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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23 21:03:36
Name Leeka
Subject 임대료 인하 법안 & 6개월 납부 유예 관련 법안이 내일 처리된다고 합니다.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421680?sid=0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37&aid=00002483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744137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가 진행되며

현재는 임대료 증감 청구 요건이 '경제 사정의 변동' 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1급 감염병등에 의한' (코로나 관련 문구)를 추가하는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야 모두 기본 합의는 된 상태이며

예외 조항으로'이렇게 깍아줬을 경우, 추후 5% 인상 제한에 인하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 영양님 댓글 내용 추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고치는 법률안입니다(의안번호 제10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
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두번째로는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상가에서 내쫓을 수 없는 법이 통과되는데요 (이 금액은 끝까지 못낼 경우,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례조항' 이라서. 코로나를 이유로 6개월간 내지 않을 경우에 특례가 적용되며
기존 법으로 인해 3개월간 내지 않는거까지는 또 넘어가는게 +가 되어서 최대 9개월까지는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최종 법이 통과되어 봐야..  그냥 6개월인지.  6+3으로 9개월이 되는건지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내일 본회의가 끝나야 알겠지만. 큰 틀에선 위와 같이 통과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막상 얼마를 인하할수 있는건지부터 해서 세세한게 너무 없는데.. 내일 진짜 진행할땐 제대로 채워지겠죠?..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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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21:13
수정 아이콘
두번째는 임대보증금이 있으니 '대개의 경우는' 문제가 안될듯 한데요. 다만, 그 '대개'에 포함되지 않는 까다로운 케이스들이 가끔은 있으니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말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정치행위라는걸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막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연구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20/09/23 21:19
수정 아이콘
2번이야 단순하게
지금 힘드니 보증금에서 월세 9개월 깝시다! 라서
보증금이 너무낮은게 아니면 될거같은데

1번은 임대차3법처럼 후속이슈를 엄청 만들거같은 느낌이 솔솔 들긴 합니다
큐브큐브
20/09/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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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어떻게 안깍아주나요.
요새 세무서 공무원들 세금 뜯을곳 찾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던데.
20/09/23 21:24
수정 아이콘
왜 지들것도 아닌걸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색은 내는지..
VictoryFood
20/09/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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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과 관련해서 6개월 임대료를 안내도 상가에서 내쫓을 수 없는 건 좋은데 그 기한이 넘기면 명도소송없이 퇴거 조치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기다리고 명도소송 기간 또 기다리라고 하는 건 너무하죠.
20/09/23 21:27
수정 아이콘
아마 그렇게 꼼꼼하게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거 같아서.....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어떨지 봐야겠죠 ....
20/09/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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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의 변동]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하네요
20/09/23 21:34
수정 아이콘
보증금을 능가하는 미납이면 바로 명도 이전하겠금 보호권이 있어야죠.
임대인은 어디 동내 개새키 발바닥보다 못한 존재인건지
모리건 앤슬랜드
20/09/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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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이죠. 이 상황에서 내보내봐야 다시 세입자가 들어올 리스크 감수하느니 보증금이라도 파먹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시키려는게 참 치사하게 느껴집니다.
20/09/23 23:49
수정 아이콘
그거 소송기간 감안하고 하면 연체하기 시작하자마자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 들어가면서 보증금 다 까먹고도 계속 안나가고 버티고 재산없다고 먹튀하는 인간들 꽤 많이 있음.
20/09/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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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하죠. 임차인도 월세 낼 돈이 없지만.
임대인도 사실 코로나 상황에선 새로 들어올 임차인 구하는것도 쉬운일이 아니라서 그냥 보증금 까먹으면서 버티는게 서로한테 가장 나은 방향일수도 있습니다.
아마추어샌님
20/09/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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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먼 미래에는 건물주가 임대가 아닌 장사를 하는 세상이 올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 자체가 줄어들게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Polar Ice
20/09/23 21:44
수정 아이콘
이러면 이럴수록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는 점점 더 구하기 힘들어 지겠죠. 집값은 당연히 더 올라갈테고... 제가 보기인 집값 오르는 거 빼고 이득이 없는 법안인데 여기서 더 호재 거리 삼아 더 올릴 작정인가 봅니다.
20/09/24 00:10
수정 아이콘
상가 관련이지 개인 주택 관련은 아니라서. 전세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0/09/23 21:47
수정 아이콘
갓물주는 줘 패는 게 제맛이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으니깐... 여야합의도 뚝딱
20/09/23 21:50
수정 아이콘
이건진짜 악법이 될가능성이 높은게 임차인들이 돈 있어도 안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겁니다 안내는지 못내는지 어떻게 구별 할건지..
빙짬뽕
20/09/23 21:53
수정 아이콘
이런건 이상적으로는 리커시브하게 쫘자작 올라가서 싹 탕감하는 식으로 가야되는데, 이걸 도대체 뭔수로 합니까...
20/09/23 21:56
수정 아이콘
은행이자도 6개월 유예해주나요? 무슨 미친 포퓰리즘 법안인지...
20/09/23 23:54
수정 아이콘
기본 개념은 '보증금을 까먹으면 된다' 라서 은행에는 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내면 되긴 합니다.. (임차인이 돈을 내면 그걸로 다시 보증금을 채우면 되고..)
만수르
20/09/23 21:59
수정 아이콘
6개월은 또 어디서 나온 숫자랍니까?
잘 되는 곳 보증금만 올라가겠네요 크크크
태정태세비욘세
20/09/23 22:05
수정 아이콘
이건 뭐 크크
소독용 에탄올
20/09/23 22:30
수정 아이콘
영국에서 비상법안으로 세달 미뤄준 사려나, 미국 행정명령 사례를 참조한 입법인듯 합니다만 법에 기간을 못박는것보단 범위를 주고 행정명령권을 주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9/23 23:49
수정 아이콘
내일 통과되는걸 봐야 알겠지만....

