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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9 10:27
일단 찍덕들 사진은 올려도 될걸요? 그거가지고 뭐라할 사람도 없거니와 저작권이 그네들한테 있을 수 없죠.
아마 기사사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연예기사 올릴 때마다 돈주며 사진을 찍을 리 없으니 저작권 역시 연예인에게 있겠죠. 보통 연예인 갤러리보면 이거든 저거든 그냥 잘 퍼다나르긴 합니다.
17/06/19 10:32
일단 초상권을 검색해보니 당사자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격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와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주로 저널리즘과 관련된 신문 사진, TV화면용 촬영에서 문제시된다.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촬영할 경우, 분명히 보도 활동으로 판명된 촬영, 현대사의 범위에 속하는 초상의 공표 등은 피촬영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본다. [네이버 지식백과] 초상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특성상 연예인은 본인 홍보가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본인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놔두는 거 같습니다. 잘못 챙기다가 팬들한테 역풍 맞기도 하고.
17/06/19 10:36
일반적인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안티사진이 아닌이상 해당 저작물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이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이 찍은 사진을 올리는것 역시 일반적인 경우에 문제 없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단 이것 역시 고의적으로 안티활동을 하는데 사용한다거나 상업적 사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언급하신 언론사의 기사사진은 사진의 촬영자가 언론사인만큼 일반 직찍, 직캠을 하는 일반 개인에 비해 마음먹고 잡자고 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왠만한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사진 안에 자사 워터마크가 멀쩡히 있고, 출처공개를 한다면 어느정도 자유롭게 용인하는 편입니다. 단 이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봐주는 개념인거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17/06/19 10:44
아무문제가 없는게 아니고, 수틀리면 언제든 쥐잡듯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사가 법무법인 하나 끼고, 자사 사진 올린 게시물만 싹 잡아서 걸기 시작하면 상당히 머리아파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사 사진이 올려지는 기사 하단에는 무단전재, 재배포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반 단순사실 전달정도는 인용해서 쓰거나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자사의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원칙적으로는 승인받지 않은 재배포가 발생하는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사진 1장을 정식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의 비용이 있는데, 실제 그 비용을 귀찮게 굴어가며 재판까지 안가고 합의선에서 마무리 하겠지만 개인이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리면 머리아픈거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17/06/19 11:03
걸면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이윤추구 안했으면 뱉을것도 없어서 큰 상관 없을거에요. 크게 모욕적이거나 심한 사생활 사진이 아닌 이상에야. 아 유료판매용 사진 무단전재재배포라든가 유료콘서트 촬영금지인데 몰카라든가 이런건 이윤추구 안했어도 걸릴 소지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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