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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1 17:31:04
Name 네?!
Subject [정치] 검찰이 제일 싫어할만한 개선안이 뭘까?
요즘 검찰이 핫이슈고 힘을 빼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검찰입장에서 극찬이 나올만한 제도개선이 무엇일까 말이죠

검찰의 진정한 힘은 하지 않음을 통제받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기소 통제도 최소한이고
태업식 소송수행 통제도 거의 없죠

영장청구권이야 이미 말이 많이 나온 것이고
수사권도 최소화되겠지만
고의 태업을 통제할 수단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소견입니다만 검찰청에 종결서류를 보관하지 못하게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사건이 끝나면 서류와 증거는 무조건 경찰로 송부하는거죠
소송이 끝나도 마찬가지구요

억지로 불기소, 기소유예 했는데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겨서 누가 볼 수 있다
재판에 중요 증거를 안냈는데 그걸 누군가 확인할 수 있다

적발에 관한 기초적인 공포를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찰은 통제 안받냐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수사서류는 다 검찰에 보낼겁니다

일을 끝냈으면 서로 까볼 수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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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사스
24/12/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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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때 기소 독점을 빼는 거 아닐까요?
24/12/11 17:44
수정 아이콘
기소독점이나 기소편의는 잘못 건드리면 대참사가 터질 수 있는거라서요
그리고 헌법조항도 아닐걸요
24/12/11 17:38
수정 아이콘
경찰이랑 공수처 밑으로 들어가는게 제일 싫겠죠
24/12/11 17:46
수정 아이콘
합치면 괴물이 됩니다 안된다고 생각해요
24/12/11 17:52
수정 아이콘
기존 검찰 세개로 쪼개서 각각 넘겨주면
얼추 균형이 맞을거 같아요
24/12/11 17:55
수정 아이콘
검찰이 괴물이었던건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상태에서 권한을 통제없이 휘둘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는 쪼개져야 하는게 대원칙이라고 생각해요
24/12/11 17:56
수정 아이콘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넘겨서 상호견제 장치를 만들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지금 그걸 못하니까요
24/12/11 18:05
수정 아이콘
경찰청 소속 검사?
24/12/11 18:06
수정 아이콘
기소청은 누가 기소할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죠.
공수처는 영 미더워서
왓두유민
24/12/11 17:3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나' '아무 자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 보관하든 경찰에 보관하든요
24/12/11 17:42
수정 아이콘
정보공개창구가 아니라 사건 서류를 타기관에 보관하면서 이를 절차로 까보는거죠
불기소한 서류를 경찰이 받아보고 깠는데 뭔가 이상한 내용이 있지만 이걸 이 악물고 모른척 한거 같은걸 걸러낼 수 있다는거죠
윤석열
24/12/11 17:41
수정 아이콘
검찰 출신은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
24/12/11 17:44
수정 아이콘
그건 위헌일겁니다 선거로 응징해야죠
종합백과
24/12/11 17:57
수정 아이콘
하지만 강력한 얘기죠
VictoryFood
24/12/11 17:59
수정 아이콘
홍준표 오열
키비쳐
24/12/11 18:05
수정 아이콘
이거 완전 사다리 걷어차기…
24/12/11 17:44
수정 아이콘
좀 다른 소리이긴한데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 끝나고 꼭 했으면 하는 게

