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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20 12:51:38
Name 세인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2272230
Subject [일반]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사건이 불기소로 결정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2272230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해가며 기소여부 재검토 해 보라고 했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재판 증인의 모해위증에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대검 부장 회의를 해서 재검토 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자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고검장들도 포함해서 회의 하겠다고 해서 총 14명이 모였는데 11시간의 마라톤 회의 후 10:2:2 (불기소 찬성:반대:기권)의 압도적인 차이로 불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을 많이 발동했는데 어째 결과가 다들 지휘권 발동 의도와는 다르게 나오는 것 같네요. 과연 이 다음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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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게슨
21/03/20 12:58
수정 아이콘
본인들 범죄를 본인들이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는 올해 최고의 코미디네요.

무조건 안되는걸로 결론내리고 회의 돌입했을겁니다.
그 안되는 논리를 만들었을테고 플랜 a, 플랜 b까지 아주 결사적이었을듯. 죄없는사람 누명씌우는 플랜이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가 어디 안가죠.
반대로 죄있는 사람 무죄 만드는 것도 같은 기술, 같은 메카니즘을 가진 법기술자인 까닭이겠죠.
NoGainNoPain
21/03/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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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 박범계가 친정부 성향 검사들 부장검사로 승진시켜서 부장검사회의 과반확보한 다음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사들 기소할려는 계획을 짜놓았다가 조남관이 잘 대응해서 실패한 사건이라고 봐야죠.
법무부가 자신들 의도되로 무조건 기소되는걸로 만들려고 인사권으로 사전작업 했다가 실패한 건이 되었군요.
애매하게슨
21/03/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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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 회의에 참가시킨걸 수용한 것 자체부터 이미 예상된 결론이었죠.