영업정지 상태에서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1호가 임대료라..
여전히 영업 제한을 노래방등에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료를 안건드리면 유지할 수 없는 상태긴 해서 건드리고 싶은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해외도 나라마다 케바케긴 한데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 시국에 임대료 관련해서 처리한 사례들이 있긴 해서..
잘 벤치마킹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큰 틀 빼고는 찾기가 좀 어렵네요.
20/09/23 22:44
수정 아이콘
원래 임차료 형성권쪽에서 인상폭의 상한은 있어도 하한은 없었으니 이 법도 하한은 없을것 같네요.
20/09/23 23:30
수정 아이콘
흠 만약 이미 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1.이미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적용대상 아님
2. 6+3을 다시 충족해야 해지 가능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20/09/23 23:58
수정 아이콘
그거에 대한건 본문에도 적었듯.. 내일 실제 여야가 논의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을 다 채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합산해서 6개월이나 9개월까지 봐준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09/23 2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안이 통과되면 인하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임대료인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사실상 상식에 맞지않는 법안이겠네요 leeka님?
(참고 : https://ppt21.com/freedom/87767)

똑같은 규정으로 알고있는데 저번 글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임차료 인상 가능, 이번 글은 [의무] 인하..
억지로 까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죠..
고타마 싯다르타
20/09/23 2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말 상식에 안 맞는 법이네요. 임차인 살리려고 입법하는 건데 어느 임대인이 요청들어온다고 월세을 자발적으로 깎아줍니까?!?!?

어 왜 만드는 법인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왜죠?
고타마 싯다르타
20/09/23 23:48
수정 아이콘
뭐예요? 그래서 이번 임대료 인하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응해야하는겁니까???
20/09/23 23:51
수정 아이콘
Leeka님의 답변이 궁금하여 일단 기다려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23 2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첫번째 기사 제목을 사용한건데.. 그렇게 보이겠네요.. 본문에는 의무 내용을 안적긴 했는데.. 수정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둘다 동의가 필요한 상태가 베이스인데.

과거 버전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리면, 5% 상한에 걸려서 다시 올릴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코로나 이슈로 재협상시에는 그 상한을 일시 유예해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있는게 초안입니다.
(영양님 댓글을 보니 그렇진 않네요. 본문에 내용 추가했습니다ㅜㅜ)
고타마 싯다르타
20/09/23 23:54
수정 아이콘
만약 임차인이 깎아 달라고 요청해도 씹어버리면 된다면 사실 별 실효성 없는 법 아닌가요?
?!?!?
20/09/23 23: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 초안 기준으론

1 - 지금은 임대인이 수용하게 되면, '다시 올릴때 5% 씩만 올릴수 있다' 때문에.. 원래 금액으로 돌아갈수가 없어서. 내려줄수가 없는데
현 초안이 통과되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게 기존 금액의 5%상한까지 갈 수 있어서. 일단 임대인이 착한 마음을 먹으면 임시로 내려줄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됩니다.
(위 내용은 영양님 댓글 보고 더 확인해보니.. 청구권 사용시에는 강제력이 있네요ㅜㅜ 본문에 법 내용 추가했습니다. )


