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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0 20:34
그 분이 주장하는 바는 예전 만20세를 성년으로 인정하는데 20살때 민증검사하고 생일지나면 술을 먹었다. 술을 먹는다는건 성년이라는거고 결국 생일지나면 술을 먹었으니 만20세가 맞다 라는 주장이였습니다.
17/06/20 21:57
'성인의 기준' 나이가 법마다 다른데 다른 법이 바뀐거랑 착각한것을 가지고 갖다 붙이다보니 잘못 알게 된 것같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23015124715997 2012년 12월 기사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한 살 낮아진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나이로 자격을 제한하는 법조항은 민법 말고도 수두룩하다. 선거권을 갖는 나이,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 '19금(禁)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 등은 모두 다른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7/06/21 15:57
이 댓글을 보고 무슨 착각인지 알았네요.
과거의 성년기준 : 20세 맞습니다. 하지만 술 마실 수 있는 기준, 즉 청소년을 면하는 시기는 19세였습니다(더 먼 과거로 가면 20세가 맞지만 지인분이 그리 나이 많은 분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미성년자와 청소년에 1년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즉 19세는 보호대상인 청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생일이 지났느냐에 따라 누구는 술을 마실 수 있고 누구는 못먹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을 다시 바꾸게 됩니다(지금 찾아보니 2001년 개정이네요). 당해년도에 19세가 되는 사람은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니다. 이것이 현재의 청소년 기준입니다. 그 후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부터는 19세부터 성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갭은 있습니다. 19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생일날까지는 "청소년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성년자"가 되는 것이죠. 아마 지인분은 첫째 문단의 상황을 착각하신 듯합니다. 19세가 되는 생일날부터 술을 마실 수 있었던 상황(=청소년을 면하는 상황 but 성년이 되는 날은 아님)을 가지고, 청소년=미성년자라고 생각한 나머지 청소년을 면하면 성년이고 성년은 20세니까 그날을 20세가 되는 날로 착각해 버린 것이죠.
17/06/20 21:40
만 나이는 언제나 " 오늘 날짜 - 생일 "이였어요.
생일이 2010년 3월 5일이면 2017년 6월 20일 - 2010년 3월 5일 = 7년 3개월 15일 (물론 "일"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좀 더 정교하게 계산해야하지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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