박범계의 지휘권 발동은 명목상 의미에 불과하게 된거죠.
NoGainNoPain
21/03/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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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이 그렇게 대응했는데도 박범계가 별 말 못한건, 조남관의 말을 부정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추미애처럼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못해서 자기 딴에는 추미애처럼 안보일려고 머리굴려서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간에 결론은 추미애처럼 수사지휘권 헛발질입니다.
이 정부는 기존 시스템을 나쁜 방향으로 깨는 건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긴 했네요.
21/03/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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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박범계는 왜 지휘권 발동한겁니까? 심심해서 한건가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3/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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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가 기소할 의지가 있었으면 이 사건 임은정에게 배당하고 조남관은 빠져라 해버리면 될 일이었죠.
박범계도 별 의지가 없었던겁니다.
NoGainNoPain
21/03/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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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생각이면 아예 처음부터 수사지휘권 발동을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 발동했다는 건 뭔가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1/03/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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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이라는걸 아주 박범계에게 유리하도록 상상해보자면 민주당내에서 이건 무조건 기소되어야 한다고 압박한 세력이 있었을텐데 박범계가 스스로 [나는 국무위원이기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다] 한걸 생각해보면 거부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수사지휘권은 발동하긴 해야겠는데 기소해라 지휘해서 온전히 책임을 다 떠앉은 것보단 그냥 부장회의라는 별 시답지않는 협의체로 공을 넘긴거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지극히 박범계에게 유리한 상상을 해본겁니다.
NoGainNoPain
21/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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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어둠의 뒷세력인가요? 그게 있다고 해도 민주당이 잘못한건 마찬가지죠.
장관을 압박할 정도의 뒷세력이 존재하는데도 당에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니까 말입니다.
부장회의를 별 시덥잖다고 하기에는 친정부 성향을 가진 부장검사가 4명이나 있었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1/03/20 15:08
수정 아이콘
부장회의가 시덥지않다고 한건 애초에 부장회의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기때문이구요.
민주당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꺼낸적도 없습니다.
NoGainNoPain
21/03/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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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사랑입니다 님// 박범계가 님이 시덥지않다고 한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그 부장회의에 심어놓은 친정부 검사들을 통해 모해위증교사 기소를 결정내리도록 할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네요.
왜 굳이 그런방법을 택해야 했냐라는 이유는 추미애가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떤지 뻔히 나와 있으니까요.
어서오고
21/03/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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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사이트까지 돌아다닐 여력이 없는데 대략적인 주장을 잘 알려주시는듯.
크라피카
21/03/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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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뉴스공장 김어준 요약본과 비슷할 듯 합니다.
더치커피
21/03/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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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은 기를 쓰고 부정하면서, 이건 무슨 근거로 범죄가 확실하다고 단정짓나요?
곰그릇
21/03/20 13:04
수정 아이콘
이 다음은 위 댓글에서 보듯이
검사를 적폐로 몰면서 검찰개혁을 가속화해야한다로 언론플레이할 겁니다
애매하게슨
21/03/20 13:04
수정 아이콘
원래 썩은 호수는 미생물에 의해
다 분해된 비옥한토양이 되지요.
검찰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다 분해시켜야 합니다
21/03/20 13: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수완박을 외치던 여당도 LH 터지고 나서 검찰 다 분해하자는 말 못하던데 웃기네요. 그래서 검찰 분해하면 누가 수사합니까?
애매하게슨
21/03/20 13:50
수정 아이콘
중수본같은 새로운 기관이 맡아서 수사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다른나라와 비교시
너무 과도하고 큰 권한이 있던것도 사실입니다
Respublica
21/03/20 17:04
수정 아이콘
너무 과도하고 큰 권한이라고 자꾸 두루뭉실하게도 말씀하시는데, 사법경찰관리 인사평정하는 프랑스 검찰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검찰국가입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은 직수사, 기소, 수사지휘가 가능합니다만... 뭐가 과도하다는지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닭강정
21/03/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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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밑에 깔리는게 문재인이하고 조국이 이 둘이다, 이 말이군요.
애매하게슨
21/03/20 13:51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닭강정
21/03/20 14:54
수정 아이콘
전혀요. 이미 다 드러내셨어요.
Sardaukar
21/03/20 13:13
수정 아이콘
[고심끝에 해경 해체]
애매하게슨
21/03/20 13:53
수정 아이콘
웃기려고 쓰신덧글이면 전혀 웃기지않구요
검찰의 과도한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죠
Sardaukar
21/03/20 14:34
수정 아이콘
애써 웃어 넘기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냥 님 사고 수준이 박근혜랑 똑같다구요
SSGSS vegeta
21/03/20 13:18
수정 아이콘
한번 피켓들고 해보시지요 그럴만한 용기도 없죠?
애매하게슨
21/03/20 13:55
수정 아이콘
제가 정치인입니까? 님은 국가대표선수가 축구못하면 피켓들고 항의하나요?
일개 직장인인 저로써는
한마디라도 여당비호하면 우르르 몰려와 양념당하는 위험한곳에서 그래도 소신있게 의견내세우는겁니다
소위
지지자들만 모인곳에서 편히 지내기보단
척박한곳에서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많이 생각하고 느껴보는
과정이지요
SSGSS vegeta
21/03/20 14:15
수정 아이콘
