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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5/22 20:44:58
Name 주본좌
Subject [질문] 고소할때 변호사 필수인가요??
회사가 중고를 새거로 속여서 200이상 손해본 상황이고 계약서엔 새걸로 명시되있습니다

수리점 사장이 제 물건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수리점 사장이 견적은 60잡고서 실제로는 반절도 안했습니다

견적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했더니 계약서상 1년이 지나야 제 소유라며 아무 문제 없답니다

회사에 오토바이를 보내준곳과 회사 , 센터는 이미 말을 맞춘 상태이고, 셋이 한패입니다.보험담당자도요

하지만 모든걸 증명할 증거는 제가 갖고있고 압수수색만 하면 제 생각대로 증거가 나올겁니다.

제가 신고하면 상대방측은 변호사를 무조건 고용할텐데
저도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할까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할까요?

절 신고 못하게끔 압박하고 있지만 통화상 다 녹취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사기죄는 회사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대표에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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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맛다시다
17/05/22 20:52
수정 아이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게 글쓴이님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고 판결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걸리고,
그 과정에서 글쓴이님이 받을 스트레스, 또는 그로 인해 마시고 필 술 담배로 인해 해치게 될 건강 등을 생각해봤을때,
그런 사건은 즉각 괜찮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정의구현이나 받아라'라는 생각으로 남겨두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게 개이득입니다.
나무위키
17/05/22 21:41
수정 아이콘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가 고소장을 써주는 경우도 있고, 고소인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은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무리없이 접수해줍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진술을 조리있게 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모아서 제시하고 설명해주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아니다보니 설명을 잘해줘야 혐의 유무나 필요한 수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다르게 청구되겠으나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형사 사건, 그것도 소액의 사기사건에는 변호사의 개입 여지가 적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금전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증빙자료, 증인 등을 정리하셔서 가까운 법률관리공단이나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으시는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지 안되는지, 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셔도 될겁니다. 친절히 답변해줄지는 상담 상대방에 따라 다르겠으나 필요한 만큼은 알려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 또는 그 이전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민사재판으로까지 넘어간 뒤에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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