배하던 시절엔 수치스러운 일을 어렵게 털어놓은 여성의 호소를 사실로 믿는 게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그게 반복되니까 악용하는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리스피르
21/01/26 03:29
수정 아이콘
그걸 대중에게 공개해야할 이유는 없죠. 법원이나 저런 인권위에서 저런게 있었다는걸 보면 진술이외의 증거가 있었던건 맞고 그럼 된거죠.
애초에 그 증명을 왜 대중에게 합니까 법원에서 하죠.
남성인권위
21/01/26 08:35
수정 아이콘
국가인권위는 편향적인 기관입니다. 여성부가 성범죄 무고 가해자를 지원하고 무고 피해자의 진정은 거부한 사건에 대해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한 기관이 인권위입니다. 또한 현 위원장은 반인권적인 행태를 벌이는 워마드를 두둔한 사람입니다. 인권위는 절대 여성에 불이익이 가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 비서관 성폭행 사건의 판사가 별건으로 판단한 건데 판사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들여다 본 것은 아닙니다. 여비서의 정신과 상담 내용만 보고 판단한 겁니다. 만에 하나 상담 내용이 허위라면 판결도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이 사건을 여론재판에 회부한 것은 여비서의 변호인측입니다. 그렇다면 공론장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일개 커뮤니티에서도 특정 유저를 저격할 때는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다 까서 빼박 증거를 보여주는 게 룰입니다. 근데 공론장에서의 증명을 이렇게 허술하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악용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21/01/26 07: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은 제재 대상입니다(벌점 4점)
남성인권위
21/01/26 08:36
수정 아이콘
반말은 디시 가서나 하쇼
맥스훼인
21/01/26 07:52
수정 아이콘
네 유족들이 그런 증명을 막고 있으니 규탄해주세요.성추행하고 추하게 자살한 박원순의 더러운 문자가 공개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남성인권위
21/01/26 08:38
수정 아이콘
박원순 휴대폰은 상관 없습니다. 여비서의 휴대폰에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반박불가의 증거가 공개돼 관짝에 확실히 못 박게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맥스훼인
21/01/26 08:42
수정 아이콘
여비서쪽에서 문자 카톡 내용에 대해 주장(공개)을 하였고
인권위에서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개별 문자에 대해서는 아닐지라도)
어차피 여비서 휴대폰쪽 문자 나와도 박원순폰에서 안 나오면 인정안하실 분들도 많을거 같은데요?
남성인권위
21/01/26 08:55
수정 아이콘
여비서는 음란 사진과 메시지라고 했었고 인권위는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음란과 부적절의 규정과 범위는 너무나 자의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박원순은 자기 sns에 런닝 입은 사진을 자주 올렸습니다. 60대 할재의 일상 패션이고 지지자들도 시장님의 소탈한 모습이라고 환호했던 사진입니다만 누군가는 이를 속옷 사진이다 음란 사진이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음란과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가 뭔지 공개해 대중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카루스88
21/01/26 17:36
수정 아이콘
욕보시네요. PGR에선 이미 심판이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남성인권위님의 주장은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검찰이 살인범이라고 기소하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때려 사형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진범이면 피차 곤란한 격이죠.
이번 사건도 포렌식을 통해 입증된 증거가 단 하나도 공개된 게 없지만, 노란머리 변호사가 우기고, 법원이 거들고, 인권위가 힘을 실어줬기에 '삼인성호(三人成虎)'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봐야 허무할 뿐입니다.
맥스훼인
21/01/28 09:56
수정 아이콘
인권위가 포렌식을 통해 인정했고
법원이 문자 보낸 사실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더 입증을 해야한다는건가요?
이번정권하 법원과 인권위가 모두 집권여당을 공격한다는 생각을 하신다는게 참 허무맹랑하네요
맥스훼인
21/01/28 09:57
수정 아이콘
음란과 부적절의 의미는 다르지만
법원과 인권위 모두 성추행의 범위로 인정되는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속옷 사진 같은걸 보냈다는건 지지자들 끼워맞추기 아닌가요?
