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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21 16:14:09
Name VictoryFood
Subject “죽으면 책임지겠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수정됨)
“죽으면 책임지겠다”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814075

지난 6월 있었던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의사고와 고인의 사망 간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입니다.
결국 고인의 사망과는 별개로 그냥 고의 사고에 의한 보험 사기만을 처벌한 거죠.

택시기사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무려 6번이나 고의로 사고를 내서 2천만원 이상의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낸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구급차를 막고 죽으면 책임지겠다 라고 까지 했는데 증명하기 어렵다면서 고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건 정말 아쉽습니다.
부가적인 피해가 크면 양형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야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할 수 없어 무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민사라도 충분한 피해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추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은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댓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대로 죄과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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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 16:15
수정 아이콘
사람 한명 죽이고 2년이라니..
20/10/21 16:17
수정 아이콘
사람 한명 죽이고는 아무 죄도 안 받았죠. 그 이전에 저지른 죄가 2년치라는 것 뿐이지...
20/10/21 16:18
수정 아이콘
그건 참작안됐다고 써있네요
PolarBear
20/10/21 16:16
수정 아이콘
징역2년이라니..
StayAway
20/10/21 16:16
수정 아이콘
4~5년 정도면 적정하다고 봤는데 구형7년에 2년 선고면 너무 짜긴하네요.
20/10/21 16:17
수정 아이콘
여론에 민감한 요즘 판결 추세에 맞지 않게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아 아쉽네요,
저런 악질범죄에는 일벌백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아테스형
20/10/21 16:20
수정 아이콘
1심 2년.. 2심 가서 1년 뭐 결국 집유로 나오는 그림이..
강동원
20/10/21 16:23
수정 아이콘
기사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라구요.
기소도 안된 걸 판사가 멋대로 양형에 영향을 주는게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유족이 살인,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죠.
아직 다 안끝난겁니다.
VictoryFood
20/10/21 16:3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Cafe_Seokguram
20/10/21 16:39
수정 아이콘
유게 게시글에도 댓글 달았지만요...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구급차 못 가게 방해해서...사람을 죽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인과관계가 판단이 안 되서요...

그냥 다른 건으로 처벌 받았고, 앞으로도 다른 건으로 형사 처벌 받을 거고...민사 손해배상 할 예정입니다...다른 재판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이런게 흔히 말하는...죄 하나 지어서...검찰에게 별건으로...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평소에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10/21 16:51
수정 아이콘
그 건으로 기소가 되야...관련으로 때리던 말던 하죠...
기소안된걸로 하는건 공판중심주의에 맞지 않을걸요 아마?
곧미남
20/10/21 16:55
수정 아이콘
7형 구형에 2년이라.. 흐음
20/10/21 17:04
수정 아이콘
이건 기소도 안된 내용이니. 구형이 몇년이 높네 낮네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행중 ...
-안군-
20/10/21 18:09
수정 아이콘
이 건수는 간단히 말해서 구급차에 대한 영업방해 + 폭행 + 공갈에 대한 재판결과입니다.
피해자 유족이 건 고소건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도 안됐습니다.

사망 건에 대해서는, 택시기사가 직접 살해한건 아니니, 이걸 살인이라 봐야하나, 과실치사라 봐야하나, 연관없다 봐야하나...
이런식으로 어떤 혐의를 붙혀서 기소를 할지 고민중일거라 봅니다.
HA클러스터
20/10/21 20:06
수정 아이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더 복잡한 무언가가 있는가 보군요.
-안군-
20/10/21 20:16
수정 아이콘
혐의를 입증하려면 추가적인 내용이 더 필요할테니까요.
20/10/21 21:40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 봤을때에는 이미 블박영상으로 증거가 충분해 보이는데, 그것만으로는 안되나보네요.
직접 사인이 10분 지체로 살게 못살았냐를 증명해야하는건가..
-안군-
20/10/21 22:43
수정 아이콘
뭐 저 역시 법알못이지만, 송사에 휘말려본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기소라는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검사 역시 결국은 상대 변호사와의 법논리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간혹 보면 사소한 꼬투리 하나 때문에 뻔히 유죄인 것 처럼 보이는 사건도 무죄가 나버리는 경우도 있는지라...
플러스
20/10/22 02:32
수정 아이콘
고소건에 대한 재판 몇 판결과 별개로...
2년 선고받은 건, 제발 2심에서 집행유예로 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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