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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11 17:23:55
Name 무플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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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희대의 재판, 과연 어떻게 끝날런지...




어제인 10월 10일, 트위터에 북한과 김정일을 풍자한 트윗을 공유하고 북한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운영하는 트윗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정근씨에 대한 공판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관련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가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행위는 장난으로 볼 수 없으며, 장난이더라도 박씨의 글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적 표현물로 받아들일 수 있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말 코미디같은 일인데 어떻게 끝날런지 궁금하네요.
과연 유죄를 때릴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세계적인 놀림감이 될텐데...


아래는 박정근씨의 최후진술서입니다.
같이 생각해 볼만한 내용이라 피지알에 올립니다.

진술서 중에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경찰조사 마지막에 그간 해왔던 표현들을 다시 또 할 것이냐는 조사관의 물음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석방된 뒤 문제가 되는 트위터 계정은 차단시켜놓았고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자의건 타의건 전보다 훨씬 많아졌기에 이전과 같은 표현들을 다시 할 계획은 더는 없습니다. 조금 더 표현에 있어서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할 의무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이 걸립니다. 결국 공권력의 압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검열을 강요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박정근씨가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해 주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인신의 자유가 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덧붙임) 박정근씨 사건에 대해 잘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략히 첨언하자면 사회당 당원인 박정근씨가 북한관련 풍자물이나(예:첫번째 짤방) 풍자트윗들을 여러차례 인터넷이나 트위터에 올렸고 이로 인해 검찰이 몇 차례 경고를 했으나 오히려 두번째 짤방과 같은 트윗으로 응수하였다가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링크로 고고씽 ~~ http://hook.hani.co.kr/archives/40344



최후진술서

사건번호 2012고단324 박정근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선 최후진술을 하기에 앞서 몇 개월간의 긴 공판기일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을 비롯하여 변호인단과 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신 판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이미 변호인단과 많은 이들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남북의 분단현실은 비극적인 일이며 이로 인한 피해에는 좌우가 없고 승패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저 언젠가는 없어지거나 고쳐질 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자택과 가게에 압수수색을 받은 지가 작년 9월 21일이니 이 사건도 벌써 1년이 훨씬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되고 날짜가 지나면 어느 정도 심경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올해 3월 9일의 모두진술서에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반공교육을 받고 자라온 세대는 아닙니다. 아마 저보다 두 세살 정도 위의 사람들은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나 악수하는 모습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실에서 보았고 금강산에 남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규교육을 받아오면서 “북한공산집단” 혹은 “괴뢰정부” 라는 표현을 선생님들이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북한이었고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나쁜 지도자를 두고 있다는 분단국가였습니다.


