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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25 19:24:24
Name la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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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twitter.com/Magi_co/status/1331497593839357957
Subject 아청법 개정안 관련 유정주 의원실 입장 관련


링크1 : 

정치 카테고리로는 첫 글을 올립니다.
어제 PGR 자유게시판에서 나름 핫했던 아청법 개정안 관련, 게임개발자연대에서 유정주 의원실과 공문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유정주 의원실에서는 아청법의 경우 [입법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법부의 성엄숙주의로 인하여] 창작물에 대해 규제가 들어갔으며, 본 개정안의 취지 역시 창작물을 규제하고자 함이 아닌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포르노, 합성사진, 누드화 등을 규제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제 나름 핫했던 [간행물]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가 아니므로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개정안 정말 대충 낸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백미로는, [법안은 결국 입법 취지가 중요하므로 유정주 의원실의 입법 취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의 판결 사례는 국회의 입법 취지보다는 법관의 법해석을 우선하는 현행 사법체제의 한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고 말미에 밝히네요.


이하는 전문입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현행 아청법 개정안 관련하여 창작자들의 걱정이 많아, 제가 의원실에 공문 전달 후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전부터 유정주 의원실과는 문화예술 산업 관련 입법 정비로 여러 차례 교감이 있었던 터라 서로의 입장과 문제의식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유정주 의원실의 개정취지는 저 또한 이전부터 지적하던 법의 맹점으로, 아청법의 전신이 음란물의 복제배포를 금지하는 목적에서 시작하였기에 필름과 디지털 복제물은 처벌의 대상이지만 인쇄물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왔습니다. 폴라로이드로 직접 찍은 성착취물은 처벌이 어려운 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법 개정에는 전폭 찬성하나, 실제로는 사법부의 성엄숙주의가 판결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전 의원도 아청법 개정은 '창작물에 대한 규제'가 아님을 명시했고, 이후 '명백한'을 삽입하여 창작물에 대한 규제 취지가 아님을 재차 밝혔으나 판결은 달랐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 판례(2015도863)를 통해 비실재 청소년이 등장하는 창작물일지라도 청소년의 성행위라면 아청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는 1심 및 2심의 판단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헌재 판례(2013헌가17)는 더 명징합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합헌 판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과 국회의 결정보다는 결국 재판에서 법관 개인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큰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음란물'조차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현행 법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정주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물'에 대하여 하위 문항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실존 아동을 이용하여 제작된 딥페이크포르노, 합성사진, 누드화 등'으로 대상을 보다 명시하기 위해 힘쓰시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창작자의 피해 사례로는 '여성 창작자를 메갈몰이로 사이버불링하던 도중 야한 일러스트를 그렸음을 구실로 신고한 사례'라든지 창작자의 픽시브 그림을 구실로 협박 및 갈취한 사례' 등을 들었으며, 일러스트 및 애니메이션 업계에 성인콘텐츠의 외주가 흔한 현실 또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간행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웹툰 웹소설 등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입법의도가 아니므로 관련해서도 보완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안은 결국 입법 취지가 중요하므로 유정주 의원실의 입법 취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의 판결 사례는 국회의 입법 취지보다는 법관의 법해석을 우선하는 현행 사법체제의 한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청법이 제모습을 찾기를 바랍니다.
*게임개발자연대 명의로 진행한 건이기는 하나 게임과의 관계성이 크게 높지 않은 관계로 게임개발자연대 계정으로 추가 언급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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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20/11/25 19: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엄숙주의(씇)
제대로 실존하는 사람들(남성과 여성, 어린이들 등)을 보호하고 창작물에는 신경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건 거의 폭력과 살인에 대한 매체를 만드는 사람은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급 개소리군요.
폭력적 게임을 많이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 같은,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아나.
20/11/25 19:47
수정 아이콘
선생님의 회원점수는 소중하니 조금만 표현을 다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형
20/11/25 19:51
수정 아이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벌점 먹을까봐 아끼던 표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군
20/11/25 20:23
수정 아이콘
저는 단순히 멍멍이 소리라는 생각을 넘어서,

[실제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웰컴투비디오 라는 아주아주 나쁜 예를 만들어 냈죠.

