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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27 22:49:13
Name the3j
Subject 국세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잘못되었지 않나요?(제목수정)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7_0014923716&cID=10401&pID=10400

기업이 전년 대비 2% 이상 고용인력을 늘이면 세무조사를 면제한답니다.
자기 부인이랑, 자기 자식이랑 취직시켜서 세무조사 면제받는 기업만 없기를 기대합니다.
좀... 출발점이 부도덕하지 않나요?

우수 납세자로 있었던 탤런트가, 3년 유예 끝나니까, 다시 파헤치니까 3년간도 구렸고, 그 전에도 구려서... 문제 되었던 게 기억 나는데,
뭐... 세무조사 면제든 유예든 해 놓았다가  다시 하면 되는거 아니냐? 그러겠지만,

세무조사는 5년전 이전의 것은 다시 파헤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지금 정권에서 올해 분에 고용인력 늘이는 척 하면서
세무조사 면제든 유예든 받으면, 다음 정권 때에 다시 파헤치더라도, 파헤치지도 못하겠죠.
(내년분 부터는 모르겠네요. 정권 다 끝나고 보면 되긴 되겠죠. 모를 일이지만)

마치 비유를 하자면... 비인기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중간 기말 고사에 시험 감독 선생님을 배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
(음... 비유가 잘 안되는 것 같긴 한데요....)

공식적으로 탈세할지 모르지만서도, 그 대신 고용 좀 많이 해라. 이렇게 시키는 모양새가, 참 보기 안좋은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어차피 세무조사 받는 기업은 전체의 1% 꼴이니까, 그거 순서 좀 다르게 한대서 뭐가 문제냐? 이럴지도 모르지만... 그게 옳은가요??

공무원들이 짜온 전략인 것 같으니까,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옳다 그르다 이런 차원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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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통해, 세무조사는 정권이 지나고 나서도, 다시 파볼 수 있다고 업계 전문가로 보이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네요.
그리고, 가족 취업의 경우는 고용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에 세무조사 자체가 중소기업은 잘 안 받는 것이니, 별로 생색내기용 수준이라 면제를 괜찮다는 의견도 있으시네요.
정작 생색내기라면, 왜 이렇게 발표하고 신문기사화를 하는지에 다시 의문이 가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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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오스
17/05/27 22:52
수정 아이콘
좀... 그러네요.
살랑살랑
17/05/27 22:53
수정 아이콘
이거 현정부 방침인가요.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절름발이이리
17/05/27 22:54
수정 아이콘
원래 세무조사 면제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면제했다고 해당기간에 탈세한게 괜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해도 털면 나옵니다.
본문은 세무조사 면제의 의미를 오해해서 나오는 생각이죠. 그냥 실무적으로 귀찮은 일 피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일뿐입니다.
17/05/27 22:57
수정 아이콘
1.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겠다는 것이라 탈세 제보나 징후가 있을 경우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2. 대기업은 별일 없어도 4~5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원래 7~8년간 조사대상에 선정 안되는 일도 많습니다.
3. 중소기업은 원래 정기세무조사 나와도 1~2년 정도 찝어서 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가 있는 건에 한하여 확대하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상시고용자 2% 늘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도 상시고용자수 줄어들어서 세액공제 토해내는 경우가 있어요.
5. 종합적으로 볼 때 나쁘지 않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고용을 늘릴 유인이 너무 없어요.
17/05/27 22:59
수정 아이콘
http://news.mk.co.kr/newsRead.php?no=876851&year=2015
보면, 100억원 미만 기업은 0.5% 정도네요. 그런데 그것 조차도 아주 개운하고 시원하게 빼주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모르겠네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기대되어서 좋은 정책이라는 건지요.
절름발이이리
17/05/27 23:00
수정 아이콘
도덕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17/05/27 23:12
수정 아이콘
모든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만 빼주는 거에요.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기업이 상시고용자 2% 늘리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안희정
17/05/27 22:58
수정 아이콘
원래 저런 면제 많이 해주잖아요 여러 경로로.

