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17 15:07:11
Name Vertigo
Subject [질문]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 어머니 간의 사례인데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은 빌라고 시세는 2.7억입니다. 지난 10년 간 증여 내역은 없습니다.
직계존속 거래에선 시세의 70%까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7억의 30%인 0.81억을 깐 1.89억까지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요?
1.89억 밑으로는 아얘 거래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아니면 차라리 30% 밑인 1.39억에 매매를 하고 남은 0.5억(1.89억-1.39억)에 대해선 증여로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작은마음
24/04/17 15:32
수정 아이콘
시세 30% 이상은 증여로 간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4/17 15:38
수정 아이콘
그러면 위에 예시에서 1.39억에 매매시 2.7억-1.39억인 1.3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긴다는 거죠? 여기서 0.5억을 증여로 한다치면 0.81억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백양로폭주
24/04/17 15:48
수정 아이콘
상증세법 제35조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2.7억, 대가가 1.39억이라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1.31억에서 기준금액 0.81억을 뺀 0.5억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작은마음
24/04/17 15:52
수정 아이콘
https://furune.info/440

위 링크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시세가 2.7억인 빌라는 1.39억에 매매 진행시
1. 증여세의 경우 30%를 초과하는 0.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30% 초과 금액인 0.5억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시세의 95%로 계산하여 2.57억이 과세표준입니다.
3. 취득세는 거래 금액인 1.39억이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비전문가의 답변으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24/04/17 15:5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번에서 0.5억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이 맞겠군요. 현금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24/04/18 09:28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르지만 제 경우 의도치않게 증여분이 발생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가 납부를 한적이 있는데 이 때 차액중에 증여가능한 금액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억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항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부동산 증여에 관해서는 또 별도의 세금이 있었던거로 기억합니다. (증여세보다는 작았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거래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2.7억인 집을 1.89억으로 거래합니다. 거래 후 잔금을 송금할 때 증여가능한 금액인 0.5억을 제외하고 1.39억만 송금합니다.
24/04/18 09:32
수정 아이콘
아 이미 같은 답변이 있었네요. 흐흐. 현금 5천만원을 따로 증여하는 방식이 제가 택한 방식과 다르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의 금액보다 작게 송금하고 차액분을 증여라할 때 부동산 증여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붙었던 부분만 주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불멸마수
24/04/17 15:48
수정 아이콘
양도가는 얼마든 가능합니다.
다만, 작은마음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정가의 30%를 벗어난다면, 차액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제 생각은
1. 현금 5천만원은 따로 증여한다.
2. 공정가 * 70%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하는 방식 (= 증여세를 내지 않고 가장 적은 돈을 받고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 일 것 같습니다.
24/04/17 15:5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가 가장 맞겠네요. 매매에서 5천 안받고 까는 것은 합법적인 증여 5천만원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24/04/17 15:59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한가지 더 질문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1.89억으로 매매 후에 0.5억을 바로 증여로 주는 방법은 이론상 가능할까요?
작은마음
24/04/17 16:12
수정 아이콘
최근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설명이 길긴 한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ikejk/222617053713
24/04/17 16:21
수정 아이콘
링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273 [질문] 차량 추천 부탁드립니다. [19] 자콰마1746 24/10/17 1746
178272 [삭제예정] 소규모 법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2] 삭제됨2254 24/10/17 2254
178271 [질문] 주차 해둔 차량이 긁혔습니다. [13] 세징야4409 24/10/16 4409
178270 [질문] 굿노트 질문입니다. (메모 어플 관련) 제논2491 24/10/16 2491
178269 [질문] 게임만 들어가면 마우스 포인트 속도가 변하네요. [11] 라리3848 24/10/16 3848
178268 [질문] 휴대폰을 교체해야하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12] 쉬군4208 24/10/16 4208
178267 [질문] 40대 공무원 도전 어떤가요?? [26] 모어모어5934 24/10/16 5934
178266 [질문] [PC견적] 리그오브레전드만 돌릴 수 있는 PC를 사고 싶어요. [7] fgcrom2119 24/10/16 2119
178265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2] 그림속동화1379 24/10/16 1379
178264 [질문] 영화 귀공자에 나온 윤주 질문입니다 (스포유) [2] wish buRn932 24/10/16 932
178263 [질문] 대출로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13] 완성형폭풍저그1864 24/10/16 1864
178262 [질문] 추석 항공권 언제들 예매하시나요? [4] Karolin1439 24/10/16 1439
178261 [질문] 일체형 보조배터리 5000mAh [6] 보급보급1936 24/10/16 1936
178259 [질문] 연말(12월?) 주담대는 잘 안나오나요? [16] 이디어트2313 24/10/15 2313
178258 [질문] 신칸센 발권 궁금합니다. [2] HWSR1618 24/10/15 1618
178257 [질문] 통증 질문 [2] 쿄우가2046 24/10/15 2046
178256 [질문] [PC견적]100~150만 원 선에서 와우 중옵 본체+모니터 가능할까요? [14] 일신2674 24/10/15 2674
178255 [질문] AI 쪽에서 엔비디아와 AMD의 차이? [6] 왓두유민2078 24/10/15 2078
178254 [질문] 생애최초 주택구입 80프로까지 한도 나오는거 맞는 말인가요? [12] 기술적트레이더4174 24/10/15 4174
178253 [질문] 전세 계약 관련 질문 [8] 하루아빠2772 24/10/15 2772
178252 [질문] 모니터 화면만 나가는경우 해결책이 있을까요? [11] 이재인2322 24/10/15 2322
178251 [질문] 외국증권사의 기업분석/주가전망 보고서를 보는 방법이 있는지요...? [2] nexon2038 24/10/14 2038
178250 [질문] 술마실 때 섭취량 조절 어떻게 하시나요? [14] 호비브라운2929 24/10/14 292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