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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27 16:56:30
Name Marcion
Subject 文대통령 첫 국무회의…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법령 의결(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366156&isYeonhapFlash=Y&rc=N



1. 문재인 정부 첫 국무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총 8건(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는데요.
그 중에는 2건의 헌재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안건도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 공포안,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인데요.
그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202768/detailRP)



2.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종래 세월호 탑승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여부에 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종전에 썼던 글이 있어서 인용하는데(https://ppt21.com/?b=8&n=71831)
이 글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나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은 아니다.
(2) 단 인사혁신처가 자유재량행위로 이들을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연쇄적으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3) 세월호 기간제교원은 그 외에도 산재보상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고, 의사상자 지정의 경우 '직무 외 행위' 요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를 개정하여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 제2호의 '세월호 희생자'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
종래 위 규정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진상규명법 상 희생자,
즉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쇄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사실 전에 쓴 글에서도 언급했듯 인사혁신처가 그냥 구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순직 인정하는 게 가능할 여지도 많았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로선 기존에 자신들이 내세웠던 입장이 있으니
기존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라 기간제교사를 순직 인정하는게 매우 낯부끄러운 일일 것이고
이에 소관부처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법령 행정입법은 4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게 되어있고(행정절차법 제43조)
예외적으로 소관부처와 법제처장 간 협의로 그 기간보다 짧은 예고기간을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의 입법예고기간은 2017. 6. 7.~12.로서 파격적으로 짧은 축에 속합니다.
(물론 법령 상 근거도 있고 그런 선례가 없지도 않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대통령 지시사항의 '신속한' 이행에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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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anner
17/06/27 17:10
수정 아이콘
개정안 보니까 세월호'만' 특별히 인정해준건데, 이러면 비슷한 사고가 나도 개별적으로 행정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봐야하나요?
17/06/27 17:15
수정 아이콘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서 처리해야하는 것인데... 처리를 못하니 일단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행하는 듯 합니다. 추후에 국회에서 재대로된 법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17/06/27 17:17
수정 아이콘
해당 부분에 대해 순직인정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범위가 애매한 건들도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로 분류해서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아마 이 건 관련해서는 게시판에서도 하는것에 대한 의견중에 우려의 의견도 많았는데, 모두가 인정하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신 전례라고 하는 것이 생겼으니, 충분히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7/06/27 17:19
수정 아이콘
이런선례가 있으니 자동처리는 안되지만 어지간히 유사성만 있어도 이젠 인정된다고봐도 무방할듯합니다.
bemanner
17/06/27 17:21
수정 아이콘
세월호에서의 희생'만' 순직으로 친다 하면 이치에 안닿는 거 같은데 일단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차후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안 개정으로 통일성 있는 법규를 만들어줬으면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TheGunners
17/06/27 21:27
수정 아이콘
세월호`같은`사고는 더이상 생기지 않겠다는 의지일수도 있죠
17/06/27 17:22
수정 아이콘
잘됐네요. 정말 누구말마따나 수학여행가다 생긴 교통사고라고 해도 순직인게 당연한건데 거기에 차별을 두는건 너무 잔인하죠. 돈으로 목숨값은 보상 안되겠지만 적어도 돈으로 할수있는건 다 해야죠.
17/06/27 18:44
수정 아이콘
차별을 한 적은 없지 않나요.
신분이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었을 뿐이죠.
17/06/27 19:00
수정 아이콘
차별(명사):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공무수행중에 죽은 일에까지 등급이나 수준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게 너무 잔인하다는 말이였습니다.
17/06/27 19:42
수정 아이콘
똑같은 정직원 교사가 동일한 상황임에도 누구는 순직이 아니고 누구는 순직일때가 차별이죠.

공무원 연금법상 순직 처리가 안됬던 것일 뿐인데 이를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잔인한 것도 아니고.