1. 충암고 출신 검찰 경찰 군인은 모두 쫓아낸다.
2. 검찰 출신은 앞으로 대선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3. 검찰청을 기소청이든 기소과든 어떤식으로든 최대한 격하시킨다.
4. 윤석열을 비롯해서 내란수괴는 EU한테 쌍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사형집행을 한다.
키르히아이스
24/12/11 18:06
수정 아이콘
1번은 소송걸리면 질거고
2번은 위헌이고
3번은 찬성하고 4번은 꼭 그래야한다고 믿습니다.
24/12/11 17:44
수정 아이콘
그냥 예산 줄이고 인원 줄여도 많이 힘빼는거아닐까요
24/12/11 17:45
수정 아이콘
그러면 어이쿠 바빠서 실수로 봐줬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갈걸요
TWICE NC
24/12/11 17:48
수정 아이콘
지역별로 쪼개기도 있습니다
24/12/11 17:49
수정 아이콘
쪼갤 때 관할을 겹치게 둬야죠
여기는 너도 되고 쟤도 됨
이상하게 굴면 저쪽으로 사건 가져가고 쟤가 너 죽이러 옴
꼬마산적
24/12/11 17:49
수정 아이콘
투표로 선출 하는것도 방법이긴 한데
24/12/11 17:51
수정 아이콘
오세훈 검찰총장 이재명 검찰총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꼬마산적
24/12/11 19:23
수정 아이콘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
24/12/11 20:52
수정 아이콘
어공 총장 말을 잘 들을지가..
밤수서폿세주
24/12/11 17:54
수정 아이콘
저는 검찰의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라고 봐서, 50세 이상 검사들 모조리 자르고 싶네요. 말씀하신대로 검찰의 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다른 수사기관과 공유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볼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옮기는 건 솔직히 구조적으로 달라지는게 없어요. 기존에 정치권과 유착했던 검찰 자리에 경찰이 들어올 뿐이죠.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을 경찰도 동일하게 가지는건 지금 수사에서 벌어지는 상황처럼 중복수사의 위험성이 있죠. 피의자가 검찰에 한번, 경찰에 한번, 공수처에 한번 세번씩 불려가고 수사력 낭비도 심해질겁니다. 했던 수사 똑같이 여러번 다른사람이 하는 꼴이니까요. 검찰총장과 각 지역 지검장을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볼만하고요.
24/12/11 17:59
수정 아이콘
법률적으로는 기록의 송부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송부된 기록을 검사가 아닌 사람이 확인 가능하다는 인식을 주면 쉽게 행동하지 못할것 같아서요

가르마가 달라서 다른사람? 뇌물 소매넣기?
이런 판단을 한 근거가 남의 손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거니까요
24/12/11 20:5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똥기수들 집에 보내는 과정에서 올라온게 현 대통령입니다.

기수로보면 동나이대 인원들이 다 나이가 제법 되니 검찰개혁 카드중에 하나로 후배기수보다 직위 낮으면 집으로 가는 카드가 나온건데...

거기까진 나름 좋았는데..
이정재
24/12/11 21:11
수정 아이콘
50세건 40세건 그냥 다 그런거라서 의미없다고봅니다
미국식으로 검사장선거는 해볼만하구요
다크드래곤
24/12/11 17:55
수정 아이콘
저도 기소를 하기전에 그 기소항목 및 수사에 적합성을 판단할만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기소된 항목만 보고 판단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24/12/11 18:04
수정 아이콘
안하는건 무조건 다른 기관에 보낸다

이게 나쁜 판단에 빠지게 만들기 어려운 브레이크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다크드래곤
24/12/11 18:0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추가로 증거 조사, 증거 수집, 수사를 각각다른 기관에서 하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ictoryFood
24/12/11 17:55
수정 아이콘
대검 해체, 각 지역 검찰청 법무부에서 지휘, 해당 지역 검찰청에서 기소 안하면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기소 가능
24/12/11 18:01
수정 아이콘
전국단위 대응이 필요한 3심 소송수행이나 관할 외 기소 같은건 공수처에서 하게 하면 되겠군요
24/12/11 17:55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이 자기 밑 기수면 윗기수들 단체로 사표쓰는 행위라던지,
소위 말하는 검사동일체라는 게 왜 공무원조직에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검사 자격요건에 변호사 5년~ 이런 요건을 추가해서 검사동일체 의식을 없앴으면 하네요.
둥그러미
24/12/11 18:00
수정 아이콘
고과구조를 손보는 것도 효과가 높으리라 봅니다

민간의 기업인들보다 공직자 비리를 잡는 경우 고과가 높게 되어 있어서 기업인들을 플리바게인 등의 미끼로 공직자 비리를 잡는다고 하죠. 윤석열이 이런식으로 승승장구한 케이스인데

“전현 검찰의 비위를 잡는 경우 최대의 고과를 부여한다”