나이가 먹고 나서야 북한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격적인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 반국가단체라는 북한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나 자료를 구하는 사람들의 집과 사무실이 수색 받고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제 혼란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혼란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잘못 만났고 교과서를 제대로 못 읽고 정규교육을 잘 못 받은 건지 제가 봐왔던 TV채널과 신문과 들었던 라디오가 주파수가 달랐고 나온 신문사가 달랐고 방송국이 달랐던 건지. 과연 그렇다고 해도 그 책임을 저 개인이 져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혼란은 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로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윗쪽 나라였던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안 제가 무슨 목적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며 부모 말도 제대로 들은 적이 손에 꼽히는 제가 과연 누군가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인간인지에 대한 답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꼽자면 저는 25년 살면서 정말로 별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는 것이 제일 큽니다. 물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지금 저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개인을 무서워하고, 또한 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고 국가관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서점에서도 파는 베스트셀러를 압수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영장에 “김정일이 총보다 더 위력이 강하다고 말했던 새로운 혁명도구” 로 둔갑시키는 기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고 국가관을 혼란스럽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과연 대남적화혁명노선을 가르쳐왔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것에는 제가 한 적도 본 적도 없어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속되자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에 나오고 옥중에 있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낸 서신들을 생각해보면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다면 서신한 통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경찰조사 마지막에 그간 해왔던 표현들을 다시 또 할 것이냐는 조사관의 물음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석방된 뒤 문제가 되는 트위터 계정은 차단시켜놓았고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자의건 타의건 전보다 훨씬 많아졌기에 이전과 같은 표현들을 다시 할 계획은 더는 없습니다. 조금 더 표현에 있어서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할 의무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이고 저 하나 간수하기도 벅찬 몸인 건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재판이 또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분명 이런 일이 위법이 되고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인지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이 되어있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문명국가라면. 그런 이들은 보호까진 아니더라도 그냥 놔둬도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유는 강하고 또 넓다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솔하고 저속하거나 위험한 표현들을 했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유가 마땅치 않은 권위의식이라는 말은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모든 표현들이 옳은 표현들이라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바보 같다는 비아냥거림은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같이 여겨지는 표현들을 철창에 가둔다고 없던 권위가 생기거나 있던 권위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북한에 대한 자료나 글들을 올리기도 올렸지만 북한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글들도 올렸다는 사실은 이미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글들을 들고 제가 북한에 간다고 해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보인사들에게 많은 이들이 하는 말들이 “그렇게 북이 좋으면 북으로 가라” 라는 말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북에 가도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남한에서도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고작 4반세기를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시대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솔직히 좀 가혹하고 슬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활동가이기 전에 그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진관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 음반을 만들고 공연을 기획하고 영화를 좋아해 영화관도 시간이 날 때마다 들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음악과 음반에 대한 고민, 사진에 대한 고민이 멈춘 요즘이 솔직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국가관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닌 원래 해왔던 고민들을 하게 내버려두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라리 많은 이들이 바보취급을 하더라도 이런 혼란보다는 덜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저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 취급을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변론 끝까지 들어주신 재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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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schwanstein
12/10/11 17:26
수정 아이콘
진짜 희대의 재판..; 해외언론 토픽감
개망이
12/10/11 17:30
수정 아이콘
이런 걸 왜 잡아가죠. 이해할 수가 없네...
마프리프
12/10/11 17:35
수정 아이콘
실적때문에 쳐돌았나...
돼지불고기
12/10/11 17:37
수정 아이콘
빌리 장군님 축지법 올린 사람도 다 잡아가지 그러냐...
벨로티
12/10/11 17:42
수정 아이콘
검찰 구형만 한 상태인데, 구형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미스터H
12/10/11 17:45
수정 아이콘
이건 관련해서는 솔직히 좀 애매한 입장인데, 진술서에서 이야기 한대로 모르고 했다... 는건 아니죠. 한두번 그랬던 것도 아니고.
박정근씨는 의도적으로 국보법 적용유도를 해서 담론화 시켜 폐지론을 불러 일으키려 한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보안법 존치측에서
까칠하게 반응하는것도 맞지만. 그런데 솔직히 이런류 낚시를 국가기관 상대로 계속한건데 봐줄수 있는 한계가 어디쯤인지, 그 한계를
넘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라 이번 사건 관련해서 딱 입장을 못정하겠네요.