손정우가 어처구니 없이 낮은 형량을 받은 원인에는, 선행 판례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원래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끔찍한 범죄에 판례라는게 있기가 너무 힘들지만, 만화를 끼워넣은 덕에 아주 많은 판례가 있었죠.
20/11/25 20:23
수정 아이콘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비판할 는 아닙니다. 오히려 위 입장문을 보면 그러한 사법부의 과잉규제적 입장을 개선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법을 낸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정말 웃긴건, 그런 취지의 법안이 오히려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범위를 더욱 모호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어쩌고 말을 하지만 그건 애시당초 법을 대충 만들었다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법안인데 이렇게 대충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욕을 백번 먹어 마땅하다고 봐요.
맛있는새우
20/11/25 19:33
수정 아이콘
2d나 가상 케릭터가 문제이지 이건 별 상관없지 않나요? 표현물이라는 용어도 딥페이크를 상정하고 쓴 용어인데, 딥페이크는 실존하는 인물이 타겟이 되니까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요. 그나저나 처벌은 실존하는 피해자에 한정 된다고 인식하면 기존의 2d 관련 조항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20/11/25 19:37
수정 아이콘
[또한 '간행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웹툰 웹소설 등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입법의도가 아니므로 관련해서도 보완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간행물이라고 뭉뚱그려넣음으로써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어제 pgr 자유게시판 글의 댓글에서 논의되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 '간행물'이라는 표현에 대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힌 부분이 문제입니다. 애당초 저렇게 넓게 잡으면 안 되죠...
맛있는새우
20/11/25 19:42
수정 아이콘
관련해서 보완하는 걸 기대 해야죠 뭐.. 아마 조항에 “명백히”나 “실존하는 피해자에 한하여” 따위의 수사를 넣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창작물도 나중에 개정될 가능성이 생겨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25 19:45
수정 아이콘
저도 진짜 입법취지에 안 맞게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발 좀 개정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발!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트롤링을 할 지 몰라 일 안하는 국회가 마렵긴 하네요. 크크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19:49
수정 아이콘
저도 불안불안 합니다. 진짜 트롤링 할 바에는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좋게 좋게 개정한다 치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당최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맛있는새우
20/11/25 19:50
수정 아이콘
일각에선 법조계에서도 2d 한정해서 개정된 아청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과도 하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합니다. 사실 교복 망가 하나 소지 했다고 징역 1년 이상 때리는 건 미친 짓이죠.. 그래서 해당 조항 관련해선 N번방 같은 실제 아동음란물과 구분해서 비범죄화 되거나 내년에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희망을 내 보이긴 합니다.
20/11/25 19:33
수정 아이콘
조노블 계속 봐도 되겠죠
20/11/25 19:37
수정 아이콘
유정주는 정치하던 사람도 아니고 애니메이션 협회장 하다 온 사람인데 표현의 자유쪽을 좀 더 중시해야되지않을까 싶은데, 대표발의라고 꼭 본인 주도 의견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북극곰탱이
20/11/25 19:37
수정 아이콘
좋은 취지로 법을 던져놓으면 그만인건가, 사법부에서 x같이 판결하는게 문제면 최초 법안 낼 때 판사의 트롤링을 고려해서 이 법을 만들면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 할 지 생각하고, 판사가 트롤링 못하도록 고려해서 만들어야하는게 정상 아닐까요.

민식이법때도 그렇고 이쯤 되면 취지 자체가 의심받아도 할말 없을듯요.
20/11/25 19:54
수정 아이콘
법이 진짜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Prilliance
20/11/25 19:38
수정 아이콘
사법부의 성엄숙주의 때문이 아니라 지들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인사를 해왔기 때문인데 이제와서 사법부 탓을 하는건 진짜 심하게 역겹네요.
20/11/25 19:43
수정 아이콘
(자체 삭제).
20/11/25 19:44
수정 아이콘
(자체 삭제)
20/11/25 19:45
수정 아이콘
알겠습니다.
이리떼
20/11/25 19:44
수정 아이콘
그림에도 인권이 있는 인권보호 최선두 국가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이젠 글자에도 인권이 생기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0/11/25 19:45
수정 아이콘
그래도 다행이라고 봐야 하나요? 근데 저는 그 입법 취지를 대단히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만화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현행 아청법에서 2D 망가를 규제하고 있는 것도 고쳐줬으면 하네요. 뭐 어쨌든 다행이긴 합니다. 활자 창작물도 언제 규제될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Sardaukar
20/11/25 19:51
수정 아이콘
창작자의 피해 사례로는 '여성 창작자를 메갈몰이로 사이버불링하던 도중 야한 일러스트를 그렸음을 구실로 신고한 사례'

그 와중에 이 부분은..
메갈 창작자가 피해입은걸 강조하는건가요?

일하는 국회 진짜 무섭네요
이런이런이런
20/11/25 20:16
수정 아이콘
캬...아청법 강화는 하고 싶지만 모순을 견디는 페미는 보호해주고 싶고!
cienbuss
20/11/25 20:00
수정 아이콘
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입법자들이 성엄숙주의 가득 넣어서 법 통과시키면 법원이나 헌재가 해석으로 완화시키던데. 별로 공감가지 않네요.