특히 검사장이나 총장의 비위를 잡으면 스타가 되도록 하면서 검사 동일체를 깨부실수있을겁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직 검찰은 입건 순간부터 강력한 배제 원리를 적용해야 하겠죠
24/12/11 18:02
수정 아이콘
좋은 생각입니다만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앤서니 디노조
24/12/12 00:23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중앙에 화려하게 데뷔한 계기가 위를 들이 치받고 한 것이였죠. 위를 못 치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쯤 되면 검찰조직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바람돌돌이
24/12/11 18:01
수정 아이콘
경찰산하 기소국과 공수처로 나누는거겠죠.
larrabee
24/12/11 18:02
수정 아이콘
최종적으로 기소독점주의를 어떤방식으로라도 손볼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24/12/11 18:04
수정 아이콘
그게 공수처 아닐까요
larrabee
24/12/11 18:07
수정 아이콘
검찰의 메인업무에 뭔가 견제가 필요한데, 가장 핵심은 기소권이란 생각입니다
공수처를 정상적으로 운영되게한다거나, 확대한다거나 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류지하
24/12/11 18:11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명백한 기소유지가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한 기소 거부 불가능, 기소 거부시 별도 조직에 거부 구제 절차 신설. 기소 보완시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요구만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서 기소청으로만 유지하고 영장청구는 지금과 같이 검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경찰도 견제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방법으로 하고 공수처 이첩관련 강제성도 주는 방식으로 3개의 조직이 견제를 하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문제의 원인은 과도한 권한의 독점으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방향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12/11 18:13
수정 아이콘
손보는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바꾸는 방안이 명확치 않다면 세부 튜닝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작성자님 제안이 꽤 괜찮아보이네요.
24/12/11 18:2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언론에 봐주기 의혹이 터진 사건들을 남이 까볼 수 있다면 봐주기가 쉬올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F.Lampard
24/12/11 18:19
수정 아이콘
실무하는 입장에서 본문과 같은 서류이송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건당 형사기록 분량을 보면 해당 서류를 경찰이 보관한다고 볼 가능성이 생기고 그걸 무서워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죠

그리고 지역별로 쪼개는 것도 반대입니다
지역경찰 논란에도 비슷했지만, 오히려 토착세력과 결합하여 손보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어요(서울 강남 서초경찰서만 봐도..)

개인적으론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제도보완이 맞아보이는데 이미 검찰이 악마화되서 검찰 힘빼기는 기정사실화 되서 앞으로가 걱정이긴합니다
24/12/11 18: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감시받지 않음에서 감시받음으로만 바뀌어도 차이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본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는 미지의 가능성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기관에서 까보는데 그걸 내가 모름
그리고 쉽잖아요 단지 서류를 누가 보관하는냐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신뢰가 없죠 거의 거수기라고 생각하니까요
F.Lampard
24/12/11 18:38
수정 아이콘
지금도 기록을 검찰이 보관하고있다고 a 검사가 다른검사가 담당한 사건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것도아니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건별로 기록양이 방대해서(특히 중요사건들은 수십권 분량이 넘는 경우가 많죠) 물리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말씀하신대로 이미 신뢰를 잃은게 원죄기는 한데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는 의문이라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검찰이 정치적 성격을 띄고있다는걸 부정할 사람도 없지만 경찰보단 검찰이 낫다는게 실무자 한사람으로의 시각이랄까요
24/12/11 18:42
수정 아이콘
경찰보단 검찰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을겁니다 서류가 수백권일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잘못한걸 누가 까볼수 있다
언론에 나온걸 입김이 안닿는 사람이 죽일생각으로 까볼 절차가 있다는 기본적인 공포가 검찰에 거세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F.Lampard
24/12/11 18: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단 마지막은 동의하는데 그러려면 경찰에 단순 보관이아니라 죽일생각으로 까볼 권한이 부여되여야 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고검이나 법원이 항고 재항고 등을 거쳐 해당 역할을 하고있는데 아예 구조적으로 제도를 바꿔야하고 경찰이 그럴 능력이나 있을지도 의문이긴하구요
24/12/11 18: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관리부서에서 서류점검하는게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면 이상한건 공수처 송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봐주기 의심은 사건을 새로 만들면 되구요

그리고 피해자가 없는 사건도 까볼 수 있게 되잖아요
F.Lampard
24/12/11 19:01
수정 아이콘
말씀드린대로 서류점검이 서류가 있나를 보는정도에그치고 그 실질을 살피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군대 물품 검사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런 형식검사 외에 실질내용을 점검하려면 별도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체계상 꼬이는 문제도 있구요