그럴 용기도 없구나 용기있으면 피켓들고 항의하는 수준 정도 되어야죠 우르르 몰려나가서 데모하는것도 용기가 필요한거랍니다 그냥 이런데서 떠들고 끝.그리고 소신? 소신이 아니라 객기 혹은 헛소리 수준이랍니다 정치인 아니더라도 그정도는 합니다 용기도 없는 사람이 뭘 떠들어대는지.
21/03/20 20:00
수정 아이콘
일베가 클리앙 들어가서 빈댓글 받는 것도 소신이겠군요
아니요 그런 짓을 인터넷에서는 소위 어그로라고 한답니다.
애플리본
21/03/20 13:18
수정 아이콘
다 분해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대신에 들어오는게 핵폐기물이라면..?
애매하게슨
21/03/20 13:57
수정 아이콘
친일잔재당이 핵폐기물인거죠?
주인없는사냥개
21/03/20 14:00
수정 아이콘
맞죠. 천황님이란 호칭 썼던 사람이 당내대표였고, 전 원내대표가 친일 후손인 정당이죠. 빨리 없어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1/03/20 13:40
수정 아이콘
아니 굳이 왜 그렇게 수고를... 그냥 유신 선포하고 계엄령 발동하고 반대하면 다 총으로 쏴죽이죠.
애매하게슨
21/03/20 13:59
수정 아이콘
그런게 그렇게 좋으면 미얀마나 러시아 이런곳으로가시죠
민주화운동의 의의부터 살펴보시길
주인없는사냥개
21/03/20 14:01
수정 아이콘
? 님이 그런거 좋아하시잖아요. 전 싫어합니다.
여수낮바다
21/03/20 13:41
수정 아이콘
썩은 문재인과 LH를 분해시켜야 하는데, 검찰이란 미생물을 “개혁”해서 없애 버렸으니 계속 썩은 호수로 남겠네요
애매하게슨
21/03/20 14:01
수정 아이콘
썩었다니요? Lh와 같이 묶는것도 어이없는데..
범죄저질러 투옥생활하시는 분들이 썩은거겠지요
주인없는사냥개
21/03/20 14:01
수정 아이콘
같은 논리로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돈 받았다고 판결 난 사람도 썩은거겠죠?
내꿈은세계정복
21/03/20 13:57
수정 아이콘
국힘 알바신 듯
애매하게슨
21/03/20 14:01
수정 아이콘
님은 민주당알바신가요? 함부로 억측마세요
내꿈은세계정복
21/03/20 14:25
수정 아이콘
자신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대상을 누구보다도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욕먹게 할 리 없잖아요? 상황이 상황이면 이해할텐데 갑자기 급발진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해합니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알바쓰죠.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좀 티가 나서요. 좀 자연스럽게 하시는게 향후 커리어에도 좋지 않을까 싶어 조언 건네봤습니다.
미뉴잇
21/03/20 15:22
수정 아이콘
의견이 다르다고 알바로 몰아붙이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야 비주류 의견이고 황당한 의견으로 보이지만 클리앙,뽐뿌,보배드림등에서는 애매하게슨 님의 의견이 주류의견이라...
아스날
21/03/20 13:59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로보면 국회의원, 청와대 전부 다 분해시켜야겠군요.
미뉴잇
21/03/20 13:09
수정 아이콘
클리앙가보니 이제 검찰 기소권도 박탈해야 한다며난리네요.
21/03/20 13:11
수정 아이콘
기소권에 수사권까지 박탈하면 검찰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크크크
이슬레이
21/03/20 13:16
수정 아이콘
근대 진짜 기소권 수사권 없으면 검찰 왜유지 하죠?
걍 해체하고 경찰단독 체제 가자는건가요 크크
경찰+공수처 로 운영하면 볼만하겠네요
미뉴잇
21/03/20 13:19
수정 아이콘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는 이제 공소관과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거라 합니다
antidote
21/03/20 14:55
수정 아이콘
그게 그분들의 숙원사업이긴 할겁니다. 노무현 죽은 뒤로 노무현이 무리한 검찰수사로 죽었으니 그에 따라 검찰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이라.
현실은 노무현은 그 범죄가 아내의 뇌물수수였을 뿐. 범죄를 덮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기 위한 박원순이 한 것과 같은 자살의 금전수수버전이었죠.
지금와서 돌아보면 노무현이 악의 씨앗이었습니다.
21/03/20 13:12
수정 아이콘
감히 검찰님을 길들이려다 실패한 모양새네요 크크
양념반후라이
21/03/20 13:15
수정 아이콘
이 정부는 국힘한테 정권 뺏기면 노무현보다 더한 꼴 당할거 같네요. 그래도 싸고요.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들이 영원히 집권할줄 아는지.
애플리본
21/03/20 13:20
수정 아이콘
원래 후달리는게 있는 사람들이 강한 척 하는거죠. 안건드리면 나중에 망할거 같아서 건드리는데 오히려 자충수를 반복하는 중. 크크. 와 진짜 국힘이 다시 지지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크라피카
21/03/20 13:27
수정 아이콘
국힘이 싫어도 정권교체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국민들의 저항을 우습게 여기니 정치인들끼리 서로 털고 싸우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안멈추면 속칭 민주독재 폭주합니다.
21/03/20 13:37
수정 아이콘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건 그때는 지지와 별개로 진정성을 믿어줬는데(노무현의 경우)
이번엔 더 처참히 망해도 아무도 연민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abc초콜릿
21/03/20 19:41
수정 아이콘
35%가 이 나라의 정의 법치 기타등등이 다 죽고 나라가 드디어 유신종자들에 넘어갔다고 온갖 깽판은 다 칠 거라는 것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즈그들 딴에는 진지하게 올바른 일 하는 거예요.
크라피카
21/03/20 13:23
수정 아이콘
자기 당원들은 초월적 권리를 가지고 4심제라도 하나요?
빼박 유죄인 사람을 어떻게단 명예회복 시켜준다고 애쓰네요. 한명숙 내외가 민주당 실세인가
아스날
21/03/20 14:02
수정 아이콘
무죄 만드려다 실패하는 모양이네요.
한글날
21/03/20 14:06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02322
文정부 수사지휘권 4차례 발동, 모두 사기꾼 입에서 시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02860
채널A사건의 ‘제보자X’ 등장… ‘한명숙 재심의’도 그의 작품인가
21/03/20 14:19
수정 아이콘
애초에 검찰 내부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기소로 판단한거고, 법무부장관이 기록 다 읽어보고도 정 수사지휘를 할거면 박범계 명의로 아예 기소를 하라고 못을 박아서 공문을 보내 법원에서 판단 하게 하고 본인은 그 결과에 책임졌어야죠. 어차피 1심 전에 장관은 그만두겠지만.
실체적 사실로 기소가 힘들거 아니까 수사지휘로 검찰 내부 책임으로 몰기위해서 검찰 내부에 심어둔 친문 정치 종자들 이용해서 정치질 한 것 뿐이에요. 참 역겹네요 박범계도.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3/20 14:38
수정 아이콘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하면 되겠네요 머. 그렇게 억울하면..
21/03/20 17:32
수정 아이콘
애초에 보고싶었던게 이 그림이죠.
abc초콜릿
21/03/20 19:38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도 50년대에 수사지휘권이 발동 되었을 때 관련자들 싹 옷 벗을 정도로 심각한 거고 이 따위 일로 남발할 만한 것이 아닌데, 빨리 정권 바뀌면 좋겠네요.
남에게 칼을 들이댄 자 그 칼에 찔려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할매순대국
21/03/21 01:39
수정 아이콘
지휘권 발동이 무슨 정치도구가 됬네요... 법적으로 안되는걸 자기들 욕심으로 밀어부칠수는 없죠... 뭐 요새는 맘에 안들면 법도 다 갈아엎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신천지는누구꺼
21/03/21 02:57
수정 아이콘
폭로한게 처음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다 알고있던 부분인데 이제와서 재조명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21/03/22 13:06
수정 아이콘
한명숙 사건의 증인 한만호의 2심에서의 번복된 증언이 신빙이 없다고 판단된 근거가 바로 현재 위증 주장하던 재소자들의 위증때문입니다.
검찰이 위증을 시켰다고 하는 재소자들의 주장은 한만호의 진술번복 당시가 아니라 한명숙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거짓 증언 훈련 받은 사람은 3명이었고, 그 중에 2명은 위증을 한 게 맞다고 주장하고 한명은 위증아니라고 주장하죠.
위증 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증인 두명 중 최씨는 왜 자신이 모해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검찰의 위증교사 주장을 할까요? 억울해서죠. 다른 게 없어요.

