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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9 11:29
음..소재수사왔군요..경찰맞을겁니다..
의문이 생기시면 전화해서 관할경찰서 수사과에 민원담당에게 물어보시면 누가 어떤 이유로 찾아온건지 알아보실수있습니다.
17/06/29 11:32
그리고 공무원증이 통합되면서 경찰들 신분증이 구려지고 한눈에 경찰관인지 일반공무원인지 구분도 안됩니다..그래서 경찰관들 적극적으로 신분증 보여주는경우가 그다지 없습니다..뭐 꺼려하지는 않지만 "나경찰이요" 하기엔 뭔가 좀 그런 느낌 의 신분증이 되어버렸어요.
17/06/29 15:51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진 않을꺼같아요
경찰의 불심검문을 요구할때에도 일단은 거부할 권리가 있고 검문에 응할때는 경찰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본인 신상에 대해 요구를 받을 때는 적어도 이정도 알아 두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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