2 - 두번째는 지금은 돈을 안내면 3개월 이후 바이바이인데.. 최종 안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9개월까지 유지 가능하고 (보증금을 까먹으면서.. 라서 보증금이 9개월치 월세보다 높을때 기준으론 임대인도 커버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걸로 당장 돈없을때 안내고 버틸수 있게 되는 길을 열어준다. 정도 개념이 있습니다.
20/09/24 00:02
수정 아이콘
제가 링크해드린 저 글에서 많은 분들이 일일히 설명해드렸는데 전혀 바뀐 게 없으시군요.
Leeka님의 1.을 해석하면, 통과될 경우 임대인이 착한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료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아닌가요?
20/09/24 00:07
수정 아이콘
현 초안대로면 착한 마음을 먹을수밖에 없는 임대인들?(대기업 임대인과 공공 임대 같은) 정도만 실질 인하를 하고 나머지는 안할걸로 보입니다.

크게 와닿는건 2번의 6~9개월 보증금 까먹는거고..

그래서 내일 세부내용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인하하면 세금 혜택 같은 추가 떡밥이 있다거나.
아니면 강제성 조항이 들어간다거나.
ex - 집합정지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료 몇% 인하를 해야 한다거나 같은?
하면 큰 효과가 있을거고. 아니면 착할수밖에 없는 임대인 소수 + 2번의 6~9개월 보증금 까먹기. 정도의 효과가 될 걸로 보이는 상태긴 합니다.
20/09/24 0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과거 다른 글에서는 설명을 해줘도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않냐. 법을 이상하게 만들고 홍보한 정부/여당이 잘못했네'라면서요.
님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번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으니 설명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eeka님은 이 글의 제목을 고칠 게 아니라 저번 글의 제목을 고쳤어야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선동/날조 좀 그만해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하시면 안되나요? 이상한 기사를 퍼오는 거까진 이해하겠는데 왜 타회원한테 잘못된 정보를 설명까지 하는 건가요. 그것도 일관적이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설명을요.

규정자체에 이미 강제성이 들어있는 규정입니다. 저번글에서, 경제사정변동이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인상청구를 하면 임차인은 [의무적으로] 임차료를 인상해줘야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상되는게 아니라요.
마찬가지로 이번 글에서 경제사정변동이나 감염병이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인하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해줘야합니다. 그 인상/인하의 정도는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정하구요.
20/09/24 00: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링크해주신 저번글 보니
https://ppt21.com/freedom/87767#3995028
저번에도 올라왔던 글인데, 꽤 오래됐음에도 아직 현행개정법이 어떤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좋은 소개글이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랑 언제 그렇게 투닥투닥하고 설명을 고치라고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꺼는 인정될때 의무적 인하라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게 맞습니다만..
저 글의 댓글을 봐도 제가 잘못알고 있으니 본문 수정하라는 댓글도 딱히 없고. 님도 저한테 '좋은 소개글이네요' 라고 했는데
제가 저번글도 잘못 썼다는건가요?.. 저한테 내용이 틀렸다고 피드백을 하셨다는건가요?..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데요.
20/09/24 01: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윗 댓글의 첫문장은 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라 아이디가 엇비슷(?)한 다른 분께서 하셨던 말이네요. 사과드립니다.
님께서는 저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셨네요. 제가 그 때 고치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님이 원래 이런 분인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좋은 소개글이라고 쓴 이유는 댓글에 아직도 잘못된 정보에 찬동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글의 2주 전쯤에 그와 똑같은 내용의 글에서(https://ppt21.com/freedom/87504) 여러 분들이 댓글로 사실을 알려드린 후였음에도 그것과 중복된 내용이 포함된 글을 님이 올리셨던 것이기에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님의 글 초반에도 그 부분을 말해주는 댓글이 있었으나 피드백은 없으셨구요.

못봤을 수도 있고 피드백을 안해서 여전히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거였다면 이번 글에서 '의무'라는 모순된 표현을 쓰는 건 불가능했죠. 의도가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
20/09/24 01:11
수정 아이콘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번 설명을 했네..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것이 상식에 맞지 않네..
하는 말로 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냥 제가 한말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 글 초반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댓글이 있다고요?.. 제가 다시 쭉읽어봐도 그런 댓글을 못찾겠는데요?.

