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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21:18
이번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두명 인터뷰 보니까 우러전쟁에 파병된지 몰랐다고 하는데 걍 아예 우러전쟁에 용병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를 국가차원에서 쉬쉬하네요.
25/02/27 21:23
심지어 파병도 러시아가 북한으로 요청한게 아니라 북한에서 먼저 러시아에 파병하겠다고 요청한 거라죠.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권의 이익을 위하여 자국 병사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겁니다.
25/02/27 22:04
북한 젊은이들 사지로 몰아넣고 죽으니까 나몰라라, 그러면서 지는 딸래미 데리고 다니면서 권력이나 뽐내고 다니고 진짜 김돼지 뒈지면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길 바랍니다.
25/02/27 22:55
되도않는 수령님의 은혜라며 눈물젖은 쓰레기 불고기를 먹어야했고 결국 김돼지 정권의 사리사욕을 위해 죽어간 장병들에게 스스로의 삼겹살을 정육해서 대접해야하는 지옥의 형벌을 내리죠. 물론 그 삼겹살은 계속해서 재생됩니다.
25/02/27 23:47
(수정됨)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김정은만 하고 있는건 아니라서 더 슬프죠
북한 같은 막장 국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생기는 문제에요. 아 시신 인수 거부에 한해서는 북한 같은 나라에서만 일어나겠군요
25/02/27 22:32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부라도 우리 정부가 시신을 인수할수 있으면 합니다.
1. 북한 군인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 시신을 수습해 유가족에게 인계하는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3. 북한이 받으면 받는대로 받지 않으면 않는대로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인계햬간다면 북한에 방기해버린 국가의 책임을 남쪽에서는 지키고 있다는 도덕적 우월성이, 받지 않는다면 생뗴같은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던져두고 수습도 방기하는 유사국가라는 낙인을 다시한번 찍을수 있습니다. 4. 대북풍선에 다른거 말고 전사자 수습 명단만 적어서 날려도 아주 강력한 프로파간다가 되겠죠 5. 인민군에게 언제든 저런꼴이 될수있다는 징표가 될수 있습니다. 심리전에서도 유용합니다.
25/02/27 22:43
뭐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럴 대가리가 굴러가면 북한군 챙기기 이전에 국군장병들부터 챙겨야... 임성근같은놈이 멀쩡히 전역하고 김도현일병 사망사고 일어난게 현재진행중인 현실입니다?
25/02/27 22:58
둘다 해야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실제로 북한포로 심문이나 귀순문제로 국정원 요원이 우크라이나에 파견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즘 핫한 홍장원 전 차장도 관련업무 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5/02/27 23:08
그럴 예산 있으면 군 병원에 먼저 써야 될 겁니다.
학생들이 모 사태를 기점으로 다들 생각이 깨어나서 싸게 부려먹을 군의관이 없어질 예정이거든요. 제 값 주고 과장님들 모셔야 하는데 무슨 주적 유체 인수에 돈을 씁니까.
25/02/27 23:10
글쎄요.
노력 대비 별 효과도 없을거 같은데요. 어차피 북한이 유사국가 행태를 보인게 한두해도 아니고 새삼스레 뭐 더 이상 낙인찍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 유해를 북의 유가족에게 어떻해 전달할까요. 북이 수용할 리가 없습니다. 그 노력으로 우리 장병들 방한화 하나 더 사주는게 이득같습니다.
25/02/27 23:56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신 듯 한데 기사에 따르면 저 유해들은 러시아에서 보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에게 보내라고 하면 러시아에서 인도하겠습니까? 님이 생각하는거 뻔히 다 알텐데요.
+ 25/02/28 03:52
대단히 흥미있는 의견입니다만,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햇볕정책 시절 군에서 배운 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닌 북괴이고 북한 군인은 북괴에 속한다고 배웠습니다. 즉, 북한군인은 북한 민간인과 다른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주적과 그렇지 않은 단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그런 일을 행했을때 발생할 진영간의 시끄러운 논란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25/02/27 22:50
상식적으로 공동 매장이나 화장이 제일 쌀 텐데 하필 빙장이라는 요상한 방법을...?
시신 인도에 무관심하다는 건 알겠는데 약간 양념이 들어간 것 같네요.
25/02/27 23:19
저 뉴스를 보도한 기자는 중앙일보쪽에서 북한뉴스를 엄청 많이 다루는 분이군요 어느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기사를 썼겠지만...빙장은 납득이 안가긴 하네요
25/02/27 23:52
(수정됨) 근거가 어딘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개연성은 몹시 떨어진다고 봅니다.
최대한 자극적이고 잔혹하게 보이고 싶은 기사를 쓴거 같은데.. 위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화장하면 되지 빙장을 굳이 할 필요는 없죠 흔하지도 않은 비싼 장비까지 별도로 사면서.. 러시아가 화장해줄 가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고작 300명인데 말이죠 그리고 북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입영대상자의 자기 신체 훼손은 전부 사법처리 됩니다. 자해를 통한 면탈이고 처벌은 가혹합니다. 근데 북한 같은 나라에서 저런다면 차라리 군대를 가는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저럴리가요. 차라리 돈을 주고 빠질 생각을 하겠죠.
25/02/28 00:02
네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1.25>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5/02/27 23:57
그냥 화장 하는게 돈이 덜들겁니다.
러시아에 빙장 벤쳐기업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드문방식은 추가지출과 연결되죠.
25/02/28 00:38
이 정도 이상을 해도 너무나 층분히 그럴만 하다 싶어서..
꼬꼬무 같은데서 단골로 등장하는 사이비 교주같은 인간들이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면서 노예나 가축처럼 부려 먹는게 국가화 된게 그냥 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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