임은정 본인이 수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는 지시를 한 자가 윤석열입니다.
이것이 문제화 되니까 대검에서는 애초부터 배당을 안 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 6월에 대검 감찰부에 배당이 되었는데 9개월이나 지나도록 주임검사 지정도 안한 것이 말이 됩니까?
9개월 내내 수사 할 수 없는 상태로 두다가,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되니까 바로 7일만에 감찰 3과장에게 주임검사 지정을 한 것입니다.

수사를 해야 새로운 추가 증거나 근거가 나올 것 아닌가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 해 놓으면 당연히 추가 증거가 없지요.
맥스훼인
21/03/22 14:45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한명숙 사건 유죄는 한만호 진술이 아닌 여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수표 1억을 사용해서 아닌가요?
위증교사를 여당 주장처럼 모두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한명숙 사건의 결론은 뒤집어질수가 없는 건입니다.
21/03/22 15:04
수정 아이콘
맞아요. 사건의 본질은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에요.
NoGainNoPain
21/03/22 16:10
수정 아이콘
서울중앙지검에서 작년 7월에 모해위증교사 건에 대해서 무혐의 내렸는데 그건 언급 안하시네요.
그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이었구요.
누가 님 댓글을 보면 윤석열이 공소시효 직전까지 암말 안하고 있다가 급하게 검사지정해서 뭉개버린 줄 알겠습니다.
21/03/22 16:19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 관한 조사는 의혹을 폭로한 H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하면서 대검 감찰부에서도 동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당시 수사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든 무슨상관인가요? 총장이 직접 지시 했는데요?

윤석열이 처음부터 개입해서 무혐의 결론 도출 했습니다.
NoGainNoPain
21/03/22 16:26
수정 아이콘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군가는 중요하죠.
한동훈 수사도 실무진들이 그렇게 무혐의를 외쳐도 휴대폰 조사 안했으니 무혐으로 끝내지 못하겠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자기 밑 인권감독실이 무혐의로 끝내는 것을 가만 놔둘까요? 자기가 볼때는 혐의가 있는데 무혐의로 끝내게 절대 두지 않을텐데요.
그 이성윤조차 무혐의로 통과시킨건 자기가 봐도 기소해서 유죄때릴 자신이 없다는 거죠.
박범계가 임은정에게 수사권 부여한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기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임은정이 기소할 수 있도록 억지 부린거죠.
한동수야 대표적 친정부 검사중 한명이니까 정부의 의도를 잘 읽고 마무리 안되도록 지금까지 조사를 계속 끌어온 거고 말입니다.
21/03/22 16:58
수정 아이콘
https://newstapa.org/article/H0CFC

6월 19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뒤 6월 21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지시했고요. 검찰총장이 감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 들었던 6가지 사유 중 하나로 이 감찰 방해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조사를 하던 검사들이 불기소의 의견을 가지고 공람종결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NoGainNoPain
21/03/22 17:21
수정 아이콘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한 주장은 법원에서 상콤하게 무시당했는데 말입니다.

