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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7 09:59
아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크
저도 받았었어요 정부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2008년 9월18일 관련법의 국회 통과 이후 10월1일부터 시행됐다. 2008년도 지급분은 ▲근로자 742만 명 ▲자영업자 266만 명 ▲일용근로자 349만 명 ▲인적용역제공자 78만 명 등 총 1435만 명에게 2조 6520억 원이 지급됐다. 2009년 신청대상자는 2008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로, 2008년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와 사업자는 2009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2008년에 과소 신청한 근로자와 사업자는 2008년도 신청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소에서 정산해 차액을 지급받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가환급금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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