탈세해도 봐주겠다가 아닌데 부도덕이라고 표현하는건 쫌...;;
17/05/27 23:09
수정 아이콘
저도 모든 사람들이 완벽히 부도덕하다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 생각을 여쭙는 거였습니다.
댓글들 보니, 상당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않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대청마루
17/05/27 23:12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뭐든 아니꼬운 분이 쓰신 글이니 이해합니다. 일단 문제 제기 부도덕 같은 단어로 도덕성에 흠집내려하고 아님 말고식이라서요.
17/05/27 23:17
수정 아이콘
저는 본문에도 집권당과 관련없는 공무원들이 짜온 전략일 거라고 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 또한, 새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복타르
17/05/27 22:59
수정 아이콘
글쎄요. 뉴시스 기사는 국세청에서 논의된 내용이 조금 빠져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835465
이 기사를 보시면 [이 제도는 현재도 시행 중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 국세청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 제도를 계속 둘 것이며, 그 이유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정부 핵심 국정 과제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용인력 2%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다.
1년 미만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 주주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즉, 기업이 세무조사 면제용으로 보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17/05/27 23:04
수정 아이콘
현재는 제조업등 일부 업종인데, 전업종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나 보군요. 그러며는 실질적으로는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 뉴스거리를 쓸수도 있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아들 딸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월급 주는 것 같은 식으로는 고용인력 2%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건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17/05/27 23:13
수정 아이콘
네 안됩니다. 보통 특관자는 다 빠져요. 최대주주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왠만한 범위의 친인척은 전부 특관자로 들어갑니다.
17/05/27 23:2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걱정은 기우인가 보군요.
래쉬가드
17/05/27 23:02
수정 아이콘
세무조사 면제가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직관적으로는 약간 세금신고 느슨하게 해도 봐주겠다 뭐 이런뜻같은데
아예 세금환급 등의 직접적 방법으로 지원해줄수도 있지 않나요?
17/05/27 23:0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세금환급 이런 거라면 훨씬 정정당당해 보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7/05/27 23:06
수정 아이콘
세무처리 대충 하면 당장 안털릴 뿐 나중에 털립니다. (물론 규모바이 규모긴 하지만)
행정적인 부담 덜어주는 게 크죠. 세무조사 면제 받았다고 세금 덜 내도 괜찮고 그런 거 아닙니다.
17/05/27 23:10
수정 아이콘
매년 재수없게 0.5%에 들고, 또 다음해도 0.5%에 들고 할 확률을 줄여주겠다. 그런 의미 밖에 없다는 말씀인지요?
그런식의 접근방식으로만 받아들여도 될 일인가... 모르겠네요.
래쉬가드
17/05/27 23:15
수정 아이콘
아 세무조사를 받는데만도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되나보군요
사실 기업을 경영해본적이 없으니 세무조사 면제가 어느정도의 혜택이 있는 느낌인지 알수가없어서... 제가 오해를 했나보네요
그런데 그럼 그 행정적 부담 경감이 고용을 창출할만한 요인이 되나요? 사실 상식적으로랄까, 돈을 어느정도 지원해줘야 고용을 더 할것같고 세무조사 면제면 딱 떠오르는게 면세, 절세라서..
츠라빈스카야
17/05/27 23:14
수정 아이콘
전에 회사에 세무조사 나왔는데, 하루이틀이 아니라 거의 한 달 하더군요. 뭐, 중소기업이 아니라 나름 큰 병원이니까 오래 걸린 거겠죠.
재무/총무팀은 저 기간은 물론 준비기간에도 저기 매달려야죠. 그렇다고 원래 있던 일을 안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매년 한다 생각하면 회사 입장에선 저 기간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닙니다.