본격적인 수사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조사단계에서 끝났다면 말 그대로 수사까지 들어갈 가치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걸 이슈화 시킬려고 추미애-박범계-한동수-임은정이 질질 끌어서 지금까지 온 것 밖에 안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윤석열한테 연전연패 할 일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21/03/22 17:35
수정 아이콘
재판 결과를 마음대로 왜곡하고 계시네요.
감찰방해의 주장이 뭐가 상콤하게 무시당해요? 상콤한 것은 님 주장이네요.
재판부는 법무부가 밝힌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본안소송에서 따져야 한다고 이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전연패요? 하긴 2008년에도 당시 특검의 윤석열에게 연전연패해서 이명박이 무혐의 받았죠.
NoGainNoPain
21/03/22 17:46
수정 아이콘
맘대로 왜곡하는건 님이시죠.
분명히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 상황상 실질적으로 본안에 준하게 판단할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입니다.

이명박 특검때 윤석열이 특별검사였나요? 정호영이 특별검사였는데요. 책임은 윤석열이 아니라 정호영이 지는거죠.
민주당은 조국 청문회때 그렇게 난리쳤는데도 정경심 유죄나오고, 추미애가 윤석열 징계먹였는데도 법원에서 빠꾸먹고, 한동훈 건으로 그렇게 난리쳤는데도 정작 한동훈 기소도 못하고, 수많은 패 기록들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21/03/22 17:49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특검팀에 속해서 실질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한동훈의 핸드폰 비번을 알려주고도 증거가 안 나왔다면 인정할게요.
사건 덮기의 달인들에게 뭘 바라나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2537.html
님이 왜곡한 부분이 결정문에 있다면 제시해 보시죠. 상콤하게 무시한 부분요.
NoGainNoPain
21/03/22 18:07
수정 아이콘
cafri 님// 그래서 윤석열이 2008년도에 특검시절 이명박 혐의를 알면서도 덮었나요?

혜경궁 홍씨 사건때 이재명도 휴대폰 조사 안하고 넘어갔었는데 말입니다.
이때는 민주당쪽에서 아무도 문제제기 안했습니다.
이재명이 휴대폰 조사 안하고 넘어간게 그렇게 할 정도의 혐의를 못밝혀내서 그런 것처럼, 한동훈 또한 휴대폰 압수수색 하지 못할 정도로 수사에서 혐의가 제대로 안나온건데요.
휴대폰 까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은 이재명 예로 충분히 반박 가능한 일인데 말입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504
제시해 보시죠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결정문은 보셨나요?
판결문 전문도 아닌 한겨레 기사를 가져와서 없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제대로 된 법원 결정문을 보세요.
21/03/22 19:02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즉 본안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의 소극적 요건으로만 심리될 뿐이고,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판단에 있어 본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처분의 위법성까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함은 적절하지 않다" -법원 결정문 4. 가 1)항-

"이 사건의 본안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라 징계 시까지 신청인의 직무 집행을 배제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를 심리 및 판단함이 적절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법원 결정문 4. 마. 3)항-

결정문만 가져오면 뭐합니까. 읽어보셨어요?
님은 윤석열이 감찰을 방해했다고 한 주장이 법원에서 상콤하게 무시당했다고 했잖아요.
결정문에서는 징계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상콤한 판단'은 없었는데, 왜 상콤한 왜곡을 하시나요?
NoGainNoPain
21/03/22 19:28
수정 아이콘
cafri 님//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의 하나이므로 행정조직원리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나,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하여 갖는 지휘·감독권은 일반적인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다르게 일정한 제한을 두어], 검찰사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오직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최고상급자로서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하여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였다.

다만 검찰이 그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정운영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자라는 점에서 검찰에 대한 그들의 지시와 명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의 일환으로 검찰총장 인사제청권과 더불어 지휘·감독권을 갖는 것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보셨나요?
'징계사유의 존부를 심리 및 판단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최종 결정은 본안판단이 최우선적이라는 것이지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판결문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추미애가 윤석열한테 조사 넘기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본안에 준한 판단을 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해당 재판부가 본안 판단을 했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01223015800641
"재판부는 사실상 징계 취소 본안 소송에 준해 징계의 위법성과 공공복리 영향 등을 면밀히 따지겠다는 의중을 밝혔습니다."