피드백은 실시간으로 하진 않았어도 중간중간에 일부 댓글에 했는데요..
제 글 초반을 봐도 본문 지적하는 댓글이 안보이는데요..?
어디 있다는건지 링크라도 해주시면 보겠습니다.


좋은 소개글이네요. 라고 해놓고 이거 사실 본문 내용이 틀린거야.. 라는 뜻으로 댓글을 단거라고 하면 제가 관심법이라도 써야 하나요?

틀린 사실을 제가 적은거였고. 그게 피드백이 안된거라면 제 잘못이 맞지만
그 글에서 님은 피드백을 하신적이 없고, 제가 피드백했는데 받아들인적이 없다고 몰고가셨는데요..
20/09/24 01:32
수정 아이콘
착각했던 점은 사과드렸고, [제가] 피드백을 드렸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삭제되었지만 https://ppt21.com/freedom/87767#3994769 그 글에 한정해서는 소수의 댓글만이 있네요. 이미 긴 논의가 오갔던 사항이고 그것만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어서 많이 없네요.
제 요지는, 저 댓글을 못봐서 피드백안했을 수는 있지만 이번 글을 보면 그것이 의도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2주전 타인의 글에서 다수가 지적한 부분을 님이 그대로 글을 올렸고 글쓴이인 leeka님은 [댓글을 통해 다수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다수의 지적에도 피드백을 안했다고 말한 겁니다.
20/09/24 0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의 님// 당연히 님의 글 초반에도 그 부분을 말해주는 댓글이 있었으나 피드백은 없으셨구요.
라고 하시더니. 이젠 그 댓글을 보여달라니깐 못보여주시네요?..

(수정됨) · 이라는 댓글이 제 본문을 지적한 댓글이니 (수정됨) ·을 보고 피드백을 하라고요?..

관련 댓글이라고 주신게 저거면 저는 그걸 보고 나중에 무슨 수로 피드백을 해야 하는건데요?..


저 댓글을 보고 내용을 상상해서 피드백 하라는거면 좀 황당한거 아닌가요?.

좋은 글이네요 라고 댓글 달았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

님이 피드백 한적 있냐 -> 그 글에서 한적 없다
제가 댓글을 개무시했냐 -> 착각이였다.
그럼 제 본문을 지적한 댓글이 뭔지 보여주시면 보겠다 -> (수정됨) ·

?!.. 이걸 보고 제가 피드백 안한게 잘못이라고 하면. 댓글을 달자마자 못본게 죄라는건지...
20/09/24 0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Leeka 님//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저 수정된 댓글은 댓글쓰고 한참 뒤에 수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님에게 직접 피드백을 요구한 댓글은 아니고, 팩트는 이렇다 류의 댓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설마 빈댓글을 가지고 피드백을 요구했겠습니까. 또, 삭제되서 저 댓글인지도 확실치 않은데 삭제된 댓글을 제가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https://ppt21.com/freedom/87767#3995070
사실 이 댓글도 근거가 되는 댓글입니다. 그 갱신청구권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님의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동의가 없을 경우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임을 지적하는 거고, 이미 이전 글에서 소개된 사실이라 저러한 표현만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된 유튜브까지 확인해보니 더 확실하네요. 이 댓글은 비교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데, 거기에 달린 대댓글은 더 명확히 틀렸음을 댓글이었다고 기억하구요.
제 '좋은 글이네요'라는 댓글 또한 그 전에 달린 댓글 중 팩트를 설명해준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있는 님의 글을 좋은 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글이 정말 좋아서 좋다고 한 게 아니구요. 제 댓글만 떼어놓고 보면 피드백을 요구하는 댓글이 아니죠.
또한 이 모든 것이 부정되더라도 님이 (https://ppt21.com/freedom/87504)의 지적댓글들을 한개도 못봤다는 전제가 갖춰져야하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드백을 안했다는 점보다 님이 모순된 언행을 하면서까지 날조/선동했다는 점을 지적하려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부분만을 논하려고 하시고 삭제되어 진실을 알 수 없어졌으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에, 그 부분은 논쟁할 이익이 없으니 그냥 제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착각했던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쳐내고 한문장으로 제 의견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순된 '의무'라는 표현을 쓰거나 의도적으로 고타마싯다르타님께 잘못된 정보를 단언적 어조로 '유포'하는 등으로 왜 선동과 날조를 하셨나요?
20/09/24 09: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의 님//
님이야 말로 선동과 날조좀 그만하세요.