음란과 부적절은 법적으로 판단할 개념이지 인민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21/01/26 14:30
수정 아이콘
법원 및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증거를 법적 관계자도 아니고, 관련 단체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정치인 같은 사람도 아닌 인터넷 사용다 1인에게 제공할리가요;;; 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억울하면 억울한 쪽이 정보를 공개하겠죠.
이카루스88
21/01/26 17:40
수정 아이콘
그렇죠. 검찰이 엉뚱한 사람 간첩이라고 잡아 족치면 간첩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억울한 쪽에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선 그게 룰이니까요.
21/01/26 21:20
수정 아이콘
처음에 검찰이 재판에 넘길 때 간첩이라는걸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되는데요? 간첩이라는 증거없으면 기각인데요? ;;;;
1. 범죄 입증의 책임이 우선시 되는데, 그 역을 진실인 것 처럼 이야기하며 사실을 왜곡함
2. 대한민국을 억지로 붙이며 사실을 왜곡함
그리고 민주당이 원할 때는 룰 다 뜯어 고치면서 룰이니 뭐니 하는건 핑계대는거죠.
장고끝에악수
21/01/26 22:52
수정 아이콘
남녀갈등에 눈이멀어 생각도없이 혐오혐오
21/01/26 00:58
수정 아이콘
인권위원회도 신앙인들에게 양념당할듯
당근케익
21/01/26 01:37
수정 아이콘
코로나 시국인데도 5일장
어휴...
연미복
21/01/26 02:01
수정 아이콘
이런 사람한테 세금으로 장례식 치뤄주다니 참..
아비니시오
21/01/26 04:59
수정 아이콘
자살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자수했거나, 정말 억울해서 법정에서 싸웠으면 인권위를 욕하겠는데..
스스로 변호하지 않고 자살하고.. 유가족들도 휴대폰 공개를 반대하니 뭐 무슨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죠.
MaillardReaction
21/01/26 06:31
수정 아이콘
하다못해 유서에서 난 억울하다 어쩌구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걍 킹두갓녕.....
아저게안죽네
21/01/26 10:52
수정 아이콘
그 동안 고 박원순씨의 행적을 보면 본인이 억울한데 피해갈 양반이 아니죠.
21/01/26 06:57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요즘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야한다는 유보론이 많았어서 재판 나올때까진 기다려 보자고 했을 분들도 많았을텐데 박 시장이 모두 안녕 하고 이세계로 가버리면서 반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죠.
말랑요괴
21/01/26 07:03
수정 아이콘
저는 싫어하던 사람이였지만 무죄 주장하면 믿어줬을겁니다. 근데 무죄추정은 법정에 섰을 때나 적용해주는거지 킹두 갓녕 하고 가버린 사람을 뭐하러 무죄추정 해줍니까? 구리니까 뒤졌나보다 하지...
맥스훼인
21/01/26 07:50
수정 아이콘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6202&menuid=001004002001
휴대폰 증거가 없지 않냐고 입증이 안되었다며 물타기하던분들은 박원순 문자가 나와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겠죠?
무트코인
21/01/26 08:23
수정 아이콘
방어권이 없기 때문에,
증인과 물증이 없는 경우는 몽땅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은 맞다고 본 거군요.
비서한테 샤워 전후 속옷관리는 왜 시킨거지....
벤틀리
21/01/26 09:10
수정 아이콘
여전히 신앙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는 군요
죽력고
21/01/26 09:12
수정 아이콘
박원순 뜻 기린다던 당이 정의당 성추행 사태보고 일벌백계하라는 거 보고 그냥 단체로 미친것 같아보이던데요.
라스보라
21/01/26 09:23
수정 아이콘
본인이 자살로 런한 사건... 문제 삼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스스로 말한 사건...
이걸 더 다퉈야 될 이유가 있나요?
Cafe_Seokguram
21/01/26 09:33
수정 아이콘
인권위에서 이 정도 발표했으면...끝난 거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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