아우 안되겠네 국보법 OUT 하기엔 좀.
무플방지위원회
12/10/11 17:54
수정 아이콘
진술서에서 모르고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낚시를 의도한 것도 있었지만 주된 목적은 북한 정권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었죠.
그런데 북한을 싫어하고 그들을 풍자한 사람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잡혀갔다는 것 자체가 국보법이 갖고 있는 모순의 노정이라 봅니다.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결국 이런 코미디같은 사건을 만들어 낸 거죠.
켈로그김
12/10/11 17:56
수정 아이콘
심정적으로 "혼 좀 나도 싸다" 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이렇게 재판까지 갔을 줄은 몰랐습니다;;
인간실격
12/10/11 18:0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제가 법을 정확히 모르지만 국보법상 저런 행위가 위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국보법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현재의 법 집행은 그것과는 별개일 텐데요. 이게 코미디라고 생각하시면 왜 그런지 정확하게 적어주시죠. 법을 모르는 제가 보기엔 현재 법대로 철저히 집행했다고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국보법 자체는 존재가치가 없지만, 저런 식의 적국을 옹호하는 내용(남조선괴뢰 운운 등)의 트윗행위는 법적으로 제재해도 (그 법이 국보법이든 군법이든 뭐든) 큰 문제 없다입니다. 아니 그 정도면 처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12/10/11 18:06
수정 아이콘
따지고 보면 박근혜 후보가 북한 방문했던것도 국보법에 걸리는데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를 넘어 같은 법을 누가 어기면 남북화합이고 누가 어기면 선동이고...
무플방지위원회
12/10/11 18:09
수정 아이콘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박정근씨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에 해당되어 기소되었습니다만 찬양고무죄는 명백한 목적범이자 고의범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고무·선전을 해야 찬양고무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박정근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고 누가 믿을까요? 박정근의 트윗 내용의 대부분이 북한을 조롱한 내용입니다.

“2010년 11월 10일 트윗,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아주 귀여워요, 요덕수용소의 무료숙박권을 드릴게요”
“올해의 장군 김정일, 내년의 장군 김정일”
“장군님을 생각하며 주체주체하고 웁니다. 갓난아기들은 옹위옹위 하고 웁니다”

이런 사람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란츠크네히트
12/10/11 18:21
수정 아이콘
법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도 따라나올 수 있습니다. 둘이 일치하지는 않을지연정, 별개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12/10/11 18:03
수정 아이콘
이런 류의 사건을 보면 늘 분노가 무럭무럭 피어오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청법과도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사상을, 성적판타지를 규제하려는 것..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어야 합니다.
란츠크네히트
12/10/11 18:11
수정 아이콘
요즘 아청법의 광범위한 적용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런 문제의 원조격은 국가보안법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과거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법 적용에 당한 높으신 분들이 아청법개정안 조항의 위험성을 너무 쉽게 생각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당히해라
12/10/11 18:24
수정 아이콘
이게 지금 21세기가 맞나 진심으로...
기다리다
12/10/11 18:35
수정 아이콘
최근 국보법 판결을 보면 이정도 사안이면 무죄나올꺼 같네요
눈시BBbr
12/10/11 18:40
수정 아이콘
아청법으로 비교하면 아동포르노 조롱한 걸 누가 아동성애자 라고 신고했고, 그게 어이없어서 할머니가 교복입은 포르노 동영상을 뿌리고 교복 하악하악 같은 얘기하며 나 잡아봐라 한 식이죠. [서기]
12/10/11 19:01
수정 아이콘
아이러브김정일...
루크레티아
12/10/11 19:15
수정 아이콘
뻘플인데 전 본문 첫 짤방 사진 얼굴에 모쿠자 합성 한 줄 알았어요...;;
scarabeu
12/10/11 20:12
수정 아이콘
최후진술서에도 반성하는 내용이 전혀없고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맘에 안들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하니 재판장이 징역1년이상 선고하길 기대합니다.
복제자
12/10/11 20:17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하자면, 뺀질뺀질 거리는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_- 저게 재판까지 갔다는게 기가막힙니다..
Abrasax_ :D
12/10/11 20:21
수정 아이콘
박정근 씨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할 수는 없겠지요.
어이가 없기는 하네요. [m]
난멸치가싫다
12/10/11 20:28
수정 아이콘
째라고 내밀었는데 쨌네요.
다이애나
12/10/11 20:59
수정 아이콘
반성이 없으면 그냥 당해야죠.
12/10/11 21:10
수정 아이콘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도 많지만.. 국가보안법이 정당할지라도 이 사안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이유는 북한과의 사이를 염두에 두고 북한에 이득이 되고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박정근씨의 행위는 전혀 그렇지 않죠. 박정근씨의 트윗을 북한에서 본다면 박정근씨는 아오지 탄광행이죠.
북한에서 남한에서는 장군님은 모에하시다 라면 칭송이 자자합니다 라고 방송하는 것 상상하니 매우 웃기네요. [m]
summerlight
12/10/11 21:15
수정 아이콘
제 정신을 가진 사법 기관이라면 저걸로 기소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아마 검사도 저게 무리수라는거 알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검열할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괴롭히는거죠. 어찌되든 차기 정권에서 검찰은 확실히 개혁을 해야겠네요.
개미먹이
12/10/11 21:22
수정 아이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백히 보여주는 판결이네요.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또 언제든지 검찰에서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악법의 모든 요건을 갖춘 법입니다.
김어준
12/10/11 21:36
수정 아이콘
2012년 초에 대법원 이와 비슷한 유형의 판결들이 모두 무죄판결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문제입니다. 기소권 독점
호돈신
12/10/11 22:55
수정 아이콘
저는 혼존 나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트위터 장난이든 아니든 수준들이 참 그렇더군요
저런식으로 글쓰는 사람들을 이해할수가 없네요
펠릭스
12/10/11 23:29
수정 아이콘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보천보 전투를 찬양하는 기사를 황금판에 만들어서 개정일에게 바친 동아일보 사주놈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잡아 처 넣어야 하는 것 아님미콰?
물만난고기
12/10/12 07:38
수정 아이콘
국보법 자체가 문제가 많은 법이다라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면서도 그 법대로 처벌당하는 사람은 당연하다고 여기는게 조금 신기합니다.
12/10/12 09:15
수정 아이콘
'북한'만 들어가면 비이성적이 되는게 종북세력 만은 아니죠...