1. 과거 다른 글에서는 설명을 해줘도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않냐. 법을 이상하게 만들고 홍보한 정부/여당이 잘못했네'라면서요.
님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번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으니 설명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랬던 적이 없는데 그랬다고 하셨죠?

2. 님께서는 저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셨네요.

저는 피드백을 그 글에 중간중간 했는데요?

3. 그 글에 어떤 다수의 정보 지적댓글이 있냐고 햇더니? 가져오신게 딱 하나네요?

4. 2주전에 남이 쓴글을 왜 안봤냐?. 라고 하는건 더 황당하지 않나요?. 제가 그 글에 댓글이라도 달았나요?
https://ppt21.com/freedom/87504

저는 이제 2주전에 다른사람이 쓴 글까지 보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나요?



요약하면
'님하고 싸운적도 없고, 님이 제 글에 태클건적도 없으며. 수백개의 댓글에서 영상을 봐야 이해가능한 댓글 하나 찾아오셨고
대댓글은 '명확히 틀렸다라고 하시는데 ' (수정됨) · ' 이 댓글의 뜻이 명확히 제 글이 틀렸다는 뜻이고
(수정됨) · 이 댓글이 제 틀린표현을 지절한 댓글인가요?.

위에 한 내용은 그럼 선동과 날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신지요?..

위에 내용도 전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가 말하고 행동한것처럼 의도적으로 유포하신건데요?.


솔직히 황당합니다.

이정도로 과거글까지 다 가져와서 비난, 비판 하실꺼면 제대로 된 내용으로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선동과 날조시잖아요?.

-제가 그 때 고치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님이 원래 이런 분인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라고 하시는데
밑에 영양님처럼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확인후에 정정 안했던 적은 없었던거 같은데요..

과거 글이나 겜게 글이나. 저도 틀린걸 가져온적이 있지만. 댓글에서 사실과 다른걸 지적했을때 확인 후 본문 수정은 항상 하고
내용이 크게 틀렸다면 제목에 몇시 수정이라고 표기까지 했는데요.


님이 하는건 착한 선동과 날조고, 제가 하는건 나쁜 선동과 날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님이 한 수많은 선동과 날조는 그냥 '아이코 잘못 알았네요?' 한마디면 땡이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난번 글이나 이번글이나 본문에 넣은 기사 제목을 긁어서 적었는데
첫 댓글을 보고 나니.. 아 이건 이렇게 보일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 달면서 피드백해서 제목은 수정했고
(2번째 - 3번째 기사에는 의도가 없지만 첫 기사에 있고. 첫 기사 참조로 넣었습니다)

댓글 내용은 본문에는 그렇게 적진 않았지만, 추가로 댓글을 달면서 제가 원래 내용을 이해를 잘못해서 단 부분이 맞아서 밑에 다른 분들이 지적한 내용을 본문에추가하고 +댓글 수정으로 피드백 했습니다...
통과된 법이 아니라 핵심 내용만 본문에 적어서 본문이 크게 틀리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는 이해를 잘못하고 댓글로 전달한게 맞습니다.
(영양님 댓글덕에 잘못된 부분 이해해서 잘못 단 댓글도 같이 그 시점에 피드백했습니다. )
셧업말포이
20/09/23 23:56
수정 아이콘
임대료 올릴 때도 5% 제한 뒀으니
깎아줄때도 5%만 해주면 되겠네요. 퍽이나 도움 되겠습니다.

오늘 주진형씨 페북에 그런 말이있더군요.
"정치인은 위하는 척.
관료는 일하는 척."
이른취침
20/09/24 00:20
수정 아이콘
위할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머리가 나쁜 것 같습니다.
진심 국회의원 자격고사 봐야...
셧업말포이
20/09/24 00:22
수정 아이콘
180명이 모두 머리 나쁘진 않겠죠.
내부에서 분명 반론이 있었을 텐데, 무시해버리고 다른 목소리는 낼 수조차 없게 해버리는 분위기가 문제인 거죠.
이른취침
20/09/24 00:25
수정 아이콘
근데 다수, 특히 지도부가 나쁘면(정확하게는 전문지식과 판단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말을 알아먹을 리가 없으니까요. ㅠㅠ
루카쿠
20/09/24 14:52
수정 아이콘
혹시 이게 임대차보호법 대상 임차인에게만 적용인지 모든 임차인에게 다 적용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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