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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8 18:59
질문이 애매한데 16년 근로소득 17년 1-2월 연말정산할 때 주택관련 소득공제 누락, 세대주 요건은 17년에 바꿨다는 거죠? 이건 끝난 거니 어쩔 수 없구요. 이번 5월에 아무것도 할 필요없는 거죠.
17년 연말정산 즉 18년초에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면 17년 소득부터는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17/04/28 22:22
2016년에 연말소득공제이후 세대주 분리했는데요, 2016년분말고 2017년부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된다는건가요?
은행에서는 서류 발급해주면서 5월에는 종합소득신고시 서류를 내면 공제될거고 그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된다고 해서요..
17/04/28 23:41
공제대상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016년12월31일 기준) ] 라고 나오네요.
즉, 2016년 12월 31일에 주민등록상 세대주 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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