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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8 09:14
1. 전인권의 걱정말아요 그대 표절의혹이 언론에 나옴
2. 전인권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까지 인터뷰하면서 표절이 아니다 부인 3. 하지만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곧 독일로 갈것이며 원작자와 협의하겠다.
17/04/28 09:17
표절은 아니지만 자신이 보기에도 비슷하니 원작자와 직접 이야기 하고 원한다면 로열티도 주겠다. 이런뜻 아닐까요?
17/04/28 09:43
전인권씨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표절하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나온게 먼저 나온 노래와 유사하니 먼저 만든 사람의 권리는 지켜주겠다 이런걸로 보입니다.
우연히 나온건지 표절한건지는 증거가 없으니 알수 없는 노릇이고 그냥 무작정 나는 안했다고 하고 뭉개고 있는거 보단 이렇게 하는게 훨씬 나은거 같습니다
17/04/28 09:47
이건하고 그나마 비슷했던 게 GD-플로라이다 건인데 그건 몇 마디 안 비슷하긴 했죠. 어쨌거나 보통 표절 의혹 있을 때 하는 행동은 아니네요.
17/05/01 16:56
고 이은주님 팬인데 늦었지만 댓글 달아봅니다.
그냥 서연아빠님의 한마디가 감사해서요. 그냥 제 마음이 그래서요. 고맙습니다.
17/04/28 10:16
이와는 별개로 "의도하지 않은 무의식적 표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조지해리슨이 떠오르네요.
https://namu.wiki/w/All%20Things%20Must%20Pass#s-4
17/04/28 11:18
그게 바로 뉴욕남부지방법원의 Bright Tunes Music v. Harrisongs Music 420 F. Supp. 177 판결이지요.
그 판결에서 무의식적 표절에 관한 판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Did Harrison deliberately use the music of He's So Fine? [I do not believe he did so deliberately.] Nevertheless, it is clear that My Sweet Lord is the very same song as He's So Fine with different words, and Harrison had access to He's So Fine. This is, under the law,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is no less so even though subconsciously accomplished.] (Bright Tunes Music v. Harrisongs Music 420 F. Supp. 177, SDNY, 1976) 요약하면 해리슨이 고의로 원저작물을 이용한 것 같진 않으나 두 저작물간 유사성이 있고 해리슨의 '원저작물 접근가능성'이 있었으니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이고 그런 행위가 '무의식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법리는 저작권 침해의 요건 중 '의거성'과 관련해서 주로 쟁점이 되는데 고의, 과실을 불문하는 저작권법 상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책임에선 '고의'와 관련된 쟁점이 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17/04/28 11:00
중간 즈음부터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글을 쓴 건지, 아니면 워낙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 그런건지 글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17/04/28 11:02
전인권씨가 진짜 표절을 한것인지 우연히 노래가 비슷하게 나온 것인지는 작사, 작곡가인 전인권 본인만 알겠죠. 다만 본인이 당당하다면 독일로 갈 이유가 없는데 독일로 간 행위 자체가 '표절 인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지요.
17/04/28 14:42
의도적인 표절이 아니란 전제로 제가 전인권이라도 독일에 그 아티스트를 만나고 싶을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고를 통해 비슷한 곡이 나왔는지 정말 궁금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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