애초에 성 관련해서 만물페미론도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 게 그런 방향으로 선동이 가능했던 건 엄벌주의가 다수의 법감정에 부합했던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들의 주류 행태를 보면 자유주의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흔솔략
20/11/25 20:06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말하면
[현행 아청법은 입법부에선 그런 의도로 입법했던게 아니었는데 사법부에서 성엄숙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창작물 규제처럼되어버렸네 히읗히읗.]
[이번 개정안도 우린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창작물 규제처럼 작용할수도 있겠구나. 앞으로는 실존아동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할게]
라고 한걸로 봐야 하나요?

솔직히 저기서 말하는 [우린 규제의도 없었던데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해버렸네 흐흐]를 잘 못믿겠습니다.
애초에 현행 아청법에 "표현물"을 뻔히 범위내에 넣어놨구만, 그걸 발의한 입법부에서 창작물 규제로서의 효과를 발휘 못할거라는 생각을 했다는게 말이나 되는지...
하물며 유정주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는 [성관계시 녹음 금지법]도 발의한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저 트위터 주인장도 친여성향으로 보여서 얼마나 믿어야 할지...
종합하자면 저 법의 의도가 [첨부터 실존아동대상 간행물만 처벌할의도 였을뿐인데 미처 창작물규제로 향할 부작용은 생각지 못햇다]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의도는 논란이 되니 구라를 치는거같아요.

다만 의도야 어찌되었건 여론눈치봐서라도 실존아동만 대상으로 하여 적용되도록 한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흘러갈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겠습니다. 과연 그럴지...
20/11/25 20:09
수정 아이콘
법이 진짜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흐흐
흔솔략
20/11/25 20:26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쿠 우린 창작물은 규제할 의도 없었어]는 너무 말이 안되는거같은데요 크크
애초에 헌재에서도 성인교복이나 가상캐릭도 아청물이란 판결낸 사례가 뻔히 있는데 국회의원이 그걸 생각못했다니.
뭐 이제라도 눈치보면 다행이긴한데
저 의원 성향도 그쪽으로 보이는 마당에 문제되는 "표현물"이란 범위를 아청법에서 뺄거같지는 않아요 크크크
솔직히 별로 안믿겨짐. 저 인터뷰했다는 트위터 계정주도 저쪽진영에 호의적으로 보이는 사람인데 저 내용이 얼마나 사실을 담고 있는 지도 모르겠구요.
20/11/25 20:28
수정 아이콘
의원실의 진짜 의도는 저도 모르지만 진짜 [부작용은 생각지 못했다]는 가능하긴 합니다. 뉴스를 보면 "법안 발의건수 경쟁"으로 인해 통과도 안될 법안들이 무더기로 제출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겠죠. 대충 취지 좋고, 느낌 있고, 홍보할 꺼리 되면 그냥 내는 법안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래놓고 [일하는 국회]라고 말하고 다니고, 실적을 쌓았다고 하고, 아동성범죄 예방에 힘썼다고 홍보하는 거죠.

문제는 저딴 법안 심사하느라 드는 정치적 비용, 쓸데없는 이슈에 들어가는 국민적 관심이라는 사회적 비용은 생각조차 안한다는 거겠죠. 저 법안의 음흉한 의도가 밝혀진다면 그것대로 까여야겠지만, 음흉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심하게 까여야 한다고 봐요.
20/11/26 01:40
수정 아이콘
턱주가리에다 그냥....

저렇게 쓸 질러보고 반응 본 다음 어이쿠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니었구만 씨익 하는 일이 한 두번입니까...
20/11/25 2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영상물을 넘어 그림과 소설까지 아청법을 빡세게 적용하면 아마 남녀가 조화롭게 잡혀올겁니다 크크크 본문에 딱 나오잖아요. 메갈리아 출신 창작자가 신고먹는 경우도 있다고 크크 웹툰과 소설 이쪽은 여성향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림과 소설은 그나마 안전하지않을까 싶습니다
비포선셋
20/11/25 20:11
수정 아이콘
아이돌 BL물 죄다 고소 때리면 여초가 더 난리날 사안인지라.
뜨와에므와
20/11/25 20:14
수정 아이콘
실제로 아청아청은 여자들이 더 눈치조차 안보고 소비하는 느낌이라서...
이런이런이런
20/11/25 20:15
수정 아이콘
뻥치고 있네
훈수둘팔자
20/11/25 20:24
수정 아이콘
그렇게 아청법 좋아하면 그놈의 BL물도 좀 어떻게 조지지 거참
오렌지망고
20/11/25 20:25
수정 아이콘
이걸 사법부 탓을?
20/11/25 20:30
수정 아이콘
사법부 탓할 수야 있겠죠. 의외로 사법부가 갖는 법해석 재량은 매우 넓고 크니까요. 근데 웃긴건,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고 탓해놓고, 자기들은 사법부보다 더 넓고 쎈 규제를 법안으로 내 놓고, 사법부 탓하는 모양이네요.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줄이는 법안을 내야지 왜 넓히는 법안을 내는지...
LightBringer
20/11/25 20:29
수정 아이콘
진짜 남탓하는 데에는 도가 튼 정당이네요
20/11/25 20:42
수정 아이콘
실존 아동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상관 없을 수 있겠네요
제대로 수정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이런이런
20/11/25 20:50
수정 아이콘
작성자 분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 끄집어내서 죄송하지만

