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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1 12:57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얘기하는거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장부에 자산 등재하고 감가상각 떨궈서 비용처리한 차량 중고로 팔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거든요..
17/06/21 13:20
안녕하세요 7월1일부로 중고차세금법이 바뀌게됩니다! 신차처럼 부가세 13%가 추가되오니 부담없는금액일때 구매하시길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손해없는 구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있었어용..
17/06/21 13:23
중고차가 7월1일부터 실거래법 (현금영수증의무) 이 도입
더 찾아보니까 이게 있네요. 즉 예전에는 업자들이 개인에게 중고차 팔때 매출누락을 했었나봅니다. 그러니 매입자는 부가세 부담을 안지고 업자들은 소득을 줄였을텐데 이제 중고차업자도 현금영수증의무업종이 됐나보네요.. 그럼 매출누락할때 위험부담이 너무 커져서 앞으로는 부가세 누락안하고 제대로 신고한단 소리같네요. 근데 그래도 부가세는 10프로지 13프로가 아닐텐데 이건 또 무너소리인가 하네요..
17/06/21 13:26
아.. 그럼 7월 1일 이전에 사야 그나마 좀 싸다는 이야기인건 맞죠?
800만원짜리 봐놓은 차가 있는데.. 그게 880이 된다면 짱날거같아서..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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