탈세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저런 스트레스 받는 조사를 일정기간 안해도 되게 해주는거죠.
니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해.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독관 없는 중간고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당신의 양심에 맡긴다. 다만 나중에 적발되면....알지? 정도...?
17/05/27 23:17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이 사실과 거의 부합하는 내용이죠. 세무조사 받는 것 자체가 기존 인력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요구하는 자료수준이 매우 상세하며 해당 자료가 없으면 로데이터 긁어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도 대응이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고를 느슨하게 한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소명 요청 들어와요. 이런 건 세무조사 면제여부와 상관 없는 거죠.
래쉬가드
17/05/27 23:18
수정 아이콘
음 어떤느낌인지 좀더 이해가 가네요
군대로 따지면 전장비 면제해준다고 해서 부대관리 개판으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니..
17/05/27 23:24
수정 아이콘
군에서 이번에 부대 대항 체육대회에서 우승하면, 군대 장비 검사 면제해준다고 했다면, 그건 왠지 비겁하거나 부도덕한 것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단, 체육대회에서 우승했을 때에, 그 부대가 쓸고 닦고 조이고를 좀 덜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 면제 건도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이란 건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17/05/28 07:32
수정 아이콘
세금 환급은 세입 자체가 줄어드는 사실상의 감세죠. 국세청 단독으로 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Arya Stark
17/05/27 23:06
수정 아이콘
세무조사를 안받으면 당연하게 탈세를 한다라는 인식이 있는것 뿐이죠.
그러지말자
17/05/27 23:08
수정 아이콘
음.. 송혜교가 생각나는군요..
17/05/27 23:50
수정 아이콘
허허허, 일부러 저는 이름을 안 썼습니다.
윤하만
17/05/27 23:15
수정 아이콘
어차피 모든 기업을 탈곡기 돌릴 여력도 없을꺼 같은데...
모든 음주 운전자를 잡기위해서 365일 24시간 음주 단속을 해서 운전자들 탈탈탈 안터는 것처럼,,
만약 한다면 사회 전체에 비효율성이 급증하겠죠.
세무조사를 그렇게 보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규모가 작을수록 들어가는 시간 비용 대비 실익이 적어서 작은 기업일수록 세무조사 받는 비율이 적은걸지도..
17/05/27 23:21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차량 10부제를 하면, 실천하는 차량에게는 음주단속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이라면?
반대로, 차량 10부제를 어기는 차량은 음주단속을 꼭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이라면?
이런 게 윤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옳은 것인지, 또는 효율적인 것인지, 그런 것이 떠오르네요!
잉크부스
17/05/28 13:02
수정 아이콘
꼭 극단적인 범죄랑 연관지으려고 하시네요
그리고 윤리적인가를 묻는군요

10부제를 하면 차량 정기검사를 유예시켜준다 정도와 유사할듯요
wannaRiot
17/05/27 23:17
수정 아이콘
원래 이런거 많이 했죠. 세무조사라는게 모든 기업에 하는것도 아니고 하지도 못하는데, 생색 좀 내면서 고용 효과도 보고 할만합니다.
17/05/27 23:20
수정 아이콘
1. 세무조사 자체가 '엄청난 인력 +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할 수 없어서 매년 소수의 기업을 선정해서 합니다
(정기 세무조사 기준)

2. 나라에서는 어차피 모든 기업 조사 못하는거.. '니들 2% 고용하면 무작위 추첨에서 완전히 빼줄게' 라고 던집니다

3. 정기세무조사라는게.. 기업이 아무리 깨끗해도 조사 받는거 자체가 엄청난 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조사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대응해주고 요구하는 자료들 주고 피드백하고'....... 하는거 자체가 기업입장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거에요.