본안 소송에 준해 판단을 하겠다는 것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는 것과 본안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살펴보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만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네요.
21/03/22 20:52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결정문 전문도 아닌 연합뉴스 기사를 가져와서 위법성 판단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제대로 된 법원 결정문을 보세요]

결정문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를 심리 및 판단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이 문구가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어려운 문구인가요.
NoGainNoPain
21/03/22 22:46
수정 아이콘
cafri 님//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한 판사가 윤석열이 판사세평 작성한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나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판사의 해당 발언 가지고 와서 윤석열 신나게 깐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님 이야기대로라면 판사세평 부적절하다는 발언도 판사의 판단이 아니니 인용해서 윤석열 까는데 사용하지 말았어야죠.
내가 유리한 것만 판사가 판단했다고 하고 불리한 것은 판사의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인용이죠.
21/03/22 23:14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무슨 선택적 인용을 했다고 그러세요.

결정문의 어디에 그게 써 있나요?
제발 결정문을 읽고 그거 좀 찾아봐 주세요.
혹시 전국법관회의랑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NoGainNoPain
21/03/22 23:38
수정 아이콘
cafri 님// 잘 나오는데 말입니다?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94

"그러나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개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제1항에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공안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결정문 전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아래 기사와 같이 윤석열을 대차게 깠죠.

https://www.vop.co.kr/A00001536683.html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며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을 위한 정치검찰’의 저항에 ‘국민을 위한 더 완전한 검찰개혁’으로 답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대해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법원은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과 함께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했다.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이 지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선택적 인용이죠.
판사가 세평 문건에 대해서 윤석열한테 불리한 판단을 한 것은 법원이 그런 말 했다고 윤석열 비판하는데 잘 써먹다가, 판사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는 그런 거 판단하지 않는다고 회피하니까 말입니다.
21/03/23 00:02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그러네요. 전문은 저도 처음 봅니다. 지지자들의 선택적 인용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로 감사활동에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감찰본부장은 감찰사건에 관한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신청인에게 보고하고 독립적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2020. 4. 7. 대검 감찰부장 한○○로부터 ‘성명 불상의 검찰고위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 없이 ‘감찰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감찰 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정문에서 '감찰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한 주장은 법원에서 상콤하게 무시당했는데 말입니다]라고 하는 님의 주장은 '선택적 인용'이 아니라 '선택적 왜곡' 아닌가요?
NoGainNoPain
21/03/23 08:11
수정 아이콘
cafri 님// [2)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님이 인용하신 문구가 있는 문단의 소제목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님은 지금까지 한명숙 모해위증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잖아요.
채널 A 사건에서의 법원 결론을 한명숙 모해위증사건에서 법원이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듯이 끌어오면 안되죠.
21/03/23 08:44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https://newstapa.org/article/H0CFC

"6월 19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뒤 6월 21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총장이 감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 들었던 6가지 사유 중 하나로 이 감찰 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

위글은 제가 꾸민게 아니라 뉴스타파의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기자의 착각일 수도 있죠. 저는 결정문 전문도 못 본 상태였고요.

그런데 님은 저 문구에 대해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상콤한 왜곡을 하시더군요.
NoGainNoPain
21/03/23 09:06
수정 아이콘
cafri 님// 아니 논란이 있다라고 뉴스타파에서 말한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그건 그냥 뉴스타파의 생각일 뿐이에요.
뉴스타파에서 해당 건이 논란거리다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건 결정문 전문도 보질 않고, 뉴스타파 기사 문구를 근거로 법원에서 채널 A 감찰에 대해 판단한 내용을 마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견 내었다고 착각한 님 잘못이죠.

징계 인용 판결에서 법원이 말했잖아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필요 없다구요.
법원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건에 대해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법원 말대로 한명숙 모해위증교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굳이 법무부 장관의 말을 따를 필요는 없죠.