공수처와같은 제3기관을 두는건 바람직해보이나 그 업무량을 생각하면 조직이 지금 공수처처럼 식물화되거나 반대로 거대화되겠죠
24/12/11 19:14
수정 아이콘
실질점검을 한다로 두면 너무 과도하죠 행정력 낭비구요
할 수 있다로 둬야 진정한 공포가 생긴다고 봅니다
다람쥐룰루
24/12/11 18:28
수정 아이콘
기소청이죠 뭐
민원접수 받는 동사무소처럼 기소접수 받으면 됩니다.
24/12/11 18:30
수정 아이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소유지 업무는 고도의 활동이라서 유능한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나쁜길로 빠질 우려만 제거하고 존중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람쥐룰루
24/12/11 19:15
수정 아이콘
유능한 검사들이 민원접수받듯이 기소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기소독점도 없애고 경찰에서 다이렉트 기소 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하구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이 기소요건에 맞게 경찰에 요청할 수 있으면 될거같습니다.
24/12/11 18:32
수정 아이콘
보통 조직의 윗사람이 어디에 힘을 밀어줄까에 따라 다르지 않나 싶네요. 회사에서도 사장 바뀌면 부서별 파워 바뀌는 거 순식간이라서
뿌엉이
24/12/11 18: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소 수사 분리에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검찰도 경찰도 정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한
결국 안변할 겁니다. 권력분산으로 견제가 된다고 하는데 인사권자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한
그효과는 매우 미미할 걸로 보입니다 기소 수사를 분리한후 검찰 수뇌부를 선거로 뽑는게 최선 같네요
24/12/11 18:38
수정 아이콘
나쁜일을 줄이는 방법은 내부자의 수를 늘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관리는 힘들고 적발가능성은 늘어나며 수익은 줄어들테니까요
스물다섯대째뺨
24/12/11 18:38
수정 아이콘
공수처 이야기 당시에 의외로 사람들이 미적지근했던게 검찰이 나쁘단걸 몰라서라기 어차피 다 그 놈이 그 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사건으로 분노가 터지면서 다른놈들 나쁜건 모르겠고, 검찰부터 조져야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지지받는게 다시 오기 힘든 상황인거 같고, 대규모로 권한 조정 꼭 했으면 합니다.
마바라
24/12/11 18:44
수정 아이콘
경찰 검찰 합쳐서

치안청(경찰) 수사청(경찰+검찰) 기소청(검찰)
으로 다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검사 중에 수사에 자신있으면 수사청으로
기소에 자신있으면 기소청으로

경찰 검찰 단어 없애고
치안관, 수사관, 기소관으로
부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4/12/11 18:46
수정 아이콘
현재 판검이 서로를 봐준다는 법조 짬짜미 의혹에 경찰이 추가되는 수준 아닐까요 수사청 고위직은 결국 검사나 변호사 출신이 할텐데요
곰돌곰도리
24/12/11 18:53
수정 아이콘
거기에 추가 수사와 기소에 대한 영역을 관할하는 조직의 숫자는 각 영역에서 2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서로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4/12/11 18:51
수정 아이콘
솔직히 경찰도 못믿겠습니다. 검찰을 손보긴 해야하지만 분명히 잡음이랑 부작용 엄청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그냥 놔두는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함을 보여준 윤석열과 검찰인 걸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당수는 잊겠죠.
24/12/11 18:59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하면서 서로에게 칼을 쥐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4/12/11 18:55
수정 아이콘
일단 작은 거부터 하자면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바꾸기 크크
24/12/11 18:58
수정 아이콘
호칭은 중요한 문제죠 크크
바밥밥바
24/12/11 19:05
수정 아이콘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바꾸면 어짜피 검-경간 상하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 - 경찰 - 공수처 삼권분립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국회를 패싱할 수 있었던 것이 권력 균형을 무너트린 이유인데
수사권만 뺏어도 세 기관간의 균형관계는 법률로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른한우주인
24/12/11 19:24
수정 아이콘
3개 기관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3개이니, 두개씩 잘 배분하여 주면서 서로 견제하면 딱 좋아 보여요.
버트런드 러셀
24/12/11 19:25
수정 아이콘
재정신청을 좀 더 간소화하는 방안이 있지않을까요? 
알아야지
24/12/11 20:15
수정 아이콘
검찰은 부분 수정으로는 안됨
완전히 해체하는 것부터 해야됨
이정재
24/12/11 21:11
수정 아이콘
검찰이건 경찰이건 가능하면 권한을 잘게 쪼갰으면싶네요
24/12/11 21:16
수정 아이콘
검찰해체 후 기소청 신설

이것만큼 깔끔한건 없다 봅니다
어니닷
24/12/12 05:00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합니다. 조직 해체 정도의 충격적 조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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