애초에 게임개발자연대를 어떻게 믿나요? 거기 페미 집단이라면서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다 나중에 뒤통수칠지 누가 압니까?
20/11/25 20:55
수정 아이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라는 걸 소개하기 위한 글입니다. [입법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법부의 성엄숙주의로 인하여] 창작물에 대해 규제가... 믿기시나요? 흐흐흐
흔솔략
20/11/25 20:55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저기 딱히 게임개발자들에 대한 대표성도 없는곳 아닌가요?
개발자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게임개발자연대]라고 이름 붙이고 페미니즘지지성명같은거 낸다고, 쟤들 누군데 저러냐고 싫어하는 개발자분을 전에 본적이 있는데요..;;
이런이런이런
20/11/25 2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amu.wiki/w/%EA%B2%8C%EC%9E%84%20%EA%B0%9C%EB%B0%9C%EC%9E%90%20%EC%97%B0%EB%8C%80

나무위키 보니까 애초에 그쪽 성향이시던데...

다른 분들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분이 하는 말 아예 못믿겠네요.
벌점받는사람바보
20/11/25 21:05
수정 아이콘
진짜 대충만들었네요
부자손
20/11/25 2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제발 민주당 애들은 일좀 하지 마요 일할수록 나라가 망가져가요 그냥 국회에서 게임이나 하다가 집에 가요 월급루팡해도 신경안쓸테니까 특히 페미악마들은 단체로 사표나 내주세요
모나크모나크
20/11/25 21:54
수정 아이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어쩌고 하는 부분은 맞는 말인가요? 너무 남탓같은데;;;
유료도로당
20/11/25 22:03
수정 아이콘
이 본문의 내용(유정주 의원실의 추가 입장)은 구구절절 옳은 얘기일뿐만 아니라 평소 피지알의 스탠스(?)와도 부합하는 내용이긴 한데... 반응이 싸늘한거는 애초에 최초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의 법문언상 단어를 너무 대충 적어놓고 발의한 업보이고 사실 충분히 비판받을만하지요. 이런거 욕 좀 먹어야 제대로 일합니다.
양파폭탄
20/11/25 22:31
수정 아이콘
법관의 해석보다 입법취지가 우선되는 법체계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 그게 더 옳은 시스템이라면 뭘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요?
40년모솔탈출
20/11/26 00:30
수정 아이콘
뭔 소린지..
[법안은 결국 입법 취지가 중요하므로 유정주 의원실의 입법 취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의 판결 사례는 국회의 입법 취지보다는 법관의 법해석을 우선하는 현행 사법체제의 한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말대로라면 결국 입법 취지가 뭐던 간에 판결은 법관의 법해석에 따라서 판결 받는다는거고, 법해석으로 소설의 성행위가 성범죄급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성범죄자 되더라도 이해하라는소리 아닌가요?
부자손
20/11/26 01:02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냥 남탓하는거죠 민주당 종특아닙니까 새삼스럽게요
20/11/26 01:39
수정 아이콘
그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돌아온다!

어린이날에 모여서 만화를 불태우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의를 실현한다고 좋아하던 옛날 검열자들의 아들딸들이 돌아온다고!

X세대시여 우리를 보우하시어 제발 이 깽깽이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십사....
20/11/26 09:27
수정 아이콘
대충 의도는 좋았다이네요.애초에 그렇게 해석되게 만들어놓고 사법부탓을 하면 어떡합니까
마갈량
20/11/26 09:44
수정 아이콘
사법부탓 하지말고 개똥법안올려서 의도치않은 피해자가 나온거에 사과하고 책임을져..
20/11/26 18:35
수정 아이콘
명백한? 푸하하하. 그냥 창작물이나 표현물은 제외한다고 했으면 끝날 일을 저기서 사법부에 바톤 터치할 생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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