뉴스타파가 이상한 소리를 한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콤한 왜곡이 되는건가요? 참 재밌네요.
21/03/23 09:16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님이 뉴스타파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뭐라 하는게 아닙니다.
님은 법원의 판단이 없었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주장했기 때문에, 왜곡이라고 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한 주장은 법원에서 상콤하게 무시당했는데 말입니다]
이 말을 님이 하신 것이고, 법원에서 감찰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을 어떻게 무시했다는 겁니까?
NoGainNoPain
21/03/23 10:07
수정 아이콘
cafri 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감찰 방해했다고 판단 내린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건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한 건데 말입니다.
님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 말 안들으니까 방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길래, 징계 인용 판결에서 법원이 말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의 일반론적 관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필요는 없다는 거구요.
님 주장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감찰 방해했다고 판단 내린걸 가져오세요.
뉴스타파처럼 채널 A 건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건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21/03/23 10:43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전징계사유에 관한 기사를 인용한것이고...
법원의 결정문에 대한 왜곡은 님이 하신 거에요. 제가 먼저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
NoGainNoPain
21/03/23 12:54
수정 아이콘
cafri 님//
https://newstapa.org/article/H0CFC
"6월 19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뒤 6월 21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지시했고요. 검찰총장이 감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 들었던 6가지 사유 중 하나로 이 감찰 방해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섞일 수 없는 2가지 내용을 섞어놓은것 부터가 잘못입니다.
뉴스타파 기사내용이 잘못된 이상 그걸 근거로 한 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지죠.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한 것은 법원 판결문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일반론적 관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비록 채널 A 사건의 판결문일지라도 한명숙 모해위증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추미애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사용 가능하죠.
근데 님은 채널 A의 감찰방해에 대한 법원 판단을 한명숙 모해위증건에 대해서 적용할려고 하셨죠.
두 건은 무관한 거고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님의 젤 처음 주장은 윤석열 징계인용 결정을 할 때의 법원 입장은 해당 건에 대해서 판단을 안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법원 판단을 열심히 인용하고 계시네요.
21/03/23 14:42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저는 기사의 오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용한 실수가 있었고,
님은 법원의 결정문에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왜곡한 거짓주장이 있었습니다.
왜 자꾸 자신의 왜곡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한명숙 사건에서 감찰방해가 징계사유였다는 오류의 기사 내용의 인용--> 그 오류를 바탕으로 ‘감찰방해 주장은 법원에 의해 상콤하게 무시되었다’는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주장 --> 징계사유의 존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주장 --> 2020아13354사건의 전문을 들고와서, 법원의 취지에 있다고 왜곡주장하나, 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없었음--> 결정문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를 심리 및 판단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 인용하며 반박--> 갑자기 선택적 인용 주장--> 선택적 인용에 대해 근거 제시 요구--> 2020아13354사건의 전문을 들고 와서, 판사가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했다고 주장

지금까지의 님의 행동이야말로 선택적인 인용이네요. 2020아13354사건에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고, 2020아13601사건에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사건 번호도, 법원도 다릅니다.

님이야 말로 2020아13354사건과 2020아13354사건을 오가면서 편리한대로 오락가락 선택적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감찰방해 주장은 법원에 의해 상콤하게 무시되었다’는 님의 거짓주장은 어느 결정문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NoGainNoPain
21/03/23 15:08
수정 아이콘
cafri 님// 제가 언제 법원의 결정문에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왜곡한 거짓주장을 했나요? 그거야말로 거짓주장이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윤석열 징계 인용 판결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했는데 그걸 거짓주장이라고 하는것부터가 거짓주장이죠.

["재판부는 법무부가 밝힌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본안소송에서 따져야 한다고 이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님이 한 말인데요.
그럼 님 말대로라면 2020아13354사건은 본안소송이 아니고, 2020아13601사건은 본안소송이겠네요.
2020아13354사건은 판단을 하지 않았고, 2020아13601사건은 판단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2020아13601사건이 본안소송입니까? 그게 본안소송이면 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죠.
본안소송이 아님에도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왜 사건이 다르다고 님 주장의 핵심단어를 없는듯이 취급하는 거죠?
님 주장이야멀로 전형적인 왜곡 거짓주장이네요.
21/03/23 18:23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본안소송이 아님에도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왜 사건이 다르다고 님 주장의 핵심단어를 없는듯이 취급하는 거죠?]
제발 모르는 소리는 하지를 마세요

님이 가져오신 결정문의 내용도 파악을 못하셨나요.
둘다 집행정지 가처분이에요.
하나는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고, 하나는 2개월의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라는 판결문의 표현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한 주장은 법원에서 상콤하게 무시당했는데 말입니다]라는 말과 같은 취지라고 읽혀집니까? 우길 걸 우기세요. 저 두표현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의 대화는 주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의 결정문에서는 ["징계사유의 존부를 심리 및 판단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판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또 하나의 결정문에서는 [따라서 이 사건 감찰 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님의 주장과 정반대의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NoGainNoPain
21/03/23 18:49
수정 아이콘
cafri 님// 누가 둘다 가처분인지 모르고 이야기합니까?
["재판부는 법무부가 밝힌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본안소송에서 따져야 한다고 이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님이 본안소송 어쩌구 하길래 가처분 결과 2개 가지고 온 건데 말이죠.

["6월 19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뒤 6월 21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지시했고요. 검찰총장이 감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 들었던 6가지 사유 중 하나로 이 감찰 방해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자,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때 검찰총장이 감찰을 방해했습니까?
첫 번째, 법원이 직접적으로 윤석열이 방해했다는 판단 내린 적 없습니다.
두 번째, 추미애 지시사항을 어겼으니까 감찰방해이다?
법원의 첫 번째 가처분 인용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해선 안된다 했습니다.
이게 법원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판단입니다. 단순히 지시를 안따랐다고 해서 감찰방해라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징계사유의 존부를 심리 및 판단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게 집행정지 신청 인용문에서 아무 판단도 안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제가 인용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이 문구가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한 건가요?
저거 두개를 헷갈리시니까 님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거죠.