합리적이고 엄격한 법적용이 된다면야 사문화도 가능하겠지만,
아청법을 보듯이 이번 정권의 검경엔 그런걸 기대하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7조 만큼은 폐지가 답입니다.
12/10/13 14:26
수정 아이콘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가 사는 길이죠.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국보법이 예전 법이고 비합리적인 법이라지만, 현행 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법이라서 비합리적이라고 법개정전에 개인의 판단으로 불법을 저지른 다면 소위 절차적 민주주의가 파괴되겠죠. 헌법소원이란제도가 있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사회당원으로서, 이전부터 검찰에게서 경고도 여러번 받은바있으며, 본인이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불법적인 것이지 아닌지 다 알고 한 것이라봐야죠. 체제 전복이라기 보다 국보법 조롱의 의미가 있으나, 본인이 처벌받을 것이란 것을 감수한 정치적행위를 한게 아니라 막상 잡혀 가니까 몰랐다 교육이 잘 못 되었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참으로 비겁해 보이네요.
국보법을 폐지 하기 위해서는 여론도 형성되어야 하고 국보법폐지를 공약으로 하는 정당을 다수당으로 적극 뽑아 줘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이 현재는 이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보법이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보법이 유지되고 이런 재판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개탄할 수는 있으나(앞으로 투표잘해야지 하는 식으로), 저 판결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며, 판결이 징역으로 날 경우 판사가 죽일넘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잘못 된 방향인거 같네요
아이군
12/11/21 15:06
수정 아이콘
국보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징역으로 나온 것은 잘못입니다.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고의성과 행동이 정확히 적혀있습니다. 누가 위에 아청법을 반대하고자 할머니가 교복을 입은 야동을 뿌리는 격이다 라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비유입니다. 할머니는 누가 보더라도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장군님을 생각하며 주체주체하고 웁니다. 갓난아기들은 옹위옹위 하고 웁니다”
등등의 어디가 찬양 고무 선전일까요.

국보법을 조롱하는 것이 국보법을 어기는 것과는 다르죠. 그 사람이 김정일과 김일성에 쌍욕을 퍼부은 트윗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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