그냥 정부에서 편하게 생색내면서 혜택주는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최초의인간
17/05/27 23:22
수정 아이콘
세무조사 면제의 특성상 부도덕하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별 실효성이 없을것이라는 비판은 가능할 것 같아요.
싸가지
17/05/27 23:25
수정 아이콘
1. 세무조사 면제 = 탈세 = 부도덕 ? 도대체 이 논리는 어떻게 성립한건지 궁금하군요. 일부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면제 기간에 탈세를 자행했다고 모든 기업이 그럴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극단적인 비약입니다.
2. 위에서 다른분이 언급했듯이 '정기 세무조사 면제'는 '탈세를 하는것을 눈감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탈세 징후나 제보가 있으면 언제 어느때든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의 경우 10년이 넘도록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초에 세무조사 자체가 흔한일이 아니고요. 고용을 창출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에는 그 이상의 특혜를 주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4. 세무조사 자체는 국세 수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비중이 아주 작고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 정도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5. 자기 부인이랑 자식에게 가공으로 급여를 준다면 나중에 조사 받을때 가공인건비로 추징당합니다. 세무조사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무조사와 국세행정에 대해 잘 모르시는분이 걱정을 하는 마음에 글을 쓰신거 같습니다.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7/05/27 23:41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은 더 안심해도 될 만한 것 같기도 하네요.
https://s-media-cache-ak0.pinimg.com/564x/d9/e3/34/d9e334bd3c1d2b69fb63cfe989ea8956.jpg
단, 우리나라 소득적출률? 이 이렇게 나오네요. 현금수입업종의 소득적출률(미신고분?)이 42%에 달하네요.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이 24%이구요. 알만큼 다 아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겠죠.
다른 세계 국가들에 비해서 어떤지는 모르겠느나, 유리지갑 직장인 보다 상당히 많은 기업이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어서,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예단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동북남
17/05/27 23:26
수정 아이콘
이 분은... 글 쓰기 전에 조금이라도 정보검색부터 하고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웅진저그
17/05/27 23:28
수정 아이콘
이미 범인의 생각 따윈 초월하신 분입니다.
아마 누구도 막을수 없을걸요.
17/05/27 23:33
수정 아이콘
제가 세무조사와 국세행정을 모르면, 아닥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완벽히 알지 못하면 [자유] 게시판에 글을 못 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글 자체가 여기에 글 쓰신 분들이 아무 궁금증과 의문도 가질 필요없이 몰라도 되는 이야기를 시간낭비를 위해 쓰셨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저 말고도 세무조사와 국세행정을 모르는 분들은 잘못 이해한 것을 이해 할 수도 있고, 납득할 수도 있고, 수긍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17/05/27 23:42
수정 아이콘
부족한 정보 파편만으로 '부도덕'이라는 자극적인 글을 썼다면 이런 지적이 들어올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지마라도 아니고, 어떤 주제든 자극적인 글을 쓰기 전엔 최소한의 탐색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7/05/27 23:47
수정 아이콘
말씀 대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덜 자극적일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소한의 탐색은 저 나름은 봤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어서 부족하군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댓글을 본 지금도 저런 접근방법이 꼭 맞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17/05/27 23:57
수정 아이콘
아마 본문의 기사를 보고 글을 쓰시게 되었을겁니다. 근데 당장 관련된 다른 기사만 봐도 본문에 언급된 부도덕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는 가족 자체 취업을 통한 조사 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사실 본문 기사가 너무 간략하게 설명된게 크지만)