전 채널 A 감찰방해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 꺼낼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요.
님이 댓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교사랑 채널 A 감찰방해를 헷갈려서 인용문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온게 시작이죠.

["재판부는 법무부가 밝힌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본안소송에서 따져야 한다고 이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님 이야기는 본안소송에서만 판단한다면서요.
근데 왜 두 번째 또한 본안소송이 아니라 인용결정인데 징계사유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했나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에서는 징계사유가 소명되었다는 판단을 했는데 이게 본안소송이냐구요.
21/03/24 09:33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2020아13601사건은 본안소송이겠네요] 이거 님이 쓰신 글입니다.
[누가 둘다 가처분인지 모르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징계사유의 존부를 심리 및 판단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아무것도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 사유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님은 이 둘 사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고요.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분하고 더 이상의 의견 교환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 들으니 이길 자신이 없네요. 졌습니다.
NoGainNoPain
21/03/24 09:59
수정 아이콘
cafri 님//
["2020아13601사건에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밝힌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본안소송에서 따져야 한다고 이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거 둘 다 님이 쓰신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님 말대로라면 2020아13601 사건은 본안소송이겠네요, 라고요.

님은 저보고 둘 사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정작 님 스스로가 자신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모르고 계시는 듯 하네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뉴스타파 기사만 믿고 채널 A 사건과 혼동해서 이야기했다면 거기서부터 모든게 꼬인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못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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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일반] [단독]윤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일본 성노예 타령 자꾸 할 거냐” [12] 카린4838 24/03/12 4838
6152 [일반] 의원님 후원금 좀 주라 가장 필요한건 현금(2편기사 추가)(뉴스타파 기사 추가) 정우택 공천취소 [28] 체크카드4439 24/03/13 4439
6150 [일반] 국힘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자가 일제강점기 옹호 발언을 했네요. [32] 물러나라Y4024 24/03/13 4024
6149 [일반]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47세 노총각 시의원, 시정질문 중 공개 청혼 [64] 주말5447 24/03/12 5447
6148 [일반] 조국혁신당이 범민주당계 진영에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133] 홍철7782 24/03/12 7782
6147 [일반] 하태경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54] 매번같은6606 24/03/12 6606
6145 [일반] 손혜원·변희재·최대집, 소나무당 합류했다…송영길은 옥중출마 [19] lemma3416 24/03/12 3416
6144 [일반] 호주 1위 언론, 톱뉴스로 '피의자 이종섭' 보도…또 한국 망신? [17] 철판닭갈비2813 24/03/12 2813
6143 [일반] 지역구 여론 조사 추세로 보는 총선 전망(민주당 180이 가능하다고 예측한 이유) [32] 바밥밥바5044 24/03/12 5044
6141 [일반] 민주당은 어떤 계산으로 진보당과 선거 연대를 했을까요? [102] 대추나무4041 24/03/09 4041
6140 [일반] 선거 게시판 오픈 기념 지역구 총선 결과 예상해봅니다. [111] 홍철5839 24/03/10 5839
6137 [일반] 2022년 선거 게시판 종료 안내입니다 [2] jjohny=쿠마21961 22/06/08 21961
6136 [일반] 1분기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29개월째 인구 감소 [314] 사업드래군34053 22/05/25 34053
6135 [일반] 대만 코로나 현황 [53] Ainstein27887 22/05/25 27887
6134 [일반] 물가 잡기 급한 秋 "임금 인상 자제해 달라" [160] 굄성37224 22/06/05 37224
6133 [일반] 다시보는 1%의 소중함 확장판 (스크롤 김) [7] DownTeamisDown24305 22/06/05 24305
6132 [일반] 노무현 이전으로 롤백되어버린 부울경. [41] giants31732 22/06/04 31732
6131 [일반] 절망적이고 경악스러운 이재명의 행보 [137] 마빠이37929 22/06/03 37929
6130 [일반] 국힘이 호남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52] Leeka26695 22/06/03 26695
6129 [일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 [76] 카미트리아27344 22/06/03 27344
6128 [일반] 민주당 Civil War가 시작되었습니다. [101] sakura32120 22/06/02 32120
6127 [일반] 오세훈이 서울시장에서 '퍼펙트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58] Leeka27962 22/06/02 27962
6126 [일반] 지선 이후의 국힘당과 민주당. [56] Restar26123 22/06/02 2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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