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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2 20:52
변호사에게 위임하는게 글쓴이님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고 판결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걸리고, 그 과정에서 글쓴이님이 받을 스트레스, 또는 그로 인해 마시고 필 술 담배로 인해 해치게 될 건강 등을 생각해봤을때, 그런 사건은 즉각 괜찮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정의구현이나 받아라'라는 생각으로 남겨두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게 개이득입니다.
17/05/22 21:41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가 고소장을 써주는 경우도 있고, 고소인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은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무리없이 접수해줍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진술을 조리있게 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모아서 제시하고 설명해주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아니다보니 설명을 잘해줘야 혐의 유무나 필요한 수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다르게 청구되겠으나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신중히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형사 사건, 그것도 소액의 사기사건에는 변호사의 개입 여지가 적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금전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증빙자료, 증인 등을 정리하셔서 가까운 법률관리공단이나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으시는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지 안되는지, 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셔도 될겁니다. 친절히 답변해줄지는 상담 상대방에 따라 다르겠으나 필요한 만큼은 알려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 또는 그 이전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민사재판으로까지 넘어간 뒤에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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