사실 일반인으로선 관련 종사자 만큼의 전문 지식을 찾기 힘들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순수한사랑
17/05/27 23:46
수정 아이콘
부족한정보를 인지하고계시다면 부도덕적 이라는 쪽으로 글을쓸게 아니라 질문이나 의견교환 쪽으로 쓰셨으면 지적이 덜 들어왔을것 같네요.
페마나도
17/05/28 00:57
수정 아이콘
길갈님이 찝으신 점 외에도 빈도도 중요할 겁니다.
제가 님 글을 추적하진 않지만 다른 분들의 댓글로 유추를 해서 조심히 말씀드리자면
만약 이런 관련 지식이 부족한데 성급한 편향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자주 나온다면
그 때는 이미 "모르면 아닥"하라는 것과 논점이 다릅니다.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를떄 위에 래쉬가드님이 쓰신 댓글 같은 뉘앙스로 쓰셨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겁니다.
그런데 "부도덕"하지 않냐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맥락으로 쓴다면 이미 님은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참고로 세금관련 문제는 엄청나게 복잡해서 세금 전문 변호사, 회계사도 각 분야 세금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엄청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법이나 세금 회계 쪽으로 공부도 별로 안 하신 분이 기사 몇 개 읽고 "부도덕하다, 잘못되었다라고" 라고 한 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내가 납득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관련자들이 납득이 안 갈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좀 설명을 해줘도 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잘 모르겠다 라는 중의적인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설명들이 내가 이미 내린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우지 못했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자꾸 본인을 편향성이 없는 중립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시는데 어차피 세상에 중립성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드물거니와
님이 방금 쓰신 글 자체가 편향성이 보이는 글입니다. 그런 편향성이 나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오히려 그런 편향성이 있는데 본인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17/05/28 01:18
수정 아이콘
제 글에서의 빈도 면에서 성급한 편향적인 판단이 많았다고 판단을 하실 분은 그런 근거를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겠지요. 돌아보겠습니다.
외에, 말씀 하신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보고, 납득을 한 부분은 납득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신가 보군요.
(ex : 가족 취업은 아마도 고용에 해당될 수 없을 것이다. / 세무조사가 이번 정권에 모두 면제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다시 건들 시효가 될 수도 있다. 등)
저는 그리고,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한 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편향성이 있다고 쓴 적도 없지만서도요.
제가
[공무원들이 짜온 전략인 것 같으니까,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옳다 그르다 이런 차원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
라는 문구를 본문에 쓴 이유가,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썼지만 편향성이 사실은 내심 속에는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뜻이신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과거 글들을 돌아보라는 충고 말씀 자체는 감사히 듣겠습니다.
글 쓴 분이 제 글을 추적해서 확인하신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론으로 맞으신 말씀이지요.
17/05/27 23:49
수정 아이콘
아 월급쟁이들..
17/05/27 23:5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제기했던 의문,
5년이 지나면, 세무조사를 다시 못하니까, 마음 먹으면 현 정권에서 매년 2% 이상씩 고용을 늘이는 기업으로 있으면서 그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2017년도 1년분 만의 내용은 완벽하게 탈세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시는 분들께서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분은 다음 정권에서 국세청이 기조를 바꾸어 또 다르게 접근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나선다면 다시 까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외하고서라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인지요??
(2%씩 늘이는게 돈이 훨씬 많이 들어서, 타산이 안 맞으니 있을 수도 없다. 같은 측면의 이야기 말구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문 기사 등에 보면 법정 신고기간 5년 이후의 자료는 폐기한다 같은 문구도 있고, 여러 모로 가능할 듯도 보이는 시나리오 인 것 같은데요.
한 번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싸가지
17/05/28 00:07
수정 아이콘
2017년도 귀속분은 2023년까지 조사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저질렀다면 2028년까지 조사하여 추징할 수 있고요.
17/05/28 01:00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왠지 전문가 분인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https://ppt21.com/pb/pb.php?id=bug&page=1&divpage=29&no=157293
여기에도 세무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것은 5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분과, 사실 따지면 중요한 것들은 10년간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네요.
친절한 메딕씨
17/05/28 00:32
수정 아이콘
비약이 너무 심하신거 같네요.
17/05/2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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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으로 그치면 좋겠습니다.
아침바람
17/05/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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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되지 않은 글을 쓰고 리플로 채우는건 좋지 않아보입니다. 솔직히 쟁점보다 더 피곤한게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그걸 바로 잡기 위해 다른 증거자료 + 추가 자료를 찾아야된다는 관점을 보면
피로도가 커져요.
그래서 늘 의혹을 제기한 쪽이 자료를 정확히 제기해야지 그걸 반박하는 쪽이 자료를 제시하는건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기득권들은 매번 의혹 의혹 하지만 정작 그 의혹을 해소했을대는 "아님말고"가 되버리는 수법은
예전부터 많았죠.
지금 작성자분께서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결국 그런 지적을 받는 이유도 어느정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7/05/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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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가 쓴 글이 쓸 의미조차 없었다는 말씀이신지요?
피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주제에 관련한 pgr의 글이 한개도 없다면,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출발점이 안되는건지요?
관련 전문가분이 이야기를 끌어내어 주셨다면, 더 오해들을 줄이고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겠지만,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카치노
17/05/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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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느 분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냥 일단 살짝 보고 일단 글부터 올리는 스타일이요. 전에 그 분 보면서도 글쓰기 버튼을 그냥 누를 수 있다는게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네요.
17/05/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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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떤 분의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사람들의 지적을 받으면 그게 마냥 싫어서 못 누르겠는 편은 아닌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버튼을 그냥 누르는게 부러우시면, 모카치노 님께서도 눌러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라는게 [자유] 게시판 아닐까요.
Been & hive
17/05/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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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PGR의 기조는 글쓸때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고 쓰는 무거운 버튼이라는게 주 의견이였거든요. 사실 그러다보니 정치글만 올라오는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불굴의토스
17/05/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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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에 상받는 모범납세자들도 세무조사 면제니. .
왼오른
17/05/2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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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7년에 한번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건 정기세무조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일자리를 위해서는 뭐든 해야되요.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경력 없으면 한국 미래가 없어요.

전 일자리 관련 정책은 뭐든 지지합니다.
IRENE_ADLER.
17/05/2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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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슈에 대해 잘 모르시면 질게를 거치는 방법을 통해 발제하는 방법도 있지요. `자유`게시판의 자유라는 게 자유주제를 의미하는 거지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섣불리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싶습니다. 커뮤니티 특성상 비슷한 식의 글이 올라왔을 때 늘상 내용을 지적하고 수정해줄 수 있는 분들이 상주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우연찮게 그 분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뒤늦게 참전했을 때 이미 불이 활활 타올랐던 적도 비일비재한지라.
17/05/28 07:35
수정 아이콘
생색을 안 내고 국민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다가 실패한게 노무현 정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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