전 게시글에도 있던 논쟁이었습니다만 법률적용어와 일상용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면 되지 이걸 차별이라고 규정짓고 잔인하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막말로 10억짜리 보험가입지와 2억짜리 보험가입지가 다른 수준의 보험금을 받는다고 차별이라 하지 않죠
17/06/27 20:00
수정 아이콘
똑같은 정직원이 동일한 상황임에도 누구는 순직처리하고 누구는 순직처리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할 일이구요.
다른 단위의 대상이 같은 노동을 하면서 다른 단위의 대접을 받는것 자체가 차별이 아니라는데는 동의할수 없군요.
제말은 저양반들을 순직하고 나서 정규공무원으로 취급해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기간제 교사 라는 제도 자체부터가 차별이라는 겁니다. 물론 드라이하게 말하면야 자기손으로 계약한 대로 일하는 것이고 그 직무도중 사망해서 별 대접 못받는것도 차별이 아니라고 할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다는건 전부 공염불이 됩니다.
17/06/27 20:13
수정 아이콘
아 물론 저분들께 지출되는 지급비용을 공무원연금에서 건드리는건 아쉬운 부분이긴합니다. 장기적으로 기간제교사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케이드
17/06/27 22:00
수정 아이콘
명백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것이구요.
따라서 똑같이 10억을 냈는데, 신분에 따라 납입처가 다르고 보험금도 다르다라는 비유가 더 적절하지 않나 싶네요.
17/06/27 22:01
수정 아이콘
공무원 연금에 연금납입을 안했죠..
아케이드
17/06/27 22:56
수정 아이콘
안한게 아니고 못한 거죠.
공무는 수행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서요.
17/06/27 23:18
수정 아이콘
딴지 거는거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공무수탁 사인이나 위탁업체 사립학교 교사들도 다 공무원이죠..
아케이드
17/06/27 23:47
수정 아이콘
사립학교 교사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대접을 이미 받고 있구요.
공무원과 동등한 일을 하는 기간제 교사와 공무수탁 사인이 동급은 아니죠.
기간제 교사나 기간제 공무원은 해당 기간만큼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게르다
17/06/27 17:53
수정 아이콘
단순히 순직인정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공무원등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포함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논의방향에 따라 돈이 몇조 몇십조도 왔다갔다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때문에 억지로 세월호'만' 넣은 개정을 한겁니다 모양빠져서가 아니구요.
17/06/27 20:11
수정 아이콘
이 쟁점 역시 잘 알려진 것이고, 종전 글에서 어느 정도 다룬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지난 5월 대통령 지시를 받고 대응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 2년간 순직인정을 거부하다 이제 빠른 태세전환을 해야 하는 위기의 극복'이란 중차대한 문제와
몇몇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 중
어떤 것이 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을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왼오른
17/06/27 19:11
수정 아이콘
희한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 같네요.

정규직은 기존대로 처리하고, 비정규직은 순직(공무원연급법 상의 공무원순직이 아닌)으로 처리를 하고, 정규직이 공무원 연금에서 받는 금액과 비슷한 지원을 하면 되지 않나요?

왜 공무원 연금을 한번도 내지 않는 분들이 공무원 연금에서 지원이 나가야 할까요?

애초에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 분들이면 비정규직이 없어야죠. 정부 돈 아끼려다 참 여럿 고생하는군요.

다른 건 몰라도 공무원과 비공무원은 직무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한 공무원 만의 혜택이나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17/06/27 20:18
수정 아이콘
여기서 말하는 '순직'은 국가유공자법의 순직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의 순직은 공무원연금법보다도 요건이 까다로워(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기간제교원은 거기 포섭되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현재 세월호 정교사들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 판결이 나온 상태인데(미확정)
이번 법 개정에 위 판시를 조합하면 결과적으로 세월호 기간제교사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하여
연쇄적으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은 일반 근로자를 위한 산재인데
실제 인사혁신처는 오랫동안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보상을 받으라는 입장이었지요.
왼오른
17/06/27 21:20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보니 순직은 국가 혹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돌아가실 경우를 말한텐데, 사고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질 않는군요. 공무원은 특성상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보는것이니 순직이 되는거고...

무엇을 했느냐와는 별개로 신분으로서 순직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는 것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네요.

생각해보면 공무원이 밥을 먹다가 목에 음식이 걸려서 사망했는데 그걸 순직처리 하는 것도 이상하네요. 말 그대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망을 순직 처리하는 것이라...

일단 순직이라는 용어부터 어떻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직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언가 거꾸로 가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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