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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9 13:54
상담전화 받은 분이 질문의 내용을 '폰트 파일을 수정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 폰트 공모전에 업로드' 같은 걸로 오해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폰트를 사용해서 만든 2차적 저작물엔 폰트 저작권이 미치지 않고(폰트 파일이 아닌 '글꼴이 체화된 서체, 도안'), 단지 폰트 파일 그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는 보호를 받습니다.
17/06/19 13:59
평창올림픽 홍보 기획서 공모전 내용을 포토샵으로 제작하면서 폰트를 한글프로그램으로 깔린 폰트(맑은고딕,솔잎)를 사용, 완성된 홍보 기획서를 JPG파일이나 PPT파일로 공모전에 제출.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당선된 공모전작품을 사례집으로 발간
이경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말 다행이네요 ㅜ 이미 제출해버린 공모전 작품들이 많아서
17/06/19 14:05
찾아보니
Q. 한컴오피스 설치로 이루어진 글꼴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 시에는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 A.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고 , 권리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서 라이선스 위반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나와있네요. 다시 생각해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끼워팔기던 뭐든 한컴오피스에 들어있는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한거니... 다른글도 찾아보니 한글에 있는 이미지 편집기능으로만 사용했다고하면 된다는데 좀 그렇죠..
17/06/19 14:20
뭐 글씨는 한글꺼 그대로니까, 그냥 포토샵 작업한걸 한글문서로 불러온다음에 이미지로 인쇄해서 JPG로해도 그만이기는 합니다.
손이 더 가고 괜히 억울할뿐이죠. 정말 트집잡아서 돈뜯어내려는 걸로밖에 안보이니까 울컥하는게 있는거고요 ㅜ
17/06/19 14:08
엄밀히 따지면 본문내용이 맞긴할겁니다.
한컴이 폰트제작사와 계약할때 한글내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한것이기 때문에 해당 폰트를 포토샵같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한건 엄밀히는 계약 위반입니다. 다만 폰트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당선이 취소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것 같네요. 이런것까지 단속도 힘들겠지만,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소프트웨어로써 폰트만 보호받는거니까요. 예를 들면 불법으로 다운 받은 포토샵으로 작업해서 공모전에 제출한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17/06/19 14:19
저작권쪽에서 떳떳하자고 정품만 다 구입했는데 이런일로 머리가 아플줄은 몰랐네요. 즉, 소프트웨어만 보호받지 작업물은 아니므로 그냥 작업물은
정품썼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17/06/19 14:25
저도 한글컴퓨터 폰트로 스트리밍 진행했다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걸겠다라는 우편이 왔던적이 있습니다. Hy 땡땡체는 전부 한글에 귀속되는 재산이더라구요... 열받아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뜨긴했는데 그래도 뭐 써야하니 어쩌겠습니까.. 그 이후로 그냥 무료폰트만 쓰고 있습니다..
17/06/19 15:27
5. 포토샵에서 폰트레이어를 이미지레이어로 수정하는 작업. 비슷한 이야기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글자 깨기 라고 하는 작업있죠?
글자 폰트를 아웃라인화 하는 작업. 그 이후부터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글쓴이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화 한 순간 그 자체를 2차저작물로 보기때문입니다. 폰트 저작권업체가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글쓴이의 PC안에 있는 [폰트파일] 입니다.
17/06/19 15:33
한번더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만, 보통 네이버 무료서체등이 공모전사용등은 안된다고 전화안내 하는데 아웃라인화 하면 그런 폰트들도 사용할 수있는건가요?
17/06/19 15:45
사용할 수야 있지만... 공모전사용이 안된다는건 아마도 공모전 주최업체에서도 보유하고있는 폰트인 경우, 글쓴이가 아닌
주최업체에 저작권 책임소지가 생길 수 있기때문에 미연에 문제방지차 공모전에 사용하지말라고 안내하는 것일 겁니다.
17/06/19 18:59
저도 공모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골치 아플 일 없이 모두 무료폰트로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모두 별 탈 없이 수상이 목표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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